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헌법] 20년 1회차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외국인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으나, 지방선거권이 조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2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
4현행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는 위 원칙들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헌법해석상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비례대표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별도의 선거이므로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후보에 대한 1표로 비례대표 의석까지 배분하던 1인 1표제가 정당의 의석 배분을 유권자가 직접 결정하지 못하게 하므로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외국인 지방선거권: 조례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한다.
  • 평등선거 원칙: 1인 1표의 수적 평등뿐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 평등까지 포함하므로 선거구 인구편차가 문제된다.
  • 국회의원선거 원칙: 헌법 제41조가 국회의원선거에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 2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ㄴ.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ㄷ.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규정
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하나뿐이다.

나머지 조항은 시험 당시까지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인터넷언론사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조항: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합헌 결정이 있었다.
  • 교통수단 이용 타인 광고 금지 시행령: 도시미관·교통안전을 위한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삭제 의무 처벌 조항: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요한 제한으로 합헌이다.
문제 3
대통령의 지위,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69조가 정한 취임선서의무의 내용인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의 이행 여부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4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의 사면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일반사면이고,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명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9조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 직책 성실수행의무: 헌법재판소는 그 이행 여부가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없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무회의: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된다(헌법 제88조).
  • 헌법재판소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문제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인 甲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乙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丙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지문은 개인의 고유성과 동일성을 나타내는 생체정보로서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정보이고, 행정상 목적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열 손가락 지문 전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피의자에 대한 급여일자, 요양기관명을 포함한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원확인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합헌으로 보았다.

  • 교원단체·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 대법원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보았다.
  • 공개된 교수 개인정보의 유료 제공: 대법원은 공적 존재의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행위로서 법적 이익이 더 우월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경찰 제공: 수사 필요성에 비해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침해가 인정되었다.
문제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이 경우 당사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제청과 달리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 정지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의 효과이고,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 요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다.
  • 청구기간: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 재신청 금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문제 6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인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2각급 법원 인근에 집회․시위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3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4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정 중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각급 법원 인근 집회·시위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고 침해의 최소성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였으므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보호라는 목적과 그 수단 자체는 인정했지만,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 점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집회의 자유의 기능: 개인의 인격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 구성요소라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다.
  •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예외 없는 전면 금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일몰 후 24시까지 야간 시위 금지 부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7
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통신의 비밀이란 서신․우편․전신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의사나 정보의 전달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의 내용과 통신이용의 상황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므로,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2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3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령 조항들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화․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동의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4육군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내용의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부분은 신병교육 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령 조항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익명성 보장이 통신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명의도용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한 범죄 방지라는 공익이 커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보았다.

  • 통신계약 체결 단계: 아직 통신의 내용·이용상황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어서 통신의 비밀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 통신수단의 익명성: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할 자유에 익명으로 이용할 자유가 포함된다.
  • 신병훈련소 전화사용 통제: 교육훈련의 효율과 군 기강을 위한 것으로 통신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문제 8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 법령 질의회신은 법규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법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사선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 이전에 피의사실의 요지를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4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사전안내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서울대학교의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이지만 그대로 시행될 것이 예상되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사실상 규범적 효력을 가져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법원행정처장의 법령 질의회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표명이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 영장실질심사 전 피의사실 요지 고지 입법부작위: 헌법상 명시적 입법의무가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로서 국민에 대해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문제 9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3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회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재적의원 과반수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에는 예외이다.
  • 국채 모집·예산 외 계약: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해임건의: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문제 10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2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3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4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해산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모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정당 명칭: 원하는 명칭으로 정당을 설립·활동할 자유가 정당설립의 자유에 포함된다.
  • 정당 등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등록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 해산 제소: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제소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된다.
문제 11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2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임기 중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기 후에는 임기 중 행위에 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4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임기 후에도 영구히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므로, 임기 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기 중에만 보호되는 일시적 특권은 불체포특권이며, 면책특권은 민·형사상 책임을 영구히 면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회기 전 체포·구금: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석방요구 발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면책 대상: 발언·표결 자체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문제 12
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의 출석 없이는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
2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법률의 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탄핵심판에서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면서도 당사자 불출석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심판 지연을 막고 있다.

  •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 결정 정족수: 탄핵 결정에는 위헌결정과 같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선고 전 파면: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문제 13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
나.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한 규정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조항
라.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
1가
2가, 나
3가, 나, 다
4가, 나, 다, 라
정답 및 해설

평등권 침해로 결정된 것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와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10퍼센트 가산점 규정이다.

제대군인 가산점은 여성·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으로, 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은 헌법이 직접 근거를 두지 않은 가족에게까지 높은 가산을 주어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청년 미취업자 고용할당 조항: 한시적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 장애인의 근로 기회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합헌이다.
문제 14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도 있다.
2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에서와는 달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4법률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대법원규칙에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소송절차에 관한 행위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수권법률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절차 등을 규정할 수 있더라도, 법률이 위임하는 이상 그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 총리령: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 위임의 엄격성: 처벌법규·조세법규처럼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규는 급부행정법규보다 위임 요건이 엄격하다.
  • 정관 위임: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5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우리 헌법은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ㆍ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3우리 헌법은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4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서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청구권은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심급제도는 입법자의 형성에 맡겨져 있다.

  •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 신속한 공개재판은 헌법이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은 해석상 재판청구권으로 보장된다.
  • 공정한 재판의 내용: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재심청구권: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어서 재판청구권에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문제 16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명령․규칙심사의 대상이 되는 명령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3변리사 제1, 2차 시험을 종전의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조항을 즉시 시행함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신뢰이익 침해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므로, 위 조항을 즉시 2002년의 변리사 제1차 시험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그 시행시기를 정한 개정 시행령 부칙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긴급조치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 법원행정처 확정정답이 복수정답(③④)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③④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17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2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한다.
3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전문적인 법률지식, 윤리적 소양,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할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 국민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기본권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 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 부모의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
  • 수용 시 전자영상 검사기 항문 부위 검사: 교정시설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침해가 아니다.
  • 변호사 징계결정정보 공개: 변호사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8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2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4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법률로써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은 그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본다.

  • 사후 규제: 금지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공개 후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표현에 대한 사후 규제는 가능하다.
  • 금지 범위: 모든 사전 규제가 아니라 발표 여부가 행정권의 허가에 달린 사전심사만 금지된다.
  • 검열의 요건: 표현물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인 사전심사, 미허가 표현 금지, 강제수단을 모두 갖춰야 한다.
문제 19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3헌법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4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설명이 옳다(헌법 제128조 제1항).

제안된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확정된 개정안을 즉시 공포한다.

  • 국회 표결 방식: 헌법개정안은 무기명투표가 아니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확정 시점: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고, 공포는 확정 후의 절차이다.
  • 국민투표 이의: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문제 20
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다.
2헌법 제119조 제2항은 독과점규제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 명문화하고 있다.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3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단지 국가가 실현하려고 의도하는 전형적인 경제목표를 예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4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경제민주화 이념이 국가목표일 뿐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경제적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 독과점규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공익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그 수단도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 정당화 공익의 범위: 헌법에 명시된 목표는 예시에 불과하여 모든 공익을 고려해 합헌성을 심사한다.
  • 적정한 소득분배: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
문제 21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모두 의미한다.
2진정소급입법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부진정소급입법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4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만을 의미하므로, 부진정소급입법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으로 한계가 정해질 뿐이다.

  • 진정소급입법의 예외: 신뢰이익이 적거나 손실이 경미하거나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부진정소급입법의 한계: 공익과 신뢰보호 요청을 교량하는 과정에서 입법형성권이 제한된다.
  • 친일재산 국가귀속: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친일재산 취득 경위상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22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보장된다.
2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계보호기준에 따른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생계보호기준에 따른 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생계보호 급여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한 각종 급여·부담 감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그 기준이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사회보장수급권: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한다.
  • 사법심사 기준: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위헌이다.
  • 판단 방법: 심판대상조항만이 아니라 다른 법령상 급여와 부담 감면을 함께 고려한다.
문제 23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국적을 가지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본질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있는 자유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2주거로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될 경우 그 효과로 거주지도 이전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서 간접적․사실적 제약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조합에 수용권한을 부여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청구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지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인바,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서울특별시민인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4거주․이전의 자유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니므로, 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인 5배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의 대도시내 활동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정답 및 해설

주거용 건물 수용에 따른 거주지 이전은 수용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주택재개발사업 수용 조항 사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은 간접적·사실적 제약이라고 보아 재산권 침해 여부만 심사하였다.

  • 국적이탈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자유를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본다.
  • 서울광장 통행제지: 거주지·체류지 결정과 무관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으로 보았다.
  •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 법인도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가 되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
문제 24
보안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노역장유치란 벌금납입의 대체수단이자 납입강제기능을 갖는 벌금형의 집행방법이며,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벌금형을 대체하는 집행방법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3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4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행위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수록, 검색, 회보라는 일련의 행위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정답 및 해설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의 집행방법이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실질상 형벌이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노역장유치기간 하한을 정한 조항을 시행 전 범죄에도 적용하도록 한 부칙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형벌적 성격의 보안처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제한이면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적용한다.
  •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등: 일련의 행위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문제 25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2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하므로,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이다.
3생활수단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한다.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거래 안전과 중개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일정 기간 중개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 게임 결과물 환전업: 생활수단성과 계속성을 갖춘 직업에 해당한다.
  • 성매매 처벌: 성판매자의 소득활동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 겸업·부업: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하고, 단순 여가·취미활동은 제외된다.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외국인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없으나, 지방선거권이 조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2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
4현행 헌법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는 위 원칙들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헌법해석상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비례대표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별도의 선거이므로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후보에 대한 1표로 비례대표 의석까지 배분하던 1인 1표제가 정당의 의석 배분을 유권자가 직접 결정하지 못하게 하므로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외국인 지방선거권: 조례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한다.
  • 평등선거 원칙: 1인 1표의 수적 평등뿐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 평등까지 포함하므로 선거구 인구편차가 문제된다.
  • 국회의원선거 원칙: 헌법 제41조가 국회의원선거에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 2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
ㄴ.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ㄷ.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규정
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하나뿐이다.

나머지 조항은 시험 당시까지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인터넷언론사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조항: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합헌 결정이 있었다.
  • 교통수단 이용 타인 광고 금지 시행령: 도시미관·교통안전을 위한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삭제 의무 처벌 조항: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요한 제한으로 합헌이다.
문제 3
대통령의 지위,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69조가 정한 취임선서의무의 내용인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의 이행 여부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4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의 사면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일반사면이고,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명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79조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 직책 성실수행의무: 헌법재판소는 그 이행 여부가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없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무회의: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된다(헌법 제88조).
  • 헌법재판소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문제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인 甲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乙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丙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지문은 개인의 고유성과 동일성을 나타내는 생체정보로서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정보이고, 행정상 목적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열 손가락 지문 전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피의자에 대한 급여일자, 요양기관명을 포함한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원확인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합헌으로 보았다.

  • 교원단체·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 공개: 대법원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보았다.
  • 공개된 교수 개인정보의 유료 제공: 대법원은 공적 존재의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행위로서 법적 이익이 더 우월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경찰 제공: 수사 필요성에 비해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침해가 인정되었다.
문제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이 경우 당사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제청과 달리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 정지는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의 효과이고,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 요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다.
  • 청구기간: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 재신청 금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문제 6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인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2각급 법원 인근에 집회․시위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3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4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정 중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각급 법원 인근 집회·시위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고 침해의 최소성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였으므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보호라는 목적과 그 수단 자체는 인정했지만,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 점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집회의 자유의 기능: 개인의 인격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 구성요소라는 이중적 기능을 가진다.
  •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예외 없는 전면 금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일몰 후 24시까지 야간 시위 금지 부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7
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통신의 비밀이란 서신․우편․전신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의사나 정보의 전달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의 내용과 통신이용의 상황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므로,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2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3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령 조항들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화․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동의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4육군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내용의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부분은 신병교육 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령 조항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익명성 보장이 통신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명의도용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한 범죄 방지라는 공익이 커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보았다.

  • 통신계약 체결 단계: 아직 통신의 내용·이용상황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어서 통신의 비밀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
  • 통신수단의 익명성: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할 자유에 익명으로 이용할 자유가 포함된다.
  • 신병훈련소 전화사용 통제: 교육훈련의 효율과 군 기강을 위한 것으로 통신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문제 8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 법령 질의회신은 법규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법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사선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 이전에 피의사실의 요지를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4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사전안내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서울대학교의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이지만 그대로 시행될 것이 예상되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사실상 규범적 효력을 가져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법원행정처장의 법령 질의회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표명이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 영장실질심사 전 피의사실 요지 고지 입법부작위: 헌법상 명시적 입법의무가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로서 국민에 대해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문제 9
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3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회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재적의원 과반수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에는 예외이다.
  • 국채 모집·예산 외 계약: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해임건의: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문제 10
정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2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3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4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해산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모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정당 명칭: 원하는 명칭으로 정당을 설립·활동할 자유가 정당설립의 자유에 포함된다.
  • 정당 등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등록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 해산 제소: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제소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된다.
문제 11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2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임기 중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기 후에는 임기 중 행위에 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4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임기 후에도 영구히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므로, 임기 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기 중에만 보호되는 일시적 특권은 불체포특권이며, 면책특권은 민·형사상 책임을 영구히 면제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회기 전 체포·구금: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석방요구 발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면책 대상: 발언·표결 자체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문제 12
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의 출석 없이는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
2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법률의 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탄핵심판에서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면서도 당사자 불출석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심판 지연을 막고 있다.

  •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 결정 정족수: 탄핵 결정에는 위헌결정과 같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선고 전 파면: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문제 13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
나.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한 규정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조항
라.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
1가
2가, 나
3가, 나, 다
4가, 나, 다, 라
정답 및 해설

평등권 침해로 결정된 것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와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10퍼센트 가산점 규정이다.

제대군인 가산점은 여성·장애인 등의 공직 진출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으로, 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은 헌법이 직접 근거를 두지 않은 가족에게까지 높은 가산을 주어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청년 미취업자 고용할당 조항: 한시적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 장애인의 근로 기회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합헌이다.
문제 14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도 있다.
2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에서와는 달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4법률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대법원규칙에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소송절차에 관한 행위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수권법률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절차 등을 규정할 수 있더라도, 법률이 위임하는 이상 그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 총리령: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 위임의 엄격성: 처벌법규·조세법규처럼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규는 급부행정법규보다 위임 요건이 엄격하다.
  • 정관 위임: 자치법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5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우리 헌법은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ㆍ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3우리 헌법은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4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서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청구권은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심급제도는 입법자의 형성에 맡겨져 있다.

  •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 신속한 공개재판은 헌법이 명문으로, 공정한 재판은 해석상 재판청구권으로 보장된다.
  • 공정한 재판의 내용: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재심청구권: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어서 재판청구권에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문제 16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명령․규칙심사의 대상이 되는 명령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3변리사 제1, 2차 시험을 종전의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조항을 즉시 시행함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신뢰이익 침해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므로, 위 조항을 즉시 2002년의 변리사 제1차 시험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그 시행시기를 정한 개정 시행령 부칙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긴급조치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 법원행정처 확정정답이 복수정답(③④)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③④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17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2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한다.
3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전문적인 법률지식, 윤리적 소양,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할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 국민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기본권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 자기결정권이 실현될 수 있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 부모의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
  • 수용 시 전자영상 검사기 항문 부위 검사: 교정시설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침해가 아니다.
  • 변호사 징계결정정보 공개: 변호사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8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2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4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법률로써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은 그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본다.

  • 사후 규제: 금지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공개 후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표현에 대한 사후 규제는 가능하다.
  • 금지 범위: 모든 사전 규제가 아니라 발표 여부가 행정권의 허가에 달린 사전심사만 금지된다.
  • 검열의 요건: 표현물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인 사전심사, 미허가 표현 금지, 강제수단을 모두 갖춰야 한다.
문제 19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3헌법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4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설명이 옳다(헌법 제128조 제1항).

제안된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확정된 개정안을 즉시 공포한다.

  • 국회 표결 방식: 헌법개정안은 무기명투표가 아니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확정 시점: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고, 공포는 확정 후의 절차이다.
  • 국민투표 이의: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문제 20
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아니다.
2헌법 제119조 제2항은 독과점규제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 명문화하고 있다.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3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단지 국가가 실현하려고 의도하는 전형적인 경제목표를 예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4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경제민주화 이념이 국가목표일 뿐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경제적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 독과점규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공익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그 수단도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 정당화 공익의 범위: 헌법에 명시된 목표는 예시에 불과하여 모든 공익을 고려해 합헌성을 심사한다.
  • 적정한 소득분배: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
문제 21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모두 의미한다.
2진정소급입법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부진정소급입법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4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만을 의미하므로, 부진정소급입법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으로 한계가 정해질 뿐이다.

  • 진정소급입법의 예외: 신뢰이익이 적거나 손실이 경미하거나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부진정소급입법의 한계: 공익과 신뢰보호 요청을 교량하는 과정에서 입법형성권이 제한된다.
  • 친일재산 국가귀속: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친일재산 취득 경위상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22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보장된다.
2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계보호기준에 따른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생계보호기준에 따른 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생계보호 급여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한 각종 급여·부담 감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그 기준이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사회보장수급권: 국가에 적극적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에 근거한다.
  • 사법심사 기준: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위헌이다.
  • 판단 방법: 심판대상조항만이 아니라 다른 법령상 급여와 부담 감면을 함께 고려한다.
문제 23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국적을 가지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본질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있는 자유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2주거로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될 경우 그 효과로 거주지도 이전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서 간접적․사실적 제약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조합에 수용권한을 부여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청구인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지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인바,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서울특별시민인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4거주․이전의 자유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니므로, 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인 5배의 등록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의 대도시내 활동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정답 및 해설

주거용 건물 수용에 따른 거주지 이전은 수용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주택재개발사업 수용 조항 사건에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은 간접적·사실적 제약이라고 보아 재산권 침해 여부만 심사하였다.

  • 국적이탈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자유를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본다.
  • 서울광장 통행제지: 거주지·체류지 결정과 무관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으로 보았다.
  •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 법인도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가 되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
문제 24
보안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노역장유치란 벌금납입의 대체수단이자 납입강제기능을 갖는 벌금형의 집행방법이며,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구별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벌금형을 대체하는 집행방법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소급적용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3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4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행위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수록, 검색, 회보라는 일련의 행위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정답 및 해설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의 집행방법이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실질상 형벌이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노역장유치기간 하한을 정한 조항을 시행 전 범죄에도 적용하도록 한 부칙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형벌적 성격의 보안처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제한이면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적용한다.
  •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 등: 일련의 행위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문제 25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으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2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하므로,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이다.
3생활수단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한다.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거래 안전과 중개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일정 기간 중개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 게임 결과물 환전업: 생활수단성과 계속성을 갖춘 직업에 해당한다.
  • 성매매 처벌: 성판매자의 소득활동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 겸업·부업: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하고, 단순 여가·취미활동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