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설명은 개별사건법률은 내용을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이다.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나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며,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 엄격한 심사척도와 완화된 심사척도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헌법이 특별히 차별을 금지한 기준·영역이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틀린 설명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절차 밖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절차 내에서의 원칙에 그치지 않고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 무죄추정의 원칙은 공소제기 전 피의자와 공소제기 후 피고인 모두를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 죄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라는 원칙이다.
- 금지되는 불이익은 유죄를 전제로 가하는 유형·무형의 차별취급, 즉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한다.
- 사업자단체에 대한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판결 전에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효과를 낳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었다.
틀린 설명은 조례에 대한 위임도 포괄위임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조례안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시혜적 소급입법은 위헌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혜적 소급입법은 입법재량이 넓게 인정될 뿐, 그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자와의 관계에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 소급입법에는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과 진행 중인 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 있다.
-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이며, 이는 법치국가원리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진 넓은 입법형성의 문제이다.
틀린 설명은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취임에서 능력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나 국가유공자 보호처럼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능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한다.
- 공무담임권 조항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가진다.
- 국회의원 선거의 기탁금 제도와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은 모두 공무담임권의 제한 문제이다.
틀린 설명은 교사의 수업의 자유가 학생의 수학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수학권과 수업의 자유가 모두 보호되어야 하지만, 둘이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1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1조 제4항).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혼인·가족생활 보장, 행복추구권, 열거되지 않은 권리 조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틀린 설명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사전검열금지원칙이 금지하는 것은 행정권이 주체가 된 허가받지 않은 발표를 금지하는 검열 요건을 갖춘 사전심사에 한정되며, 모든 사전적 규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검열은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발표 전에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 헌법이 직접 금지하므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허용될 수 없는 절대적 금지이다.
-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이유는 창작의 독창성 침해와 관제의견만 허용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이다.
| 가.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나.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라.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시된 가·나·다·라 모두 헌법 조문과 다른 설명이다.
헌법 제128조~제130조에 따르면 개정안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공고는 20일 이상,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확정 시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국회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 발의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다.
- 대통령의 공고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20일 이상이다.
| 가.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다. 나.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을 국회의 소속하에 둘 수 있다. 다.감사원은 국무총리에 대한 종속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오직 대통령만이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라.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옳은 것은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라는 것과 원장·감사위원의 임기 4년, 1차 중임 두 가지이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두되, 감사원법상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감사원의 소속은 헌법이 직접 정한 사항이므로 감사원법 개정만으로 국회 소속으로 옮길 수 없다.
- 감사원은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지므로 대통령도 직무수행에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은 노동조합도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이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근로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 단체교섭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업무방해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모든 쟁의행위에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의사공개의 원칙이 위원회·소위원회 회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이 본회의뿐 아니라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천명한다.
- 국민은 알권리의 내용으로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 의사공개는 절대적이지 않아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 인정 시 비공개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하지 못하면 곧바로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면 처벌·보안처분뿐 아니라 강제노역도 받을 수 있다.
-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명문 규정은 없지만 불구속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틀린 설명은 개인정보는 내밀한 영역의 정보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정보로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 지문정보의 수집과 경찰청장의 보관·전산화·범죄수사 이용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다.
-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사생활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해명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일 뿐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범주를 벗어난다.
헌법 전문에 없는 내용은 권력분립이다.
권력분립은 헌법 본문의 통치구조 전반에 구현된 원리이지만 전문에 명시된 문구는 아니다.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은 전문에 규정되어 있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한다는 내용은 전문에 규정되어 있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내용은 전문에 규정되어 있다.
틀린 설명은 재심제도 형성에서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므로, 재심청구권은 헌법 제27조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고 재심제도의 형성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적 자유가 인정된다.
- 재판청구권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 재판청구권에는 모든 사건에서 상급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 재판청구권은 기본권 구제절차가 반드시 헌법소원 형태로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상업광고가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보호된다는 것이다.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지식·정보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등은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한다.
-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로서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 의사표현·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든 가능하며 제한이 없다.
-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
틀린 설명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54조 제2항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그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국채 모집이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은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다.
헌법 제79조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할 뿐, 특별사면에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는 헌법 제59조에 명시되어 있다.
-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는 내용은 헌법 제110조에 명시되어 있다.
- 감사위원은 헌법 제65조 제1항에 탄핵소추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틀린 설명은 입법·행정·사법부가 기관 구성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권력분립에 반한다는 것이다.
특정 국가기관 구성에 세 권력이 권한을 나누어 갖거나 기능을 분담하는 것은 오히려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
- 권력분립의 원칙은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 위임입법을 허용하더라도 권력분립·법치주의를 위해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라는 원칙이다.
틀린 설명은 탄핵결정으로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4항은 탄핵결정이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지만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감사위원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과반수 찬성, 대통령은 과반수 발의·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틀린 설명은 재의결 확정 법률을 대통령이 10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53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새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경비 등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 폐회 중에도 같다.
- 국회 동의 없는 조약 체결·비준은 국회의 동의권 문제일 뿐,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틀린 설명은 양심상 결정이 종교관·세계관 등 가치체계에 기초해야 보호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양심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된다.
- 양심을 외부로 표현·실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틀린 설명은 장소선택의 자유가 집회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내용에 속한다.
- 집회의 자유에는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가 포함된다.
-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 구성 요소라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다.
- 집회를 방해할 의도로 참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단독 후보자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는 것이다.
헌법 제67조 제3항은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 대통령 궐위 또는 당선자의 사망·자격상실 시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틀린 설명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 절대적·획일적 평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도 일반적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고 본다.
- 자유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의사형성·의사실현의 자유를 말한다.
- 선거구 획정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비례의 원칙이다.
-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선거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부여한 법률상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