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이용 관계는 공법상이 아니라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이를 공법상 계약관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우편이용 관계는 이용자와 우편관서 사이의 우편물 송달계약을 내용으로 하며, 독점성·공공성 때문에 우편법에 따른 공법적 규제가 일부 덧붙을 뿐 기본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다.
- 우편사업은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정부직영형태의 국가기업 사업이다.
- 우편법은 우편물 발송·수취 등에서 무능력자의 행위도 능력자의 행위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본다.
- 우편이용 관계는 수취인을 위한 우편관서와 발송인의 계약이므로 관계자는 우편관서·발송인·수취인이다.
- ㄱ. 현금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해 주는 특수취급제도
- 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 ㄷ.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우편환증서, 수표 등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ㄱ은 대금교환, ㄴ은 특별송달, ㄷ은 유가증권등기를 설명한다.
대금교환은 물건을 배달하면서 수취인에게서 대금을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해 주는 제도이고, 특별송달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 서류를 배달하고 그 결과를 발송인에게 알리는 제도이다. 우편환증서·수표처럼 유가증권을 보험등기봉투에 넣어 보내는 것은 유가증권등기에 해당한다.
- 물품등기는 현금추심이 아니라 물품 자체를 보험등기로 보내는 제도이므로 ㄱ에 맞지 않는다.
- 특사배달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과 배달결과 통지를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ㄴ에 맞지 않는다.
- 통화등기는 현금(통화)을 보내는 제도이며, 우편환증서·수표 등은 유가증권등기 대상이다.
손해배상액은 한도액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보험취급(안심소포)은 신고가액을 배상한다는 설명이 옳다.
보험취급 우편물은 발송인이 내용품 가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낸 것이므로, 손해가 나면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한다.
- 손해배상금 결정서가 도달한 뒤 청구하지 않아 소멸하는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 손해배상은 발송인뿐 아니라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이다.
- 보통우편물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 이내
- 익일오전특급은 접수 익일 (㉡) 이내
- 당일특급은 접수 당일 (㉢) 이내
송달기준은 보통우편물 3일, 익일오전특급 익일 12시, 당일특급 당일 20시 이내이다.
보통우편물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하고, 익일오전특급은 접수 다음 날 정오까지, 당일특급은 접수한 날 20시까지 배달하는 것이 출제 당시 기준이다. 익일오전특급은 이후 폐지되었다.
- 4일·13시·18시는 보통우편 기간과 두 특급의 시각이 모두 틀렸다.
- 4일·12시·20시는 특급 시각은 맞지만 보통우편 기간을 4일로 잘못 보았다.
- 3일·13시·18시는 보통우편 기간은 맞지만 익일오전특급·당일특급 시각이 틀렸다.
우체통에 투입한 우편물은 우표에 소인하는 때가 아니라 우체통에서 수집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므로, 소인 시점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창구 접수는 우편관서가 우편물을 받은 때, 우체통 투입은 수집한 때가 접수 시점이며, 이때부터 우편이용 관계가 발생한다.
- 통상우편물은 봉함이 원칙이지만 우편엽서처럼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도 있다.
- 발송인이 우편물 내용의 신고나 개봉(개피)을 거부하면 그 우편물은 접수하지 않는다.
- 우편물을 접수한 때부터 우편이용 관계가 발생하고 우편관서와 발송인 사이에 송달계약이 성립한다.
국제특급우편(EMS)의 교환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맺은 표준다자간협정 또는 양자협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옳다.
EMS는 UPU 협약만으로 일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개별 협정을 근거로 교환하므로, 취급 국가와 조건이 협정마다 다르다.
- UPU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지만 2년마다가 아니라 4년마다 개최된다.
- UPU 상설기관은 관리이사회·우편운영이사회·국제사무국이며, 집행이사회는 관리이사회로 바뀐 옛 기관이다.
- UPU의 화폐단위는 SDR이지만 공식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이다.
소형포장물(small packet)은 소포보다 발송 절차가 간편한 것이 특징이므로, 복잡하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소형포장물은 소량 물품을 통상우편물로 보내는 제도여서 소포처럼 송장 작성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 국제 우편엽서는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 항공서간(aerogramme)은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 소설 원고나 신문 원고는 인쇄물로 취급할 수 있다.
보관우편물의 교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10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보관우편물은 수취인이 우편관서에 직접 찾으러 오는 우편물이므로 일정 교부기간을 두고,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을 허용한다.
- 관리사무소가 없는 동일 건물이라도 등기우편물처럼 수령 확인이 필요한 우편물은 우편수취함에 넣지 않고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한다.
- 사서함 번호를 적지 않은 특급우편물은 사서함 사용자에게 가는 것이 확실해도 사서함에 투입하지 않고 주소지로 배달한다.
- 대리수령인은 수취인 주소지와 같은 배달 구역 안의 사람이어야 하므로 다른 시에 사는 사람은 지정할 수 없다.
국제특급우편물은 항공·등기를 기본으로 하고 배달통지·보험취급을 부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EMS는 가장 빠른 국제우편이므로 항공과 등기가 기본으로 포함되고, 필요에 따라 배달통지·보험 같은 특수취급을 덧붙인다.
- EMS 업무취급조건·취급관서 등은 관할 지역 체신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일괄 정해 고시한다.
- 이용계약의 종류는 정기특급우편과 수시특급우편이며, 부정기·임시 특급우편이라는 구분은 없다.
- 송금환과 유가증권류는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물품이다.
약관 적용 순서는 기본약관이 먼저가 아니라 당해 상품 약관 → 예금 종류별 약관 → 예금거래기본약관 순이므로, 이를 거꾸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개별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약관을 먼저 적용하고, 거기에 정함이 없을 때 상위의 일반 약관을 보충 적용하는 것이 특별 규정 우선 원칙이다.
- 약관 뜻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작성자 불이익 원칙).
- 약관은 객관적 합리성에 따라 해석하며 시간·장소·거래상대방에 따라 달리 해석하지 않는다(통일적 해석 원칙).
- 개별 예금상품의 특성에 따른 세부 내용은 약관이나 특약의 형식으로 정한다.
<보 기>
- ㄱ.만 14세 이상 가입 가능
- ㄴ.분기당 300만 원 이내 납입 가능
- ㄷ.납입기간 5년 이상
- ㄹ.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 ㅁ.만 50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가능
- ㅂ.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72만 원 한도)
옳은 내용은 분기당 300만 원 이내 납입과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이다.
2001년 이후의 연금저축(신개인연금)은 납입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구조이며, 납입 한도는 분기 300만 원이었다(출제 당시 기준).
- 가입 연령은 만 14세가 아니라 만 18세 이상이었다.
- 납입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이어야 했다.
- 연금은 만 50세가 아니라 만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었다.
- 납입액의 40%·72만 원 한도 소득공제는 2000년 이전 구 개인연금저축의 내용이며, 신개인연금은 납입액 전액을 연간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 해지추징세액 추징 대상은 7년 미만이 아니라 5년 미만 해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출제 당시 기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뒤 일찍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되돌려 내야 하는데, 그 기준이 계약일부터 5년 미만 해지였다.
- 당해 연도 납입 보험료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
- 납입액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매 분기 300만원 이내였다.
- 가입 당시 만 18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는 가입할 수 있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열 상품은 이후 세제 개편으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다.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실질이자소득이 늘어난다는 설명이 옳다.
실질금리는 대략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므로, 물가가 덜 오를수록 이자의 실제 구매력이 커진다.
-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변화를 감안한 금리는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이다.
-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는 단리·복리 계산 방식이나 세금 부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여,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간다.
선불카드는 미리 충전한 카드에 저장된 금액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선불카드는 대금을 먼저 내고 그 금액만큼 쓰는 카드이고, 직불카드는 결제 즉시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카드이다.
- 선불카드는 법령에서 발행 한도를 정하고 있어 한도 제한이 없다는 말은 틀리다.
- 직불카드는 후불이 아니라 결제 시점에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즉시결제 방식이다.
- 직불카드는 할부구매와 현금서비스는 안 되지만 현금인출은 가능하다.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로 구분하므로, 전산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 운영에 드는 사업비로 예정사업비율에 기초해 계산하며, 모집·유지·수금 단계의 비용으로 나눈다.
- 보험계약자가 내는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 만기보험금의 지급재원인 저축보험료는 예정이율에 기초해 계산한다.
- 보험사고 시 지급재원인 위험보험료는 순보험료에 속하며 예정위험률에 기초해 계산한다.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상법의 승낙 전 보호 규정).
보험료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승낙 지연의 불이익을 계약자에게 지우지 않도록 승낙 전 사고도 보상하게 한 것이다.
-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뿐이며, 모집인·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구두 동의로는 부족하다.
- 사망보험 무효 대상은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이며, 신체허약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으로서, 예탁금에 제한이 없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
설명하는 상품은 CMA(어음관리계좌)이다.
CMA는 종합금융회사가 고객 예탁금을 어음·국공채 등 단기 금융자산에 운용해 그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탁 한도가 없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 CD(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정기예금 증서로 만기 전 중도해지가 안 되고 양도로 현금화한다.
- RP(환매조건부채권)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뒤 되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파는 확정금리 상품이다.
- MMDA는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실적배당 상품이 아니며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 상품명 | 가입(발행)대상 | 특징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여부 | |
|---|---|---|---|---|
| ① |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ELD) | 제한없음 | 이율이 주가지수에 연동 | 비보호 |
| ② | 저축예금 | 개인 | 수시입출금식 | 보호 |
| ③ | 가계우대정기적금 | 개인 | 목돈마련에 적합 | 보호 |
| ④ | 양도성예금증서(CD) | 제한없음 | 무기명 양도가능 | 비보호 |
옳지 않은 것은 주가지수연동정기예금(ELD)을 비보호로 표시한 내용이다.
ELD는 은행이 판매하는 정기예금으로 원금이 보장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이자만 주가지수에 연동될 뿐이다.
- 저축예금은 개인이 가입하는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 가계우대정기적금은 개인의 목돈 마련용 적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다(출제 당시 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는 무기명으로 양도할 수 있는 증서이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Certain objects are supposed to bring good luck, but others have a reputation of being jinxed – that is, of bringing bad luck. The Hope diamond, one of the world's greatest gems, is supposed to bring misfortune to its owners. Today, this jinxed stone is on display i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in Washington, D.C. Its reputation for bad luck does not keep thousands of visitors from flocking to see it every year.
옳지 않은 것은 나쁜 평판이 방문객을 쫓아낸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문장 "Its reputation for bad luck does not keep thousands of visitors from flocking to see it"은 불운하다는 평판에도 해마다 수천 명이 몰려든다는 뜻이다. keep A from -ing는 "A가 ~하지 못하게 막다"이다.
- 불운을 가져오는 돌이라는 내용은 jinxed(불운을 가져오는)라는 설명과 일치한다.
- 소유자에게 불운이 따른다는 내용은 "bring misfortune to its owners"와 일치한다.
- 세계에서 가장 귀한 보석 중 하나라는 내용은 "one of the world's greatest gems"와 일치한다.
A : What do you charge for photocopying?
B : Fifteen cents per page.
A : Even for bulk?
B : Approximately how many pages do you have?
A : About a hundred pages. It is my dissertation.
B : In that case, I will do it for ten cents per page.
A : Good enough! But I am not ( ) typing yet. It will get ready within four or five days.
B : See you in a week then.
빈칸에는 through가 들어가 "아직 타이핑을 끝내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be through (with) -ing는 "~을 끝내다"라는 표현이다. 뒤 문장에서 4~5일 안에 준비된다고 하므로 논문 타이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문맥과 맞는다.
- favorite은 형용사·명사로 뒤에 동명사를 이끌 수 없고 문맥도 맞지 않는다.
- finish는 동사여서 be동사 am 뒤에 원형으로 올 수 없다(finished여야 함).
- against는 "~에 반대하는"이라는 뜻이라 타이핑이 준비 중이라는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