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는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 (나)는 청동기 시대의 탁자식 고인돌이므로 옳은 설명은 농경·목축의 비중 증가와 계급의 출현이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졌다.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력이 늘어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사유 재산과 계급이 나타났고,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이 만들어졌다.
- 주먹도끼·슴베찌르개·찍개 같은 뗀석기는 구석기 시대의 도구이다.
-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마을을 이루고 산 것은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며, 청동기 시대에는 배산임수의 구릉지에 취락이 들어섰다.
경자(庚子)년에 (가)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나)을/를 구원 하게 하였다. 관군이 이르자 왜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렀다. 성이 곧 항복하자 병력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보기>
ㄱ. (가)왕의 왕호를 새긴 유물이 신라 왕도에서 출토되었다.
ㄴ. (가)왕은 아단성 등 백제의 58성 700여 촌을 공략하였다.
ㄷ. (나)국가는 포상(浦上) 8국의 공격을 받은 가야를 구원하였다.
ㄹ. (나)국가는 왜(倭)의 아스카[飛鳥]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경자년에 보기병 5만을 보내 왜를 물리친 (가)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구원받은 (나)는 신라이며,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앞의 세 가지이다.
광개토대왕릉비에는 400년 신라를 침범한 왜를 고구려군이 임나가라의 종발성까지 추격해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다.
- 경주 호우총에서 ‘광개토지호태왕’이 새겨진 호우명 그릇이 출토되어 고구려와 신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준다.
- 광개토대왕은 396년 백제를 공격해 아단성 등 58성 700여 촌을 빼앗았다.
- 신라는 포상 8국의 공격을 받은 가야를 구원하였다.
- 일본 아스카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준 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로, 신라와는 거리가 멀다.
(가) 국왕이 죽으면 옥갑(玉匣)을 사용하여 장례를 치렀다.
(나) 성책(城柵)을 둥글게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감옥과 비슷하였다.
- 삼국지 -
옥갑을 사용한 장례와 둥글게 만든 성책은 부여의 모습이며, 부여에서는 전쟁 때 소를 잡아 발굽으로 길흉을 점쳤다(우제점법).
『삼국지』 위서 동이전 부여조는 왕의 장례에 옥갑을 쓰고, 성책을 둥글게 만들어 감옥과 같다고 기록하였다.
- 머리 폭을 좁게 하는 편두와 문신 풍습은 삼한(진한·변한)에 대한 기록이다.
- 10월에 나라 동쪽 수혈에서 수신을 맞아 제사한 것은 고구려의 동맹이다.
- 쌀을 담은 옹기솥을 목곽 무덤에 매달아 둔 것은 옥저의 장례 풍습이다.
(가) 위두(衛頭)를 전진(前秦)에 사신으로 보냈다.
(나) 아시촌(阿尸村)에 소경(小京)을 설치하였다.
(가)는 4세기 후반 내물 마립간 때, (나)는 6세기 초 지증왕 때의 일이므로, 그보다 훨씬 앞선 실직국·압독국 정복이 그 사이의 일이 아니다.
신라는 내물 마립간 때 고구려를 통해 위두를 전진에 보냈고, 지증왕 때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하였다. 실직국·압독국 정복은 2세기 초 파사 이사금 때의 일이다.
- 복호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것은 실성 마립간 때로 두 사건 사이에 해당한다.
- 나을에 신궁을 설치한 것은 소지 마립간 때의 일이다.
- 상복법을 제정해 반포한 것은 지증왕 때로 아시촌 소경 설치보다 앞선다.
펼쳐 열어도 번잡하지 아니하고 종합하여도 좁지 아니하다. 주장 하여도 얻음이 없고 논파하여도 잃음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마명 (馬鳴) 보살의 오묘한 기술이니, 기신론(起信論)의 종체(宗體)가 그러하다. 종래에 이를 해석한 사람들 중에는 그 종체를 갖추어 밝힌 이가 적었다. 이는 각기 익혀 온 것을 지켜 그 문구(文句)에 구애되고, 마음을 비워서 뜻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승기신론』의 종체를 밝힌 이 글의 저자는 원효이며, 그는 여러 경전의 사상을 하나의 원리로 회통시키려 하였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소』를 지어 기신론을 해석하였고,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으로 교리 간의 대립을 조화하려 하였다.
- 대국통이 되어 신라 불교를 총관한 승려는 자장이다.
- 당의 현장에게 신유식학을 배운 승려는 원측이다.
- 화엄 10찰을 세워 교세를 넓힌 승려는 의상이다.
공주는 우리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의 둘째 딸이다. 고왕과 무왕, 그리고 공주의 아버지 (가)왕은 왕도를 일으키고 무공을 크게 떨쳤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이들이 때를 맞추어 정사를 처리하면 그 밝기가 일월이 내려 비치는 것과 같고, 기강을 세워 정권을 주도하면 그 어진 것이 천지가 만물을 포용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은 정효 공주의 아버지인 발해 문왕이며, 일본 승려 엔닌의 입당 구법은 문왕 사후의 일이다.
정효 공주 묘지에 문왕의 존호가 새겨져 있다. 엔닌은 9세기 전반 당에 건너가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남겼는데, 이는 8세기 후반에 죽은 문왕의 재위 시기와 맞지 않는다.
- 신라의 독서삼품과는 원성왕 때(788) 설치되어 문왕 재위 시기에 해당한다.
- 문왕은 762년 당으로부터 ‘발해 국왕’ 칭호를 받았다.
- 당의 안사의 난(755)도 문왕 재위 중에 일어났다.
비로소 직관·산관 각 품(品)의 (가)을/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人品)만 가지고 토지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자삼(紫衫) 이상은 18품(品)으로 나눈다.
- 『고려사』 -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 등급을 정한 (가)는 경종 때의 시정 전시과이며, 광종의 4색 공복을 참작해 직관·산관 모두에게 지급하였다.
시정 전시과는 자삼·단삼·비삼·녹삼의 4색 공복 체계를 기준으로 관계와 인품을 함께 반영하였고, 자삼 이상을 18품으로 나누었다.
-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하고 세습을 허용한 것은 공음전이다.
- 산직을 빼고 현직 관리만 대상으로 하며 무반 대우가 나아진 것은 문종 때의 경정 전시과이다.
- 인품을 제외하고 관직 중심으로 분급 기준을 단일화한 것은 목종 때의 개정 전시과이다.
ㄱ. 이몽학이 농민과 자신이 조직한 회원들을 이끌고 홍산에서 난을 일으켰다.
ㄴ. 권율이 이끄는 관군과 백성은 합심하여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쳤다.
ㄷ. 조선 정부는 전란 중에 새로운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ㄹ. 왜군이 조선 수군을 습격하여 통제사 원균(元均), 전라 수사 이억기(李億祺), 충청 수사 최호(崔湖) 등이 죽었다.
일어난 순서는 행주 대첩 → 훈련도감 설치 → 이몽학의 난 → 칠천량 패전이다.
임진왜란 중인 1593년 초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승리하였고, 같은 해 유성룡의 건의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휴전 협상기인 1596년 이몽학이 홍산에서 난을 일으켰고, 정유재란 때인 1597년 원균의 수군이 칠천량에서 패하였다.
- 행주 대첩: 1593년 2월 권율이 관군과 백성을 이끌고 왜군을 물리쳤다.
- 훈련도감: 1593년 삼수병으로 편성된 새 군대로 설치되었다.
- 이몽학의 난: 1596년 충청도 홍산에서 일어났다.
- 칠천량 해전: 1597년 통제사 원균과 이억기·최호 등이 전사하였다.
심하도다. (가)달단이 환란을 일으킴이여! 그 잔인하고 흉포한 성품은 이미 말로 다할 수 없고, 심지어 어리석음은 또한 짐승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에서 공경하는 바를 알겠으며, 이른바 불법(佛法)이란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그들이 경유하는 곳마다 불상과 범서를 마구 불태워 버렸습니다. … (중략) … 옛날 현종 2년에 (나)거란주(契丹主)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와서 정벌하자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하고, 거란 군사는 송악성에 주둔하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종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서원을 발하여 대장경 판본을 판각했습니다. 그러자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그렇다면 대장경도 한가지고, 전후 판각한 것도 한가지고, 군신이 함께 서원한 것도 한가지인데, 어찌 그때에만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가고 지금의 달단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불다천(諸佛多天)이 어느 정도 보살펴 주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
(가)는 13세기 몽골의 침입, (나)는 현종 2년(1011) 거란의 2차 침입이며, 해인사 장경판전 건립은 그 뒤 조선 초의 일이어서 그 사이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글은 이규보가 재조대장경 조판 때 지은 기고문으로, 현종 때 거란 침입을 계기로 초조대장경을 만든 일을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 사이는 초조대장경 조성부터 몽골 침입 초기까지이다.
- 초조대장경판은 현종 때 거란 침입을 계기로 개경에서 조성되었다.
- 의천은 교장도감을 두어 『교장』을 간행하였다.
- 부인사에 보관된 초조대장경판은 1232년 몽골의 2차 침입 때 불탔다.
범례는 한결같이 자치통감에 의거하였고, 강목의 필삭한 취지에 따라 번다하고 쓸모없는 것은 삭제해서 요령만 남겨 두려고 힘썼습니다. 삼국이 함께 대치하였을 때는 삼국기(三國紀)라 칭하였고, 신라가 통합하였을 때는 신라기(新羅紀)라 칭하였으며, 고려시대는 고려기(高麗紀)라 칭하였고, 삼한 이상은 외기(外紀)라 칭하였습니다.
- (가) 서문 -
삼국기·신라기·고려기·외기로 나누어 서술한 (가)는 『동국통감』이며,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를 편년체로 기술한 통사이다.
성종 때 서거정 등이 『자치통감』의 범례를 따라 편찬하였으며, 삼한 이전은 외기로 처리하였다. 『자치통감』처럼 연월순으로 서술한 편년체 사서이다.
- 신화와 전설을 포함해 신이사관으로 서술한 책은 『삼국유사』이다.
- 역사를 시로 읊는 영사체는 『제왕운기』 같은 역사 시가의 형식으로, 『동국통감』의 서술 방식이 아니다.
- 『동국통감』은 기전체가 아니라 연월순으로 기록한 편년체 사서이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왕에게 글을 올려 (가)을/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문종 때에 정한 바에 의하여 경기 주군(京畿州郡)으로 결정된 고을들을 좌우도(左右道)로 나누어 설치한다. 1품으로부터 9품과 산직(散職)에 이르기까지 18과(科)로 나누었다.
- 고려사 -
<보기>
ㄱ. 전주(田主)는 전객(佃客)에게 전조(田租)로 수확량의 1/10을 징수하였다.
ㄴ. 양반 관료층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 현임이나 퇴임을 막론하고 토지를 지급하였다.
ㄷ. 토지를 받았던 관리가 죽었을 경우, 수신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세습이 가능하였다.
ㄹ. 수조권자의 직접적인 전조(田租)의 수취를 봉쇄하고 납조자 (納租者)가 전조를 관리에게 납부하였다.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경기 지역 토지를 18과로 나누어 지급한 (가)는 과전법이며, 옳은 설명은 앞의 세 가지이다.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신진 사대부가 제정한 토지 제도로, 경기 지역에 한해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전주는 전객에게 수확량의 1/10을 전조로 거두었다.
- 양반 관료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려고 현임·퇴임을 가리지 않고 지급하였다.
- 관리가 죽으면 수신전·휼양전 명목으로 사실상 세습되었다.
- 수조권자의 직접 수취를 막고 국가가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준 것은 조선 성종 때의 관수관급제이다.
(가)은/는 학교가 날로 쇠하자 이를 근심하여 양부(兩府)와 의론 하기를, “재상의 직무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 먼저 함이 없거늘 지금 양현고가 고갈되어 선비를 기를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6품 이상은 각각 은 1근을 내게 하고 7품 이하는 포를 차등 있게 내도록 하여 이를 양현고에 돌려 본전은 두고 이자만 취하여 섬학전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양부가 이를 좇아 아뢰자, 왕이 내고(內庫)의 전곡을 내어 도왔다. … (중략) … 만년에는 항상 회암 선생의 초상을 걸고 경모(景慕)하였다.
- 고려사 -
양현고에 섬학전을 두게 하고 만년에 회암(주희)의 초상을 걸어 경모한 (가)는 안향이며, 그는 원에서 공자와 70제자의 화상을 들여와 성리학을 보급하고자 하였다.
안향은 충렬왕 때 원에서 성리학을 처음 소개하였고, 섬학전을 마련해 국학 진흥에 힘썼다.
- 자하동에 9재 학당을 세워 해동공자로 불린 인물은 최충이다.
- 주자가례에 따라 가묘를 세우고 동방이학의 비조로 불린 인물은 정몽주이다.
- 만권당에서 원의 문인들과 교류하고 『역옹패설』을 지은 인물은 이제현이다.

지도에서 ㄱ은 강화도, ㄴ은 청주, ㄷ은 남해안의 장흥 일대이며, ㄹ은 동해안 지역이어서 백련사 결사와 관련이 없다.
몽골 침입기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두고 재조대장경판 조성을 시작하였고,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을 금속 활자로 간행하였다. 장흥 보림사는 도의를 개조로 하는 선종 가지산파의 중심 사찰이다.
- 요세의 백련 결사는 전라도 강진 만덕사(백련사)에서 전개되어 동해안 지역과 맞지 않는다.
(가) 여(閭)에는 여장(閭長)을 둔다. 무릇 1여의 토지는 1여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고, 내 땅 네 땅의 구분 없이 오직 여장의 명령만을 따르게 한다.
(나)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재산을 헤아려서 토지 몇 부(負)를 한 집의 영업전으로 삼아 당(唐)의 제도처럼 한다. 땅이 많은 자라도 빼앗아 줄이지 않고 모자라는 자에게도 더 주지 않는다.
(가)는 여 단위 공동 경작을 주장한 정약용의 여전론이고, (나)는 영업전 매매를 금지한 이익의 한전론이며, 정약용은 우물 정(井)자 모양의 정전제 실시도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초기에 여전론을 제시하였고, 뒤에 『경세유표』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정전제를 내세웠다.
- 『우서』를 지어 상공업 진흥과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한 인물은 유수원이다.
- 실옹과 허자의 대담 형식으로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한 『의산문답』은 홍대용의 저술이다.
-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지급하자는 균전론은 유형원의 주장이다.
일본의 연합 함대가 인천과 뤼순에서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면서 (가)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뤼순 요새를 함락시키고 봉천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하여 북쪽으로 몰아내었다. 일본은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하였지만 국력을 소진하였으며, 러시아는 피의 일요일 사건으로 내정이 불안한 상태였다. 마침 동아시아에 큰 관심이 있던 미국이 중재에 나서 포츠머스에서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가)는 러일 전쟁이며,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어서 전쟁 기간 내의 사실이 아니다.
대한제국은 1904년 1월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2월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였다. 전쟁은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으로 끝났다.
- 일본은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불법 편입하였다.
-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으로 재정·외교 고문이 들어왔다.
-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일본의 대한 지배를 인정하였다.
( 가 )법 [시행 1949. 6. 21.]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략) …
제29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보기>
ㄱ.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ㄴ.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ㄷ.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ㄹ. 이 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
(가)는 1949년 제정된 농지 개혁법이며, 제시된 내용은 모두 이 법의 조문에 해당한다.
농지 개혁법은 유상 매수·유상 분배 원칙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해 자영농을 육성하려 하였다.
- 소유권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였다.
-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였다.
- 분배받은 농지는 농가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 상속하게 하였다.
- 농가를 가주 또는 동거 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 단위로 정의하였다.
대황제 폐하께서 갑오년 중흥(中興)의 기회를 맞아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정하시고 새로이 경장(更張)하는 정령(政令)을 반포하실 때에 특히 한문과 한글을 같이 사용하여 공사 문서(公私文書)를 국한문으로 섞어 쓰라는 칙교(勅敎)를 내리셨다. 모든 관리가 이를 받들어 근래에 관보와 각 부군(府郡)의 훈령, 지령과 각 군(各郡)의 청원서, 보고서가 국한문으로 쓰였다. 이제 본사에서도 신문을 확장하려는 때를 맞아 국한문을 함께 쓰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황제 폐하의 성칙(聖勅)을 따르기 위해서이며, 또한 옛글과 현재의 글을 함께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함이다.
- 「(가)」 창간사 -
<보기>
ㄱ. 경술국치 이후 강제로 「한성신문」으로 바뀌어 발행되다가 폐간하였다.
ㄴ. 천도교 기관지로 창간되었으며 인민의 교육을 강조하고 반민족적 행위 등을 규탄하였다.
ㄷ. 1898년 8월 창간한 일간지로 개화 문명의 수용을 통해 근대 사회를 건설하고자 국민 계몽에 주력하였다.
ㄹ. 1898년 9월에 창간되어 광무 정권이 표방한 ‘구본신참’의 원칙에 따라 온건하면서도 점진적인 개혁을 제시하였다.
국한문 혼용을 밝힌 창간사의 (가)는 황성신문이며, 경술국치 뒤 한성신문으로 바뀌었다가 폐간된 것과 1898년 9월 창간되어 구본신참에 따른 점진 개혁을 제시한 것이 옳다.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 일간지로 유학 지식층을 주 독자로 하였으며, 을사늑약 때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었다.
- 천도교 기관지로 창간된 신문은 『만세보』이다.
- 1898년 8월 창간되어 순한글로 서민·부녀자 계몽에 힘쓴 일간지는 『제국신문』이다.
(가)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무장 부대인 한국독립군을 산하에 두어 북만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나)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들에 의하여 결성되었다.
(다) 1938년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직된 군사 단체이며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고 남은 병력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가)는 혁신의회, (나)는 조선민족전선연맹, (다)는 조선의용대이다.
북만주의 혁신의회 계열은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을 조직하였고, 중일 전쟁 뒤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결성되었다. 1938년 그 산하 군사 조직으로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다.
- 국민부는 남만주에서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다.
- 조선독립동맹은 화북에서 결성된 단체로, 중일 전쟁 직후 민족혁명당 중심의 통합 단체가 아니다.
- 조선의용군은 조선의용대 일부가 화북으로 이동한 뒤 조선독립동맹 산하로 개편된 부대이다.
한자 표기가 틀린 것은 ‘物疑’가 쓰인 문장이다.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나 논란을 뜻하는 ‘물의’는 의논할 의(議)를 쓴 物議가 바른 표기이며, 의심할 의(疑)는 쓰지 않는다. 같은 문장의 ‘公人’, ‘頻繁’은 바르게 쓰였다.
- ‘牌’(패), ‘破鬪’(파투)는 화투판이 깨진다는 뜻으로 바르게 쓰였다.
- ‘假借’(가차), ‘嚴罰’(엄벌), ‘處’(처)는 모두 바른 표기이다.
- ‘注意’(주의), ‘散漫’(산만), ‘銳意’(예의), ‘注視’(주시)는 모두 바른 표기이다.
밑줄 친 단어의 한자가 모두 옳은 것은 ‘변제공탁(辨濟供託)’과 ‘상계(相計)’가 쓰인 예금 소멸 원인 문장이다.
빚을 갚는 ‘변제’는 辨濟, 맡겨 두는 ‘공탁’은 供託, 서로 셈하여 없애는 ‘상계’는 相計로 쓴다.
- 우편물 수령 문장: 이치에 맞고 올바르다는 ‘정당’은 바를 정(正)을 쓴 正當이 옳다.
- 국제 반신우표권 문장: ‘권’은 문서·증서를 뜻하는 券을 쓴 返信郵票券, ‘부담’은 멜 담(擔)을 쓴 負擔이 옳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문장: 시간이 지나간다는 ‘경과’는 지날 경(經)을 쓴 經過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