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헌법] 11년 1회차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

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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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근로의 권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국가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국가는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법률로 국가보조연구기관을 통폐합함에 있어 재산상의 권리·의무만 승계시키고, 근로관계의 당연승계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
2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 3권)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헌법 조항으로부터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4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상 한계를 넘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가보조연구기관 통폐합 시 근로관계 당연승계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상 국가는 근로관계 존속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의무만 지므로, 통폐합 법률이 근로관계 승계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노동조합의 비과세 혜택은 근로3권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 내용이 아니고, 조세법규 정비의무도 도출되지 않는다.
  • 외국인 근로자도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 업무방해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그 처벌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
국방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법무사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3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4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군복무 휴직기간을 법무사 시험 일부면제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이 아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처우 금지는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법적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이고, 근무경력 미산입은 병역의무 이행 때문에 받는 불이익으로 보지 않았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은 국제규약상 양심표명의 자유 제한 법률에 해당하지만, 처벌 자체가 규약에 반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례 입장이다.
  •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헌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이 없다.
문제 3
다음 중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 아닌 것은?
1선거소송심판권
2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주무부장관이 취소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
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
4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은 권한쟁의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므로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

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있다.

  • 선거소송은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법원의 권한이다.
  •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을 주무부장관이 취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툰다.
  •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문제 4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의견이 5인, 헌법불합치의견이 2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에 단순위헌결정을 하고 있다.
2한정합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그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그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의미를 배제시키고 합헌적인 내용으로 축소․한정하여 해석하여 그 의미로서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게 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제청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 한다.
3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은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4한정위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의미 부분만을 해당 법률의 의미에서 제거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 부적절하지만, 다만 그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로 선해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되면 적법하다는 설명이 당시 결정례에 맞는 옳은 내용이다.

이후 결정례가 변경되어 현재는 한정위헌청구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지만, 시험 당시 기준으로는 이 설명이 옳다.

  • 단순위헌 의견 5인만으로는 위헌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위헌 의견을 합산하여 단순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를 주문으로 한다.
  • 한정합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질적 일부위헌)으로 보아 기속력이 있으므로 제청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헌법재판소법에는 한정합헌·한정위헌·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문제 5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전국수렵인총연합회는 엽총을 소지하는 자로 하여금 수렵기간을 제외하고 이를 관할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관련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가진다.
2연명치료 중인 환자의 자녀들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
3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에 있어서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4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수혜적 법령에서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직접 수규자가 아니어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는 위헌결정으로 수혜집단과의 차별이 제거되면 자신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을 가진다.

  • 단체는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대신 주장할 수 없어 수렵인 단체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
  • 연명치료 중단 입법부작위에 관하여 환자의 자녀들은 환자 본인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 규정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변호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
문제 6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1‘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2‘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외에도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고 있다.
3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적 결사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기 어렵고, 다만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경비를 보조한다.
4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인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국고보조가 허용되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조 제3항은 정당의 보호와 함께 정당운영자금 보조의 근거를 두고 있다.

  • 경찰청장 퇴직 후 일정 기간 정당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정당설립·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정당설립의 자유 조항은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까지 포괄하여 보장한다.
  • 의회제도·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될 수 있다.
문제 7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의 해석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1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누진율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안기는 법률조항은 혼인한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조항으로서 허용되지 아니 한다.
2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이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에서의 전통을 근거로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3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이 강제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4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혼에 대해 그 취소청구권자로 직계비속을 포함하지 않은 법률 조항은 혼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취지이므로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중혼의 취소청구권자에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조항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직계존속과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는 취소청구권을 주면서 직계비속만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판단되었다.

  •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헌법 제9조의 전통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가족제도는 전통을 근거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부의 성 사용을 예외 없이 강제한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문제 8
헌법 제31조의 교육조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1‘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제31조 제3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효력규정으로서, 이로부터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초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2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학교교육에 있어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선한다.
4교원지위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대학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는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설립자의 운영의 자유를 행복추구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보았다.

  • 의무교육 무상 조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 직접적 효력규정으로서 입학금·수업료 면제를 구할 권리를 준다.
  • 학교교육에서는 국가가 독자적 교육권한을 갖지만 학교 밖 교육영역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선한다.
  •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대학교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을 막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9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더라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동행계호행위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하면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4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포승으로 팔과 상반신을 묶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사후영장 청구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므로, 염려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중죄 범인으로서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후영장을 허용한다.

  •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동행계호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상소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를 본형 산입에서 제외한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검사조사실에서 포승과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신문을 받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제 10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로써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병합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자율적으로 지방의 고유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고유사무에 관해서는 국가적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
3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의 권능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외에도 자치사법권이 포함된다.
4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 및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보장이 아니므로 법률로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병합하여도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보장이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아니다.

  • 고유사무도 국가의 합법성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권능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이며 자치사법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조례제정·개폐청구권과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다.
문제 11
헌법상의 국제질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2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한 민사면책특권 때문에 채무자인 외국대사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 경우 채권자인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비록 그 내용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에 해당한다.
4우리 헌법상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외에 외국인이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외국대사관의 민사면책특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도 채권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헌법상 명시적 위임이나 해석상 도출되는 보상 입법의무가 없으므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조약이 아니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명칭과 무관하게 재정부담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므로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 외국인도 인간의 권리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 1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만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에도 진정 입법부작위로로 볼 수 있다.
4하나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입법은 하였으나 불완전·불충분·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는 부진정 입법부작위이므로 진정 입법부작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정 입법부작위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고, 불완전한 입법은 그 법률 자체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불완전한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하나의 심판청구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3
대통령과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대통령은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2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해제요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어야 한다.
4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이 국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

헌법 제47조 제3항이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 계엄해제요구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출석 요건을 붙인 일반 의결정족수가 아니다.
  •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문제 14
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2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년은 70세이다.
3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4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 및 평의는 공개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의 심판 변론과 결정 선고는 공개하지만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 선출, 3인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하고, 인사청문을 거친다.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당시 법률상 정년은 70세였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문제 15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도 당연히 소급효가 인정된다.
2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라도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3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위헌제청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법률은 당해사건에서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
4위헌결정된 법률에 의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지나 확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이미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에는 근거 법률의 위헌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불처벌의 특례를 정한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은 오히려 처벌을 확대하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당해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위헌결정된 형벌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6
다음 중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 또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1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행정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직원대표로 입후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
2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조한 음료수를 전량 수출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것
3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의 하나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
4대한궁도협회가 궁도경기용품인 궁시(弓矢)에 대한 검정 및 공인제도를 실시하면서 각궁(角弓)에 대한 공인요건으로 최고가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것
정답 및 해설

보존음료수를 전량 수출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행정직원을 제외한 것은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한 것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궁도협회의 각궁 공인요건 중 최고가격 기준은 직업의 자유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아니다.
문제 17
다음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이 없다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구제조치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기는 하더라도 그 기관이 갖는 권한의 침해 여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은 없다.
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면 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
1가, 나
2나, 다
3다, 라
4가, 라
정답 및 해설

직권조사를 할 수 없다는 가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나가 옳지 않으므로 가, 나의 조합이 정답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어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시정명령 권한은 없다.

  • 다: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기관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 라: 당시 결정례는 진정 각하·기각결정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보고 보충성도 충족한다고 하였다(이후 행정소송 대상으로 판례가 바뀌었다).
문제 18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국회의원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이 그 공개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공개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및 그 가처분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권한쟁의심판은 자신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기관이 청구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을 대신 주장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

  •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 결정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다툼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 19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척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권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은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에서보다는 급부행정법규에서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의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 하나뿐이다.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은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처벌법규·조세법규에서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 급부행정법규에서는 완화된다.

  • 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썼다는 것만으로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다: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 라: 이중처벌금지의 처벌은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뜻하며 모든 제재·불이익처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 20
평등원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비례의 원칙에 의한 평등심사는 문제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 하는 심사방식으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는 심사방식이다.
2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3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차별취급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
4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비례의 원칙에 의한 평등심사는 엄격한 심사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는 심사방식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차별은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가 넓은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는 완화된 심사이다.

  • 평등원칙은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는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 훈장 등의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3항의 내용이다.
문제 21
선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이다.
3대통령의 선거기간은 23일이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4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하더라도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당시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14일이며,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이다.

공직선거법의 선거기간 규정을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이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 미성년자는 후보자의 직계비속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문제 22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구치소의 미결수용자가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2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만이 포함될 뿐,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3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4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정답 및 해설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자유는 재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서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헌법재판소는 기부금품 모집 기회의 보장을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유로 보았다.

  • 미결수용자가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된다.
  •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다.
문제 23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2다수설에 의하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 한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헌법의 각 개별조항 간에는 이념적·논리적으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헌법조항은 다른 헌법조항이 개정될 경우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4제1공화국의 1954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민주권주의, 민주공화국,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정답 및 해설

1954년 개정헌법은 민주공화국·국민주권·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제2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으로 둔 것이 우리 헌정사상 유일한 예로 꼽힌다.

  • 헌법개정은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국민투표부의권으로 국회 의결 없이 개정할 수 없다.
  • 다수설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한다.
  • 헌법 개별조항 사이의 효력상 우열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헌법조항이 다른 헌법조항 개정의 위헌심사 기준이 될 수 없다.
문제 24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 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데 이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될 수 없는 분야이므로 어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법정형을 정한 법률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4입법자가 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범죄 설정과 법정형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엄격한 심사척도로 심사해야 한다는 설명이 결정례와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형벌 입법을 입법자의 넓은 재량 영역으로 보고,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경우에만 위헌으로 본다.

  •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는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생명권 박탈이 있어도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보지 않았다.
  • 전문분야 자격제도의 자격요건 조항은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위헌이 된다.
문제 25
다음 중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1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개인의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2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양심의 자유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4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강제로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선악에 대한 윤리적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양심의 자유에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뿐 아니라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결정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로 나누고, 양심실현의 자유에 양심을 표명하거나 그에 따라 행동할 자유까지 포함시킨다.

  • 헌법 제19조의 양심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단체에 대한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로 보지 않았다.
  • 음주측정은 선악에 관한 윤리적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근로의 권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국가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국가는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법률로 국가보조연구기관을 통폐합함에 있어 재산상의 권리·의무만 승계시키고, 근로관계의 당연승계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다.
2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 3권)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헌법 조항으로부터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4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상 한계를 넘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가보조연구기관 통폐합 시 근로관계 당연승계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상 국가는 근로관계 존속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의무만 지므로, 통폐합 법률이 근로관계 승계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노동조합의 비과세 혜택은 근로3권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 내용이 아니고, 조세법규 정비의무도 도출되지 않는다.
  • 외국인 근로자도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 업무방해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그 처벌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
국방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1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법무사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3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4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군복무 휴직기간을 법무사 시험 일부면제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이 아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처우 금지는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법적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이고, 근무경력 미산입은 병역의무 이행 때문에 받는 불이익으로 보지 않았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은 국제규약상 양심표명의 자유 제한 법률에 해당하지만, 처벌 자체가 규약에 반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례 입장이다.
  •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헌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이 없다.
문제 3
다음 중 법원에 속하는 권한이 아닌 것은?
1선거소송심판권
2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주무부장관이 취소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
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
4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은 권한쟁의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므로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

헌법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있다.

  • 선거소송은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법원의 권한이다.
  •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을 주무부장관이 취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툰다.
  •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문제 4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의견이 5인, 헌법불합치의견이 2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에 단순위헌결정을 하고 있다.
2한정합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그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그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의미를 배제시키고 합헌적인 내용으로 축소․한정하여 해석하여 그 의미로서만 해당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게 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제청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 한다.
3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은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4한정위헌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의미 부분만을 해당 법률의 의미에서 제거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 부적절하지만, 다만 그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로 선해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되면 적법하다는 설명이 당시 결정례에 맞는 옳은 내용이다.

이후 결정례가 변경되어 현재는 한정위헌청구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지만, 시험 당시 기준으로는 이 설명이 옳다.

  • 단순위헌 의견 5인만으로는 위헌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위헌 의견을 합산하여 단순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를 주문으로 한다.
  • 한정합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질적 일부위헌)으로 보아 기속력이 있으므로 제청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헌법재판소법에는 한정합헌·한정위헌·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문제 5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전국수렵인총연합회는 엽총을 소지하는 자로 하여금 수렵기간을 제외하고 이를 관할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관련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가진다.
2연명치료 중인 환자의 자녀들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
3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에 있어서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4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수혜적 법령에서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직접 수규자가 아니어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는 위헌결정으로 수혜집단과의 차별이 제거되면 자신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을 가진다.

  • 단체는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대신 주장할 수 없어 수렵인 단체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
  • 연명치료 중단 입법부작위에 관하여 환자의 자녀들은 환자 본인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 규정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변호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
문제 6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1‘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2‘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외에도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고 있다.
3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적 결사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기 어렵고, 다만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경비를 보조한다.
4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인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국고보조가 허용되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조 제3항은 정당의 보호와 함께 정당운영자금 보조의 근거를 두고 있다.

  • 경찰청장 퇴직 후 일정 기간 정당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정당설립·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정당설립의 자유 조항은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까지 포괄하여 보장한다.
  • 의회제도·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될 수 있다.
문제 7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의 해석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1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누진율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안기는 법률조항은 혼인한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조항으로서 허용되지 아니 한다.
2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이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에서의 전통을 근거로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3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이 강제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4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혼에 대해 그 취소청구권자로 직계비속을 포함하지 않은 법률 조항은 혼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취지이므로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중혼의 취소청구권자에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조항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직계존속과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는 취소청구권을 주면서 직계비속만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판단되었다.

  •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헌법 제9조의 전통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가족제도는 전통을 근거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부의 성 사용을 예외 없이 강제한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문제 8
헌법 제31조의 교육조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1‘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제31조 제3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효력규정으로서, 이로부터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초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2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학교교육에 있어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선한다.
4교원지위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대학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는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설립자의 운영의 자유를 행복추구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보았다.

  • 의무교육 무상 조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 직접적 효력규정으로서 입학금·수업료 면제를 구할 권리를 준다.
  • 학교교육에서는 국가가 독자적 교육권한을 갖지만 학교 밖 교육영역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선한다.
  •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대학교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을 막는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문제 9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더라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동행계호행위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하면서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4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포승으로 팔과 상반신을 묶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사후영장 청구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므로, 염려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중죄 범인으로서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후영장을 허용한다.

  •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동행계호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상소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를 본형 산입에서 제외한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검사조사실에서 포승과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신문을 받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제 10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로써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병합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자율적으로 지방의 고유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고유사무에 관해서는 국가적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
3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의 권능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외에도 자치사법권이 포함된다.
4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 및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보장이 아니므로 법률로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병합하여도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보장이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아니다.

  • 고유사무도 국가의 합법성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권능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이며 자치사법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조례제정·개폐청구권과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다.
문제 11
헌법상의 국제질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2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한 민사면책특권 때문에 채무자인 외국대사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 경우 채권자인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비록 그 내용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에 해당한다.
4우리 헌법상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외에 외국인이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외국대사관의 민사면책특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도 채권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헌법상 명시적 위임이나 해석상 도출되는 보상 입법의무가 없으므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조약이 아니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명칭과 무관하게 재정부담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므로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 외국인도 인간의 권리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 1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만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에도 진정 입법부작위로로 볼 수 있다.
4하나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입법은 하였으나 불완전·불충분·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는 부진정 입법부작위이므로 진정 입법부작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정 입법부작위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이고, 불완전한 입법은 그 법률 자체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불완전한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서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하나의 심판청구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3
대통령과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대통령은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2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해제요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어야 한다.
4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이 국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

헌법 제47조 제3항이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 계엄해제요구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출석 요건을 붙인 일반 의결정족수가 아니다.
  •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문제 14
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2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년은 70세이다.
3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4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 및 평의는 공개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의 심판 변론과 결정 선고는 공개하지만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 선출, 3인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하고, 인사청문을 거친다.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당시 법률상 정년은 70세였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문제 15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도 당연히 소급효가 인정된다.
2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라도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3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위헌제청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법률은 당해사건에서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
4위헌결정된 법률에 의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지나 확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이미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에는 근거 법률의 위헌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불처벌의 특례를 정한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은 오히려 처벌을 확대하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당해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위헌결정된 형벌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6
다음 중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 또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1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행정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직원대표로 입후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
2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조한 음료수를 전량 수출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것
3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의 하나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
4대한궁도협회가 궁도경기용품인 궁시(弓矢)에 대한 검정 및 공인제도를 실시하면서 각궁(角弓)에 대한 공인요건으로 최고가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것
정답 및 해설

보존음료수를 전량 수출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았다.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행정직원을 제외한 것은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한 것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궁도협회의 각궁 공인요건 중 최고가격 기준은 직업의 자유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아니다.
문제 17
다음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이 없다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구제조치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기는 하더라도 그 기관이 갖는 권한의 침해 여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은 없다.
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면 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
1가, 나
2나, 다
3다, 라
4가, 라
정답 및 해설

직권조사를 할 수 없다는 가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나가 옳지 않으므로 가, 나의 조합이 정답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어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시정명령 권한은 없다.

  • 다: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기관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 라: 당시 결정례는 진정 각하·기각결정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보고 보충성도 충족한다고 하였다(이후 행정소송 대상으로 판례가 바뀌었다).
문제 18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국회의원이 교원들의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이 그 공개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공개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및 그 가처분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법원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권한쟁의심판은 자신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기관이 청구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을 대신 주장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

  •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 결정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다툼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 19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척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권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은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에서보다는 급부행정법규에서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의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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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 하나뿐이다.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은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처벌법규·조세법규에서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 급부행정법규에서는 완화된다.

  • 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썼다는 것만으로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다: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 라: 이중처벌금지의 처벌은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뜻하며 모든 제재·불이익처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 20
평등원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비례의 원칙에 의한 평등심사는 문제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 하는 심사방식으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는 심사방식이다.
2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3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차별취급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
4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비례의 원칙에 의한 평등심사는 엄격한 심사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는 심사방식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차별은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가 넓은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는 완화된 심사이다.

  • 평등원칙은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는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 훈장 등의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3항의 내용이다.
문제 21
선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이다.
3대통령의 선거기간은 23일이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며,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4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하더라도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당시 선거기간은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14일이며,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이다.

공직선거법의 선거기간 규정을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이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 미성년자는 후보자의 직계비속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문제 22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구치소의 미결수용자가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2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만이 포함될 뿐,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3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4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정답 및 해설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자유는 재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서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헌법재판소는 기부금품 모집 기회의 보장을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유로 보았다.

  • 미결수용자가 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된다.
  •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다.
문제 23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2다수설에 의하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 한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헌법의 각 개별조항 간에는 이념적·논리적으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헌법조항은 다른 헌법조항이 개정될 경우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4제1공화국의 1954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민주권주의, 민주공화국,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정답 및 해설

1954년 개정헌법은 민주공화국·국민주권·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제2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으로 둔 것이 우리 헌정사상 유일한 예로 꼽힌다.

  • 헌법개정은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국민투표부의권으로 국회 의결 없이 개정할 수 없다.
  • 다수설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한다.
  • 헌법 개별조항 사이의 효력상 우열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헌법조항이 다른 헌법조항 개정의 위헌심사 기준이 될 수 없다.
문제 24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 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데 이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될 수 없는 분야이므로 어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법정형을 정한 법률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4입법자가 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범죄 설정과 법정형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엄격한 심사척도로 심사해야 한다는 설명이 결정례와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형벌 입법을 입법자의 넓은 재량 영역으로 보고,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경우에만 위헌으로 본다.

  •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는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생명권 박탈이 있어도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보지 않았다.
  • 전문분야 자격제도의 자격요건 조항은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위헌이 된다.
문제 25
다음 중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1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개인의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2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양심의 자유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4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강제로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선악에 대한 윤리적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양심의 자유에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뿐 아니라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결정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로 나누고, 양심실현의 자유에 양심을 표명하거나 그에 따라 행동할 자유까지 포함시킨다.

  • 헌법 제19조의 양심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단체에 대한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로 보지 않았다.
  • 음주측정은 선악에 관한 윤리적 결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