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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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명확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금지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ㄴ.명확성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으로부터도 나온다.
ㄷ.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ㄹ.명확성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자와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0개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ㄹ로 두 개이다.

헌법재판소는 구 전기통신사업법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 금지 조항이 불온통신의 개념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또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와 함께 기본권 보장으로부터도 도출된다는 설명은 옳다.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조항 중 ‘정당한 사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은 것은?
1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나,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된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2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명령․규칙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기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4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재량준칙은 자기구속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른 행정의 자기구속이 생기면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은 위헌결정 전에 청구된 사건이라도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헌법 제107조 제2항은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를 말하므로,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은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3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법과 다른 법률에 의해 방송 보도에 대한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의 통로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달리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지 아니하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당 벌칙 조항의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선거운동기간 중 무책임하게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방송편성 간섭 금지·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이 규정이 방송 보도에 대한 의견 개진·비판 통로를 별도로 두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의료기기 광고 같은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으며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행정권이 주도하는 사전심의는 위헌이다.
  •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고,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조치 의무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원조례조항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별법 조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4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종전의 상황을 개선함에 있어서 그 개선의 효과가 일부의 사람에게만 미치고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아 그들 사이에 일견 차별이 생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중 구성요건 없이 법정형만 올린 특별법 조항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특별법 조항은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져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규제가 달라지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헌법상 예정된 결과이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설명은 평등원칙의 일반 법리로 옳다.
  • 제도 개선의 효과가 일부에게만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상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헌법 제31조 제6항의 취지는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을 최소한 국회가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이른바 형성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관계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도 유지하려는 것이나, 반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성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물적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와 아울러 교육의 인적기반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원의 근로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에는 교원의 신분보장, 경제적․사회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만 규정할 수 있을 뿐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4“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률’이라 함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헌법이 교육의 물적 기반인 교육제도 이외에도 인적 기반인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그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의 결정에 맡겨두거나 전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만 귀속시킬 수 없을 만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교육본연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에 교원의 권리 사항만 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한 법률에는 교원의 신분보장 등 권리 사항뿐 아니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

  • 중등교육의 의무교육 실시 범위와 시기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교육제도의 기본방침은 형성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세부 사항까지 모두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설명도 옳다.
문제 6
알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구 정치자금법 해당 조항은, 국민들의 회계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정보공개청구권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된다.
3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변호사시험법 해당 조항은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한다.
4표현의 자유는 알 권리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조항이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열람기간을 짧게 제한하여 국민이 정치자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알 권리)에서 직접 보장된다는 설명은 옳다.
  •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표리일체의 관계라는 설명도 옳다.
문제 7
부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텔레비전방송 수신료는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되어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근거를 요하기는 하나, 그 실질이 조세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법률유보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유보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수신료금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2사업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텔레비전방송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는 대가이므로 특정 이익의 혜택이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에 해당한다.
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불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규정은, 대불 재원의 충당 자체가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징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금 부과․징수의 구체적 요건이나 산정기준, 부담금액의 한도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요구하는 위임입법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사업주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공익을 위해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금액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본질적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의회유보).
  •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므로 수익자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
  •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을 요건과 한도 없이 대통령령에 맡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문제 8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법에는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2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3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4탄핵의 결정은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법에 탄핵소추안 표결 전 토론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명문 규정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일정 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할 뿐 토론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도 토론 없이 표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 탄핵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치고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므로 형사·징계절차와 성격을 달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에 따라 탄핵심판 시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별도의 직무정지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탄핵결정에는 위헌결정·정당해산결정·헌법소원 인용결정과 같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 9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2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3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4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사면·감형·복권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면법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사면의 종류·대상·범위·절차·효과는 입법자가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정할 사항이라는 설명은 옳다.
  •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확정판결을 받은 죄에 일반사면이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문제 10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그 입법재량의 폭이 좁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2직업의 개념표지 가운데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등도 포함된다.
3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고,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4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국가는 직장선택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객관적 보호의무, 즉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격제도의 자격요건 설정에 대해 입법재량이 좁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자격요건을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다른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본다.

  • 직업의 계속성은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계속 가능성이면 족하여 휴가 중 일이나 수습직 활동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성매매도 성판매자의 소득활동에 해당하므로 처벌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직장선택의 자유에서 직장 제공 청구권은 나오지 않지만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국가의 보호의무는 도출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3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해당 조항은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4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고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청구 제척기간을 6개월로 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문제 12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해당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절차, 내부규율,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 단심으로 하는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재판의 심리는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문제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법률에서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의 일반원칙으로서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헌법 제95조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4예측가능성을 위해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함에도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임조항 자체에 구체적 범위가 명백히 규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포괄적 백지위임이 된다는 설명이다.

예측가능성은 위임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위임조항에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포괄위임이 아니다.

  •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헌법적 근거를 각각 헌법 제75조와 제95조로 소개한 설명은 조문 그대로이다.
  • 헌법 제75조의 구체적 위임 요건이 총리령·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를 법률 자체로부터 하위규범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설명도 옳다.
문제 14
다음 중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2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해당 규정은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공익사업에 있어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하는 규정은 토지소유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은 생활형성의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하고, 서울광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하므로,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하는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광장이 생활형성의 중심지인 거주지·체류지가 아니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고, 이 통행제지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외여행·해외이주의 자유와 출국·입국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조항은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익사업의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한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5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4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에게 기탁금·선거비용 반환을 명하는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적 자금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차임을 3기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배제한 조항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헌법상 재산권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 권리를 뜻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된다.
4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9조 제2항으로부터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가 국가 목표의 하나일 뿐, 이로부터 반드시 누진세율 종합과세를 해야 할 구체적 입법의무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았다.

  • 연금수급권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생계보호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규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상 친생추정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2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3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
4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하고, 생부에게는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등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지만, 모에게 우선 신고의무를 부과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생부의 평등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 민법상 친생추정제도가 자의 복리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출생등록될 권리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적 기본권 성격을 함께 지닌 독자적 기본권이라는 설명은 옳다.
  • 같은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구 정치자금법 해당 조항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국회의원에 비해 적고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도 크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를 예비후보자의 사망, 당내경선 탈락으로 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4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탈법적인 선거운동 규제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고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유를 사망·당내경선 탈락으로 한정한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한 예비후보자까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선거운동기간 전 개별 대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19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 역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2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해당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한 구 청원경찰법 해당 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선고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의 지속적 결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생활보장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을 당연퇴직시키는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특정 장소·보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수행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막는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조항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20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2연 2회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하여 특정 종교의 교인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관한 교리를 위반하도록 하거나 토요일 응시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두 번의 시험 중 적어도 한 번은 토요일이 아닌 날 시행할 수 있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3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부담을 주므로 이로써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제한된다.
4종교의 자유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적용의 면제 등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된다거나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모두 토요일 일몰 전에 시행한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시험 관리의 효율성과 응시자 전체의 편의를 고려할 때 이 시행일 결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신앙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의 핵심으로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종교시설 건축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종교의 자유로부터 조세·부담금 면제 같은 적극적 우대조치 요구권이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21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2금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3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구 형법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시 필요적 집행정지가 아닌 임의적 집행정지로 규정된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한 구 형법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보호기간 상한 없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금치 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최저기준도 두지 않은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시 집행정지를 임의적으로 정한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을 법률에 의해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에서 형사보상청구의 제척기간을 1년의 단기로 규정하거나,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불복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것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3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4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사보상청구의 1년 제척기간과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짧은 제척기간 조항과 단심 불복금지 조항 모두 형사보상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 취지로 결정하였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다.
  •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활동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아닌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이 적용된다.
문제 23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비록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조항의 문언에 얽매여 곧바로 이들 기관 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헌법은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2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는 등 정당은 공권력의 행사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정당도 일반적으로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교섭단체와 국회의장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교섭단체가 그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당도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공권력 행사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의 당사자 범위는 헌법재판소법 문언에 얽매이지 않고 헌법해석으로 확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교섭단체는 국회의장과 분쟁이 있어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은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24
헌법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2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된다.
3형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4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단,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한함)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벌 외 법률조항이 위헌결정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형벌조항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 접수 후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
  •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인인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나 심판수행을 할 수 없다.
문제 25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2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나, 교수나 교수회는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교수나 교수회가 청구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대학의 자율권의 보호영역에는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것으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이 포함되며, 대학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도 포함된다.
4설립자가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을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 즉 사학의 자유는 비록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수나 교수회는 대학 자율성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 주체를 원칙적으로 대학 자체로 보면서도, 경우에 따라 교수나 교수회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였다.

  • 국립대학도 대학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 대학 자율권의 보호영역에는 연구·교육 내용, 교과과정 편성, 학생 선발과 함께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도 포함된다.
  • 사학의 자유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와 제31조 제4항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명확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금지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ㄴ.명확성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으로부터도 나온다.
ㄷ.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ㄹ.명확성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자와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0개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ㄹ로 두 개이다.

헌법재판소는 구 전기통신사업법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 금지 조항이 불온통신의 개념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또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와 함께 기본권 보장으로부터도 도출된다는 설명은 옳다.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조항 중 ‘정당한 사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은 것은?
1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나,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된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2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명령․규칙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기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4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재량준칙은 자기구속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른 행정의 자기구속이 생기면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은 위헌결정 전에 청구된 사건이라도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헌법 제107조 제2항은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를 말하므로,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은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3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법과 다른 법률에 의해 방송 보도에 대한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의 통로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달리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지 아니하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당 벌칙 조항의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선거운동기간 중 무책임하게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방송편성 간섭 금지·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이 규정이 방송 보도에 대한 의견 개진·비판 통로를 별도로 두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의료기기 광고 같은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으며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행정권이 주도하는 사전심의는 위헌이다.
  •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고,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조치 의무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원조례조항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별법 조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4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종전의 상황을 개선함에 있어서 그 개선의 효과가 일부의 사람에게만 미치고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아 그들 사이에 일견 차별이 생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중 구성요건 없이 법정형만 올린 특별법 조항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특별법 조항은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져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규제가 달라지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헌법상 예정된 결과이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설명은 평등원칙의 일반 법리로 옳다.
  • 제도 개선의 효과가 일부에게만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상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헌법 제31조 제6항의 취지는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을 최소한 국회가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이른바 형성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관계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도 유지하려는 것이나, 반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성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물적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와 아울러 교육의 인적기반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원의 근로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에는 교원의 신분보장, 경제적․사회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만 규정할 수 있을 뿐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4“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률’이라 함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헌법이 교육의 물적 기반인 교육제도 이외에도 인적 기반인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그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의 결정에 맡겨두거나 전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만 귀속시킬 수 없을 만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교육본연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에 교원의 권리 사항만 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한 법률에는 교원의 신분보장 등 권리 사항뿐 아니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

  • 중등교육의 의무교육 실시 범위와 시기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교육제도의 기본방침은 형성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세부 사항까지 모두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설명도 옳다.
문제 6
알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구 정치자금법 해당 조항은, 국민들의 회계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정보공개청구권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된다.
3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변호사시험법 해당 조항은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한다.
4표현의 자유는 알 권리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조항이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열람기간을 짧게 제한하여 국민이 정치자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알 권리)에서 직접 보장된다는 설명은 옳다.
  •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표리일체의 관계라는 설명도 옳다.
문제 7
부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텔레비전방송 수신료는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되어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근거를 요하기는 하나, 그 실질이 조세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법률유보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유보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수신료금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2사업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텔레비전방송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는 대가이므로 특정 이익의 혜택이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에 해당한다.
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불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규정은, 대불 재원의 충당 자체가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징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금 부과․징수의 구체적 요건이나 산정기준, 부담금액의 한도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요구하는 위임입법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사업주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공익을 위해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금액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본질적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의회유보).
  •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므로 수익자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
  •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을 요건과 한도 없이 대통령령에 맡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문제 8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법에는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2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3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4탄핵의 결정은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법에 탄핵소추안 표결 전 토론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명문 규정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일정 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할 뿐 토론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도 토론 없이 표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 탄핵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치고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므로 형사·징계절차와 성격을 달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에 따라 탄핵심판 시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별도의 직무정지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탄핵결정에는 위헌결정·정당해산결정·헌법소원 인용결정과 같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 9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2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3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4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사면·감형·복권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면법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사면의 종류·대상·범위·절차·효과는 입법자가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정할 사항이라는 설명은 옳다.
  •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확정판결을 받은 죄에 일반사면이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문제 10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그 입법재량의 폭이 좁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2직업의 개념표지 가운데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등도 포함된다.
3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고,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4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국가는 직장선택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객관적 보호의무, 즉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격제도의 자격요건 설정에 대해 입법재량이 좁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자격요건을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다른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본다.

  • 직업의 계속성은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계속 가능성이면 족하여 휴가 중 일이나 수습직 활동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성매매도 성판매자의 소득활동에 해당하므로 처벌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직장선택의 자유에서 직장 제공 청구권은 나오지 않지만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국가의 보호의무는 도출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3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해당 조항은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4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고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청구 제척기간을 6개월로 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문제 12
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해당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절차, 내부규율,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 단심으로 하는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재판의 심리는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문제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법률에서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의 일반원칙으로서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헌법 제95조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4예측가능성을 위해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함에도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임조항 자체에 구체적 범위가 명백히 규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포괄적 백지위임이 된다는 설명이다.

예측가능성은 위임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위임조항에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포괄위임이 아니다.

  •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헌법적 근거를 각각 헌법 제75조와 제95조로 소개한 설명은 조문 그대로이다.
  • 헌법 제75조의 구체적 위임 요건이 총리령·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를 법률 자체로부터 하위규범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설명도 옳다.
문제 14
다음 중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2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해당 규정은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공익사업에 있어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하는 규정은 토지소유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은 생활형성의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하고, 서울광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하므로,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하는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광장이 생활형성의 중심지인 거주지·체류지가 아니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고, 이 통행제지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외여행·해외이주의 자유와 출국·입국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조항은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익사업의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한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5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4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에게 기탁금·선거비용 반환을 명하는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적 자금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차임을 3기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배제한 조항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헌법상 재산권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 권리를 뜻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된다.
4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9조 제2항으로부터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가 국가 목표의 하나일 뿐, 이로부터 반드시 누진세율 종합과세를 해야 할 구체적 입법의무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았다.

  • 연금수급권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생계보호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규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상 친생추정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2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3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
4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하고, 생부에게는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등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지만, 모에게 우선 신고의무를 부과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생부의 평등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 민법상 친생추정제도가 자의 복리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출생등록될 권리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적 기본권 성격을 함께 지닌 독자적 기본권이라는 설명은 옳다.
  • 같은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구 정치자금법 해당 조항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국회의원에 비해 적고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도 크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를 예비후보자의 사망, 당내경선 탈락으로 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4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탈법적인 선거운동 규제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고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유를 사망·당내경선 탈락으로 한정한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한 예비후보자까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선거운동기간 전 개별 대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19
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 역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2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해당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한 구 청원경찰법 해당 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선고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의 지속적 결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생활보장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을 당연퇴직시키는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특정 장소·보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수행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막는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조항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20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2연 2회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하여 특정 종교의 교인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관한 교리를 위반하도록 하거나 토요일 응시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두 번의 시험 중 적어도 한 번은 토요일이 아닌 날 시행할 수 있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3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부담을 주므로 이로써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제한된다.
4종교의 자유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적용의 면제 등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된다거나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모두 토요일 일몰 전에 시행한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시험 관리의 효율성과 응시자 전체의 편의를 고려할 때 이 시행일 결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신앙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의 핵심으로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종교시설 건축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종교의 자유로부터 조세·부담금 면제 같은 적극적 우대조치 요구권이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21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2금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3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구 형법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시 필요적 집행정지가 아닌 임의적 집행정지로 규정된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한 구 형법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보호기간 상한 없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금치 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최저기준도 두지 않은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시 집행정지를 임의적으로 정한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을 법률에 의해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에서 형사보상청구의 제척기간을 1년의 단기로 규정하거나,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불복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것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3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4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사보상청구의 1년 제척기간과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짧은 제척기간 조항과 단심 불복금지 조항 모두 형사보상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 취지로 결정하였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다.
  •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활동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아닌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이 적용된다.
문제 23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비록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조항의 문언에 얽매여 곧바로 이들 기관 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헌법은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2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는 등 정당은 공권력의 행사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정당도 일반적으로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교섭단체와 국회의장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교섭단체가 그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당도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공권력 행사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의 당사자 범위는 헌법재판소법 문언에 얽매이지 않고 헌법해석으로 확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교섭단체는 국회의장과 분쟁이 있어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은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24
헌법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2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된다.
3형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4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단,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한함)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벌 외 법률조항이 위헌결정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형벌조항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 접수 후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
  •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인인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나 심판수행을 할 수 없다.
문제 25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2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나, 교수나 교수회는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교수나 교수회가 청구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대학의 자율권의 보호영역에는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것으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이 포함되며, 대학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도 포함된다.
4설립자가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을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 즉 사학의 자유는 비록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수나 교수회는 대학 자율성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 주체를 원칙적으로 대학 자체로 보면서도, 경우에 따라 교수나 교수회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였다.

  • 국립대학도 대학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 대학 자율권의 보호영역에는 연구·교육 내용, 교과과정 편성, 학생 선발과 함께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도 포함된다.
  • 사학의 자유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와 제31조 제4항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