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선고되었다.
- 영장주의의 개념: 강제처분은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옳은 설명이다.
- 주거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헌법 제16조에 예외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예외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법원의 판단보다 검사의 불복을 우선시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다.
유치원 주변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업소를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크고, 정화구역 밖에서는 영업이 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제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인정되었다.
-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시행규칙 미제정: 행정입법부작위로 전공의수련과정 이수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단이 있었다.
재판 심리의 비공개는 대법원규칙으로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헌법 제109조).
헌법 제109조 단서는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며, 판결은 언제나 공개한다.
- 법관의 정년: 헌법은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대법원장·대법관의 정년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 임기: 대법원장·대법관 모두 6년이며,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 일반 법관의 임명: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행제지행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확인을 하였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행위를 정당화한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의견은 일반적 수권조항이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금융기관 임원 문책경고: 금융감독원의 직무범위를 정한 조직규범만으로는 법률유보원칙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 사법시험 제2차시험 과락제도: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법률유보의 의미: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므로 구체적 위임이 있으면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인터넷 언론사에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상태였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이후 판례 변경 전 기준).
-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처벌 조항: 언론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규제적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영화: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제작·상영이 언론·출판의 자유로 보장된다.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그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정당해산결정은 정당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재심 불허로 얻는 법적 안정성보다 재심 허용으로 얻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결정 이유이다.
-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 미치되, 정당법상 대체정당 설립 금지의 효과가 따른다.
-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헌법재판소는 해산결정의 본질적 효과로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하였다.
- 재심의 심판대상과 절차: 해산 여부와 의원직 상실 여부가 심판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이 준용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절차가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행사이므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법절차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탄핵소추의결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될 뿐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 탄핵소추사유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므로 별도 조사 없이 의결하였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탄핵사유의 '직무'·'헌법'·'법률': 직무는 국정수행 관련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헌법에는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 파면 요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어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다.
인터넷게임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의 과몰입·중독 위험이 다른 게임보다 크다는 점에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하였다.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구금기간 불산입: 부착명령의 실효성을 위한 것으로 침해가 아니라는 합헌 판단이 있었다.
- 부산구치소장의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 어린이집 CCTV 원칙적 설치 의무: 아동학대 방지라는 공익이 커서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릴레이 1인 시위나 단체 명의의 의사표현은 집단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집단행위가 되려면 발표문 서명날인처럼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거나 집단적 태업에 준할 정도의 집단성이 있어야 한다.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로 한정 해석된다.
- 명확성·과잉금지원칙: 이러한 해석상 적용 범위가 모호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도 않는다.
- 집단성 인정 기준: 서명날인으로 가담을 표명하거나 일제 휴가·집단 조퇴 등 태업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므로, 헌법상 분쟁에만 국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률상 권한분쟁도 심판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기관소송 등)과 관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 제도적 의의: 기관의 권한 보호와 객관적 권한질서 유지,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에 있다.
- 정당국가적 경향: 소수파가 다수파의 월권적 행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갖게 되었다.
-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의원 개인은 이를 다툴 청구인적격이 없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상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반드시 금전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정의 해제, 토지매수청구권 부여 등 다양한 보상 방법을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용제한을 전제로 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된다.
- 보충성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 공권력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뜻하고, 사후적·보충적인 손실보상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 환매권: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서 도출되며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로 부인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종류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으므로,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헌성은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점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데에서 인정되었다(헌법불합치).
- 대체복무제와 병역 형평: 공정한 사전심사·사후관리와 복무 형평성 확보로 병역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병역자원 손실과 국방력: 대체복무제 도입이 국방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
- 병역의 종류: 다섯 가지 병역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충돌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속력 명문 규정은 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각각 두고 있으며, 정당해산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권한쟁의심판 결정: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헌법소원 인용결정: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도 직제폐지로 유휴인력이 생기면 직권면직이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직업공무원제도의 신분보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직제개편에 따른 직권면직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허용된다.
- 제도적 보장: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입법자는 '최소한 보장'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 보수 청구의 요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명시적 법령 근거와 예산 계상이 모두 있어야 한다.
- 연금급여의 내용: 사회정책·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감사원장뿐이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98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부분은 둘 다 같지만, 임명 절차가 다르다.
-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결산검사: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보고한다(헌법 제99조).
- 직무감찰의 범위: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헌법재판관 9인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즉 국회와 대법원장은 '임명'이 아니라 선출·지명의 권한을 가질 뿐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재판관의 자격: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심판의 공개: 변론과 결정 선고는 공개하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심리정족수: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1조).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증거조사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판례 변경 정족수: 종전 의견을 변경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청구기간: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은 청구기간 제한이 없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 제한이 있다.
- 심리 방식: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고,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권리로서 보장되므로, 원칙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진실의무와 진술거부권 행사 권고: 허위진술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다.
- 접견교통권 한계 판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 현실적 한계를 벗어난 접견 요구: 시간적·장소적 상황상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접견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다.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이른바 위임조례에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되므로, 포괄위임으로 족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포괄적 위임으로 족한 것은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의 경우이고, 기관위임사무는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이 필요하다.
- 조례 제정범위: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권한쟁의심판: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는 자기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국가의 항고소송: 국가는 지도·감독 수단을 가지므로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뿐 아니라 취임 후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부당한 공무원 신분 박탈 금지, 승진 기회의 균등 등이 포함된다.
- 명문 규정: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 공무담임권의 의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을 담당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다.
- 선출직과 대의제: 공직 취임·상실 관련 조항이 대의제 본질에 반하면 공무담임권도 침해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철거 주택 소유자를 위한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헌법재판소는 주택 소유자는 분양대상자로서 보상을 받으며 국가가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 제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었다.
-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제외: 이미 공무원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된 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아니다.
-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판단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에 관하여 법원에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재판 지연에 대한 부작위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는 권리이므로 직접 법원의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 군사시설 손괴 일반 국민의 군사법원 재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다.
- 재심청구권: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지 않고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다만 국립대학이나 공영방송처럼 국가에 대해 독자적인 기본권 보호영역을 가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체성이 인정된다.
- 기본권 주체성과 헌법소원: 기본권 주체여야 헌법소원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판단 기준이 된다.
- 미성년자의 인격권: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 법인의 기본권: 명문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 가.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상으로 한다. 다.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국회의 회의는 알권리를 위하여 언제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 이상이라고 한 나와 국회 회의가 언제나 공개되어야 한다고 한 라이다.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0조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가: 정기회 회기는 100일, 임시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헌법 제47조).
- 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면 부결로 보므로 옳다(헌법 제49조).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 침해도 계속되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언제든지 다툴 수 있다는 의미이다.
- 비공개 지명수배조치: 수사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행정입법부작위: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구제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부의 법률안 제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로서 국민에게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