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양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이므로, 법인에 대한 사죄광고제도는 양심의 자유의 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일 뿐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행위는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계된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의 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괄되지 않는다. 라.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사시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조건하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옳지 않은 지문은 세 개로, 법인 사죄광고·양심실현의 자유·병역 면제형 대안 검토 의무에 관한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 강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보았고(법인의 경우 대표자에게 양심 표명을 강제하는 결과), 양심의 자유에는 내심의 형성뿐 아니라 양심실현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본다.
- 법인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 제약이 아니라는 서술: 사죄광고 결정 취지와 달라 틀리다.
-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제19조의 보호에서 빠진다는 서술: 양심 표명·실현의 자유도 보호영역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행위는 양심의 보호영역이 아니라는 서술: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는 결정 취지로 옳다.
- 유사시에만 병역을 부과하는 조건의 면제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의무가 있다는 서술: 헌법재판소는 대안 모색 의무를 말했을 뿐 병역의무 면제 형태의 대안까지 요구하지 않아 틀리다.
유권자의 전부 거부 의사표시 방법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에 전부 거부 표시 방법을 두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그러한 의사표시 방법을 국가가 마련해 줄 것까지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상업광고 규제의 피해의 최소성 심사 완화: 상업광고 규제 사건의 결정 취지로 옳다.
- 정당 후원회 전면 금지: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전면 봉쇄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의혹 제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다.
헌법의 기본원리로부터 구체적 기본권을 곧바로 도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원리가 입법·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원리이지만, 그것만으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해석기준으로 기능).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기본적 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사법권 독립을 든 결정 취지로 옳다.
- 자기책임의 원리: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로서 이에 반하는 제재는 위헌이라는 결정 취지로 옳다.
- 경제질서: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국가적 규제·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결정 취지로 옳다.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는 각급법원 인근 옥외집회·시위 금지를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이를 위헌이라 한 서술이 틀렸다.
당시 결정은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근거로 절대적 금지를 정당화했다(이후 2018년 하반기에 헌법불합치로 판례가 바뀌었으나 시험 기준은 종전 판례).
- 생명권 제한을 곧바로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보면 절대적 기본권이 된다는 서술: 사형제 결정의 취지로 옳다.
- 헌법 제76조 요건을 갖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과잉금지원칙도 준수한 것이라는 서술: 긴급재정경제명령 결정 취지로 옳다.
- 법률유보는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므로 제한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는 서술: 옳다.
| ㄱ. 국무위원 ㄴ. 국립대학교 교수 ㄷ. 사립대학교 교수 ㄹ. 공립중학교 교사 ㅁ. 사립중학교 교사 ㅂ. 퇴직한 검찰총장 |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공립중학교 교사와 사립중학교 교사 두 명이다.
정당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당원 자격을 제한하되, 국무위원 등 정무직과 대학 교원은 예외로 허용한다.
- 국무위원: 정당법상 예외로 당원이 될 수 있다.
- 국립대학교 교수: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예외로 당원이 될 수 있다.
- 사립대학교 교수: 대학 교원이므로 당원이 될 수 있다.
- 퇴직한 검찰총장: 퇴직 후 일정 기간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검찰청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당원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서술이 틀렸다.
결정은 중요시설 경비의 안정성 확보라는 목적과 수단은 인정하면서도, 근로3권을 전면 박탈한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서술: 결정 취지로 옳다.
- 전면적 박탈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 결정 취지로 옳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밖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근로3권 허용 필요성이 더 크다는 서술: 결정 취지로 옳다.
| ㄱ.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ㄴ.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형기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 ㄷ.군사법경찰관에게 10일의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한 것 ㄹ.소년보호사건에서 제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수용기간을 항고심결정의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ㅁ.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 |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국가공무원 직위해제, 소년원수용기간 불산입, 형사재판 계속 중 출국금지의 조합이다.
반면 미결구금일수 불산입과 군사법경찰관 구속기간 연장은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의 임의적 직위해제: 합헌으로 보았다.
- 상소제기 후 취하 시까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불산입: 무죄추정 원칙 등에 반해 위헌으로 보았다.
-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허용: 과잉 제한으로 위헌으로 보았다.
- 소년원수용기간의 항고심 보호기간 불산입과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의 출국금지: 모두 합헌으로 보았다.
적법절차는 미국연방헌법 수정조항(제5조·제14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이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우리 헌법은 제9차 개정 현행헌법에서 적법절차를 처음 명문화했다.
- 현행헌법이 처음 명문화했다는 서술: 옳다.
-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서술: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행사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탄핵 결정 취지로 옳다.
- 보안처분에도 적용되나 처분 형태에 따라 범위·한계가 다르다는 서술: 결정 취지로 옳다.
대법원은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일부 무효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국민투표법은 무효 판결의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하고 있다(국민투표 무효소송).
- 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의 부의가 있어야 행사 가능하다는 서술: 결정 취지로 옳다.
-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최초 도입이 제3공화국 헌법이라는 서술: 옳다.
- 투표인 10만인 이상 찬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서술: 국민투표법 규정으로 옳다.
대법원규칙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서술이 틀렸다.
명령·규칙이 별도 집행행위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공권력 행사로서 심판대상이 되며, 사법부의 자율적 입법권에 근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법원행정처장의 법령질의회신: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 취지로 옳다.
- 소액사건 판결이유 구술 설명 부작위: 판결 선고행위의 일부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해 부적법하다는 서술은 옳다.
-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군사법원 재판도 포함된다는 서술: 옳다.
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므로,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순으로 대행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국회법은 교섭단체 규모가 아니라 의장의 지정을 기준으로 한다.
- 총선거 후 최초 의장·부의장 선거 시 최다선의원(동수면 연장자)의 대행: 국회법 규정으로 옳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고 시 상임위원 대행, 모두 사고 시 임시위원장 호선: 선거관리위원회법 규정으로 옳다.
- 감사원장 사고 시 최장기 재직 감사위원(같으면 연장자)의 대행: 감사원법 규정으로 옳다.
헌법재판소는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으로부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의무라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도출했으므로, 아무 의무도 도출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전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 헌법전문은 성문헌법의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서술: 전문이 없는 성문헌법도 있으므로 옳다.
- 헌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원리를 선언한다는 서술: 옳다.
- 최고이념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한다는 서술: 결정 취지로 옳다.
헌법재판소는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는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인격권 침해라는 서술이 틀렸다.
형사재판 피고인인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는 위헌으로 본 것과 달리, 민사재판은 무죄추정이나 방어권과 관계가 적다는 점이 근거다.
- 자유로운 성의 사용이 인격권으로 보호된다는 서술: 부성주의 결정 취지로 옳다.
- 중혼 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을 두지 않은 규정: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옳다.
-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의 친생추정: 모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으므로 옳다.
헌법재판소법상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장이 둘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어 헌법소원의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 법률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에서 국회가 피청구인이 된다는 서술: 옳다.
- 위헌법률심판은 제청서, 탄핵심판은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는 서술: 헌법재판소법 규정으로 옳다.
- 정당해산심판에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는 서술: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결정 취지로 옳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일반사면뿐이므로, 사면·감형·복권 전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서술이 틀렸다.
헌법은 사면·감형·복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게 하고, 그중 일반사면에 한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헌법 규정으로 옳다.
-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통치행위에 속한다는 서술: 결정 취지로 옳다(다만 기본권 침해 시 심판대상이 된다).
- 비상계엄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 헌법 규정으로 옳다.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 나.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다.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규정 라.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제출·공개하도록 한 규정 |
침해로 결정된 것은 세 개로, 신상정보 일률 20년 보존, 병역 면제 질병명 공개,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허가 이에 해당한다.
세 규정은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후보자 범죄경력 공개만 합헌이었다.
- 성폭력범죄 신상정보의 일률적 20년 보존·관리: 범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았다.
- 4급 이상 공무원 병역 면제사유 질병명 공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로 보았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미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았다.
-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 범죄경력 제출·공개: 유권자의 알 권리를 근거로 합헌으로 보았다.
헌법은 국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고 정하므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라는 서술이 틀렸다.
국회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는 자율입법이다.
-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국회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서술: 결정 취지로 옳다.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격 없음 의결 또는 제명: 헌법과 국회법 규정으로 옳다.
- 자격심사·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서술: 헌법 규정으로 옳다.
‘가정의례의 참뜻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라는 소극적 구성요건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범죄구성요건이라도 무엇이 허용되는지 예측할 수 없으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았다.
-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조례의 벌칙규정: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무허가 건축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병과: 대상 행위가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결정 취지로 옳다.
- 누범·상습범 가중처벌: 전범을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다.
헌법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가 연한을 정해 계속비로서 국회 의결을 얻도록 명시하므로 이 서술이 옳다.
나머지는 기한, 예산 변경 수단, 정부 동의 요건을 잘못 서술했다.
- 예산안 제출 기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틀리다(의결은 30일 전까지).
- 예산 변경 시 편성하는 것: 헌법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규정하므로 틀리다.
- 지출예산 각항 금액 증가·새 비목 설치: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이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서술이 옳다.
집행유예자는 사회 공동체에서 정상적 생활을 하므로 선거권을 박탈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근거다(수형자 부분은 헌법불합치, 집행유예자 부분은 위헌).
-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조항: 입법재량 범위 내로 합헌이었으므로 틀리다.
- 재외선거인의 선거마다 등록신청: 선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선거권: 지방선거에 한정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권은 없으므로 틀리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모두 원칙적으로 공개하므로, 국정조사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조사를 공개하되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 옳다.
-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 시: 옳다.
-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행 가능: 옳다.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부분은 맞지만 찬성 요건이 잘못되었다.
- 대통령에게 개정 제안권을 주지 않은 헌법: 제3공화국 헌법이 그러했으므로 옳다.
- 국민투표 통과 시 개정 확정과 대통령의 즉시 공포: 헌법 규정으로 옳다.
-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표결: 국회법 규정으로 옳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기관이 아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명시한다.
- 헌법재판소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감사원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32조는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제32조는 고용증진, 여자와 연소자 근로의 특별 보호,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를 규정한다.
-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명문 규정이 있다.
- 여성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 명문 규정이 있다.
-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 유가족의 근로기회 우선보장: 명문 규정이 있다.
대법원은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범죄행위가 그 이전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재심 대상 여부는 범죄행위 시점이 아니라 유죄판결의 확정이 소급 효력 상실 범위 안에 있는지로 판단한다.
- 위헌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법 규정으로 옳다.
- 형벌 조항은 소급 효력 상실하되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다음 날로 소급: 옳다.
- 재심 대상인 유죄 확정판결은 소급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을 적용한 판결을 뜻한다는 서술: 판례 취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