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헌법] 19년 1회차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 같음)
1영장주의란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원리로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2헌법 제16조에서는 제12조 제3항과는 달리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있어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예외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행정기관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은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하고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4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다.

  • 영장주의의 개념: 강제처분은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옳은 설명이다.
  • 주거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헌법 제16조에 예외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예외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법원의 판단보다 검사의 불복을 우선시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다.
문제 2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전공의수련과정을 마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3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4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유치원 주변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업소를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크고, 정화구역 밖에서는 영업이 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제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인정되었다.
  •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시행규칙 미제정: 행정입법부작위로 전공의수련과정 이수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단이 있었다.
문제 3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원과 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할 뿐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2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사항을 미리 정한다.
3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4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 심리의 비공개는 대법원규칙으로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헌법 제109조).

헌법 제109조 단서는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며, 판결은 언제나 공개한다.

  • 법관의 정년: 헌법은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대법원장·대법관의 정년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 임기: 대법원장·대법관 모두 6년이며,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 일반 법관의 임명: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문제 4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융기관의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으므로 문책경고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사법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관하여 과락제도를 정하는 구「사법시험령」의 규정은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4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경우에 경찰 임무의 하나로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은 일반적 수권조항으로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행제지행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확인을 하였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행위를 정당화한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의견은 일반적 수권조항이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금융기관 임원 문책경고: 금융감독원의 직무범위를 정한 조직규범만으로는 법률유보원칙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 사법시험 제2차시험 과락제도: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법률유보의 의미: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므로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문제 5
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4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 언론사에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상태였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이후 판례 변경 전 기준).

  •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처벌 조항: 언론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규제적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영화: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제작·상영이 언론·출판의 자유로 보장된다.
문제 6
정당해산결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진다.
2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 효과로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결정하였다.
3정당해산결정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4정당해산결정에 관한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고, 이때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그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정당해산결정은 정당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재심 불허로 얻는 법적 안정성보다 재심 허용으로 얻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결정 이유이다.

  •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 미치되, 정당법상 대체정당 설립 금지의 효과가 따른다.
  •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헌법재판소는 해산결정의 본질적 효과로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하였다.
  • 재심의 심판대상과 절차: 해산 여부와 의원직 상실 여부가 심판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이 준용된다.
문제 7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된다.
3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4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절차가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행사이므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법절차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탄핵소추의결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될 뿐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 탄핵소추사유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므로 별도 조사 없이 의결하였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탄핵사유의 '직무'·'헌법'·'법률': 직무는 국정수행 관련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헌법에는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 파면 요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어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다.
문제 8
기본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금된 경우, 그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위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구 청소년 보호법 조항은 각종 게임 중 인터넷게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게임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과 비교하여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피청구인인 부산구치소장이 청구인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기간 중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중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4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게임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의 과몰입·중독 위험이 다른 게임보다 크다는 점에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하였다.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구금기간 불산입: 부착명령의 실효성을 위한 것으로 침해가 아니라는 합헌 판단이 있었다.
  • 부산구치소장의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 어린이집 CCTV 원칙적 설치 의무: 아동학대 방지라는 공익이 커서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9
공무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공무원법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
2집단행위의 의미에 관한 이러한 해석이 수범자인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각각 다른 시간대에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거나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4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일제 휴가나 집단적인 조퇴, 초과근무 거부 등과 같이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릴레이 1인 시위나 단체 명의의 의사표현은 집단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집단행위가 되려면 발표문 서명날인처럼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거나 집단적 태업에 준할 정도의 집단성이 있어야 한다.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로 한정 해석된다.
  • 명확성·과잉금지원칙: 이러한 해석상 적용 범위가 모호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도 않는다.
  • 집단성 인정 기준: 서명날인으로 가담을 표명하거나 일제 휴가·집단 조퇴 등 태업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 10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사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 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ㆍ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2오늘날 의회와 정부가 다수당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정당국가적 경향에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제도는 정치과정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월권적 행위를 헌법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게 되었다.
3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분쟁은 헌법상의 분쟁에 국한되고, 법률상의 분쟁은 일반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지므로 양 사법기관의 관할권의 중복은 발생하지 않는다.
4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므로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이 침해되었음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있어 국회의원 개인은 청구인적격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므로, 헌법상 분쟁에만 국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률상 권한분쟁도 심판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기관소송 등)과 관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 제도적 의의: 기관의 권한 보호와 객관적 권한질서 유지,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에 있다.
  • 정당국가적 경향: 소수파가 다수파의 월권적 행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갖게 되었다.
  •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의원 개인은 이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없다.
문제 11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용제한의 경우를 전제한 것이며, 위법한 공용제한의 경우는 원칙상 손해배상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2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상 반드시 금전보상이 요청된다.
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4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이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부인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상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반드시 금전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정의 해제, 토지매수청구권 부여 등 다양한 보상 방법을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용제한을 전제로 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된다.
  • 보충성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 공권력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뜻하고, 사후적·보충적인 손실보상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 환매권: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서 도출되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로 부인되지 않는다.
문제 1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2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전체 국방력에서 병역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3각종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상 병역종류조항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병역종류조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종류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할 경우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병역종류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으므로,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헌성은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점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데에서 인정되었다(헌법불합치).

  • 대체복무제와 병역 형평: 공정한 사전심사·사후관리와 복무 형평성 확보로 병역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병역자원 손실과 국방력: 대체복무제 도입이 국방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
  • 병역의 종류: 다섯 가지 병역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충돌한다.
문제 13
다음 각 결정 중 「헌법재판소법」에서 그 결정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
2정당해산결정
3권한쟁의심판 결정
4헌법소원 인용결정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속력 명문 규정은 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각각 두고 있으며, 정당해산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권한쟁의심판 결정: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헌법소원 인용결정: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 14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2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3연금급여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연금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4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는 직제폐지로 유휴인력이 생기더라도 직권면직을 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답 및 해설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도 직제폐지로 유휴인력이 생기면 직권면직이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신분보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직제개편에 따른 직권면직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허용된다.

  • 제도적 보장: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입법자는 '최소한 보장'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 보수 청구의 요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명시적 법령 근거와 예산 계상이 모두 있어야 한다.
  • 연금급여의 내용: 사회정책·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문제 15
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감사원법이 감사위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으나,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감사원장뿐이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98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부분은 둘 다 같지만, 임명 절차가 다르다.

  •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결산검사: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보고한다(헌법 제99조).
  • 직무감찰의 범위: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16
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2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관 9인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즉 국회와 대법원장은 '임명'이 아니라 선출·지명의 권한을 가질 뿐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재판관의 자격: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심판의 공개: 변론과 결정 선고는 공개하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심리정족수: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문제 17
헌법재판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3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4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증거조사를 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1조).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증거조사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판례 변경 정족수: 종전 의견을 변경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청구기간: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은 청구기간 제한이 없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 제한이 있다.
  • 심리 방식: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고,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문제 18
변호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접견교통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제한이 가능하다.
3접견교통권이 그 보장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4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인 시간적ㆍ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권리로서 보장되므로, 원칙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진실의무와 진술거부권 행사 권고: 허위진술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다.
  • 접견교통권 한계 판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 현실적 한계를 벗어난 접견 요구: 시간적·장소적 상황상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접견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다.
문제 19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3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인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국가는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이른바 위임조례에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되므로, 포괄위임으로 족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포괄적 위임으로 족한 것은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의 경우이고, 기관위임사무는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이 필요하다.

  • 조례 제정범위: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권한쟁의심판: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는 자기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국가의 항고소송: 국가는 지도·감독 수단을 가지므로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제 20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현행 헌법은 공무담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공무담임에 관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3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요구하지만,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4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는 대의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면 이는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뿐 아니라 취임 후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부당한 공무원 신분 박탈 금지, 승진 기회의 균등 등이 포함된다.

  • 명문 규정: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 공무담임권의 의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을 담당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다.
  • 선출직과 대의제: 공직 취임·상실 관련 조항이 대의제 본질에 반하면 공무담임권도 침해된다.
문제 21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피청구인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조항은 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해당 근로자나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위하여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철거 주택 소유자를 위한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헌법재판소는 주택 소유자는 분양대상자로서 보상을 받으며 국가가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 제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었다.
  •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제외: 이미 공무원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된 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아니다.
  •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판단이 있었다.
문제 22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의 재판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
2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4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에 관하여 법원에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재판 지연에 대한 부작위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는 권리이므로 직접 법원의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 군사시설 손괴 일반 국민의 군사법원 재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다.
  • 재심청구권: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고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문제 23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헌법소원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된다.
2미성년자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3우리 헌법은 법인 내지 단체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도 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4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다만 국립대학이나 공영방송처럼 국가에 대해 독자적인 기본권 보호영역을 가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체성이 인정된다.

  • 기본권 주체성과 헌법소원: 기본권 주체여야 헌법소원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판단 기준이 된다.
  • 미성년자의 인격권: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 법인의 기본권: 명문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문제 24
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또는 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상으로 한다.
다.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국회의 회의는 알권리를 위하여 언제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1가, 다
2나, 라
3나, 다, 라
4가, 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 이상이라고 한 나와 국회 회의가 언제나 공개되어야 한다고 한 라이다.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0조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가: 정기회 회기는 100일, 임시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헌법 제47조).
  • 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면 부결로 보므로 옳다(헌법 제49조).
문제 25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2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3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4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도 계속되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언제든지 다툴 수 있다는 의미이다.

  • 비공개 지명수배조치: 수사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행정입법부작위: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구제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부의 법률안 제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로서 국민에게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 같음)
1영장주의란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원리로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2헌법 제16조에서는 제12조 제3항과는 달리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있어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예외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행정기관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은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하고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4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다.

  • 영장주의의 개념: 강제처분은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옳은 설명이다.
  • 주거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헌법 제16조에 예외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예외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법원의 판단보다 검사의 불복을 우선시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다.
문제 2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전공의수련과정을 마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3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4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유치원 주변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업소를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크고, 정화구역 밖에서는 영업이 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제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인정되었다.
  •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시행규칙 미제정: 행정입법부작위로 전공의수련과정 이수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단이 있었다.
문제 3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원과 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할 뿐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2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사항을 미리 정한다.
3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4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 심리의 비공개는 대법원규칙으로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헌법 제109조).

헌법 제109조 단서는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며, 판결은 언제나 공개한다.

  • 법관의 정년: 헌법은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대법원장·대법관의 정년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 임기: 대법원장·대법관 모두 6년이며,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 일반 법관의 임명: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문제 4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융기관의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으므로 문책경고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사법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관하여 과락제도를 정하는 구「사법시험령」의 규정은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4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경우에 경찰 임무의 하나로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은 일반적 수권조항으로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행제지행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확인을 하였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행위를 정당화한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의견은 일반적 수권조항이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금융기관 임원 문책경고: 금융감독원의 직무범위를 정한 조직규범만으로는 법률유보원칙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 사법시험 제2차시험 과락제도: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법률유보의 의미: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므로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문제 5
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4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 언론사에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상태였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이후 판례 변경 전 기준).

  •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처벌 조항: 언론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규제적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영화: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제작·상영이 언론·출판의 자유로 보장된다.
문제 6
정당해산결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진다.
2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 효과로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결정하였다.
3정당해산결정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4정당해산결정에 관한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고, 이때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그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정당해산결정은 정당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재심 불허로 얻는 법적 안정성보다 재심 허용으로 얻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결정 이유이다.

  •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 미치되, 정당법상 대체정당 설립 금지의 효과가 따른다.
  •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헌법재판소는 해산결정의 본질적 효과로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하였다.
  • 재심의 심판대상과 절차: 해산 여부와 의원직 상실 여부가 심판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이 준용된다.
문제 7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된다.
3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4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절차가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행사이므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법절차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탄핵소추의결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될 뿐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 탄핵소추사유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므로 별도 조사 없이 의결하였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탄핵사유의 '직무'·'헌법'·'법률': 직무는 국정수행 관련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헌법에는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 파면 요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어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다.
문제 8
기본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금된 경우, 그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위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구 청소년 보호법 조항은 각종 게임 중 인터넷게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게임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과 비교하여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피청구인인 부산구치소장이 청구인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기간 중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중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4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게임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의 과몰입·중독 위험이 다른 게임보다 크다는 점에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하였다.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구금기간 불산입: 부착명령의 실효성을 위한 것으로 침해가 아니라는 합헌 판단이 있었다.
  • 부산구치소장의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 어린이집 CCTV 원칙적 설치 의무: 아동학대 방지라는 공익이 커서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9
공무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공무원법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
2집단행위의 의미에 관한 이러한 해석이 수범자인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각각 다른 시간대에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거나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4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일제 휴가나 집단적인 조퇴, 초과근무 거부 등과 같이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은 릴레이 1인 시위나 단체 명의의 의사표현은 집단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집단행위가 되려면 발표문 서명날인처럼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거나 집단적 태업에 준할 정도의 집단성이 있어야 한다.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로 한정 해석된다.
  • 명확성·과잉금지원칙: 이러한 해석상 적용 범위가 모호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도 않는다.
  • 집단성 인정 기준: 서명날인으로 가담을 표명하거나 일제 휴가·집단 조퇴 등 태업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 10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사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 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ㆍ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2오늘날 의회와 정부가 다수당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정당국가적 경향에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제도는 정치과정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월권적 행위를 헌법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게 되었다.
3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분쟁은 헌법상의 분쟁에 국한되고, 법률상의 분쟁은 일반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지므로 양 사법기관의 관할권의 중복은 발생하지 않는다.
4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므로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이 침해되었음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있어 국회의원 개인은 청구인적격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므로, 헌법상 분쟁에만 국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률상 권한분쟁도 심판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기관소송 등)과 관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 제도적 의의: 기관의 권한 보호와 객관적 권한질서 유지,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에 있다.
  • 정당국가적 경향: 소수파가 다수파의 월권적 행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갖게 되었다.
  •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의원 개인은 이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없다.
문제 11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용제한의 경우를 전제한 것이며, 위법한 공용제한의 경우는 원칙상 손해배상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2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상 반드시 금전보상이 요청된다.
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4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이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부인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상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반드시 금전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정의 해제, 토지매수청구권 부여 등 다양한 보상 방법을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용제한을 전제로 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된다.
  • 보충성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 공권력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뜻하고, 사후적·보충적인 손실보상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 환매권: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서 도출되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로 부인되지 않는다.
문제 1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2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전체 국방력에서 병역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3각종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상 병역종류조항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병역종류조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종류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할 경우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병역종류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으므로,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헌성은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점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데에서 인정되었다(헌법불합치).

  • 대체복무제와 병역 형평: 공정한 사전심사·사후관리와 복무 형평성 확보로 병역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병역자원 손실과 국방력: 대체복무제 도입이 국방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
  • 병역의 종류: 다섯 가지 병역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충돌한다.
문제 13
다음 각 결정 중 「헌법재판소법」에서 그 결정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
2정당해산결정
3권한쟁의심판 결정
4헌법소원 인용결정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속력 명문 규정은 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각각 두고 있으며, 정당해산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권한쟁의심판 결정: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헌법소원 인용결정: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 14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2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3연금급여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연금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4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는 직제폐지로 유휴인력이 생기더라도 직권면직을 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답 및 해설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도 직제폐지로 유휴인력이 생기면 직권면직이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신분보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직제개편에 따른 직권면직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허용된다.

  • 제도적 보장: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입법자는 '최소한 보장'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 보수 청구의 요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명시적 법령 근거와 예산 계상이 모두 있어야 한다.
  • 연금급여의 내용: 사회정책·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문제 15
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감사원법이 감사위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으나,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감사원장뿐이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98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부분은 둘 다 같지만, 임명 절차가 다르다.

  •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결산검사: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보고한다(헌법 제99조).
  • 직무감찰의 범위: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 16
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2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관 9인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즉 국회와 대법원장은 '임명'이 아니라 선출·지명의 권한을 가질 뿐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재판관의 자격: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심판의 공개: 변론과 결정 선고는 공개하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심리정족수: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문제 17
헌법재판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3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4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증거조사를 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1조).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증거조사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판례 변경 정족수: 종전 의견을 변경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청구기간: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은 청구기간 제한이 없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 제한이 있다.
  • 심리 방식: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고,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문제 18
변호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접견교통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제한이 가능하다.
3접견교통권이 그 보장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4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인 시간적ㆍ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권리로서 보장되므로, 원칙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진실의무와 진술거부권 행사 권고: 허위진술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다.
  • 접견교통권 한계 판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 현실적 한계를 벗어난 접견 요구: 시간적·장소적 상황상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접견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다.
문제 19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3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인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국가는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이른바 위임조례에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되므로, 포괄위임으로 족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포괄적 위임으로 족한 것은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의 경우이고, 기관위임사무는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이 필요하다.

  • 조례 제정범위: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권한쟁의심판: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는 자기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국가의 항고소송: 국가는 지도·감독 수단을 가지므로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제 20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현행 헌법은 공무담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공무담임에 관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3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요구하지만,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4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는 대의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면 이는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뿐 아니라 취임 후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부당한 공무원 신분 박탈 금지, 승진 기회의 균등 등이 포함된다.

  • 명문 규정: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 공무담임권의 의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을 담당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다.
  • 선출직과 대의제: 공직 취임·상실 관련 조항이 대의제 본질에 반하면 공무담임권도 침해된다.
문제 21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피청구인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조항은 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이 해당 근로자나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위하여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철거 주택 소유자를 위한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헌법재판소는 주택 소유자는 분양대상자로서 보상을 받으며 국가가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 제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었다.
  •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제외: 이미 공무원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된 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아니다.
  •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판단이 있었다.
문제 22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의 재판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
2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4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에 관하여 법원에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재판 지연에 대한 부작위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는 권리이므로 직접 법원의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 군사시설 손괴 일반 국민의 군사법원 재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다.
  • 재심청구권: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고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문제 23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헌법소원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된다.
2미성년자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3우리 헌법은 법인 내지 단체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라도 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4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다만 국립대학이나 공영방송처럼 국가에 대해 독자적인 기본권 보호영역을 가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체성이 인정된다.

  • 기본권 주체성과 헌법소원: 기본권 주체여야 헌법소원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판단 기준이 된다.
  • 미성년자의 인격권: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 법인의 기본권: 명문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문제 24
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또는 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상으로 한다.
다.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국회의 회의는 알권리를 위하여 언제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1가, 다
2나, 라
3나, 다, 라
4가, 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 이상이라고 한 나와 국회 회의가 언제나 공개되어야 한다고 한 라이다.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0조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가: 정기회 회기는 100일, 임시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헌법 제47조).
  • 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면 부결로 보므로 옳다(헌법 제49조).
문제 25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2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3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4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도 계속되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언제든지 다툴 수 있다는 의미이다.

  • 비공개 지명수배조치: 수사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행정입법부작위: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구제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부의 법률안 제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로서 국민에게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