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헌법] 12년 1회차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

1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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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2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서 좌석안전띠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3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규정은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관련 규정은 해당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운전 중 좌석안전띠 착용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이라는 공동체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안전띠 착용 강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문제되지 않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으로 판단하였다.

  •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스스로 지지·반대 글을 올리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 4급 이상 공무원 전원의 병역면제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게 한 규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변호사의 전년도 수임건수·수임액 보고 의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2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법률조항은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3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가운데 혼인한 부부에 대하여만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더 많은 조세부담을 가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
4공동사업 합산과세 제도를 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공동사업이라는 특정한 사업형태에 대하여 단지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법익만을 내세워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공동사업 합산과세 제도는 혼인한 부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사업 합산과세는 혼인 여부가 아니라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어서,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지 않았다.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혼인한 자 등을 불리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 부부나 독신자보다 차별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혼인한 부부에게만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워 소득재분배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
문제 3
국회의 회의, 권한 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열리고, 그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폐기된다.
3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임시회 집회 요구 요건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이므로 3분의 1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47조에 따라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지만, 집회 요구 정족수가 틀렸다.

  •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회기계속의 원칙상 폐기되지 않으나,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에는 폐기된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
  •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문제 4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국회의 기능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옥외집회의 사전신고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옥외집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적 신고이므로, 경찰서장이 이미 접수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반려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경찰서장의 옥외집회 신고서 반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서가 반려되면 신고인은 미신고 집회 주최자로 처벌받을 위험을 지게 되므로, 반려행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 행사로 보았다.

  •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참가자 처벌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 금지 규정은 당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는 허가제가 아니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5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임과 동시에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2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4처벌법규나 조세법규, 일반적인 급부행정에 관한 법규의 경우 요구되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는 동일하다.
정답 및 해설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 정도는 규율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벌법규·조세법규와 급부행정법규에 동일한 정도가 요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는 엄격한 구체성이 요구되고,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는 그 요건이 완화된다.

  • 헌법 제75조의 구체적 위임은 누구라도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 예측가능성은 해당 조항 하나가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 정도는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 6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신사협정에 불과하여 법률이나 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
2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체결․비준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체결․비준에 앞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3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국회동의 없이 체결․비준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상대로 조약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국제인권규약은 법적 구속력은 있으나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입 당시 유보한 조항의 경우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 동의권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다투는 제3자 소송담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 남북합의서는 남북 당국이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한 신사협정에 불과하여 법률이나 조약이 아니다.
  • 조약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체결·비준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며 중요한 조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국제인권규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가입 당시 유보한 조항은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문제 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60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며, 이 부분은 맞다.

  •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문제 8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진정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3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4과세기간 진행 도중 과세요건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법령을 당해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당해 과세기간 시작 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일까지의 규율 범위에서는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과세기간 진행 도중 불리하게 개정된 법령을 그 과세기간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진정 소급입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 시이므로, 진행 중인 과세기간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이다.

  • 진정 소급입법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신법이 유리한 경우의 시혜적 소급입법 여부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입법형성권이 제한될 수 있다.
문제 9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라도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고 그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헌법재판소가 제청이 없었던 법률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다른 법률규정으로 바꾸거나, 축소 또는 확대하는 것은 직권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3당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대법원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주문이 달라질 경우에만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없었다면 부적법하므로,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는 이유의 예외적 본안 판단은 제청 당시 전제성이 있었으나 심판 계속 중 소멸한 경우에 인정된다.

  • 헌법재판소는 제청되지 않은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변경·축소·확대할 수 있다.
  •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전제성을 인정하여 헌법재판소보다 좁게 해석한다.
문제 10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부재자투표 내지 거소투표 대상에 국외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거소투표방법으로 등기우편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여 위헌이다.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3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관하여는 현 시점에서는 각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가 가장 적절하다.
4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주체에서 제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포함하면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행정조직과 예산을 이용할 수 있어 선거 영향력이 커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 장기 승선 선원을 부재자투표 대상에서 빠뜨리고 거소투표를 등기우편으로만 인정한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았다.
  • 당시 결정례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이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는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를 허용한계로 보았다.
문제 1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우리 헌법은 사형제도의 금지나 허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아니다.
3사형제도는 최소침해성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4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며, 다른 생명이나 중대한 공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헌법은 사형제도의 금지나 허용을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 사형제도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12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헌법상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에 부수하는 제도적 보장이다.
2교사의 수업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며 설령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수학권을 위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3고시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교육을 받을 자유를 침해한다.
4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정답 및 해설

퇴학일부터 6월이 지나지 않은 자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규 학교교육 이탈을 막고 학교교육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보았다.

  • 의무교육제도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장이다.
  • 교사의 수업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 보장된다 해도 학생의 수학권을 위해 제약될 수 있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문제 13
헌법소원의 요건 중 자기관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이라크전쟁에 국군을 파견하기로 한 국무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라크 파병당사자가 아닌 일반국민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실제로 판매한 간행물 가격의 10%까지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출판업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포․시행에 의하여 수도이전은 법률적으로 확정되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받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을 갖는다.
4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원칙적으로 학교장의 직영방식으로 한 학교급식법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학교급식 직영 원칙을 정한 학교급식법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 침해만 주장할 수 있고,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대신 주장할 수 없다.

  •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 파병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매자의 가격 할인 허용 규정에 대해 출판업자는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국민은 국민투표권 침해 개연성이 있어 자기관련성을 갖는다.
문제 14
인격권 등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알몸 상태의 수용자를 전자영상검사기로 수용자의 항문 부위를 관찰하는 신체검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인격권을 침해한다.
2민사법정에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운동화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하였더라도 신발의 종류를 제한한 것에 불과하여 법익침해의 최소성 및 균형성을 충족한다.
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미결수용자에게 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교정시설 수용 시 전자영상검사기로 항문 부위를 관찰하는 신체검사는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마약·흉기 등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있고, 직접 신체접촉 없는 방식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민사법정 출석 수형자에게 운동화 대신 고무신을 신게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중추원 참의 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
문제 15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4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후영장 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현행범인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2년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사후 영장청구를 인정하면서 그 요건을 이와 같이 정한다.

  •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문제 1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정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범죄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이는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증언하는 이외에 형사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법률유보는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4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의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법률유보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이므로, 자유권 제한적 법률유보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27조 제5항의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가 당해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과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이다.
  • 이는 청문 기회를 주어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헌법 제27조 제5항의 법률유보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문제 1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공직에 있는 자가 주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임기 종료 전에 주민이 직접 그 해직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2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핵심이자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3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주민대표나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와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4주민소환제의 제도적인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어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주민소환을 직접 보장하지 않으며, 주민소환제는 대표자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입법자가 채택 여부와 내용을 정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주민소환제는 임기 중 주민이 직접 해직을 청구하는 제도로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대표·행정기관에 대한 통제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
  • 주민소환제의 제도 형성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문제 18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2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3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대상은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 개인정보의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문제 19
정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정당은 일반결사와 달리 오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소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해산된다.
2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정당도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4정당 설립에 관한 허가제는 위헌이다.
정답 및 해설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제소권자는 정부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소로 해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정당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정당 설립은 자유이므로 설립 허가제는 위헌이다.
문제 20
국적과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이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2국적선택권은 내외국민을 불문하고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3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적선택권은 자연권이나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적은 국가와 그 구성원 사이의 법적 유대로서, 국적 취득·상실의 요건은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하는 영역이다.

  •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투표권을 인정해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배제한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 외국국적 동포에게 부동산실명법 적용 예외를 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 국적 문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은 아니다.
문제 21
토지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2재산권이 법질서 내에서 인정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3토지재산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의 관점이나 토지의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4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하여는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입법과는 달리 비례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더라도 비례원칙은 준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재산권 제한입법도 기본권 제한입법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

  •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균형 있는 이용·개발·보전을 위해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재산권은 그 내용과 한계가 입법자에 의해 형성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 토지는 사회적 기능이 커서 다른 재산권보다 공동체 이익을 더 강하게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문제 2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 보충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2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거쳐야 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부적법한 경우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비록 심판청구 당시 보충성 요건에 흠결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리 계속중 사전 구제절차를 마쳤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4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 그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법원 재판 자체가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게 된다.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따로 거칠 구제절차가 없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사전 구제절차를 부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청구 당시 보충성 흠결이 있어도 심리 계속 중 사전 구제절차를 마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문제 23
재판청구권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피고인에게 스스로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치료감호법 관련 규정은 치료감호 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2사건의 규모에 따라 상고이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이를 관련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4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관련 규정은 해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에게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않은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감호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에게 청구권을 주지 않아도 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사건 규모에 따라 상고이유를 제한하더라도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현역병의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권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4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다음 서술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일 뿐,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 받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국한된다.
3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을 변경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
4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지역구 국민을 대표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의사에 반해 상임위원회에서 강제 사보임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이 설명이 가장 옳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모두 헌법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 면책특권 대상은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부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문제 25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1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된 경우, 당해 국회의원은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2검사의 공소제기도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3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검사의 공소권이 행사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한국증권거래소의 법인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은 국가작용의 일부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아직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없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수사가 종결되어 기소·불기소 처분이 있어야 그 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

  • 국회의원은 상임위원 선임 거절에 대해 기본권 주체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 검사의 공소제기는 법원 재판절차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은 사법상 계약관계에 따른 것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2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서 좌석안전띠의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3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규정은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관련 규정은 해당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운전 중 좌석안전띠 착용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이라는 공동체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안전띠 착용 강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문제되지 않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으로 판단하였다.

  •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스스로 지지·반대 글을 올리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 4급 이상 공무원 전원의 병역면제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게 한 규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변호사의 전년도 수임건수·수임액 보고 의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2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법률조항은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3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가운데 혼인한 부부에 대하여만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더 많은 조세부담을 가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
4공동사업 합산과세 제도를 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공동사업이라는 특정한 사업형태에 대하여 단지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법익만을 내세워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공동사업 합산과세 제도는 혼인한 부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사업 합산과세는 혼인 여부가 아니라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어서,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지 않았다.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혼인한 자 등을 불리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 부부나 독신자보다 차별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혼인한 부부에게만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워 소득재분배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
문제 3
국회의 회의, 권한 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열리고, 그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이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폐기된다.
3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임시회 집회 요구 요건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이므로 3분의 1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47조에 따라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지만, 집회 요구 정족수가 틀렸다.

  •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회기계속의 원칙상 폐기되지 않으나,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에는 폐기된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이 생긴다.
  •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문제 4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국회의 기능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옥외집회의 사전신고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옥외집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적 신고이므로, 경찰서장이 이미 접수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반려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경찰서장의 옥외집회 신고서 반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서가 반려되면 신고인은 미신고 집회 주최자로 처벌받을 위험을 지게 되므로, 반려행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 행사로 보았다.

  •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참가자 처벌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 금지 규정은 당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는 허가제가 아니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5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임과 동시에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2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4처벌법규나 조세법규, 일반적인 급부행정에 관한 법규의 경우 요구되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정도는 동일하다.
정답 및 해설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 정도는 규율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벌법규·조세법규와 급부행정법규에 동일한 정도가 요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는 엄격한 구체성이 요구되고,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는 그 요건이 완화된다.

  • 헌법 제75조의 구체적 위임은 누구라도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 예측가능성은 해당 조항 하나가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 정도는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 6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신사협정에 불과하여 법률이나 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
2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체결․비준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체결․비준에 앞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3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국회동의 없이 체결․비준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상대로 조약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국제인권규약은 법적 구속력은 있으나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입 당시 유보한 조항의 경우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조약 동의권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다투는 제3자 소송담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 남북합의서는 남북 당국이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한 신사협정에 불과하여 법률이나 조약이 아니다.
  • 조약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체결·비준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며 중요한 조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국제인권규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가입 당시 유보한 조항은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문제 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60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며, 이 부분은 맞다.

  •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문제 8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진정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3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4과세기간 진행 도중 과세요건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법령을 당해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당해 과세기간 시작 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일까지의 규율 범위에서는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과세기간 진행 도중 불리하게 개정된 법령을 그 과세기간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진정 소급입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 시이므로, 진행 중인 과세기간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이다.

  • 진정 소급입법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신법이 유리한 경우의 시혜적 소급입법 여부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입법형성권이 제한될 수 있다.
문제 9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라도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고 그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헌법재판소가 제청이 없었던 법률조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다른 법률규정으로 바꾸거나, 축소 또는 확대하는 것은 직권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3당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대법원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주문이 달라질 경우에만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없었다면 부적법하므로,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는 이유의 예외적 본안 판단은 제청 당시 전제성이 있었으나 심판 계속 중 소멸한 경우에 인정된다.

  • 헌법재판소는 제청되지 않은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변경·축소·확대할 수 있다.
  •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전제성을 인정하여 헌법재판소보다 좁게 해석한다.
문제 10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부재자투표 내지 거소투표 대상에 국외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거소투표방법으로 등기우편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여 위헌이다.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3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관하여는 현 시점에서는 각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가 가장 적절하다.
4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주체에서 제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포함하면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행정조직과 예산을 이용할 수 있어 선거 영향력이 커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 장기 승선 선원을 부재자투표 대상에서 빠뜨리고 거소투표를 등기우편으로만 인정한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았다.
  • 당시 결정례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이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는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를 허용한계로 보았다.
문제 1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우리 헌법은 사형제도의 금지나 허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아니다.
3사형제도는 최소침해성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4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며, 다른 생명이나 중대한 공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헌법은 사형제도의 금지나 허용을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 사형제도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12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헌법상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에 부수하는 제도적 보장이다.
2교사의 수업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며 설령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수학권을 위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3고시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교육을 받을 자유를 침해한다.
4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정답 및 해설

퇴학일부터 6월이 지나지 않은 자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규 학교교육 이탈을 막고 학교교육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보았다.

  • 의무교육제도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장이다.
  • 교사의 수업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 보장된다 해도 학생의 수학권을 위해 제약될 수 있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문제 13
헌법소원의 요건 중 자기관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이라크전쟁에 국군을 파견하기로 한 국무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라크 파병당사자가 아닌 일반국민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실제로 판매한 간행물 가격의 10%까지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출판업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공포․시행에 의하여 수도이전은 법률적으로 확정되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받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을 갖는다.
4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원칙적으로 학교장의 직영방식으로 한 학교급식법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학교급식 직영 원칙을 정한 학교급식법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 침해만 주장할 수 있고, 구성원의 기본권 침해를 대신 주장할 수 없다.

  •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 파병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매자의 가격 할인 허용 규정에 대해 출판업자는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국민은 국민투표권 침해 개연성이 있어 자기관련성을 갖는다.
문제 14
인격권 등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알몸 상태의 수용자를 전자영상검사기로 수용자의 항문 부위를 관찰하는 신체검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인격권을 침해한다.
2민사법정에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운동화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하였더라도 신발의 종류를 제한한 것에 불과하여 법익침해의 최소성 및 균형성을 충족한다.
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미결수용자에게 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교정시설 수용 시 전자영상검사기로 항문 부위를 관찰하는 신체검사는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마약·흉기 등 위험물 반입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있고, 직접 신체접촉 없는 방식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민사법정 출석 수형자에게 운동화 대신 고무신을 신게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중추원 참의 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
문제 15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4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후영장 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현행범인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2년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사후 영장청구를 인정하면서 그 요건을 이와 같이 정한다.

  •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문제 1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정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범죄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이는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증언하는 이외에 형사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법률유보는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4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의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법률유보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이므로, 자유권 제한적 법률유보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27조 제5항의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가 당해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과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이다.
  • 이는 청문 기회를 주어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헌법 제27조 제5항의 법률유보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문제 1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공직에 있는 자가 주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임기 종료 전에 주민이 직접 그 해직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2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핵심이자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3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주민대표나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와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4주민소환제의 제도적인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어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주민소환을 직접 보장하지 않으며, 주민소환제는 대표자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입법자가 채택 여부와 내용을 정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주민소환제는 임기 중 주민이 직접 해직을 청구하는 제도로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 주민의 참정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대표·행정기관에 대한 통제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
  • 주민소환제의 제도 형성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문제 18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2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3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대상은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 개인정보의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문제 19
정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정당은 일반결사와 달리 오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소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해산된다.
2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정당도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4정당 설립에 관한 허가제는 위헌이다.
정답 및 해설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제소권자는 정부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소로 해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정당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정당 설립은 자유이므로 설립 허가제는 위헌이다.
문제 20
국적과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여 국내거주 재외국민이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2국적선택권은 내외국민을 불문하고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3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적선택권은 자연권이나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적은 국가와 그 구성원 사이의 법적 유대로서, 국적 취득·상실의 요건은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하는 영역이다.

  •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주민투표권을 인정해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배제한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 외국국적 동포에게 부동산실명법 적용 예외를 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 국적 문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은 아니다.
문제 21
토지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2재산권이 법질서 내에서 인정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3토지재산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의 관점이나 토지의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4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관하여는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다른 기본권에 대한 제한입법과는 달리 비례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더라도 비례원칙은 준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재산권 제한입법도 기본권 제한입법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

  •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균형 있는 이용·개발·보전을 위해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재산권은 그 내용과 한계가 입법자에 의해 형성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 토지는 사회적 기능이 커서 다른 재산권보다 공동체 이익을 더 강하게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문제 2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 보충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2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거쳐야 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부적법한 경우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비록 심판청구 당시 보충성 요건에 흠결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리 계속중 사전 구제절차를 마쳤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4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 그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원행정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법원 재판 자체가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게 된다.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따로 거칠 구제절차가 없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사전 구제절차를 부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청구 당시 보충성 흠결이 있어도 심리 계속 중 사전 구제절차를 마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문제 23
재판청구권에 관한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피고인에게 스스로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치료감호법 관련 규정은 치료감호 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2사건의 규모에 따라 상고이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이를 관련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4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관련 규정은 해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에게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않은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감호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에게 청구권을 주지 않아도 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사건 규모에 따라 상고이유를 제한하더라도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현역병의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권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4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다음 서술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일 뿐,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 받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국한된다.
3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을 변경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
4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지역구 국민을 대표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의사에 반해 상임위원회에서 강제 사보임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이 설명이 가장 옳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모두 헌법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 면책특권 대상은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부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문제 25
헌법소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1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된 경우, 당해 국회의원은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2검사의 공소제기도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3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검사의 공소권이 행사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한국증권거래소의 법인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은 국가작용의 일부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아직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없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수사가 종결되어 기소·불기소 처분이 있어야 그 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

  • 국회의원은 상임위원 선임 거절에 대해 기본권 주체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 검사의 공소제기는 법원 재판절차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은 사법상 계약관계에 따른 것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