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헌법] 17년 1회차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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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2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닐 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
3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아동은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정답 및 해설

공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지만, 국립대학(학문의 자유·대학 자율권)이나 공영방송사(방송의 자유)처럼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생활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과 밀접하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그 성질상 자연인의 기본권이어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아동의 인격권: 미성숙한 인격체라도 헌법 제10조에 의해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문제 2
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3공용수용으로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므로 생활대책 수립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
4수용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공공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생활대책이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어 입법재량의 영역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상업용지·상가분양권 공급 같은 생활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수립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다.

  • 개발이익 배제: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의 재산가치가 아니므로 이를 배제하고 보상액을 산정해도 정당보상에 어긋나지 않는다.
  • 정당한 보상의 의미: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 민간기업의 수용: 수용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 공공필요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문제 3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타당하다.
2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용에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수혜적 성격의 법률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일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4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아니라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에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성별 등은 예시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지 않으며, 병역의무 부과는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였다.

  • 비례성 심사: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로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 적용된다.
  • 비교집단: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려면 상호 배타적인 두 비교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수혜적 법률: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위헌이 된다.
문제 4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2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법인도 그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은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초기배아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착상 전이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배아는 독립된 인간과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려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다만 국가의 보호의무는 인정).

  •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라고 판시하였다.
  • 법인의 명예: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도 사회적 신용·명예의 주체가 된다.
  • 불법체류 외국인: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기본권은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주체성이 인정된다.
문제 5
죄형법정주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을 직접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종업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그 범죄행위에 가담 여부나 종업원 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위반 여부 등을 불문하고 영업주를 종업원과 같이 처벌하는 규정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
4의사 아닌 자가 영리목적의 업으로 문신시술하는 것을 의료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을 법률에 직접 열거하지 않은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수범자가 그 적용 대상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져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명확성원칙의 기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금지 행위를 알 수 있으면 위배되지 않는다.
  • 영업주 양벌규정: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가담·감독의무 위반을 묻지 않고 영업주를 처벌하면 책임주의에 반한다.
  • 문신시술 금지: 의사 아닌 자의 영리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금지해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6
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2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에 해당한다.
3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집회를 하루 중 언제 개최할지 등 시간 선택에 대한 자유와 어느 장소에서 개최할지 등 장소 선택에 대한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4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정답 및 해설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사전허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집회 이전에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법률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열린사회: 집회의 자유 보장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 시간·장소 선택: 집회의 자유는 개최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포함한다.
  • 보호 범위: 헌법상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문제 7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있어야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아야 한다.
3형사처벌을 동반하는 처벌법규의 위임은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오므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4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썼다면 곧 명확성원칙에 배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판례 변경과 처벌: 행위 당시 판례와 달리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해도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처벌법규의 위임: 긴급한 필요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 다른 조항의 원용: 구성요건을 다른 법률조항에서 원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명확성원칙 위반은 아니다.
문제 8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금지와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2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3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4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는데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정답 및 해설

종교전파의 자유가 임의의 장소에서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전파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를 알리고 선전할 자유이지만,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종교시설 부담금 면제: 종교시설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면 국가가 종교를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정교분리에 어긋날 수 있다.
  • 양심상 결정의 내용: 어떤 종교관·세계관에 기초하든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문제 9
대통령의 긴급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긴급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는 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발할 수 있다.
2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예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3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전에 국회의 승인이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4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76조는 두 명령의 요건을 이처럼 구별하고 있다.

  • 사전예방적 발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발할 수 있고, 위기 발생의 염려만으로 사전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다.
  • 사전 절차: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계엄은 모두 헌법 제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 계엄 해제: 국회의 해제 요구로 대통령이 해제해야 하더라도 계엄의 해제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 10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의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2직제가 폐지된 때에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은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도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정한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은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아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4직업공무원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직제 폐지 시 직권면직을 허용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행정 효율성을 위해 직제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을 허용하더라도 임용권자의 자의를 막는 장치가 있다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입법형성의 자유: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이므로 최소한 보장의 한계 안에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 선고유예 당연퇴직: 과실범까지 포함해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 적용 대상: 직업공무원제도의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임시적 공무원은 제외된다.
문제 11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일체의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데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2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3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4회기중 국회의원 체포안에 대한 동의에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동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체포동의에 관해서는 특별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에 따른다.

  • 면책특권의 취지: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표결하게 하여 국회가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 면책 대상: 직무상 발언·표결 자체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 불체포특권: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 체포된 경우 국회의 요구로 석방된다.
문제 12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의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는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국회는 예산편성권을 가지지 못한다.
2국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일까지는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삭제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없이 이를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4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의결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권: 예산안의 편성·제출 권한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편성권이 없다.
  • 증액 제한: 국회는 각 항의 금액을 삭감·감액할 수 있으나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국채·예산외 계약: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문제 13
헌법 제89조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국무위원의 해임
2영전수여
3정당해산의 제소
4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정답 및 해설

국무위원의 해임은 헌법 제89조가 명시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위원 해임을 열거하지 않으며, 국무위원 해임과 관련해 헌법이 정한 것은 국회의 해임건의이다.

  • 영전수여: 헌법 제89조에 명시된 심의사항이다.
  • 정당해산의 제소: 헌법 제89조에 명시된 심의사항이다.
  •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 정부에 제출·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도 명시된 심의사항이다.
문제 14
대통령의 사면, 복권, 감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사면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사면이나 복권, 감형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2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사면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4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법규 위반의 범칙·과벌 면제와 징계 면제에 사면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면법은 이러한 면제에 관하여 사면법의 사면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 국회 동의: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일반사면뿐이고 특별사면·복권·감형에는 필요하지 않다.
  • 집행유예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 감형, 유예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 복권의 제한: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에게는 복권을 하지 않는다.
문제 15
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가 폐회 중인 때는 먼저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4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67조 제2항이 이 결선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 긴급명령의 요건: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으며,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이다.
  • 법률안 재의요구: 15일 내에 환부하되 국회 폐회 중에도 환부할 수 있어 임시국회 소집을 먼저 요구할 필요가 없다.
  • 헌법개정 발의: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므로 대통령도 발의권이 있다.
문제 16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위헌법률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서면심리에 의할 수 없다.
2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단순위헌의견 1인, 일부위헌의견 1인,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견 2인,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의견 5인인 때에 결정주문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다.
3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헌법소원제도에는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때에는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종전의 헌법·법률 해석 의견을 변경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위헌결정·탄핵결정·정당해산결정·헌법소원 인용결정과 함께 판례 변경에도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구두변론: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는 구두변론에 의하지만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 주문 결정: 위헌 쪽으로 강한 의견부터 합산하면 단순위헌·일부위헌·적용중지 의견을 더해도 6인에 못 미치고 잠정적용 의견까지 더해야 넘으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된다.
  • 헌법소원의 취하: 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적 해명의 필요가 있더라도 심판절차는 종료된다.
문제 17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헌법재판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권리구제절차이기는 하나, 그것이 권리구제절차인 이상, 패소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헌법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모든 청구인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3헌법재판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4헌법소원심판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규명하여야 하므로 증거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특정 조항이 헌법의 규정이나 객관적 헌법질서에 합치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에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 사건의 재심판을 금지하면서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 심판비용: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 변호사 강제주의: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에 적용되며, 국가기관 등은 예외이고 국선대리인 제도도 있다.
  • 증거조사: 위헌법률심판에서도 필요하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문제 18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2당해 사건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인 경우 재정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3당해 사건 계속 중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공소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공소제기 결정 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항고심은 원결정의 법령 위반 여부만 판단하므로 공소제기 결정을 하도록 한 조항은 그 재판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 심판 대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조약 등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규범도 포함된다.
  • 공소 취소: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공소의 근거 법률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제소기간 도과: 그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더라도 당연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문제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이므로 제3자에 불과한 의료소비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3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간접적․사실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부산교육대학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과 같은 공동심판참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법령 헌법소원에서 공동심판참가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심판 결과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한 공동심판참가를 허용하며, 다만 참가인도 청구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 의료소비자: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수혜적 법령: 수혜대상에서 평등원칙에 반하여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부산교육대학교: 지역가산점에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지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문제 20
법원과 법관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헌법재판소는 판사임용요건으로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인 부칙 제2조가 법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2대법원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으나 재판연구관을 언제나 판사로 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4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판사의 정년을 63세로 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대법관의 정년을 70세,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었다.

  • 법조경력 경과조치: 개정 전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 재판연구관: 판사로 보하거나 판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어 언제나 판사로 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관회의: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이면 결정권을 가진다.
문제 21
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2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지라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3당사자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4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되었어도 심판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파면 결정: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 불출석: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 소추위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청구하며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문제 22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아직 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법원이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하였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2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반드시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한다.
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이전에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되어 종료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부정된다.
4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다른 관련 법률의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당해 사건이 어차피 각하될 수밖에 없다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 해석 미확립: 법원이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제청하였다면 그 판단을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다.
  • 간접 적용 법률: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적용 법률과 내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 당해 사건 확정: 위헌결정 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건이 확정되었어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문제 23
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3권한쟁의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별개의 사건부호가 부여되는 등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하나의 심판청구에 양자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하나의 심판청구에 병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두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심판청구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 재판 정지: 위헌제청 시 당해 재판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권한행사 정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권한쟁의 청구기간: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불변기간이다.
문제 24
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4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가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제안과 공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다.
  • 임기연장·중임변경: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국민투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제 25
다음 중 그 구성원의 임명절차에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2국가인권위원회
3국민권익위원회
4헌법재판소
정답 및 해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법원장이 구성원을 지명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대법원장이 추천할 뿐이고, 대법원장이 직접 지명하는 구조는 아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2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닐 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
3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아동은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정답 및 해설

공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지만, 국립대학(학문의 자유·대학 자율권)이나 공영방송사(방송의 자유)처럼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생활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과 밀접하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그 성질상 자연인의 기본권이어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아동의 인격권: 미성숙한 인격체라도 헌법 제10조에 의해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문제 2
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3공용수용으로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므로 생활대책 수립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
4수용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공공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생활대책이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어 입법재량의 영역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상업용지·상가분양권 공급 같은 생활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수립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다.

  • 개발이익 배제: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의 재산가치가 아니므로 이를 배제하고 보상액을 산정해도 정당보상에 어긋나지 않는다.
  • 정당한 보상의 의미: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 민간기업의 수용: 수용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 공공필요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문제 3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함이 타당하다.
2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용에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수혜적 성격의 법률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여 현저히 자의적일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
4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아니라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에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성별 등은 예시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지 않으며, 병역의무 부과는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였다.

  • 비례성 심사: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로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 적용된다.
  • 비교집단: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려면 상호 배타적인 두 비교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수혜적 법률: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위헌이 된다.
문제 4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2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법인도 그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은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초기배아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착상 전이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배아는 독립된 인간과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려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다만 국가의 보호의무는 인정).

  •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라고 판시하였다.
  • 법인의 명예: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도 사회적 신용·명예의 주체가 된다.
  • 불법체류 외국인: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기본권은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주체성이 인정된다.
문제 5
죄형법정주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을 직접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종업원 등의 무면허의료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그 범죄행위에 가담 여부나 종업원 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위반 여부 등을 불문하고 영업주를 종업원과 같이 처벌하는 규정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
4의사 아닌 자가 영리목적의 업으로 문신시술하는 것을 의료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을 법률에 직접 열거하지 않은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수범자가 그 적용 대상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져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명확성원칙의 기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금지 행위를 알 수 있으면 위배되지 않는다.
  • 영업주 양벌규정: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가담·감독의무 위반을 묻지 않고 영업주를 처벌하면 책임주의에 반한다.
  • 문신시술 금지: 의사 아닌 자의 영리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금지해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6
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2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에 해당한다.
3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집회를 하루 중 언제 개최할지 등 시간 선택에 대한 자유와 어느 장소에서 개최할지 등 장소 선택에 대한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4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정답 및 해설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사전허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집회 이전에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법률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열린사회: 집회의 자유 보장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 시간·장소 선택: 집회의 자유는 개최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포함한다.
  • 보호 범위: 헌법상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문제 7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있어야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아야 한다.
3형사처벌을 동반하는 처벌법규의 위임은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오므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4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썼다면 곧 명확성원칙에 배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판례 변경과 처벌: 행위 당시 판례와 달리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해도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처벌법규의 위임: 긴급한 필요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 다른 조항의 원용: 구성요건을 다른 법률조항에서 원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명확성원칙 위반은 아니다.
문제 8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금지와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2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3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4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는데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정답 및 해설

종교전파의 자유가 임의의 장소에서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전파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를 알리고 선전할 자유이지만,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종교시설 부담금 면제: 종교시설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면 국가가 종교를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정교분리에 어긋날 수 있다.
  • 양심상 결정의 내용: 어떤 종교관·세계관에 기초하든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문제 9
대통령의 긴급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긴급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는 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발할 수 있다.
2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예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3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전에 국회의 승인이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4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76조는 두 명령의 요건을 이처럼 구별하고 있다.

  • 사전예방적 발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발할 수 있고, 위기 발생의 염려만으로 사전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다.
  • 사전 절차: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계엄은 모두 헌법 제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 계엄 해제: 국회의 해제 요구로 대통령이 해제해야 하더라도 계엄의 해제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 10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의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2직제가 폐지된 때에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은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도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정한 지방공무원법의 조항은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아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4직업공무원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특별행정법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직제 폐지 시 직권면직을 허용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행정 효율성을 위해 직제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을 허용하더라도 임용권자의 자의를 막는 장치가 있다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입법형성의 자유: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이므로 최소한 보장의 한계 안에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 선고유예 당연퇴직: 과실범까지 포함해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 적용 대상: 직업공무원제도의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임시적 공무원은 제외된다.
문제 11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일체의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데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2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3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 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4회기중 국회의원 체포안에 대한 동의에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동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체포동의에 관해서는 특별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에 따른다.

  • 면책특권의 취지: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표결하게 하여 국회가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 면책 대상: 직무상 발언·표결 자체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 불체포특권: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 체포된 경우 국회의 요구로 석방된다.
문제 12
예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의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는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국회는 예산편성권을 가지지 못한다.
2국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시일까지는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삭제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없이 이를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4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의결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권: 예산안의 편성·제출 권한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편성권이 없다.
  • 증액 제한: 국회는 각 항의 금액을 삭감·감액할 수 있으나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국채·예산외 계약: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문제 13
헌법 제89조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국무위원의 해임
2영전수여
3정당해산의 제소
4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정답 및 해설

국무위원의 해임은 헌법 제89조가 명시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위원 해임을 열거하지 않으며, 국무위원 해임과 관련해 헌법이 정한 것은 국회의 해임건의이다.

  • 영전수여: 헌법 제89조에 명시된 심의사항이다.
  • 정당해산의 제소: 헌법 제89조에 명시된 심의사항이다.
  •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 정부에 제출·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도 명시된 심의사항이다.
문제 14
대통령의 사면, 복권, 감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사면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별사면이나 복권, 감형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2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사면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4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법규 위반의 범칙·과벌 면제와 징계 면제에 사면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면법은 이러한 면제에 관하여 사면법의 사면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 국회 동의: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일반사면뿐이고 특별사면·복권·감형에는 필요하지 않다.
  • 집행유예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 감형, 유예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 복권의 제한: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에게는 복권을 하지 않는다.
문제 15
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가 폐회 중인 때는 먼저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4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발의권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67조 제2항이 이 결선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 긴급명령의 요건: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으며,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이다.
  • 법률안 재의요구: 15일 내에 환부하되 국회 폐회 중에도 환부할 수 있어 임시국회 소집을 먼저 요구할 필요가 없다.
  • 헌법개정 발의: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므로 대통령도 발의권이 있다.
문제 16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위헌법률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서면심리에 의할 수 없다.
2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단순위헌의견 1인, 일부위헌의견 1인,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견 2인,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의견 5인인 때에 결정주문은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다.
3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헌법소원제도에는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때에는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종전의 헌법·법률 해석 의견을 변경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위헌결정·탄핵결정·정당해산결정·헌법소원 인용결정과 함께 판례 변경에도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구두변론: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는 구두변론에 의하지만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 주문 결정: 위헌 쪽으로 강한 의견부터 합산하면 단순위헌·일부위헌·적용중지 의견을 더해도 6인에 못 미치고 잠정적용 의견까지 더해야 넘으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된다.
  • 헌법소원의 취하: 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적 해명의 필요가 있더라도 심판절차는 종료된다.
문제 17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헌법재판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권리구제절차이기는 하나, 그것이 권리구제절차인 이상, 패소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헌법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모든 청구인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3헌법재판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4헌법소원심판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규명하여야 하므로 증거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특정 조항이 헌법의 규정이나 객관적 헌법질서에 합치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에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 사건의 재심판을 금지하면서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 심판비용: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 변호사 강제주의: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에 적용되며, 국가기관 등은 예외이고 국선대리인 제도도 있다.
  • 증거조사: 위헌법률심판에서도 필요하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문제 18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2당해 사건이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인 경우 재정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3당해 사건 계속 중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공소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공소제기 결정 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항고심은 원결정의 법령 위반 여부만 판단하므로 공소제기 결정을 하도록 한 조항은 그 재판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 심판 대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조약 등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규범도 포함된다.
  • 공소 취소: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공소의 근거 법률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제소기간 도과: 그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더라도 당연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문제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이므로 제3자에 불과한 의료소비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3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간접적․사실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부산교육대학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과 같은 공동심판참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법령 헌법소원에서 공동심판참가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심판 결과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한 공동심판참가를 허용하며, 다만 참가인도 청구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 의료소비자: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수혜적 법령: 수혜대상에서 평등원칙에 반하여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부산교육대학교: 지역가산점에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지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문제 20
법원과 법관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헌법재판소는 판사임용요건으로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인 부칙 제2조가 법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2대법원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으나 재판연구관을 언제나 판사로 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4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판사의 정년을 63세로 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대법관의 정년을 70세,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었다.

  • 법조경력 경과조치: 개정 전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 재판연구관: 판사로 보하거나 판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어 언제나 판사로 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관회의: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이면 결정권을 가진다.
문제 21
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2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지라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3당사자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4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되었어도 심판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파면 결정: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 불출석: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 소추위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청구하며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문제 22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아직 법원에 의하여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법원이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하였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2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반드시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한다.
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이전에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되어 종료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부정된다.
4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다른 관련 법률의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당해 사건이 어차피 각하될 수밖에 없다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 해석 미확립: 법원이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제청하였다면 그 판단을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다.
  • 간접 적용 법률: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적용 법률과 내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 당해 사건 확정: 위헌결정 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건이 확정되었어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문제 23
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3권한쟁의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별개의 사건부호가 부여되는 등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하나의 심판청구에 양자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하나의 심판청구에 병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두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심판청구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 재판 정지: 위헌제청 시 당해 재판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권한행사 정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권한쟁의 청구기간: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불변기간이다.
문제 24
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4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가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제안과 공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다.
  • 임기연장·중임변경: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국민투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제 25
다음 중 그 구성원의 임명절차에서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2국가인권위원회
3국민권익위원회
4헌법재판소
정답 및 해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법원장이 구성원을 지명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대법원장이 추천할 뿐이고, 대법원장이 직접 지명하는 구조는 아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