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좌석안전띠 착용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이라는 공동체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안전띠 착용 강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문제되지 않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으로 판단하였다.
-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스스로 지지·반대 글을 올리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 4급 이상 공무원 전원의 병역면제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게 한 규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변호사의 전년도 수임건수·수임액 보고 의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공동사업 합산과세 제도는 혼인한 부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사업 합산과세는 혼인 여부가 아니라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어서,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지 않았다.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혼인한 자 등을 불리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 부부나 독신자보다 차별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혼인한 부부에게만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워 소득재분배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
임시회 집회 요구 요건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이므로 3분의 1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47조에 따라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지만, 집회 요구 정족수가 틀렸다.
-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회기계속의 원칙상 폐기되지 않으나,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에는 폐기된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
-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경찰서장의 옥외집회 신고서 반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서가 반려되면 신고인은 미신고 집회 주최자로 처벌받을 위험을 지게 되므로, 반려행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 행사로 보았다.
-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참가자 처벌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 금지 규정은 당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는 허가제가 아니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 정도는 규율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벌법규·조세법규와 급부행정법규에 동일한 정도가 요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는 엄격한 구체성이 요구되고,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는 그 요건이 완화된다.
- 헌법 제75조의 구체적 위임은 누구라도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 예측가능성은 해당 조항 하나가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 정도는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 동의권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다투는 제3자 소송담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 남북합의서는 남북 당국이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한 신사협정에 불과하여 법률이나 조약이 아니다.
- 조약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체결·비준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며 중요한 조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국제인권규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가입 당시 유보한 조항은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60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며, 이 부분은 맞다.
-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과세기간 진행 도중 불리하게 개정된 법령을 그 과세기간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진정 소급입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 시이므로, 진행 중인 과세기간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이다.
- 진정 소급입법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신법이 유리한 경우의 시혜적 소급입법 여부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입법형성권이 제한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없었다면 부적법하므로,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는 이유의 예외적 본안 판단은 제청 당시 전제성이 있었으나 심판 계속 중 소멸한 경우에 인정된다.
- 헌법재판소는 제청되지 않은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변경·축소·확대할 수 있다.
-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전제성을 인정하여 헌법재판소보다 좁게 해석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포함하면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행정조직과 예산을 이용할 수 있어 선거 영향력이 커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 장기 승선 선원을 부재자투표 대상에서 빠뜨리고 거소투표를 등기우편으로만 인정한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았다.
- 당시 결정례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이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는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를 허용한계로 보았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며, 다른 생명이나 중대한 공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헌법은 사형제도의 금지나 허용을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 사형제도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퇴학일부터 6월이 지나지 않은 자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규 학교교육 이탈을 막고 학교교육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보았다.
- 의무교육제도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장이다.
- 교사의 수업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 보장된다 해도 학생의 수학권을 위해 제약될 수 있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학교급식 직영 원칙을 정한 학교급식법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 침해만 주장할 수 있고,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대신 주장할 수 없다.
-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 파병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매자의 가격 할인 허용 규정에 대해 출판업자는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국민은 국민투표권 침해 개연성이 있어 자기관련성을 갖는다.
교정시설 수용 시 전자영상검사기로 항문 부위를 관찰하는 신체검사는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마약·흉기 등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있고, 직접 신체접촉 없는 방식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민사법정 출석 수형자에게 운동화 대신 고무신을 신게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중추원 참의 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
사후영장 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현행범인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2년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사후 영장청구를 인정하면서 그 요건을 이와 같이 정한다.
-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법률유보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이므로, 자유권 제한적 법률유보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27조 제5항의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가 당해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과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이다.
- 이는 청문 기회를 주어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헌법 제27조 제5항의 법률유보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어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주민소환을 직접 보장하지 않으며, 주민소환제는 대표자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입법자가 채택 여부와 내용을 정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주민소환제는 임기 중 주민이 직접 해직을 청구하는 제도로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대표·행정기관에 대한 통제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
- 주민소환제의 제도 형성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대상은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 개인정보의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제소권자는 정부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소로 해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정당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정당 설립은 자유이므로 설립 허가제는 위헌이다.
국적선택권은 자연권이나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적은 국가와 그 구성원 사이의 법적 유대로서, 국적 취득·상실의 요건은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하는 영역이다.
-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투표권을 인정해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배제한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 외국국적 동포에게 부동산실명법 적용 예외를 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 국적 문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은 아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더라도 비례원칙은 준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재산권 제한입법도 기본권 제한입법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
-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균형 있는 이용·개발·보전을 위해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재산권은 그 내용과 한계가 입법자에 의해 형성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 토지는 사회적 기능이 커서 다른 재산권보다 공동체 이익을 더 강하게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 그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법원 재판 자체가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게 된다.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따로 거칠 구제절차가 없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사전 구제절차를 부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청구 당시 보충성 흠결이 있어도 심리 계속 중 사전 구제절차를 마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피고인에게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않은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감호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에게 청구권을 주지 않아도 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사건 규모에 따라 상고이유를 제한하더라도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현역병의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권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의사에 반해 상임위원회에서 강제 사보임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이 설명이 가장 옳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모두 헌법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 면책특권 대상은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부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아직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없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수사가 종결되어 기소·불기소 처분이 있어야 그 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
- 국회의원은 상임위원 선임 거절에 대해 기본권 주체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 검사의 공소제기는 법원 재판절차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은 사법상 계약관계에 따른 것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