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이므로, 음란표현을 보호영역 밖으로 보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을 변경하여 음란표현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되, 다만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표현 규제 법률에 대한 엄격한 명확성 요구: 위축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표현을 세밀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성 원칙의 내용이다.
- 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 제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행정권의 영향 아래 있는 민간 협회가 행하는 사전심의도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긴급조치처럼 의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의·과실 요건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는 국가배상법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 긴급조치 발령·집행과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의·과실 요건은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 입법형성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다.
-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청구권적 기본권이자 요건이 충족된 개인에게는 금전청구권으로서 재산권으로도 보장된다.
-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구조: 제1문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제2문의 공무원 책임 불면제 규정상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전제한다고 해석된다.
- 고의·과실 요건 조항의 심사 관점: 권리의 제한이 아닌 형성의 문제이므로 국가배상제도의 정신에 부합하게 형성했는지를 심사한다.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변리사·공인중개사보다 가중하여 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에 비추어 결격사유를 다른 전문자격보다 엄격하게 정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엄격한 심사척도의 적용: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차별은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받는다.
- 사회적 특수계급 불인정: 헌법 제11조 제2항이 그대로 규정한 내용이다.
- 영전일대의 원칙: 훈장 등의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특권이 따르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 제3항의 내용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내밀한 영역의 보호와 정신적 내면생활의 불가침을 내용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내용을 비밀유지권, 사생활 불가침, 양심·성적 영역 같은 내밀한 영역의 보호, 인격적 감정세계와 정신적 내면생활의 존중으로 설명한다.
- 교육감의 졸업생 정보 보유: 성명·생년월일·졸업일자 같은 기본 정보를 증명업무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제17조 등에서 도출되는 독자적 기본권이다.
- 좌석안전띠 착용 강제: 운전 중 안전띠 착용은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헌법은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통제규범성: 헌법재판에서는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한계: 국가의 현실적 재정·경제 능력 범위 안에서 다른 과제와의 조화·우선순위를 통해 이행할 수밖에 없다.
-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헌법 제34조 제4항이 국가의 정책 실시 의무로 규정한다.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고문 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영장주의와 사후영장 예외: 현행범인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내용이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 헌법 제12조 제4항의 내용이다.
경찰서장의 옥외집회 신고서 반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신고서를 반려당한 주최자가 집회를 개최하면 미신고 집회로 취급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려행위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았다.
- 집회의 자유의 이중적 기능: 개인의 인격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 구성 요소이다.
- 허가·검열 금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다.
- 집회의 자유의 내용: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해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의 심사는 자의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조항이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입법이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상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 양심의 주관성: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지, 법질서와 일치하는지는 양심 존재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 양심의 증명 의무: 보호되는 양심인지는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에 따르므로, 병역거부자는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해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 양심형성과 양심실현의 구별: 내심에 머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나,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재산권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태로, 그 내용과 한계가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법률로 정해진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23조 제1항 후문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입법자가 재산권의 구체적 모습을 형성한다.
- 손실보상 기준: 헌법 제23조 제3항의 문언은 완전한 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다(판례가 이를 완전보상으로 해석할 뿐이다).
-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 공무원연금 수급권: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함께 재산권의 성격도 갖는다.
재판청구권은 모든 사건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심급제도는 입법형성의 영역이라고 본다.
- 재판청구권의 성격: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헌법 제27조 제5항이 규정한다.
-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
불법 녹음된 대화 내용을 공개·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경우의 별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으로 개별 사안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권: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직계혈족의 증명서 교부청구권: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을 방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송·수신 완료 전기통신 압수·수색 통지: 가입자에게만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한다.
- 환경권의 법률유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5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쾌적한 주거생활: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제3항의 내용이다.
- 환경권의 성격: 자유권적 측면과 청구권적 측면을 함께 가진 종합적 기본권이다.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이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 사무 등과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 심사를 맡는다.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 감사원 소관 사항: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표적 소관 사항이다.
직업공무원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장은 최대한 보장이 아니라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도적 보장은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최대한 보장을 요구하는 기본권 보장과 구별된다.
- 대통령 피선거권: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는 헌법 제67조 제4항의 내용이다.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특정 장소·보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노동조합에도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 금지원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단결권도 결사의 자유의 특수한 형태이므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되며, 다만 설립신고제 자체는 허가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 근로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의 내용이다.
-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가진다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내용이다.
-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헌법 제33조 제3항의 내용이다.
형사보상 결정에 불복할 수 없게 한 단심재판 규정은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보상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도 시정할 길을 막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 형사보상청구권의 의미: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다.
- 보상금 한정 조항: 보상 내용과 금액은 입법재량 사항이므로 일정 범위로 한정해도 형사보상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 1년의 청구기간: 지나치게 짧아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 등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 가능한 기본권에 대해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 정당의 평등권 주체성: 정당도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초기배아: 착상이나 원시선 출현 전의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흡연권: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제청 주체인 법원에 군사법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므로, 군사법원이 제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제청한다고 정한다.
- 제청 절차: 당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 제청 결정에 대한 불복: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 대법원 경유: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재판의 지연도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어서 재판소원 금지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도 포함되며, 재판 지연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법원의 재판의 범위: 종국판결뿐 아니라 본안전 소송판결과 중간판결도 포함된다.
- 예외적 재판소원: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그 처분을 심판한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회의원 제명 등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헌법 제64조 제3항은 제명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자격심사·징계·제명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 국회의원 정수: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헌법 제41조 제2항).
- 일반 법관의 임기: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시회: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고 회기는 30일을 넘을 수 없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합헌으로 보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의 주장·자료 제출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 변호사강제주의: 사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 국선대리인 선임: 자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고, 공익상 필요하면 자력과 관계없이 선임할 수 있다.
- 국선대리인 불선정: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의 권리의 주체는 개인인 근로자이며,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의 권리이므로, 노동조합에는 그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헌법 제119조 제2항의 내용이다.
- 공무원연금 수급권 형성: 입법자는 민법상 상속 법리에 구속되지 않고 연금법 목적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 부모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헌법은 일반사면에만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며,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 동의권은 규정하지 않는다.
헌법 제79조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할 뿐이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행한다.
-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 헌법 제3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59조에 명시되어 있다.
- 최저임금제 시행: 헌법 제3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112조 제1항은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재판관 정년: 헌법재판소법상 70세이다.
- 신분보장: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헌법 제112조 제3항).
- 정치적 중립: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가 금지된다(헌법 제112조 제2항).
대통령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선거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하므로, 80일 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68조 제1항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한다.
- 국가원수 지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헌법수호 책무: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평화통일 의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