국가보조연구기관 통폐합 시 근로관계 당연승계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상 국가는 근로관계 존속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의무만 지므로, 통폐합 법률이 근로관계 승계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노동조합의 비과세 혜택은 근로3권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 내용이 아니고, 조세법규 정비의무도 도출되지 않는다.
- 외국인 근로자도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 업무방해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그 처벌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군복무 휴직기간을 법무사 시험 일부면제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이 아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처우 금지는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법적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이고, 근무경력 미산입은 병역의무 이행 때문에 받는 불이익으로 보지 않았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은 국제규약상 양심표명의 자유 제한 법률에 해당하지만, 처벌 자체가 규약에 반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례 입장이다.
-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헌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이 없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은 권한쟁의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므로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
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있다.
- 선거소송은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법원의 권한이다.
-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을 주무부장관이 취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툰다.
-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되면 적법하다는 설명이 당시 결정례에 맞는 옳은 내용이다.
이후 결정례가 변경되어 현재는 한정위헌청구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지만, 시험 당시 기준으로는 이 설명이 옳다.
- 단순위헌 의견 5인만으로는 위헌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위헌 의견을 합산하여 단순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를 주문으로 한다.
- 한정합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질적 일부위헌)으로 보아 기속력이 있으므로 제청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헌법재판소법에는 한정합헌·한정위헌·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수혜적 법령에서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직접 수규자가 아니어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는 위헌결정으로 수혜집단과의 차별이 제거되면 자신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을 가진다.
- 단체는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대신 주장할 수 없어 수렵인 단체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
- 연명치료 중단 입법부작위에 관하여 환자의 자녀들은 환자 본인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 규정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변호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국고보조가 허용되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조 제3항은 정당의 보호와 함께 정당운영자금 보조의 근거를 두고 있다.
- 경찰청장 퇴직 후 일정 기간 정당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정당설립·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정당설립의 자유 조항은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까지 포괄하여 보장한다.
- 의회제도·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될 수 있다.
중혼의 취소청구권자에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조항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직계존속과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는 취소청구권을 주면서 직계비속만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판단되었다.
-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헌법 제9조의 전통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가족제도는 전통을 근거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부의 성 사용을 예외 없이 강제한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는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설립자의 운영의 자유를 행복추구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보았다.
- 의무교육 무상 조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 직접적 효력규정으로서 입학금·수업료 면제를 구할 권리를 준다.
- 학교교육에서는 국가가 독자적 교육권한을 갖지만 학교 밖 교육영역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선한다.
-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대학교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을 막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후영장 청구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므로, 염려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중죄 범인으로서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후영장을 허용한다.
-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동행계호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상소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를 본형 산입에서 제외한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검사조사실에서 포승과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신문을 받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보장이 아니므로 법률로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병합하여도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보장이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아니다.
- 고유사무도 국가의 합법성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권능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이며 자치사법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조례제정·개폐청구권과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다.
외국대사관의 민사면책특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도 채권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헌법상 명시적 위임이나 해석상 도출되는 보상 입법의무가 없으므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조약이 아니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명칭과 무관하게 재정부담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므로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 외국인도 인간의 권리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입법은 하였으나 불완전·불충분·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는 부진정 입법부작위이므로 진정 입법부작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정 입법부작위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고, 불완전한 입법은 그 법률 자체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불완전한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하나의 심판청구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
헌법 제47조 제3항이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 계엄해제요구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출석 요건을 붙인 일반 의결정족수가 아니다.
-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변론과 결정 선고는 공개하지만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 선출, 3인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하고, 인사청문을 거친다.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당시 법률상 정년은 70세였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지나 확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이미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에는 근거 법률의 위헌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불처벌의 특례를 정한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은 오히려 처벌을 확대하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당해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위헌결정된 형벌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보존음료수를 전량 수출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행정직원을 제외한 것은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한 것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궁도협회의 각궁 공인요건 중 최고가격 기준은 직업의 자유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아니다.
|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이 없다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구제조치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기는 하더라도 그 기관이 갖는 권한의 침해 여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은 없다. 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면 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 |
직권조사를 할 수 없다는 가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나가 옳지 않으므로 가, 나의 조합이 정답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어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시정명령 권한은 없다.
- 다: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기관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 라: 당시 결정례는 진정 각하·기각결정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보고 보충성도 충족한다고 하였다(이후 행정소송 대상으로 판례가 바뀌었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권한쟁의심판은 자신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기관이 청구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을 대신 주장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
-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 결정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다툼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않는다.
|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권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은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에서보다는 급부행정법규에서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의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옳지 않은 것은 가 하나뿐이다.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은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처벌법규·조세법규에서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 급부행정법규에서는 완화된다.
- 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썼다는 것만으로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다: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 라: 이중처벌금지의 처벌은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뜻하며 모든 제재·불이익처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비례의 원칙에 의한 평등심사는 엄격한 심사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는 심사방식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차별은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가 넓은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는 완화된 심사이다.
- 평등원칙은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는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 훈장 등의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3항의 내용이다.
당시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14일이며,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이다.
공직선거법의 선거기간 규정을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이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 미성년자는 후보자의 직계비속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자유는 재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서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헌법재판소는 기부금품 모집 기회의 보장을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유로 보았다.
- 미결수용자가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된다.
-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다.
1954년 개정헌법은 민주공화국·국민주권·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제2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으로 둔 것이 우리 헌정사상 유일한 예로 꼽힌다.
- 헌법개정은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국민투표부의권으로 국회 의결 없이 개정할 수 없다.
- 다수설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한다.
- 헌법 개별조항 사이의 효력상 우열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헌법조항이 다른 헌법조항 개정의 위헌심사 기준이 될 수 없다.
범죄 설정과 법정형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엄격한 심사척도로 심사해야 한다는 설명이 결정례와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형벌 입법을 입법자의 넓은 재량 영역으로 보고,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경우에만 위헌으로 본다.
-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는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생명권 박탈이 있어도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보지 않았다.
- 전문분야 자격제도의 자격요건 조항은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위헌이 된다.
양심의 자유에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뿐 아니라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결정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로 나누고, 양심실현의 자유에 양심을 표명하거나 그에 따라 행동할 자유까지 포함시킨다.
- 헌법 제19조의 양심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단체에 대한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로 보지 않았다.
- 음주측정은 선악에 관한 윤리적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