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금지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ㄴ.명확성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으로부터도 나온다. ㄷ.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ㄹ.명확성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자와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옳지 않은 지문은 ㄱ과 ㄹ로 두 개이다.
헌법재판소는 구 전기통신사업법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 금지 조항이 불온통신의 개념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또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와 함께 기본권 보장으로부터도 도출된다는 설명은 옳다.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조항 중 ‘정당한 사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재량준칙은 자기구속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 따른 행정의 자기구속이 생기면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은 위헌결정 전에 청구된 사건이라도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헌법 제107조 제2항은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를 말하므로,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은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방송편성 간섭 금지·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이 규정이 방송 보도에 대한 의견 개진·비판 통로를 별도로 두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의료기기 광고 같은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으며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행정권이 주도하는 사전심의는 위헌이다.
-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고,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조치 의무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가중 구성요건 없이 법정형만 올린 특별법 조항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특별법 조항은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져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규제가 달라지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헌법상 예정된 결과이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설명은 평등원칙의 일반 법리로 옳다.
- 제도 개선의 효과가 일부에게만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른 법률에 교원의 권리 사항만 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한 법률에는 교원의 신분보장 등 권리 사항뿐 아니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
- 중등교육의 의무교육 실시 범위와 시기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교육제도의 기본방침은 형성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세부 사항까지 모두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설명도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조항이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열람기간을 짧게 제한하여 국민이 정치자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알 권리)에서 직접 보장된다는 설명은 옳다.
-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표리일체의 관계라는 설명도 옳다.
옳은 것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사업주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공익을 위해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금액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본질적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의회유보).
-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므로 수익자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
-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금의 금액·납부방법 등을 요건과 한도 없이 대통령령에 맡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옳지 않은 것은 국회법에 탄핵소추안 표결 전 토론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명문 규정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일정 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할 뿐 토론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도 토론 없이 표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 탄핵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치고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므로 형사·징계절차와 성격을 달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에 따라 탄핵심판 시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별도의 직무정지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탄핵결정에는 위헌결정·정당해산결정·헌법소원 인용결정과 같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옳지 않은 것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가 사면·감형·복권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면법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사면의 종류·대상·범위·절차·효과는 입법자가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정할 사항이라는 설명은 옳다.
-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확정판결을 받은 죄에 일반사면이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자격제도의 자격요건 설정에 대해 입법재량이 좁아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자격요건을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다른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본다.
- 직업의 계속성은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계속 가능성이면 족하여 휴가 중 일이나 수습직 활동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성매매도 성판매자의 소득활동에 해당하므로 처벌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직장선택의 자유에서 직장 제공 청구권은 나오지 않지만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국가의 보호의무는 도출된다는 설명도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고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청구 제척기간을 6개월로 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절차, 내부규율,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 단심으로 하는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재판의 심리는 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위임조항 자체에 구체적 범위가 명백히 규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포괄적 백지위임이 된다는 설명이다.
예측가능성은 위임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위임조항에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포괄위임이 아니다.
-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헌법적 근거를 각각 헌법 제75조와 제95조로 소개한 설명은 조문 그대로이다.
- 헌법 제75조의 구체적 위임 요건이 총리령·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를 법률 자체로부터 하위규범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설명도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경찰버스로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광장이 생활형성의 중심지인 거주지·체류지가 아니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고, 이 통행제지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외여행·해외이주의 자유와 출국·입국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조항은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익사업의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한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에게 기탁금·선거비용 반환을 명하는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적 자금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차임을 3기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배제한 조항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헌법상 재산권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 권리를 뜻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9조 제2항으로부터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가 국가 목표의 하나일 뿐, 이로부터 반드시 누진세율 종합과세를 해야 할 구체적 입법의무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았다.
- 연금수급권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생계보호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한 규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지만, 모에게 우선 신고의무를 부과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생부의 평등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 민법상 친생추정제도가 자의 복리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출생등록될 권리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적 기본권 성격을 함께 지닌 독자적 기본권이라는 설명은 옳다.
- 같은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도 옳다.
옳은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유를 사망·당내경선 탈락으로 한정한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한 예비후보자까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선거운동기간 전 개별 대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옳은 것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을 당연퇴직시키는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특정 장소·보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수행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막는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조항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모두 토요일 일몰 전에 시행한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시험 관리의 효율성과 응시자 전체의 편의를 고려할 때 이 시행일 결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신앙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의 핵심으로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종교시설 건축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종교의 자유로부터 조세·부담금 면제 같은 적극적 우대조치 요구권이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한 구 형법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보호기간 상한 없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금치 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최저기준도 두지 않은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시 집행정지를 임의적으로 정한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형사보상청구의 1년 제척기간과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짧은 제척기간 조항과 단심 불복금지 조항 모두 형사보상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 취지로 결정하였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다.
-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활동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아닌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이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당도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공권력 행사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의 당사자 범위는 헌법재판소법 문언에 얽매이지 않고 헌법해석으로 확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교섭단체는 국회의장과 분쟁이 있어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은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형벌 외 법률조항이 위헌결정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형벌조항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 접수 후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
-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인인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나 심판수행을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교수나 교수회는 대학 자율성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 주체를 원칙적으로 대학 자체로 보면서도, 경우에 따라 교수나 교수회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였다.
- 국립대학도 대학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 대학 자율권의 보호영역에는 연구·교육 내용, 교과과정 편성, 학생 선발과 함께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도 포함된다.
- 사학의 자유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와 제31조 제4항 등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