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헌법] 16년 1회차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

1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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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1987. 10. 29. 개정된 현행 우리 헌법의 전문(前文)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1조국의 민주개혁
2경제의 민주화
3세계평화와 인류공영
4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정답 및 해설

현행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경제의 민주화이다.

경제의 민주화는 전문이 아니라 경제 조항인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 조국의 민주개혁: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로 명시되어 있다.
  •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전문에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로 명시되어 있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전문에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로 명시되어 있다.
문제 2
대한민국 국적(國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가.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나.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라.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가~라의 설명은 모두 옳다.

국적은 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법률(국적법)로 정하며, 헌법재판소는 국적 선택권이나 복수국적 향유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다.

  •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 헌법 제2조 제1항이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외국인의 국적 선택권: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한다.
  • 외국인의 복수국적 향유: 헌법상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문제 3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있어 검열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2민사소송법에 따라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4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의무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표현물의 발표 여부를 사전에 허가하는 심사이므로, 게시자의 실명 확인만 요구하고 내용을 심사하지 않는 조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열금지의 범위: 모든 사전 규제가 아니라 행정권의 허가에 좌우되는 사전심사만 금지된다.
  • 방영금지가처분: 행정권이 아닌 사법부가 개별 분쟁에서 심리하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보았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문제 4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입법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2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은 아니다.
3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띠므로, 그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유사하게 제한된다.
4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연금수급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연금 급여에 대한 입법재량이 일반 재산권과 유사하게 제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연금 급여는 후불임금 성격과 함께 사회보장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므로, 입법자는 일반 재산권보다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연금수급권과 상속 법리: 입법자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구속되지 않고 연금제도의 목적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 산재보험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도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 유족 없는 사망 시 수급자 범위의 직계존비속 한정: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5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일련의 숫자 형태로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2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는바,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3다만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을 제한하고, 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될 수 있다.
4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개인식별 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입법자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악용하려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치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등의 조치만으로는 이미 유출된 번호로 인한 피해를 막기에 불충분하므로,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성: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정보이며, 변경 규정 부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연결자 기능의 위험성: 표준식별번호로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쓰여 관리·이용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다.
  • 변경 허용의 가능성: 연계 시스템과 공정한 기관의 심사로 식별 기능 유지와 악용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문제 6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종교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2종교 의식 내지 종교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되므로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포함된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교적 행사를 위하여 종교집회장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고, 그러한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3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4구치소장이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나, 교정시설의 여건 및 수용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고 일부 수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일률적으로 불허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일체 금지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 종교의 자유의 내용: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 종교집회장 내 납골시설: 종교행사의 자유와 관련되며 그 설치 금지는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 종교전파의 자유: 스스로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7
대한민국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라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
3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 상관없이 의원직을 상실한다.
4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해산 결정은 재판관 과반수가 아니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2% 미달 정당의 등록취소: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았다.
  •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
  • 비례대표의원의 당적 이탈: 퇴직 사유이나, 국회의장 당선으로 당적을 이탈한 경우는 예외이다.
문제 8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지지만, 국가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직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제도를 둘 수 있으며, 이때 그 구체적인 자격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다만 입법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자격제도의 내용을 형성한 경우에만 그 자격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2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의미한다.
3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에 대한 그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폭넓게 허용된다.
4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 효과가 직업선택 제한보다 작아 폭넓게 허용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되 다소 완화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자격제도의 형성: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있고, 자의적으로 형성한 경우에만 위헌이 된다.
  • 직업의 자유의 내용: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한다.
  • 제한 기준의 차이: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은 직업선택 제한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문제 9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라는 특정 산업의 진흥에 직접적 근접성 및 책임성과 효용성이 인정되는 집단은 영화산업의 종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관람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허용 한계를 벗어나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개발사업 지역에서의 학교시설 확보라는 특별한 공익사업에 대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는바,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선의취득의 인정 여부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의 양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일정한 문화재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동산 문화재의 양수인이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제한된 기회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지만, 이러한 제한은 정당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고, 가입강제와 보험료의 차등부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재산권 침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 발전이라는 부과 목적과 집단적 효용성이 인정되는 집단이어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허용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개발사업자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과 책임이 있어 평등원칙·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문화재 선의취득 배제: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강보험 가입강제와 보험료 차등부과: 재산권 제한이지만 공익이 커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문제 10
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외교기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점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개별 집회․시위의 내용과 성질을 불문하고 일체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3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옥외집회를 야간에 주최하는 행위 역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다.
4옥외집회의 신고의무는 집회 자체를 보호하고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이익충돌을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전적 협력의무이다.
정답 및 해설

예외적 허용 규정을 둔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은 합헌이므로, 전면 금지로서 위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어 전면 금지가 아니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집회 허가제: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 야간 옥외집회: 집회의 시간을 스스로 정할 권리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 옥외집회 신고의무: 이익충돌을 피하기 위한 사전적 협력의무에 해당한다.
문제 1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도출되고 보장된다.
3다만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 일체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4국회의원인 甲 등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정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나, 甲 등이 위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해당 교원 등의 법적 이익보다 우월하므로, 甲 등의 정보 공개행위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교원의 교원단체·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를 위법하다고 보았으므로,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공개로 얻는 법적 이익이 해당 교원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노동조합의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 내밀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공개된 정보도 포함한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된다.
  • 제한의 범위: 개인정보의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행위 일체가 원칙적으로 제한에 해당한다.
문제 12
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국회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31조는 논란이 있어 삭제한 바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부의 체포·구금 통지는 구속기간 연장이 있을 때에도 해야 하므로, 연장 시에는 통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체포·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 정부가 지체 없이 영장 사본을 첨부해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구속기간 연장이 있을 때에도 같다고 규정한다.

  • 체포동의 절차: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수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다.
  • 석방요구 발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국유 철도·선박·항공기 무료 승용 조항: 국회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문제 13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2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여야 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3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한다.
4사면, 감형, 복권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정답 및 해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9조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사면법은 일반사면을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도록 한다.

  • 형 선고의 기성효과: 사면·감형·복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 일반사면과 일사부재리: 일반사면이 있어도 확정판결의 효력은 존속한다.
  • 국무회의 심의: 사면·감형·복권은 헌법 제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문제 14
국회의 인사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회가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3국회 인사청문위원회가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부적격판정을 하였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4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보유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국회는 후임자를 선출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탄핵소추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인사청문 부적격 판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
  • 국회의 선출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을 선출한다.
문제 15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헌법재판소는 구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보았다.
2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의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수단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지만, 반드시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4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었다고 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을 모두 부정하여 위헌으로 보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남성만을 처벌하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목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형벌이라는 수단도 과잉이라고 판단하였다.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경쟁 완화라는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수단의 선택: 입법재량에 속하며 반드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필요적 규정: 임의적 규정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데 개별 사정 고려를 배제하면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문제 16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014년 헌법재판소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의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에 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3대법원은 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에 관하여 공무원 의제조항이 없음에도 해석에 의하여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다만 대법원은 종래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기속력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한정위헌결정을 법원을 기속하는 위헌결정으로 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본다.

  • 야간 시위 금지 조항: 헌법재판소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 제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 중 위촉위원: 형법상 뇌물죄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의 해석: 공무원 의제조항이 없어도 위촉위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문제 17
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국가유공자의 가족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일반 응시자들의 공직취임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고, 이러한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나, 건강보험제도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입법자는 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보유한다.
4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등 기본권 제한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 등과 차이가 없는데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어 장기 근속을 전제로 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공중보건의사 편입 취소자의 복무기간 미반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 국가유공자 가족 만점 10% 가산: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 요구되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있다.
문제 18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한 생활지도 명목의 이발 지도행위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도소장이 일방적으로 수용자에게 두발 등을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3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그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교도소장의 이발 지도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발 지도가 수용자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공권력 행사의 의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임의수사: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사법상 계약관계에 기초하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문제 19
국민투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을 묻기 위해 이를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2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수도를 분할하는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고 집행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계기인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된다.
4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부의제는 대통령의 임의적 국민투표제이지만,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는 필요적 국민투표제이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가 없었는데도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부의가 없는 한 국민투표권이 구체화되지 않아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 재신임 국민투표: 대통령 자신의 신임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헌법 제72조상 허용되지 않는다.
  •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배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국민투표의 성격: 헌법 제72조는 임의적 국민투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필요적 국민투표이다.
문제 20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2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별히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3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예외적 허용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였더라도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노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한 경우, 이는 범죄구성요건의 외피(外皮)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농협 임원선거에서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대상인 구성요건의 실질 내용을 국회가 아닌 조합의 정관에 맡긴 것은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죄형법정주의의 법률: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 처벌법규의 위임: 긴급한 필요나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된다.
  •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 처벌: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전부 위임하여 법률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문제 21
교원의 노동 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법외노조통보 조항’이라 한다)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가 교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3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2013. 9. 23.자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는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청구인 전교조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다.
4다만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하도록 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교원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조항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도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 법외노조통보 조항: 시정요구와 법외노조통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조합원 자격의 재직 교원 한정: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 행정행위이므로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결한다.
문제 22
의회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법률에서 안마사업은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해 자격인정을 받아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자격인정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의회유보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여부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3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입법자인 국회 스스로 해야 한다.
4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하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판단할 때 의회유보 영역인지 여부는 고려되어야 하므로,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인지 여부도 위임범위와 한계 판단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안마사 자격인정 요건의 위임: 법률이 자격인정 직역임을 정하고 요건만 위임하였으므로 의회유보 원칙을 준수하였다.
  • 수신료금액의 결정: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
  • 규율밀도: 기본권적 중요성과 이익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커진다.
문제 23
국회의 회의, 권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폐기된다.
3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위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여기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 거부나 수정 거부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정기회·임시회: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한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되지 않으나 의원의 임기 만료 시 폐기된다.
  •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문제 24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관의 징계종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견책․감봉 그리고 정직의 3가지로 제한된다.
2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장도 중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5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임기 6년)과 일반법관(임기 10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법관 징계의 종류: 법관징계법상 견책·감봉·정직의 3가지로 한정된다.
  • 징계처분 불복: 전심절차 없이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단심 구조이다.
  • 판사의 연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문제 25
사법(司法)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법원의 종류로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6가지가 존재한다.
2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적법한 재량범위 내의 입법행위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판사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사의 심신장해 퇴직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명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의 종류: 시험 당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의 6가지였다.
  • 법관 재판의 국가배상: 법령 위반의 잘못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단심: 입법재량 범위 내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1987. 10. 29. 개정된 현행 우리 헌법의 전문(前文)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1조국의 민주개혁
2경제의 민주화
3세계평화와 인류공영
4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정답 및 해설

현행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경제의 민주화이다.

경제의 민주화는 전문이 아니라 경제 조항인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 조국의 민주개혁: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로 명시되어 있다.
  •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전문에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로 명시되어 있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전문에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로 명시되어 있다.
문제 2
대한민국 국적(國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가.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나.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라.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가~라의 설명은 모두 옳다.

국적은 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법률(국적법)로 정하며, 헌법재판소는 국적 선택권이나 복수국적 향유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다.

  •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 헌법 제2조 제1항이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외국인의 국적 선택권: 헌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한다.
  • 외국인의 복수국적 향유: 헌법상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문제 3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있어 검열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2민사소송법에 따라 방영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4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 등을 부과한 것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의무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전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표현물의 발표 여부를 사전에 허가하는 심사이므로, 게시자의 실명 확인만 요구하고 내용을 심사하지 않는 조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열금지의 범위: 모든 사전 규제가 아니라 행정권의 허가에 좌우되는 사전심사만 금지된다.
  • 방영금지가처분: 행정권이 아닌 사법부가 개별 분쟁에서 심리하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보았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문제 4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입법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2공무원과는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은 아니다.
3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띠므로, 그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유사하게 제한된다.
4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연금수급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연금 급여에 대한 입법재량이 일반 재산권과 유사하게 제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무원연금 급여는 후불임금 성격과 함께 사회보장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므로, 입법자는 일반 재산권보다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연금수급권과 상속 법리: 입법자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구속되지 않고 연금제도의 목적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 산재보험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도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 유족 없는 사망 시 수급자 범위의 직계존비속 한정: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5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주민등록번호는 모든 국민에게 일련의 숫자 형태로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2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는바,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3다만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을 제한하고, 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될 수 있다.
4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개인식별 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입법자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악용하려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치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등의 조치만으로는 이미 유출된 번호로 인한 피해를 막기에 불충분하므로,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성: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정보이며, 변경 규정 부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연결자 기능의 위험성: 표준식별번호로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쓰여 관리·이용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다.
  • 변경 허용의 가능성: 연계 시스템과 공정한 기관의 심사로 식별 기능 유지와 악용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문제 6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종교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2종교 의식 내지 종교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되므로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포함된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종교적 행사를 위하여 종교집회장 내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고, 그러한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3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4구치소장이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나, 교정시설의 여건 및 수용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고 일부 수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일률적으로 불허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일체 금지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 종교의 자유의 내용: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 종교집회장 내 납골시설: 종교행사의 자유와 관련되며 그 설치 금지는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 종교전파의 자유: 스스로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7
대한민국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라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
3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지 상관없이 의원직을 상실한다.
4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해산 결정은 재판관 과반수가 아니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2% 미달 정당의 등록취소: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았다.
  •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
  • 비례대표의원의 당적 이탈: 퇴직 사유이나, 국회의장 당선으로 당적을 이탈한 경우는 예외이다.
문제 8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지지만, 국가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직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제도를 둘 수 있으며, 이때 그 구체적인 자격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다만 입법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자격제도의 내용을 형성한 경우에만 그 자격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2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의미한다.
3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에 대한 그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폭넓게 허용된다.
4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 효과가 직업선택 제한보다 작아 폭넓게 허용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되 다소 완화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자격제도의 형성: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있고, 자의적으로 형성한 경우에만 위헌이 된다.
  • 직업의 자유의 내용: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한다.
  • 제한 기준의 차이: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은 직업선택 제한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문제 9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라는 특정 산업의 진흥에 직접적 근접성 및 책임성과 효용성이 인정되는 집단은 영화산업의 종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관람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허용 한계를 벗어나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개발사업 지역에서의 학교시설 확보라는 특별한 공익사업에 대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는바,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선의취득의 인정 여부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의 양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일정한 문화재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동산 문화재의 양수인이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제한된 기회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국가가 국민을 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지만, 이러한 제한은 정당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고, 가입강제와 보험료의 차등부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재산권 침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화관 관람객은 영화 발전이라는 부과 목적과 집단적 효용성이 인정되는 집단이어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허용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개발사업자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과 책임이 있어 평등원칙·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문화재 선의취득 배제: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강보험 가입강제와 보험료 차등부과: 재산권 제한이지만 공익이 커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문제 10
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외교기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점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개별 집회․시위의 내용과 성질을 불문하고 일체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3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옥외집회를 야간에 주최하는 행위 역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다.
4옥외집회의 신고의무는 집회 자체를 보호하고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이익충돌을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전적 협력의무이다.
정답 및 해설

예외적 허용 규정을 둔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은 합헌이므로, 전면 금지로서 위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어 전면 금지가 아니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집회 허가제: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 야간 옥외집회: 집회의 시간을 스스로 정할 권리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 옥외집회 신고의무: 이익충돌을 피하기 위한 사전적 협력의무에 해당한다.
문제 1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도출되고 보장된다.
3다만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 일체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4국회의원인 甲 등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정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나, 甲 등이 위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해당 교원 등의 법적 이익보다 우월하므로, 甲 등의 정보 공개행위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교원의 교원단체·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를 위법하다고 보았으므로,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공개로 얻는 법적 이익이 해당 교원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노동조합의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 내밀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공개된 정보도 포함한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된다.
  • 제한의 범위: 개인정보의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행위 일체가 원칙적으로 제한에 해당한다.
문제 12
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국회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31조는 논란이 있어 삭제한 바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부의 체포·구금 통지는 구속기간 연장이 있을 때에도 해야 하므로, 연장 시에는 통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체포·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 정부가 지체 없이 영장 사본을 첨부해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구속기간 연장이 있을 때에도 같다고 규정한다.

  • 체포동의 절차: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수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다.
  • 석방요구 발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국유 철도·선박·항공기 무료 승용 조항: 국회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문제 13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2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여야 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3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한다.
4사면, 감형, 복권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정답 및 해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9조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사면법은 일반사면을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도록 한다.

  • 형 선고의 기성효과: 사면·감형·복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 일반사면과 일사부재리: 일반사면이 있어도 확정판결의 효력은 존속한다.
  • 국무회의 심의: 사면·감형·복권은 헌법 제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문제 14
국회의 인사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회가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3국회 인사청문위원회가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부적격판정을 하였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4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보유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국회는 후임자를 선출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탄핵소추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인사청문 부적격 판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
  • 국회의 선출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을 선출한다.
문제 15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헌법재판소는 구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보았다.
2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의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수단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지만, 반드시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4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었다고 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을 모두 부정하여 위헌으로 보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남성만을 처벌하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목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형벌이라는 수단도 과잉이라고 판단하였다.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경쟁 완화라는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수단의 선택: 입법재량에 속하며 반드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필요적 규정: 임의적 규정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데 개별 사정 고려를 배제하면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문제 16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014년 헌법재판소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의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에 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3대법원은 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에 관하여 공무원 의제조항이 없음에도 해석에 의하여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다만 대법원은 종래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 기속력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한정위헌결정을 법원을 기속하는 위헌결정으로 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본다.

  • 야간 시위 금지 조항: 헌법재판소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 제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 중 위촉위원: 형법상 뇌물죄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의 해석: 공무원 의제조항이 없어도 위촉위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문제 17
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국가유공자의 가족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한 것은 일반 응시자들의 공직취임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고, 이러한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헌법상의 평등원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나, 건강보험제도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입법자는 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보유한다.
4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법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등 기본권 제한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 등과 차이가 없는데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어 장기 근속을 전제로 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공중보건의사 편입 취소자의 복무기간 미반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 국가유공자 가족 만점 10% 가산: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 요구되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있다.
문제 18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교도소장이 수용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시한 생활지도 명목의 이발 지도행위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도소장이 일방적으로 수용자에게 두발 등을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3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그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교도소장의 이발 지도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발 지도가 수용자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공권력 행사의 의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임의수사: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사법상 계약관계에 기초하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문제 19
국민투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을 묻기 위해 이를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2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수도를 분할하는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고 집행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계기인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된다.
4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부의제는 대통령의 임의적 국민투표제이지만,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는 필요적 국민투표제이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가 없었는데도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부의가 없는 한 국민투표권이 구체화되지 않아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 재신임 국민투표: 대통령 자신의 신임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헌법 제72조상 허용되지 않는다.
  •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배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국민투표의 성격: 헌법 제72조는 임의적 국민투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필요적 국민투표이다.
문제 20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죄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2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별히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3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예외적 허용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였더라도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노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한 경우, 이는 범죄구성요건의 외피(外皮)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농협 임원선거에서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대상인 구성요건의 실질 내용을 국회가 아닌 조합의 정관에 맡긴 것은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죄형법정주의의 법률: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 처벌법규의 위임: 긴급한 필요나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된다.
  •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 처벌: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전부 위임하여 법률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문제 21
교원의 노동 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법외노조통보 조항’이라 한다)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가 교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3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2013. 9. 23.자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는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청구인 전교조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다.
4다만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하도록 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교원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조항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도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 법외노조통보 조항: 시정요구와 법외노조통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조합원 자격의 재직 교원 한정: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 행정행위이므로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결한다.
문제 22
의회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법률에서 안마사업은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해 자격인정을 받아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자격인정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의회유보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여부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3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징수절차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입법자인 국회 스스로 해야 한다.
4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하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판단할 때 의회유보 영역인지 여부는 고려되어야 하므로,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인지 여부도 위임범위와 한계 판단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안마사 자격인정 요건의 위임: 법률이 자격인정 직역임을 정하고 요건만 위임하였으므로 의회유보 원칙을 준수하였다.
  • 수신료금액의 결정: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
  • 규율밀도: 기본권적 중요성과 이익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로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커진다.
문제 23
국회의 회의, 권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으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폐기된다.
3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위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여기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 거부나 수정 거부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정기회·임시회: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한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되지 않으나 의원의 임기 만료 시 폐기된다.
  •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문제 24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관의 징계종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견책․감봉 그리고 정직의 3가지로 제한된다.
2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4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장도 중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5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임기 6년)과 일반법관(임기 10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법관 징계의 종류: 법관징계법상 견책·감봉·정직의 3가지로 한정된다.
  • 징계처분 불복: 전심절차 없이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단심 구조이다.
  • 판사의 연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문제 25
사법(司法)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ㆍ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법원의 종류로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6가지가 존재한다.
2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적법한 재량범위 내의 입법행위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판사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사의 심신장해 퇴직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명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의 종류: 시험 당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의 6가지였다.
  • 법관 재판의 국가배상: 법령 위반의 잘못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단심: 입법재량 범위 내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