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아 평등권 침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집단이 선정방법·재원조달·자기기여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선택병의원제도 등을 달리 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권은 국가에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웁니다.
-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의 강제가입과 소득비례 보험료는 사회보험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익명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가명으로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표현의 자유는 발표의 자유와 전달의 자유를 포함하며, 정신적 자유를 외부로 표현하는 자유입니다.
- 의사표현의 매개체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의사표현·전파의 매개체는 형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대법원이 헌법 제17조를 소극적 권리에 국한된다고 판시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17조가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내밀한 영역 보호, 인격적 감정세계의 존중 등을 그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 내밀한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 지문날인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특정 장소·특정 보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와 신분의 부당한 박탈은 포함되지만, 특정 장소 근무나 특정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공무담임권은 국민주권 실현 방법으로서 공적 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 공무담임권은 언제나 공직에 취임할 현실적 권리가 아니라 기회보장적 성격을 가집니다.
-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보호영역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 요건을 '혼인 후 2년 경과 + 1년 이상 주소'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국적법상 간이귀화는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국민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된 미성년자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만 20세 전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후 복수국적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범죄라도 동일 선상에 놓고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범죄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다른 범죄의 법정형 과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 법정형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현저히 잃는 등 평등·비례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쉽사리 위헌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수뢰액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차별목적과 차별 정도의 균형관계를 심사하는 것을 자의심사의 내용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자의심사는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만 따지는 것이고, 차별목적과 차별 정도 사이의 적정한 균형관계까지 심사하는 것은 비례심사의 내용입니다.
-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서 사후양자를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상하 60% 인구편차 기준이 당시 헌법상 허용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시·도당이 2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정당법상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합니다.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됩니다(헌법 제8조 제1항).
-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운영 자금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등록취소는 시험 당시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재의로 확정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곧바로 공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의로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하고, 대통령이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국회의장이 공포합니다.
-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재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 침해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작위에 의한 권한침해 주장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됩니다.
-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피청구기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제명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 퇴직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스스로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바꾸는 경우 퇴직하지만,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하지 않습니다.
-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64조).
- 국회의원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었습니다.
-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는 헌법 제46조 제1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 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동점자 우선 조항은 일반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미미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성별·종교·출신지역 등으로 선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의적 차별로서 공직취임권을 침해합니다.
- 일반직 정원 증가로 승진 확률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사회국가원리를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경제 영역의 국가적 규제·조정 조항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복지정책을 위해 자유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띱니다.
-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의무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재량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위헌이 됩니다.
자치사무 수행에 있어 합법성에 관하여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이 자치권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국가의 합법성 감독은 허용되며, 자치권에 포함되는 것은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이라고 보았습니다.
- 지방자치 제도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자치기능·자치사무의 보장입니다.
- 법령에 의한 제한도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면 위헌입니다.
- 헌법상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됩니다.
기존 특허청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을 적용해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변리사법 부칙이 신뢰보호원칙 위배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할 것이라는 기존 공무원들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아, 이를 일부만 보호한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 의료기관 시설 내 약국개설 금지에 1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군인연금 급여액 산정 기초를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도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한약사제도 신설 시 기존 약사의 한약조제를 2년간만 허용한 경과규정도 위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도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며, 개별 법령이 위임한 경우에만 위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조례로 인해 다른 지역 주민보다 더한 규제를 받더라도 지역여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평등권 침해가 아닙니다.
-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하면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됩니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가 청원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사를 거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정책 관계 청원의 심사는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므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는 청원사항에 해당합니다.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청원은 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청원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했습니다.
국무위원이 국정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합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둡니다.
-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됩니다.
교도소 내 이발지도행위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의 이발지도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권고적 성격의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G20 경호안전구역 공고는 그 자체로 바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구체적 기본권 침해가 없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의안처리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가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수정 후 착상 전의 초기배아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초기배아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는 인정하면서도 독립된 인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권 주체성은 부정하였습니다.
- 상공회의소는 자주적 단체인 사법인으로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도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가집니다.
상임위원장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합니다.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입니다.
- 특별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법원행정처 확정정답이 복수정답(①③)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①③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만 득표해도 기탁금 전액(일정 비용 공제)을 반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분의 15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이면 그 100분의 50을 반환합니다.
-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요건을 갖추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제한의 예외로 선거일이 아닌 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었습니다.
- 향우회·산악회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그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재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 단기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과세최저한 기준 초과 시 과세 후 소득이 기준보다 적어지는 결과는 제도에 수반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접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 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