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 제한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할 뿐, 제한의 형식까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 형식을 필수로 본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를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로 보아,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조례 등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과잉금지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이다.
- 명확성원칙은 개괄조항이나 불확정 개념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제한하는 규정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므로, 침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기혼 부부로 양친 자격을 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가족과 관련된 공법·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이다.
-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고 입법으로 형성되는 법률상 권리이다.
-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에 근거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정당 등록요건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므로, 위헌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요건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으로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고 보았다.
-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제3차 개정(제2공화국 헌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 정당은 재산 귀속관계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취급된다.
자격을 부여받은 뒤 결격사유가 생겼다고 하여 입법자가 당연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이미 취득한 자격의 사후 박탈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결격사유가 직업의 성질과 합리적 관련이 있는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
-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함께 직업수행의 자유도 보장한다.
- 주관적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 제한은 그 요건이 제한 목적과 합리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 자격제도의 자격요건·결격사유 설정에 관하여 입법자는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형식적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규범까지 포함한다고 보아, 민사 관습법에 대해서도 본안 판단을 하였다.
-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로 인한 법익침해가 계속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
- 이미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다시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 가.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 나.국가의 안전보장상의 사유로 법원은 판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헌법재판소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대법원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틀린 지문은 판결 비공개를 말한 지문과 대법원 규칙 제정에 법률의 근거를 요구한 지문, 모두 두 개이다.
헌법 제109조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한 것은 심리뿐이고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개별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므로 옳다.
- 헌법재판소규칙도 규칙이므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어 옳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뿐 아니라 국무총리의 직도 겸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 겸직이 불가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회법상 겸직 금지 대상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제외되어 있어, 의원내각제적 요소로서 의원의 각료 겸직이 허용된다.
- 헌법 제64조는 의원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고, 그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헌법 제44조에 따라 회기 전 체포·구금된 의원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나 현행범인은 예외이다.
- 질의권·표결권은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이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그 집행권한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적법하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를 청구하려면 자치사무 등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어야 하는데,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 할 수 없다.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다툼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다.
-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타 종교 비판 과정의 다소 모욕적인 표현도 증오 감정을 드러내거나 폭행·협박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면 허용된다는 설명이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다.
대법원은 종교 비판에는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 표현이 수반되기 쉬우므로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는 출제 당시 헌법재판소가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의무는 출제 당시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헌법재판소는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으므로 틀리다.
검찰총장의 임명은 헌법 제89조가 명시한 국무회의 필수 심의사항이므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심의사항으로 명시한다.
- 헌법 제91조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대통령 자문을 위한 필수기관으로 둔다.
-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에 해당하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 해외파병에 관한 국무회의 의결은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 사이의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으로, 국가 간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조약에 준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므로 이 합의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협력의 동반자이자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은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
-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로서 그 주권이 미친다.
현행 헌법에 명문으로 없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성장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이라고 규정할 뿐, '지속가능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 농수산물의 수급균형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은 헌법 제12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관할구역 내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토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 국가와 같은 영토고권은 없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핵심영역이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지방자치는 제도적 보장이므로 기본권의 최대보장과 달리 최소보장원칙이 적용된다.
-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헌법전문의 3·1운동정신은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 그로부터 개별적 기본권을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헌법전문은 재판규범성이 인정되어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국민의 주관적 권리를 곧바로 창설하는 근거는 아니다.
- 헌법전문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헌법전문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개정절차를 명문으로 언급한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한다.
제헌헌법은 부통령제와 함께 국무총리제도 두었으므로, 국무총리제를 두지 않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헌헌법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국무원의 구성원이 되었다.
- 제헌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 제헌헌법의 국회는 단원제였다.
- 제헌헌법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의결기관인 국무원을 두었다.
알 권리에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자유권적 성격과 함께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며, 정보공개청구권은 그 핵심이라고 본다.
- 저속한 간행물 출판의 전면 금지와 출판사 등록취소는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를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권리로 본다.
- 정보공개청구에서는 청구권적 성격, 일반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 수집에서는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탄핵소추절차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행사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하는 적법절차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로서 기본권 침해 관계가 아니라고 보았다.
- 현행 헌법은 적법절차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다.
- 적법절차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상 불이익처분에도 적용된다.
- 적법절차에서 파생되는 일반 국민의 청문권은 국회 입법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조치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이 조치는 과거 차별받아 온 집단에 대한 우대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형식적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격차를 메우려는 데 목적이 있다.
- 종래 차별받아 온 집단에 대해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우대 조치이다.
- 개인의 자격·실적보다 집단 구성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우대한다.
- 구제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임시적 조치이다.
행복추구권은 현행 헌법이 아니라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정)에서 처음 규정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제8차 개정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추가하였고, 현행 헌법 제10조가 이를 이어받았다.
-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일반조항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 행복추구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 다른 기본권이 적용되면 그 적용이 배제되는 보충적 기본권이다.
우편물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므로, 재산권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우편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갖는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라고 보았다.
- 국가의 일방적 급부인 사회부조는 자기 기여가 없어 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 연금납부자의 연금수급기대권은 자기 기여에 기초한 것으로 재산권에 해당한다.
- 상공회의소의 의결권이나 회원권은 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행정심판 전치를 요구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므로, 위헌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대량·반복적인 처분의 통일적 처리와 전문성 활용의 필요가 있고, 행정심판이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절차이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다.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은 출제 당시 헌법재판소가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형사보상 결정에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단심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선거구 구역표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에 위헌 요소가 있으면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띤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한 선거구의 위헌성이 구역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헌법재판소는 2014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최대·최소 비율 2:1로 강화하였으므로 3:1이면 족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명문으로 규정하므로 틀리다.
-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뿐 아니라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야간시위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가 아니라 일정 시간대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것이었고, 야간시위 금지조항은 이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선언되었다.
- 집시법상 2인이 모인 집회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의 주최는 금지된다.
- 결사의 목적은 비영리에 한하지 않으므로 영리단체도 결사의 자유로 보호된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의 재량이므로, 국민이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와 대상·시기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므로 중요정책이라도 반드시 국민 의사를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다.
- 다수 국민이 원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가 일자리를 직접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에 고용증진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본다.
- 퇴직급여 청구권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고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권리이다.
- 근로의 권리의 주체는 개인인 근로자이고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다.
- 최저임금 청구권도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고 최저임금법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