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양심의 자유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인바, 세무사가 행하는 성실신고확인은 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하는 것으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어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ㄹ.누구라도 자신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한다면 이는 윤리적․도의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옳지 않은 지문은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 하나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사죄·사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공표에 그치므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헌 판단은 일반적 행동자유권·명예권 침해와 무죄추정원칙 위반을 근거로 하였다.
-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헌법불합치).
-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양심형성·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는 한 절대적 자유이고,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론조사 착신전환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을 퇴직시키는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경찰공무원의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시 당연퇴직 조항은 과실범까지 포괄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위헌).
- 승진시험 응시제한은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 문제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역구국회의원 기탁금 및 반환 규정은 공무담임권 제한이며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 ㄱ.흡연권과 혐연권의 관계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ㄴ.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 ㄷ.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규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채권자의 재산권과 수익자의 재산권이 동일한 장에서 충돌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른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ㄹ.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사이의 헌법적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기본권들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
제시된 지문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일치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의 해결에 사안에 따라 상위기본권우선원칙, 규범조화적 해석, 이익형량 등을 사용한다.
- 흡연권과 혐연권은 위계질서가 있는 충돌로서 상위기본권우선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된다.
- 유니언 샵 협정에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
- 채권자취소권 조항에 관한 기본권 충돌은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에 따라 심사한다.
- 근로조건을 둘러싼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기본권 충돌은 이익형량과 실제적 조화를 꾀하는 해석으로 해결한다.
옳지 않은 것은 법인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주체가 된다는 설명이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전제로 하므로 자연인만 주체가 되고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외국인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체가 된다.
-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를 구조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제21조 제1항(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서 제외된다.
-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옳은 것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둔다는 설명이다.
법원조직법상 사법행정사무의 총괄권과 법원공무원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다.
-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집행관은 고등법원장이 아니라 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옳지 않은 것은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30일 제소기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특허분쟁의 신속한 확정 필요성과 기간 연장 장치 등을 고려하여 30일 제소기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위법·위헌인 지시를 시정하려는 목적의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는 정당한 기본권 행사로서 복종의무 위반이 아니다.
- 형법상 법정소동죄의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도 포함된다.
- 재판청구권은 최소한 한 번의 권리구제절차 개설과 실효적 권리보호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요청한다.
옳지 않은 것은 경과규정 미비에 따른 입법공백 방지가 법원이나 과세관청의 의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법 영역에서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자 책임이며, 법원이나 과세관청이 해석으로 메울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없다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경제현실 변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과세요건을 행정입법에 위임해도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선교의 자유에 타종교를 비판하는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뿐 아니라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종교적 행위와 밀접한 시설의 설치·운영은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포함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종교에 관한 집회에 옥외집회·시위의 신고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 종교교육이 학교 형태를 취하면 헌법 제31조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옳지 않은 것은 증여 합의해제 시 반환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규정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쉬워 조세회피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제외한 규정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계약의 자유에는 계약 체결 여부·내용·상대방·방식을 스스로 정할 자유와 원치 않는 계약을 강제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 최저임금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 등을 제외한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위헌).
옳지 않은 것은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하위 행정입법 작위의무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하위 행정입법 없이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해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한 경우에 허용된다.
-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에는 헌법 명문 규정, 헌법 해석상 도출,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 작위의무 이행은 이행행위 자체를 뜻하므로 이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라면 부작위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청원 처리결과에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를 명시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면 족하고, 재결서에 준하는 이유를 명시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았다. 청원 내용대로의 결과를 통지할 의무도 없다.
- 정부에 제출·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다.
- 지방의회 청원에 의원의 소개를 요구한 조항은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사건 해결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를 규제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함께 청원권을 제한한다.
옳지 않은 것은 여행금지국가 무허가 방문을 형사처벌하는 여권법 규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처벌 규정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것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출생지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예외 없이 국적이탈을 제한한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불합치).
- 재외국민 보호의무는 거류국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법률로 정한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옳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가 비구속적이어서 행정기관이 따를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115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지시할 수 있고,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정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2회 이상 보완명령에 불응하면 각하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병에 대한 영창처분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징계 절차로 병을 구금하는 영창처분이 침해의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 신체의 자유는 물리적 힘뿐 아니라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신체의 안정성을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 직장 변경 제한이 곧바로 신체의 안전성이나 신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은 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각각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인정한다.
- 권한이 현재 침해되지 않았더라도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권한쟁의심판 인용은 일반 정족수(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로 하므로 6인 찬성이 필요하지 않다.
-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 사이의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우체국보험금 전액 압류금지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우체국보험금 청구채권 전액을 압류금지로 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보다 불리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헌법불합치).
- 개정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한 혼인 여성에게 종전 방식을 계속 적용한 부칙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
- 중혼 취소청구권자에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 국채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일반사면을 법률의 형식으로 행한다는 설명이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동의를 거치지만 그 형식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 형 전부를 사면할지 일부만 사면할지는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이다.
-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더라도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타인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 일반국민은 자기관련성·직접성이 없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
| ㄱ.강제집행권 ㄴ.주주권 ㄷ.개인택시면허 ㄹ.정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얻는 이익 ㅁ.구 민법상 법정혈족관계로 인정되던 계모자 사이의 상속권 ㅂ.소멸시효의 기대이익 |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은 주주권, 개인택시면허, 정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얻는 이익, 구 민법상 계모자 사이의 상속권이다.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가진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여야 하므로, 국가 공권력에 속하는 권능이나 단순한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강제집행권은 국가가 보유하는 공권력이므로 개인의 재산권이 아니다.
- 소멸시효의 기대이익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이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피체포자의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보았다.
- 헌법은 사후영장 청구 사유를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에서도 보장된다.
- 구속적부심 중 피구속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
옳지 않은 것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만으로 미확정 상태에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 조항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중앙행정기관이 자치사무에 대해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 적발 목적의 감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제도는 제도보장으로서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있다.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옳지 않은 것은 집행행위가 입법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집행행위에는 행정행위뿐 아니라 하위 규범의 제정과 같은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이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직접성이 부정된다.
-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이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이지만 재외국민 주민을 차별 취급한 경우에는 헌법상 평등권 심사의 대상이 된다.
-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재성이 인정된다.
옳은 것은 경찰서장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은 임의수사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공요청이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는 인정).
- 영장주의는 강제처분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는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형식적으로 영장주의를 준수했더라도 입법형성권을 남용했다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누락·허위기재 처벌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대상인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법률에서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 가중처벌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 인터넷언론사 실명확인 조항의 ‘인터넷언론사’와 ‘지지·반대’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방송편성 간섭 금지 조항의 ‘간섭’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중혼취소청구권에 소멸사유나 제척기간을 두지 않은 것을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가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의무 이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하였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은 법적으로 승인된 것을 말하므로 사실혼은 그 보호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제10조에 의해 보호받는다.
옳지 않은 것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국회법 조항이 의사공개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요건과 무관하게 공개를 원천 차단하므로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뿐 아니라 위원회 회의에도 적용된다.
- 국회 회의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공개할 수 있다.
- 국정감사·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