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지만, 국립대학(학문의 자유·대학 자율권)이나 공영방송사(방송의 자유)처럼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생활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과 밀접하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그 성질상 자연인의 기본권이어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아동의 인격권: 미성숙한 인격체라도 헌법 제10조에 의해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생활대책이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어 입법재량의 영역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상업용지·상가분양권 공급 같은 생활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수립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다.
- 개발이익 배제: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의 재산가치가 아니므로 이를 배제하고 보상액을 산정해도 정당보상에 어긋나지 않는다.
- 정당한 보상의 의미: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 민간기업의 수용: 수용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 공공필요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에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성별 등은 예시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지 않으며, 병역의무 부과는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였다.
- 비례성 심사: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로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 적용된다.
- 비교집단: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려면 상호 배타적인 두 비교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수혜적 법률: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위헌이 된다.
초기배아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착상 전이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배아는 독립된 인간과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려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다만 국가의 보호의무는 인정).
-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라고 판시하였다.
- 법인의 명예: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도 사회적 신용·명예의 주체가 된다.
- 불법체류 외국인: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기본권은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주체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을 법률에 직접 열거하지 않은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수범자가 그 적용 대상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해져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명확성원칙의 기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금지 행위를 알 수 있으면 위배되지 않는다.
- 영업주 양벌규정: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가담·감독의무 위반을 묻지 않고 영업주를 처벌하면 책임주의에 반한다.
- 문신시술 금지: 의사 아닌 자의 영리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금지해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사전허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집회 이전에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법률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열린사회: 집회의 자유 보장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 시간·장소 선택: 집회의 자유는 개최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포함한다.
- 보호 범위: 헌법상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썼다면 곧 명확성원칙에 배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판례 변경과 처벌: 행위 당시 판례와 달리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해도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처벌법규의 위임: 긴급한 필요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 다른 조항의 원용: 구성요건을 다른 법률조항에서 원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명확성원칙 위반은 아니다.
종교전파의 자유가 임의의 장소에서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전파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를 알리고 선전할 자유이지만,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종교시설 부담금 면제: 종교시설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면 국가가 종교를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정교분리에 어긋날 수 있다.
- 양심상 결정의 내용: 어떤 종교관·세계관에 기초하든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76조는 두 명령의 요건을 이처럼 구별하고 있다.
- 사전예방적 발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발할 수 있고, 위기 발생의 염려만으로 사전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다.
- 사전 절차: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계엄은 모두 헌법 제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 계엄 해제: 국회의 해제 요구로 대통령이 해제해야 하더라도 계엄의 해제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직제 폐지 시 직권면직을 허용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행정 효율성을 위해 직제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을 허용하더라도 임용권자의 자의를 막는 장치가 있다면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입법형성의 자유: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이므로 최소한 보장의 한계 안에서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 선고유예 당연퇴직: 과실범까지 포함해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 적용 대상: 직업공무원제도의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며 정치적·임시적 공무원은 제외된다.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동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체포동의에 관해서는 특별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에 따른다.
- 면책특권의 취지: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표결하게 하여 국회가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 면책 대상: 직무상 발언·표결 자체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 불체포특권: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 체포된 경우 국회의 요구로 석방된다.
국회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의결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권: 예산안의 편성·제출 권한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편성권이 없다.
- 증액 제한: 국회는 각 항의 금액을 삭감·감액할 수 있으나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국채·예산외 계약: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무위원의 해임은 헌법 제89조가 명시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위원 해임을 열거하지 않으며, 국무위원 해임과 관련해 헌법이 정한 것은 국회의 해임건의이다.
- 영전수여: 헌법 제89조에 명시된 심의사항이다.
- 정당해산의 제소: 헌법 제89조에 명시된 심의사항이다.
-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 정부에 제출·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도 명시된 심의사항이다.
행정법규 위반의 범칙·과벌 면제와 징계 면제에 사면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면법은 이러한 면제에 관하여 사면법의 사면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 국회 동의: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일반사면뿐이고 특별사면·복권·감형에는 필요하지 않다.
- 집행유예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 감형, 유예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 복권의 제한: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에게는 복권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67조 제2항이 이 결선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 긴급명령의 요건: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으며,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이다.
- 법률안 재의요구: 15일 내에 환부하되 국회 폐회 중에도 환부할 수 있어 임시국회 소집을 먼저 요구할 필요가 없다.
- 헌법개정 발의: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므로 대통령도 발의권이 있다.
종전의 헌법·법률 해석 의견을 변경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위헌결정·탄핵결정·정당해산결정·헌법소원 인용결정과 함께 판례 변경에도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구두변론: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는 구두변론에 의하지만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 주문 결정: 위헌 쪽으로 강한 의견부터 합산하면 단순위헌·일부위헌·적용중지 의견을 더해도 6인에 못 미치고 잠정적용 의견까지 더해야 넘으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된다.
- 헌법소원의 취하: 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적 해명의 필요가 있더라도 심판절차는 종료된다.
헌법재판에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 사건의 재심판을 금지하면서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 심판비용: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 변호사 강제주의: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에 적용되며, 국가기관 등은 예외이고 국선대리인 제도도 있다.
- 증거조사: 위헌법률심판에서도 필요하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공소제기 결정 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항고심은 원결정의 법령 위반 여부만 판단하므로 공소제기 결정을 하도록 한 조항은 그 재판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 심판 대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조약 등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규범도 포함된다.
- 공소 취소: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공소의 근거 법률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제소기간 도과: 그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더라도 당연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법령 헌법소원에서 공동심판참가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심판 결과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한 공동심판참가를 허용하며, 다만 참가인도 청구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 의료소비자: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수혜적 법령: 수혜대상에서 평등원칙에 반하여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부산교육대학교: 지역가산점에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지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판사의 정년을 63세로 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대법관의 정년을 70세,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었다.
- 법조경력 경과조치: 개정 전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 재판연구관: 판사로 보하거나 판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어 언제나 판사로 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관회의: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이면 결정권을 가진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되었어도 심판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파면 결정: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 불출석: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 소추위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청구하며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다른 관련 법률의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당해 사건이 어차피 각하될 수밖에 없다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 해석 미확립: 법원이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제청하였다면 그 판단을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다.
- 간접 적용 법률: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적용 법률과 내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 당해 사건 확정: 위헌결정 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건이 확정되었어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하나의 심판청구에 병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두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심판청구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 재판 정지: 위헌제청 시 당해 재판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권한행사 정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권한쟁의 청구기간: 안 날부터 6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불변기간이다.
국회가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제안과 공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다.
- 임기연장·중임변경: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국민투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법원장이 구성원을 지명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대법원장이 추천할 뿐이고, 대법원장이 직접 지명하는 구조는 아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