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별도의 선거이므로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후보에 대한 1표로 비례대표 의석까지 배분하던 1인 1표제가 정당의 의석 배분을 유권자가 직접 결정하지 못하게 하므로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외국인 지방선거권: 조례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한다.
- 평등선거 원칙: 1인 1표의 수적 평등뿐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 평등까지 포함하므로 선거구 인구편차가 문제된다.
- 국회의원선거 원칙: 헌법 제41조가 국회의원선거에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ㄱ.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ㄴ.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ㄷ.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규정 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하나뿐이다.
나머지 조항은 시험 당시까지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인터넷언론사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조항: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합헌 결정이 있었다.
- 교통수단 이용 타인 광고 금지 시행령: 도시미관·교통안전을 위한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삭제 의무 처벌 조항: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요한 제한으로 합헌이다.
대통령의 사면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일반사면이고,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명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9조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 직책 성실수행의무: 헌법재판소는 그 이행 여부가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없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무회의: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된다(헌법 제88조).
- 헌법재판소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원확인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합헌으로 보았다.
- 교원단체·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 대법원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보았다.
- 공개된 교수 개인정보의 유료 제공: 대법원은 공적 존재의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행위로서 법적 이익이 더 우월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경찰 제공: 수사 필요성에 비해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침해가 인정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제청과 달리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 정지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의 효과이고,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 요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다.
- 청구기간: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 재신청 금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각급 법원 인근 집회·시위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고 침해의 최소성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였으므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보호라는 목적과 그 수단 자체는 인정했지만,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 점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집회의 자유의 기능: 개인의 인격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 구성요소라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다.
-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예외 없는 전면 금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일몰 후 24시까지 야간 시위 금지 부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령 조항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익명성 보장이 통신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명의도용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한 범죄 방지라는 공익이 커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보았다.
- 통신계약 체결 단계: 아직 통신의 내용·이용상황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어서 통신의 비밀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 통신수단의 익명성: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할 자유에 익명으로 이용할 자유가 포함된다.
- 신병훈련소 전화사용 통제: 교육훈련의 효율과 군 기강을 위한 것으로 통신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서울대학교의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이지만 그대로 시행될 것이 예상되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사실상 규범적 효력을 가져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법원행정처장의 법령 질의회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표명이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 영장실질심사 전 피의사실 요지 고지 입법부작위: 헌법상 명시적 입법의무가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로서 국민에 대해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국회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재적의원 과반수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에는 예외이다.
- 국채 모집·예산 외 계약: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해임건의: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정당해산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모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정당 명칭: 원하는 명칭으로 정당을 설립·활동할 자유가 정당설립의 자유에 포함된다.
- 정당 등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등록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 해산 제소: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제소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된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임기 후에도 영구히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므로, 임기 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기 중에만 보호되는 일시적 특권은 불체포특권이며, 면책특권은 민·형사상 책임을 영구히 면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회기 전 체포·구금: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석방요구 발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면책 대상: 발언·표결 자체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탄핵심판에서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면서도 당사자 불출석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심판 지연을 막고 있다.
-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 결정 정족수: 탄핵 결정에는 위헌결정과 같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선고 전 파면: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 나.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한 규정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조항 라.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 |
평등권 침해로 결정된 것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와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10퍼센트 가산점 규정이다.
제대군인 가산점은 여성·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으로, 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은 헌법이 직접 근거를 두지 않은 가족에게까지 높은 가산을 주어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청년 미취업자 고용할당 조항: 한시적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 장애인의 근로 기회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합헌이다.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절차 등을 규정할 수 있더라도, 법률이 위임하는 이상 그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 총리령: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 위임의 엄격성: 처벌법규·조세법규처럼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규는 급부행정법규보다 위임 요건이 엄격하다.
- 정관 위임: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서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청구권은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심급제도는 입법자의 형성에 맡겨져 있다.
-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 신속한 공개재판은 헌법이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은 해석상 재판청구권으로 보장된다.
- 공정한 재판의 내용: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재심청구권: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어서 재판청구권에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 법원행정처 확정정답이 복수정답(③④)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③④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기본권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 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 부모의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
- 수용 시 전자영상 검사기 항문 부위 검사: 교정시설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침해가 아니다.
- 변호사 징계결정정보 공개: 변호사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법률로써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은 그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본다.
- 사후 규제: 금지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공개 후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표현에 대한 사후 규제는 가능하다.
- 금지 범위: 모든 사전 규제가 아니라 발표 여부가 행정권의 허가에 달린 사전심사만 금지된다.
- 검열의 요건: 표현물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인 사전심사, 미허가 표현 금지, 강제수단을 모두 갖춰야 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설명이 옳다(헌법 제128조 제1항).
제안된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확정된 개정안을 즉시 공포한다.
- 국회 표결 방식: 헌법개정안은 무기명투표가 아니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확정 시점: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고, 공포는 확정 후의 절차이다.
- 국민투표 이의: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헌법재판소는 경제민주화 이념이 국가목표일 뿐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경제적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 독과점규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공익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그 수단도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 정당화 공익의 범위: 헌법에 명시된 목표는 예시에 불과하여 모든 공익을 고려해 합헌성을 심사한다.
- 적정한 소득분배: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만을 의미하므로, 부진정소급입법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으로 한계가 정해질 뿐이다.
- 진정소급입법의 예외: 신뢰이익이 적거나 손실이 경미하거나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부진정소급입법의 한계: 공익과 신뢰보호 요청을 교량하는 과정에서 입법형성권이 제한된다.
- 친일재산 국가귀속: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친일재산 취득 경위상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생계보호기준에 따른 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생계보호 급여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한 각종 급여·부담 감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그 기준이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사회보장수급권: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한다.
- 사법심사 기준: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위헌이다.
- 판단 방법: 심판대상조항만이 아니라 다른 법령상 급여와 부담 감면을 함께 고려한다.
주거용 건물 수용에 따른 거주지 이전은 수용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주택재개발사업 수용 조항 사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은 간접적·사실적 제약이라고 보아 재산권 침해 여부만 심사하였다.
- 국적이탈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자유를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본다.
- 서울광장 통행제지: 거주지·체류지 결정과 무관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으로 보았다.
-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 법인도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가 되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의 집행방법이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실질상 형벌이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노역장유치기간 하한을 정한 조항을 시행 전 범죄에도 적용하도록 한 부칙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형벌적 성격의 보안처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제한이면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적용한다.
-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등: 일련의 행위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거래 안전과 중개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일정 기간 중개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 게임 결과물 환전업: 생활수단성과 계속성을 갖춘 직업에 해당한다.
- 성매매 처벌: 성판매자의 소득활동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 겸업·부업: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하고, 단순 여가·취미활동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