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절대적 종신형제도는 사형제도와는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현행 형사법령 하에서도 가석방제도의 운영 여하에 따라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가능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의 각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무기징역형제도가 상대적 종신형 외에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면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구체적인 방법은 구강점막 또는 모근을 포함한 모발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하고, 위 방법들에 의한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렇다면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행위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정답 및 해설

생명권 박탈이 곧바로 본질적 내용 침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이 되며,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 박탈이 초래되더라도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지 않은 현행 무기징역형제도가 평등원칙·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이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가 신체의 안정성을 해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18조로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다.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4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소송절차 이외의 파생적 사항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통신의 자유에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할 자유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는 설명은 옳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 본 설명은 옳다.
  •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한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중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가운데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교부청구를 허용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두지 않은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방치한 이 조항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의무 및 그 위반 처벌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삭제·보존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초상권·사생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대법원 판례와 같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하 ‘취업자격’이라고 한다)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4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가 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인정할 헌법상 근거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나 근로의 권리 등에서 국가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으나,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 근거는 없으므로 근로관계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은 대법원 판례와 같다.
  •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외국인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도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2헌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까지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2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다.
3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청구인의 변호인이 청구인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피청구인인 검사에게 그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4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전부 거부가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제한이 그것만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의 기부금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혹은 기부금 상한액을 낮추는 방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3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인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전체국민의 공공복리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노동조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입법자에게 허용된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4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의 기부금모집 금지 조항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기부금모집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 근로3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입법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에 중점을 두어 규정한 심리절차의 특칙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소송절차를 남용할 가능성이 다른 민사사건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는바,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조항은 소액사건에서 남소를 방지하고 이러한 소송을 신속히 종결하고자 필요적 변론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발송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중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간이기각제도는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써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도 가능하므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한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매각기일 통지를 집행기록상 주소로 발송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행절차의 신속성·안정성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집행기록상 주소로 발송하도록 한 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액사건을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간이기각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중형 선고 사건에 한하여 사실오인·양형부당 상고를 허용한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입법부작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입법자가 불충분하게 규율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2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위 법령이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3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장교들은 전투력의 확보를 위한 특수집단의 한 구성요소이므로 군조직 밖의 기준으로 군조직의 다른 요소와 분리시켜 기본적인 보수에 있어 우대적 차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당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군법무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명시적 입법위임 불이행이나 헌법해석상 명백한 행위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 범위를 이 두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며, 이때는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상위 법령만으로 법률의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행정입법을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군법무관 보수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군법무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9
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 해당 가입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도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가입자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방법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3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4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 통신자료 취득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긴급한 사정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결정은 행정처분일 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다수인이 가지는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지 않고 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기간 중에도 국민들이 제기하는 건전한 비판과 여론 형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국회의장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처벌하는 것은 해당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4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장 공관 인근 옥외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위해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제한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집회의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모임 개최를 금지·처벌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11
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현행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 개정에 의한 것이다.
2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3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이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 현행 헌법이 1987년 개정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헌법개정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설명은 헌법 제128조 제1항과 같다.
  • 국회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30조 제1항과 같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 지울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2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3범죄의 처벌에 관한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4국회의 입법재량 내지 입법정책적 고려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으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의 금지 및 이에 유래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외에 지켜져야 할 입법원칙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 선택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의 결정이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 국민의 가치관 등을 종합 고려하는 입법자의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 명확성의 원칙이 처벌 대상 행위와 형벌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했더라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으면 명확성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죄형법정주의·소급효금지·유추해석금지 외에도 입법재량에서 지켜야 할 입법원칙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2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3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 및 법원, 검찰청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A구치소장이 당시 A구치소에 수용 중인 甲 앞으로 온 서신 속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인 사진이 동봉되어 있음을 이유로 甲에게 해당 서신수수를 금지하고 해당 서신을 발신자로서 당시 B교도소에 수용 중인 乙에게 반송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乙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이동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명의도용·대포폰 범죄 방지라는 공익이 크고 확인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침해를 부정하였다.

  • 수사 필요성만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인정한 설명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같다.
  • 교도소장의 수용자 서신 개봉 및 법원·검찰청 등이 보낸 문서 열람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허가받지 않은 사진이 동봉된 서신을 반송한 행위가 발신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헌법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
2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적․ 논리적으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헌법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4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규범이 제정될 당시의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정답 및 해설

헌법의 기본원리가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원리가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지도원리로서 입법·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규범 상호간 이념적·논리적 우열은 인정할 수 있어도 효력상 차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해석이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이 재판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2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3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단체장에게 부여한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단체장에게 두더라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절차 등이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해치지 않는다고 보아 권력분립원칙 위반을 부정하였다.

  •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자치사무라도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바다도 포함되어 공유수면에도 자치권한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2이름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질서에 속한다. 이름의 특정은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이름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가할 수 있다.
3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4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정답 및 해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금지 조항 자체는 가족질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를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가 헌법 제36조 제1항과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름의 특정이 사회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국가가 일정한 규율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가족제도도 헌법의 우위에서 벗어날 수 없어 헌법이념에 반하는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2우리 헌법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인바,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3헌법재판소는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고 자신과 그의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됨을 밝힌 바 있다.
4국가는 납세자가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로 하는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소득 과세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납세자와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따라서 소득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고 단순한 이익이나 기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유언의 자유가 생전증여와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이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2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하더라도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있다.
3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4행정규칙이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조례 제정권자인 지방의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조례에 대한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보았다.

  • 조례 자체로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령의 직접 위임에 따라 정한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량준칙이 행정관행을 이루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4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위원 9인은 대통령 임명·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각 3인으로 구성하지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의 임기가 6년이라는 설명은 헌법 제114조 제3항과 같다.
  • 위원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헌법 제114조 제5항과 같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115조 제1항과 같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람의 육체적ㆍ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2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다.
3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성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다 볼 것이다.
44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모든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의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및 해설

4급 이상 공무원의 모든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한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일률적으로 공개하게 한 것은 공개되면 내밀한 사적 영역이 침해되는 질병까지 포함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건강·성생활 정보가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어 쉽게 수집·공표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것이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는 설명은 옳다.
  •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기운명결정권에 포함되고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한 성행위 결정도 이와 관련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1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라 하더라도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형자와 변호사접견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는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노래연습장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사들이 한약업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변호사접견을 못 하게 한 시행규칙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소명자료를 내지 못한 변호사는 시간·비밀보장 면에서 제약이 큰 일반접견만 이용하게 되어 변호사의 업무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변호사 자격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제공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지사에게 한약업사 시험을 시행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은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공무원연금법에서 유족급여수급권의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녀로 한정한 것은 19세 이상 자녀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사법보좌관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주 이내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중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2주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독촉절차의 신속성 요청과 이의신청이 간단한 서면 제출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규정이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유족급여 수급 대상 자녀를 19세 미만으로 한정한 것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법보좌관에게 독촉절차 사무를 처리하게 한 조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3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의적 행정처분의 가능성을 초래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4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법원은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 법원의 판단에 따른 재판절차를 거치게 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 단심제로 한 것이 적법절차원칙상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옳다.
  • 적법절차원칙이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입법·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급박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규정립행위는 그것이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다.
2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를 하였다면, 국회부의장은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3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4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의장의 위임으로 가결 선포를 대리한 국회부의장에게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가결 선포를 한 것일 뿐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에게만 있다고 보았다.

  • 법규정립행위는 한번에 끝나고 그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뿐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 동의권 침해가 곧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아니며, 심의·표결권은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는 설명은 헌법 제53조 제4항과 같다.
문제 25
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은 산업기능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된 것)은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산정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법령과 예산에 따라 정해지는 등 일반근로자와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초임호봉 경력에서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제외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옳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절대적 종신형제도는 사형제도와는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현행 형사법령 하에서도 가석방제도의 운영 여하에 따라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가능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의 각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무기징역형제도가 상대적 종신형 외에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면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구체적인 방법은 구강점막 또는 모근을 포함한 모발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하고, 위 방법들에 의한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분비물, 체액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렇다면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행위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정답 및 해설

생명권 박탈이 곧바로 본질적 내용 침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이 되며,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 박탈이 초래되더라도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지 않은 현행 무기징역형제도가 평등원칙·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이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가 신체의 안정성을 해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18조로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다.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4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소송절차 이외의 파생적 사항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통신의 자유에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할 자유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는 설명은 옳다.
  • 보호대상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 본 설명은 옳다.
  •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한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중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가운데 출소 후 신고의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교부청구를 허용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두지 않은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방치한 이 조항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의무 및 그 위반 처벌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삭제·보존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초상권·사생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대법원 판례와 같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하 ‘취업자격’이라고 한다)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4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가 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인정할 헌법상 근거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나 근로의 권리 등에서 국가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으나,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 근거는 없으므로 근로관계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은 대법원 판례와 같다.
  •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외국인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도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2헌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까지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2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다.
3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청구인의 변호인이 청구인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피청구인인 검사에게 그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의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4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전부 거부가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제한이 그것만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의 기부금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혹은 기부금 상한액을 낮추는 방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3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인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전체국민의 공공복리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노동조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입법자에게 허용된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4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의 기부금모집 금지 조항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기부금모집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해 근로3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입법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에 중점을 두어 규정한 심리절차의 특칙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소송절차를 남용할 가능성이 다른 민사사건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는바,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조항은 소액사건에서 남소를 방지하고 이러한 소송을 신속히 종결하고자 필요적 변론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발송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중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간이기각제도는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써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도 가능하므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한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매각기일 통지를 집행기록상 주소로 발송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행절차의 신속성·안정성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집행기록상 주소로 발송하도록 한 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액사건을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간이기각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중형 선고 사건에 한하여 사실오인·양형부당 상고를 허용한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입법부작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입법자가 불충분하게 규율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2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위 법령이 행정입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3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장교들은 전투력의 확보를 위한 특수집단의 한 구성요소이므로 군조직 밖의 기준으로 군조직의 다른 요소와 분리시켜 기본적인 보수에 있어 우대적 차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당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군법무관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명시적 입법위임 불이행이나 헌법해석상 명백한 행위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 범위를 이 두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며, 이때는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상위 법령만으로 법률의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 행정입법을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군법무관 보수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군법무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9
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 해당 가입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도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가입자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방법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3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4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 통신자료 취득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긴급한 사정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결정은 행정처분일 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다수인이 가지는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지 않고 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기간 중에도 국민들이 제기하는 건전한 비판과 여론 형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국회의장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처벌하는 것은 해당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4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장 공관 인근 옥외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위해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제한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집회의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모임 개최를 금지·처벌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11
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현행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 개정에 의한 것이다.
2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3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이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 현행 헌법이 1987년 개정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헌법개정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설명은 헌법 제128조 제1항과 같다.
  • 국회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설명은 헌법 제130조 제1항과 같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 지울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
2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3범죄의 처벌에 관한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4국회의 입법재량 내지 입법정책적 고려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으므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의 금지 및 이에 유래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외에 지켜져야 할 입법원칙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 선택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의 결정이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 국민의 가치관 등을 종합 고려하는 입법자의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본다.

  • 명확성의 원칙이 처벌 대상 행위와 형벌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옳다.
  •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했더라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으면 명확성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죄형법정주의·소급효금지·유추해석금지 외에도 입법재량에서 지켜야 할 입법원칙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2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3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 및 법원, 검찰청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A구치소장이 당시 A구치소에 수용 중인 甲 앞으로 온 서신 속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인 사진이 동봉되어 있음을 이유로 甲에게 해당 서신수수를 금지하고 해당 서신을 발신자로서 당시 B교도소에 수용 중인 乙에게 반송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乙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이동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명의도용·대포폰 범죄 방지라는 공익이 크고 확인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침해를 부정하였다.

  • 수사 필요성만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인정한 설명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같다.
  • 교도소장의 수용자 서신 개봉 및 법원·검찰청 등이 보낸 문서 열람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허가받지 않은 사진이 동봉된 서신을 반송한 행위가 발신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헌법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
2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적․ 논리적으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헌법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4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규범이 제정될 당시의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정답 및 해설

헌법의 기본원리가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원리가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지도원리로서 입법·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구체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헌법규범 상호간 이념적·논리적 우열은 인정할 수 있어도 효력상 차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해석이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이 재판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2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3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단체장에게 부여한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단체장에게 두더라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절차 등이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해치지 않는다고 보아 권력분립원칙 위반을 부정하였다.

  •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자치사무라도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바다도 포함되어 공유수면에도 자치권한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2이름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질서에 속한다. 이름의 특정은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이를 위해 국가는 개인이 사용하는 이름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가할 수 있다.
3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
4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정답 및 해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금지 조항 자체는 가족질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를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가 헌법 제36조 제1항과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름의 특정이 사회의 법적 안정성의 기초이므로 국가가 일정한 규율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가족제도도 헌법의 우위에서 벗어날 수 없어 헌법이념에 반하는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2우리 헌법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인바,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3헌법재판소는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고 자신과 그의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됨을 밝힌 바 있다.
4국가는 납세자가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로 하는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소득 과세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납세자와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따라서 소득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고 단순한 이익이나 기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유언의 자유가 생전증여와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이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2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하더라도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있다.
3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4행정규칙이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조례 제정권자인 지방의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조례에 대한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보았다.

  • 조례 자체로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법령의 직접 위임에 따라 정한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량준칙이 행정관행을 이루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져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4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위원 9인은 대통령 임명·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각 3인으로 구성하지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의 임기가 6년이라는 설명은 헌법 제114조 제3항과 같다.
  • 위원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헌법 제114조 제5항과 같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헌법 제115조 제1항과 같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람의 육체적ㆍ정신적 상태나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부세계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것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자기정체성이 유지될 수 없다.
2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다.
3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성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다 볼 것이다.
44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모든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의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및 해설

4급 이상 공무원의 모든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한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일률적으로 공개하게 한 것은 공개되면 내밀한 사적 영역이 침해되는 질병까지 포함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건강·성생활 정보가 인격의 내적 핵심을 이루어 쉽게 수집·공표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것이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는 설명은 옳다.
  •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기운명결정권에 포함되고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한 성행위 결정도 이와 관련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1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라 하더라도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수형자와 변호사접견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는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노래연습장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사들이 한약업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변호사접견을 못 하게 한 시행규칙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소명자료를 내지 못한 변호사는 시간·비밀보장 면에서 제약이 큰 일반접견만 이용하게 되어 변호사의 업무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변호사 자격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제공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시·도지사에게 한약업사 시험을 시행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은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공무원연금법에서 유족급여수급권의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녀로 한정한 것은 19세 이상 자녀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사법보좌관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주 이내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중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2주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독촉절차의 신속성 요청과 이의신청이 간단한 서면 제출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규정이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유족급여 수급 대상 자녀를 19세 미만으로 한정한 것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법보좌관에게 독촉절차 사무를 처리하게 한 조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심급제도에 대한 입법재량의 범위와 범죄인인도심사의 법적 성격, 그리고 범죄인인도법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할 때,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서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3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의적 행정처분의 가능성을 초래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4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법원은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 법원의 판단에 따른 재판절차를 거치게 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 단심제로 한 것이 적법절차원칙상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옳다.
  • 적법절차원칙이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입법·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급박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규정립행위는 그것이 국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막론하고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속성상 행위 자체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고, 그러한 입법행위의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수 있을 뿐이다.
2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를 하였다면, 국회부의장은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3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4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의장의 위임으로 가결 선포를 대리한 국회부의장에게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가결 선포를 한 것일 뿐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에게만 있다고 보았다.

  • 법규정립행위는 한번에 끝나고 그 결과인 권리침해상태가 계속될 뿐이라는 설명은 옳다.
  • 국회의 동의권 침해가 곧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아니며, 심의·표결권은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는 설명은 헌법 제53조 제4항과 같다.
문제 25
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은 산업기능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2013. 6. 4. 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된 것)은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산정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법령과 예산에 따라 정해지는 등 일반근로자와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초임호봉 경력에서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제외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은 옳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를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