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경제의 민주화이다.
경제의 민주화는 전문이 아니라 경제 조항인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 조국의 민주개혁: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로 명시되어 있다.
-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전문에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로 명시되어 있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전문에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로 명시되어 있다.
| 가.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나.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라.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라의 설명은 모두 옳다.
국적은 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법률(국적법)로 정하며, 헌법재판소는 국적 선택권이나 복수국적 향유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다.
-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 헌법 제2조 제1항이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외국인의 국적 선택권: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한다.
- 외국인의 복수국적 향유: 헌법상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의무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표현물의 발표 여부를 사전에 허가하는 심사이므로, 게시자의 실명 확인만 요구하고 내용을 심사하지 않는 조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열금지의 범위: 모든 사전 규제가 아니라 행정권의 허가에 좌우되는 사전심사만 금지된다.
- 방영금지가처분: 행정권이 아닌 사법부가 개별 분쟁에서 심리하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보았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공무원연금 급여에 대한 입법재량이 일반 재산권과 유사하게 제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연금 급여는 후불임금 성격과 함께 사회보장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므로, 입법자는 일반 재산권보다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연금수급권과 상속 법리: 입법자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구속되지 않고 연금제도의 목적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 산재보험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도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 유족 없는 사망 시 수급자 범위의 직계존비속 한정: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치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등의 조치만으로는 이미 유출된 번호로 인한 피해를 막기에 불충분하므로,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성: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정보이며, 변경 규정 부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연결자 기능의 위험성: 표준식별번호로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쓰여 관리·이용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다.
- 변경 허용의 가능성: 연계 시스템과 공정한 기관의 심사로 식별 기능 유지와 악용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일률적으로 불허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일체 금지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 종교의 자유의 내용: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 종교집회장 내 납골시설: 종교행사의 자유와 관련되며 그 설치 금지는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 종교전파의 자유: 스스로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해산 결정은 재판관 과반수가 아니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2% 미달 정당의 등록취소: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았다.
-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
- 비례대표의원의 당적 이탈: 퇴직 사유이나, 국회의장 당선으로 당적을 이탈한 경우는 예외이다.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 효과가 직업선택 제한보다 작아 폭넓게 허용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되 다소 완화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자격제도의 형성: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있고, 자의적으로 형성한 경우에만 위헌이 된다.
- 직업의 자유의 내용: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한다.
- 제한 기준의 차이: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은 직업선택 제한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재산권 침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 발전이라는 부과 목적과 집단적 효용성이 인정되는 집단이어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허용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개발사업자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과 책임이 있어 평등원칙·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문화재 선의취득 배제: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강보험 가입강제와 보험료 차등부과: 재산권 제한이지만 공익이 커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예외적 허용 규정을 둔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은 합헌이므로, 전면 금지로서 위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어 전면 금지가 아니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집회 허가제: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 야간 옥외집회: 집회의 시간을 스스로 정할 권리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 옥외집회 신고의무: 이익충돌을 피하기 위한 사전적 협력의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교원의 교원단체·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를 위법하다고 보았으므로,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공개로 얻는 법적 이익이 해당 교원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노동조합의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 내밀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공개된 정보도 포함한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된다.
- 제한의 범위: 개인정보의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행위 일체가 원칙적으로 제한에 해당한다.
정부의 체포·구금 통지는 구속기간 연장이 있을 때에도 해야 하므로, 연장 시에는 통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체포·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 정부가 지체 없이 영장 사본을 첨부해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구속기간 연장이 있을 때에도 같다고 규정한다.
- 체포동의 절차: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수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다.
- 석방요구 발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국유 철도·선박·항공기 무료 승용 조항: 국회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9조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사면법은 일반사면을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도록 한다.
- 형 선고의 기성효과: 사면·감형·복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 일반사면과 일사부재리: 일반사면이 있어도 확정판결의 효력은 존속한다.
- 국무회의 심의: 사면·감형·복권은 헌법 제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국회는 후임자를 선출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탄핵소추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인사청문 부적격 판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
- 국회의 선출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을 선출한다.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을 모두 부정하여 위헌으로 보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남성만을 처벌하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목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형벌이라는 수단도 과잉이라고 판단하였다.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경쟁 완화라는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수단의 선택: 입법재량에 속하며 반드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필요적 규정: 임의적 규정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데 개별 사정 고려를 배제하면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기속력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한정위헌결정을 법원을 기속하는 위헌결정으로 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본다.
- 야간 시위 금지 조항: 헌법재판소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 제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 중 위촉위원: 형법상 뇌물죄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의 해석: 공무원 의제조항이 없어도 위촉위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어 장기 근속을 전제로 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공중보건의사 편입 취소자의 복무기간 미반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 국가유공자 가족 만점 10% 가산: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 요구되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있다.
교도소장의 이발 지도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발 지도가 수용자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공권력 행사의 의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임의수사: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사법상 계약관계에 기초하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가 없었는데도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부의가 없는 한 국민투표권이 구체화되지 않아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 재신임 국민투표: 대통령 자신의 신임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헌법 제72조상 허용되지 않는다.
-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배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국민투표의 성격: 헌법 제72조는 임의적 국민투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필요적 국민투표이다.
농협 임원선거에서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대상인 구성요건의 실질 내용을 국회가 아닌 조합의 정관에 맡긴 것은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죄형법정주의의 법률: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 처벌법규의 위임: 긴급한 필요나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된다.
-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 처벌: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전부 위임하여 법률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는 교원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조항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도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 법외노조통보 조항: 시정요구와 법외노조통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조합원 자격의 재직 교원 한정: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 행정행위이므로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결한다.
하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판단할 때 의회유보 영역인지 여부는 고려되어야 하므로,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인지 여부도 위임범위와 한계 판단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안마사 자격인정 요건의 위임: 법률이 자격인정 직역임을 정하고 요건만 위임하였으므로 의회유보 원칙을 준수하였다.
- 수신료금액의 결정: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
- 규율밀도: 기본권적 중요성과 이익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커진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 거부나 수정 거부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정기회·임시회: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한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되지 않으나 의원의 임기 만료 시 폐기된다.
-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장도 중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5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임기 6년)과 일반법관(임기 10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법관 징계의 종류: 법관징계법상 견책·감봉·정직의 3가지로 한정된다.
- 징계처분 불복: 전심절차 없이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단심 구조이다.
- 판사의 연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판사의 심신장해 퇴직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명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의 종류: 시험 당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의 6가지였다.
- 법관 재판의 국가배상: 법령 위반의 잘못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단심: 입법재량 범위 내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