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 ㄱ. 통상우편물의 최대 무게 : 8,000g
- ㄴ. 통상우편물의 최소 부피
· 평면의 길이 14cm, 너비 9cm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23cm (단, 길이는 14cm 이상) - ㄷ. 소포우편물의 최소 부피
·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cm(단, 가로는17cm 이상, 세로는 12cm 이상)
· 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를 합하여 35cm(단, 지름은 3.5cm 이상, 길이는 17cm 이상) - ㄹ. 소포우편물의 최대 부피 : 가로·세로·높이 세 변을 합하여 1m 이내(단, 어느 변이나 90cm를 초과할 수 없음)
옳은 설명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의 최소 부피에 관한 두 내용이다.
최소 부피는 통상우편물이 평면 14cm×9cm(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 합 23cm), 소포우편물이 세 변 합 35cm(원통형은 지름의 2배와 길이 합 35cm)로 제시된 그대로이다.
- 통상우편물의 최대 무게는 8,000g이 아니라 6,000g이다(출제 당시 기준).
- 소포우편물의 최대 부피는 세 변의 합 160cm 이내이고 어느 한 변도 1m를 넘을 수 없으므로, 세 변 합 1m·한 변 90cm라는 설명은 틀리다.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해당하는 소포우편물은 20kg 이하이므로, 30kg 이하 소포가 보편적 우편서비스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kg을 넘는 소포와 2kg을 넘는 통상우편물은 선택적 우편서비스 대상으로 구분된다.
- 2kg 초과 통상우편물을 선택적 우편서비스 대상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일반소포의 송달기준을 접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본 설명은 옳다.
- 소포에는 서신을 넣을 수 없지만 물건과 관련된 납품서·영수증·설명서 등은 동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되므로, 3년 이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유효기간은 배달우체국장과 이용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는 부분은 맞고, 기간 수치가 틀렸다.
- 요금수취인부담의 취급대상을 통상우편물·등기소포·계약등기로 본 설명은 옳다.
- 한 사람이 매월 100통 이상 보내는 통상·소포우편물을 요금후납 대상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요금별납우편물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취급한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학습자료 기준으로 옳다.
사서함 사용계약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 일일배달 예정 물량 100통 이상 다량이용자 → 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 관할구역인 신청자 순으로 우선 계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사서함은 다량 수취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공공기관과 다량이용자에게 먼저 배정한다.
- 단체의 우편물 수령인은 출제 당시 5명까지 등록할 수 있었으므로 10명까지라는 설명은 틀리다.
- 사서함은 우편물을 수시로 찾아갈 수 있고 주거지나 주소가 바뀌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날짜에 찾아가며 주소 변경 시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계약 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수령인의 서명표도 함께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에 제출해야 하므로 본인 서명표만 내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당일특급우편물은 국내특급우편자루에 담아 다른 우편물과 구별해 해당 배달국이나 집중국으로 별도로 묶어 발송한다는 설명이 옳다.
당일특급은 시간 보장이 핵심이므로 일반 우편물과 섞지 않고 별도 체결한다.
- 우편물의 발송은 특급·부가취급·일반 순으로 발송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부가취급우편물은 우편상자에 담아 국명표를 붙이고 반드시 봉함해 발송해야 하므로 필요할 때만 봉함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운반차 적재 순서로 제시된 등기소포부터 중계우편물까지의 순서는 학습자료가 정한 적재 순서와 다르므로 틀리다.
수취인이 2명 이상이면 그중 1인에게 배달하는 것이 배달의 일반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보관기간·사서함 배달·배달 우선순위를 잘못 서술했다.
- 보관우편물의 보관기간은 도착한 다음 날부터 10일이므로 15일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사서함 번호와 주소가 함께 적힌 우편물은 사서함에 배달하며, 주소지로 배달하는 예외는 당일특급우편물 등이므로 익일특급을 주소지에 배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일반통상우편물(국제선편 서장·엽서 포함)은 제2순위이고 제1순위는 기록취급우편물과 국제항공우편물이므로 제1순위라는 설명은 틀리다.
출제 당시 국제초특급우편(EMS Time Certain)은 일부 지정 국가로만 발송할 수 있었고, 프랑스는 대상 국가가 아니었다.
국제초특급은 정해진 시각까지 배달을 보장하는 서비스여서 배송망이 확보된 국가로 대상이 한정되었다.
- 싱가포르는 출제 당시 국제초특급 발송 가능 국가였다.
- 일본은 출제 당시 국제초특급 발송 가능 국가였다.
- 베트남은 출제 당시 국제초특급 발송 가능 국가였다.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IBRS) 우편물은 등기 등 부가취급을 할 수 없으므로, 부가취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BRS는 회신용 엽서·봉투 같은 가벼운 인쇄물을 항공으로만 보내는 단순 서비스로 운영된다.
- 국제반신우표권을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이 발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EMS 배달보장 서비스에서 배달예정일보다 늦어진 사실이 확인되면 우편요금을 배상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제초특급 서비스가 배달 당일 발송인에게 배달결과를 알려준다는 설명은 옳다.
국제특급우편물(EMS)의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우정청이 부담하므로, 사고 책임이 있는 우정청이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책임 있는 우정청이 부담하는 일반 국제우편물과 달리, EMS는 발송우정청 부담이 원칙이라는 점이 구별 포인트이다.
- 발송국·도착국은 물론 제3국에서도 행방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한 내 행방조사청구가 손해배상 요건의 하나라는 설명은 옳다.
- 배달 전에는 발송인, 배달 후에는 수취인이 손해배상 청구권자라는 설명은 옳다.
<보기>
액면가와 가입금액은 1억원, 만기는 1년으로 동일하며, 금리는 세전 이율 기준이다.
(단, 물가상승률은 1.60%이다)
- ㄱ. ○○전자 회사채 : 수익률 1.75%
- ㄴ. ○○유통 회사채 : 할인율 1.75%
- ㄷ. ○○은행 정기예금 : 이자율 1.75%
옳은 것은 할인율 1.75%인 유통 회사채가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할인채는 액면에서 이자를 미리 뗀 값으로 산다. 매입가는 1억 × (1 − 0.0175) = 9,825만원이고 만기에 1억원을 받으므로 이자는 175만원이다.
수익률은 175만 ÷ 9,825만 ≈ 1.78%로 이자율 1.75%인 정기예금보다 높다.
- 전자 회사채와 유통 회사채의 표면 금리는 모두 1.75%로 같아 어느 쪽이 더 높다고 할 수 없다.
- 전자 회사채와 정기예금은 모두 1.75%에서 물가상승률 1.60%를 뺀 실질 금리가 0.15%로 같다.
- 유통 회사채의 이자 금액은 175만원으로, 1억원에 1.75%를 받는 전자 회사채와 같아 더 많지 않다.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보고된 혐의거래를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뿐 직접 조사·수사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수사와 기소 등 의법조치는 정보를 넘겨받은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맡는다.
- 자금세탁을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으로 본 설명은 옳다.
- 의심거래보고는 기준금액 없이 금융기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보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고객확인제도의 계좌 신규 개설에 양도성예금증서·표지어음 발행, 금고대여 약정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에는 이자의 정기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장기간 거래가 없어 정리계좌로 옮겨진 예금은 관리 대상에서 분리되어 정기적인 이자 계산을 하지 않는다.
반면 약관은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하므로 약관 조항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보기>
- ㄱ. 2040+α자유적금의 저축한도는 계좌당 매분기 5천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 ㄴ. 기업든든 MMDA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상품이다.
- ㄷ. 다드림 통장은 패키지별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추가 제공한다(단, 베이직 패키지 제외).
- ㄹ.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은 가입자 조건에 해당할 경우 패키지 종류에 상관없이 우대이율 연 0.2%p를 추가 제공한다.
옳은 설명은 다드림 통장과 새출발 자유적금의 우대이율에 관한 내용이다.
다드림 통장은 베이직을 제외한 패키지별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주고, 새출발 자유적금은 가입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패키지와 무관하게 우대이율을 더해 준다(출제 당시 상품 기준).
- 기업든든 MMDA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지만, 금리는 예치기간이 아니라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2040+α 자유적금의 저축한도를 분기 단위 5천만원으로 설명한 내용은 당시 학습자료의 상품 내용과 다르다.
<보기>
- 우체국보험은 ( ㉠ )년 5월에 제정된 ‘조선간이생명보험령’에 따라 종신보험과 ( ㉡ )으로 시판되었다.
- 1952년 12월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간이생명보험’이 ( ㉢ )으로 개칭되었다.
빈칸에는 차례로 1929, 양로보험, 국민생명보험이 들어간다.
우체국보험은 1929년 5월 조선간이생명보험령에 따라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으로 처음 판매되었다. 1952년 국민생명보험법 제정으로 간이생명보험은 국민생명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 1925년은 조선간이생명보험령 제정 연도가 아니다.
- 최초 시판 상품은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이며, 연금보험이 아니다.
- 우편생명보험은 1952년 개칭된 명칭이 아니다.
보험료는 3대 예정률을 기초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므로, 대수의 법칙에 의거해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수의 법칙은 예정사망률 같은 위험률을 추정하는 근거이고, 보험료 산출 자체는 수입 보험료와 지출 보험금이 같아지도록 맞추는 원칙을 따른다.
-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비싸지고 높으면 싸진다는 설명은 옳다.
- 예정사업비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싸지고 높으면 비싸진다는 설명은 옳다.
- 순보험료가 보험금 지급 재원이며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나뉜다는 설명은 옳다.
무배당 우체국장제보험은 1종과 2종이 가입 심사 방식에서 구분되는 상품이므로, 둘 다 무심사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출제 당시 우체국 보험상품 설명과 맞는 내용이다.
- 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의 최초계약 가입 나이를 0~60세로 본 설명은 옳다.
- 큰병큰보장보험(갱신형)이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다.
- 파워적립보험이 기본보험료 30만원 초과분의 수수료를 낮춰 수익률을 높였다는 설명은 옳다.
우체국안전벨트보험,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 무배당 100세종합보장보험은 모두 보장성보험이므로 이 조합이 바르다.
나머지 조합에는 저축성보험이 하나씩 섞여 있다.
- 안전벨트보험·만원의행복보험과 묶인 조합에는 저축성인 무배당 알찬전환특약이 들어 있다.
- 암보험·나눔의행복보험과 묶인 조합에는 저축성인 무배당 에버리치복지보험이 들어 있다.
- 암보험·치아보험과 묶인 조합에도 저축성인 무배당 에버리치복지보험이 들어 있다.
A : How can I help you?
B : I received a bank draft from Malaysia. And I want to exchange it in Korean currency.
A : Which currency is the draft?
B : It is 20 US dollars.
A : Sorry, sir. We can’t exchange it right now.
B : Why is that?
A : We have to mail it to the issuing bank and once they pay, we will credit the amount in your account.
B : How long does it take for me to get the money?
A : It will take a week or so.
B : All right. I’ll check my account then. Thanks.
바로 교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표를 발행은행에 보내 결제받은 뒤 그 돈을 입금해 주기 때문이다.
A는 We have to mail it to the issuing bank and once they pay, we will credit the amount in your account.라고 말한다. 발행은행에 우송해 대금을 받은 후 계좌에 넣어 준다는 뜻으로, 해외 수표의 추심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 대화에 수표 잔고가 부족하다는 언급은 없다.
- B의 신용등급 때문에 거래가 거절되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는다.
- 금액이 20달러로 적다는 점은 나오지만, 우편료나 수수료 때문에 거래가 어렵다는 말은 없다.
The connectedness of words to real people and things, and not just to information about those people and things, has a practical application that is very much in the news. The fastest-growing crime in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is identity theft. An identity thief uses information connected with your name, such as your social security number or the number and password of your credit card or bank account, to commit fraud or steal your assets. Victims of identity theft may lose out on jobs, loans, and college admissions, can turn away at airport security checkpoints, and can even get arrested for a crime committed by the thief. They can spend many years and much money reclaiming their identity.
어법상 틀린 것은 turn away이다.
주어 Victims는 공항 검색대에서 스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거부당해 돌려보내지는 대상이다. 따라서 수동태인 be turned away로 써야 한다.
- has는 주어가 단수인 The connectedness이므로 단수 동사로 맞다.
- connected는 information을 뒤에서 수식하는 과거분사로, 이름과 연결된 정보라는 수동의 의미에 맞다.
- reclaiming은 spend + 시간·돈 + 동명사 구문에 따른 형태로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