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박탈이 곧바로 본질적 내용 침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이 되며,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 박탈이 초래되더라도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지 않은 현행 무기징역형제도가 평등원칙·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이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가 신체의 안정성을 해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통신의 자유에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할 자유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는 설명은 옳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 본 설명은 옳다.
-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교부청구를 허용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두지 않은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방치한 이 조항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의무 및 그 위반 처벌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삭제·보존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초상권·사생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대법원 판례와 같다.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인정할 헌법상 근거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나 근로의 권리 등에서 국가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으나,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 근거는 없으므로 근로관계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은 대법원 판례와 같다.
-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외국인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전부 거부가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제한이 그것만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공무원의 기부금모집 금지 조항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기부금모집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 근로3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입법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매각기일 통지를 집행기록상 주소로 발송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행절차의 신속성·안정성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집행기록상 주소로 발송하도록 한 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액사건을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간이기각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중형 선고 사건에 한하여 사실오인·양형부당 상고를 허용한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명시적 입법위임 불이행이나 헌법해석상 명백한 행위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 범위를 이 두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며, 이때는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상위 법령만으로 법률의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행정입법을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군법무관 보수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군법무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 통신자료 취득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긴급한 사정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결정은 행정처분일 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국회의장 공관 인근 옥외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위해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제한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집회의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모임 개최를 금지·처벌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이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 현행 헌법이 1987년 개정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헌법개정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설명은 헌법 제128조 제1항과 같다.
- 국회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30조 제1항과 같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 선택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의 결정이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 국민의 가치관 등을 종합 고려하는 입법자의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 명확성의 원칙이 처벌 대상 행위와 형벌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했더라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으면 명확성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죄형법정주의·소급효금지·유추해석금지 외에도 입법재량에서 지켜야 할 입법원칙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이동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명의도용·대포폰 범죄 방지라는 공익이 크고 확인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침해를 부정하였다.
- 수사 필요성만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인정한 설명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같다.
- 교도소장의 수용자 서신 개봉 및 법원·검찰청 등이 보낸 문서 열람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허가받지 않은 사진이 동봉된 서신을 반송한 행위가 발신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헌법의 기본원리가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원리가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지도원리로서 입법·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규범 상호간 이념적·논리적 우열은 인정할 수 있어도 효력상 차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해석이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이 재판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단체장에게 부여한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단체장에게 두더라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절차 등이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해치지 않는다고 보아 권력분립원칙 위반을 부정하였다.
-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자치사무라도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바다도 포함되어 공유수면에도 자치권한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금지 조항 자체는 가족질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를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가 헌법 제36조 제1항과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름의 특정이 사회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국가가 일정한 규율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가족제도도 헌법의 우위에서 벗어날 수 없어 헌법이념에 반하는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소득 과세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납세자와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따라서 소득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고 단순한 이익이나 기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유언의 자유가 생전증여와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이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조례 제정권자인 지방의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조례에 대한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보았다.
- 조례 자체로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령의 직접 위임에 따라 정한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량준칙이 행정관행을 이루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위원 9인은 대통령 임명·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각 3인으로 구성하지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의 임기가 6년이라는 설명은 헌법 제114조 제3항과 같다.
- 위원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헌법 제114조 제5항과 같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115조 제1항과 같다.
4급 이상 공무원의 모든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한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일률적으로 공개하게 한 것은 공개되면 내밀한 사적 영역이 침해되는 질병까지 포함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건강·성생활 정보가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어 쉽게 수집·공표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것이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는 설명은 옳다.
-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기운명결정권에 포함되고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한 성행위 결정도 이와 관련된다는 설명은 옳다.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변호사접견을 못 하게 한 시행규칙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소명자료를 내지 못한 변호사는 시간·비밀보장 면에서 제약이 큰 일반접견만 이용하게 되어 변호사의 업무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변호사 자격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제공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지사에게 한약업사 시험을 시행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2주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독촉절차의 신속성 요청과 이의신청이 간단한 서면 제출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규정이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유족급여 수급 대상 자녀를 19세 미만으로 한정한 것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법보좌관에게 독촉절차 사무를 처리하게 한 조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법원은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 법원의 판단에 따른 재판절차를 거치게 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 단심제로 한 것이 적법절차원칙상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옳다.
- 적법절차원칙이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입법·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급박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의장의 위임으로 가결 선포를 대리한 국회부의장에게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가결 선포를 한 것일 뿐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에게만 있다고 보았다.
- 법규정립행위는 한번에 끝나고 그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뿐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 동의권 침해가 곧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아니며, 심의·표결권은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는 설명은 헌법 제53조 제4항과 같다.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산정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법령과 예산에 따라 정해지는 등 일반근로자와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초임호봉 경력에서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제외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옳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