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법원이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며, 권한을 넘는 처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법원은 직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
- 채권자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존·이용·개량 범위를 넘는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허가 없이 한 처분도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추인으로서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모와 공동으로 받는 상속의 승인이다.
상속의 승인은 채무까지 승계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대리행위·취소·유언 등은 법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판례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친권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만 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준용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한 처분은 무효이며 이는 대표권 제한이 아니라 처분권한 자체의 문제이므로 제126조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총유에서 사원은 사용·수익권만 가질 뿐 지분권을 갖지 않는다.
-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양도·상속되지 않는다.
-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사단법인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옳은 것은 이사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민법 제62조).
이사의 복임권은 특정한 행위에 한정되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법인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설립허가 취소로 인한 해산도 같다.
- 이사가 여러 명이면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대표권 제한은 정관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옳은 것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실종선고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을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로 한정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후순위 상속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기 추락은 특별실종으로 위난 종료 후 1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사망 간주 시점은 실종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에만 효력이 있고 공법상 법률관계(선거권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 생환 사실만으로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가 있어야 한다.
- 현존이익 한도 반환은 선의 취득자의 경우이며, 악의인 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함께 대리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 본인이 미리 허락한 자기계약은 유효하다.
- 의사의 흠결 등으로 효력이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 판례는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옳지 않은 것은 외형상 직무행위라도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다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도 제35조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강행규정 위반 계약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제35조에는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상 주의에 따른 면책 규정이 없다.
옳은 것은 복대리인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지문이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그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해임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옳지 않은 것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 천연과실이라는 지문이다.
민법 제101조에 따라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다.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민법상 물건이다.
옳은 것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제한능력자 제도가 거래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이므로, 그 취소권 행사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본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위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옳은 것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대로도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되지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추인 전에 가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는 추인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철회권은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할 수 있다.
-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 둘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소 각하 후 6월 내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다시 청구한 때부터 중단된다는 지문이다.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임의출석의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압류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주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판결로 확정된 음식료 채권의 시효기간이 1년이라는 지문이다.
민법 제165조에 따라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된다.
- 채권은 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다.
- 주된 권리인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이자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옳지 않은 것은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으면 족하고,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다.
-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해제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악의인 것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비로소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본다.
- 증언의 대가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급부를 약정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문이다.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자가 허위표시임을 과실로 몰랐다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문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 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이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옳은 것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는 지문이다.
민법 제144조에 따라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제한능력 상태에서 한 추인은 무효이다(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예외).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했을 것이라 인정될 때에만 나머지가 유효하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진의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제107조 단서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리라 믿고 제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표의자가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옳지 않은 것은 토요일 13시에 인도받고 1개월 후 변제하기로 한 경우 4월 24일 24시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기간을 일·월 단위로 정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3월 24일부터 기산하여 4월 23일(평일)에 만료한다. 따라서 4월 23일 24시까지 이행해야 한다.
-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므로 출생일에 해당하는 날 0시에 해당 연령에 도달한다.
- 시간으로 정한 기간은 즉시부터 기산하므로 8시부터 12시간 후인 같은 날 20시에 만료한다.
- 2012년 3월 8일 14시부터 1년이면 초일을 빼고 3월 9일부터 기산하여 2013년 3월 8일 24시에 만료한다.
- 총회일 1주 전 통지는 총회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7일째인 5월 8일 0시 전, 즉 5월 7일 24시까지 발송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판례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을 이 원칙 위반으로 보았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은 사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 투명성의 원칙은 행정과정의 공개·명확성에 관한 원칙이다.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반복된 행정관행에 따라 같은 사안에 같은 결정을 하도록 구속하는 원칙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의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령상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을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본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행위와 구별된다.
- 효과를 기준으로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눈다.
-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이행된다.
- 판례는 사업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옳은 것은 대법원 판결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그 사유를 주무 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소송법 제6조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 확정 시 대법원이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장관은 관보에 게재하도록 정한다.
- 범죄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상 포괄적·추상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 판례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본다.
- 상위법령이 개정되어도 집행명령은 성질상 새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므로 법률의 수권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이다.
원칙적으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경우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 다툴 기회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할 수 없다고 보아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택지개발계획 승인 사이의 하자승계도 판례가 부정하였다.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도 별개의 처분으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옳은 것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공정력은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로 통용되는 힘인데, 무효인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직권취소의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다.
-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처분청은 계쟁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으나,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할 수 있다.
ㄷ.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처분청은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ㄹ. 행정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부담은 행정처분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 형식으로 내용을 정한 뒤 부가할 수 있고(ㄴ), 상대방이 부담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처분청은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ㄷ).
- ㄱ: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 중 기한으로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ㄹ: 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은 행정지도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옳은 것은 제1차 계고 후 반복된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제1차 계고로 대집행 의무와 기한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후의 계고는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고 본다.
- 대집행의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로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대집행법은 의무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대집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신분범인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신분 없는 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은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된다.
-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옳은 것은 행정청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여러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행정절차법 제32조).
나머지는 기간·판례·적용범위를 비틀었다. 공청회 통지는 14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공청회 개최 사항의 통지 기한은 20일 전이 아니라 14일 전이다.
-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이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행정절차법에는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판례 입장이 아닌 것은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가 반드시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비공개 대상인 진행 중 재판 관련 정보를 소송기록 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공개로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본다.
- 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포함된다.
- 이미 널리 알려지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비공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부분공개는 비공개 부분을 분리·삭제할 수 있고 나머지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이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을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시효취득이 가능한 것은 일반재산이다.
- 공용물은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이다.
-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즉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 국유 하천부지는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 판례는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수익 허가를 강학상 특허로 본다.
옳은 것은 위원회가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행정심판법 제39조 직권심리).
나머지는 행정심판법에 없거나 금지된 제도이다. 특히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는 재청구가 금지된다.
-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 행정심판법상 심판 유형은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뿐이며 당사자심판은 없다.
-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결에 대하여는 같은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이다.
판례는 고발조치를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처분이다.
- 지목은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이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처분이다.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도 처분성이 인정된다.
-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이다.
( )안에 들어 갈 것으로 옳은 것은?
증감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 ㄱ )을/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 ㄴ )을/를 피고로 한다.
보상금증감소송의 피고는 토지소유자가 제기할 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제기할 때 토지소유자이다.
토지보상법은 보상금 증감 소송을 재결청이 아닌 보상금 지급 당사자 사이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구성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
-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조합은 재결 자체의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피고와 혼동한 것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은 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과 기초(시·군·자치구)로 나뉘며, 읍·면·동은 시·군의 하부 행정구역일 뿐 법인격이 없다.
- 광역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 특별자치시(세종)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 특별자치도(제주)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이다.
- 군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단체장이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재의를 요구할 때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기관위임사무도 개별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그 범위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상 기준에 따른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무원이 행정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 이상, 그 처분이 나중에 재량권 일탈로 취소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 직무에는 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나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된다.
-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징계위원회 등 부속기관 설치에 법령의 근거가 필요 없다는 지문이다.
행정기관의 부속기관도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이나 대통령령(지방은 조례) 등의 근거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더구나 지방의회는 부속기관이 아니라 헌법상 의결기관이다.
-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행정각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청이다.
- 보조기관도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권한 위임 시 처분 명의자가 수임기관이어도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라는 지문이다.
권한 위임으로 권한 자체가 수임기관에 이전되므로, 수임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한 처분의 취소소송 피고는 수임기관이다.
-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이전되므로 권한이 이전되지 않는 대리와 구별된다.
- 내부위임의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은 일방적 위임행위로 성립하고 수임기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자치사무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이 공익을 추구하므로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는 지문이다.
행정은 법치행정 원리에 따라 그 근거와 절차가 법에 엄격히 기속되므로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더 강하게 받는다.
- 행정은 공익, 경영은 이윤을 핵심가치로 한다.
- 행정은 의회·정당·이익단체 등 외부로부터 더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 행정은 강제력 등 경영보다 강한 권력수단을 가진다.
- 행정은 법 앞의 평등이 지배하나 경영은 고객에 따라 차등 대우가 가능하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이 이론과 실제를 분리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지문이다.
행정학은 과학성과 함께 현실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성·실천성을 지닌 응용학문으로,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여 연구한다.
- 행정은 민주성·능률성·합법성·효과성·형평성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
- 행정학은 시민사회·정치·시장과 상호작용하며 공공가치를 달성하는 정부의 정책·관리활동을 연구한다.
-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말한다.
- 행정학은 정치학·경제학·경영학·사회학·법학·심리학 등을 접목하는 종합학문이다.
옳지 않은 연결은 후기행태주의를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 강조와 연결한 것이다.
이스턴이 제창한 후기행태주의는 행태주의의 가치중립성을 비판하고 적실성(relevance)과 실천, 가치판단을 강조하였다.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는 행태주의의 특징이다.
- 뉴거버넌스론은 로즈가 민관협력 네트워크에 의한 통치로 설명하였다.
- 생태론은 리그스가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였다.
- 공공선택론은 V. 오스트롬이 경제학적 방법을 행정에 적용한 정치경제학적 연구이다.
- 신공공관리론은 오스본과 게블러가 기업가적 정부로 제시하였다.
지문이 설명하는 이론은 행정행태론이다.
행태론은 인간의 행태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가치중립적·계량적 분석을 도입했으나, 계량화가 어려운 문제를 연구에서 배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과학적 관리론은 시간·동작 연구로 작업 능률을 높이려는 이론이다.
-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집단과 사회적·심리적 요인을 중시한 이론이다.
- 행정체제이론은 행정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로 보는 이론이다.
-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에 대한 봉사와 민주적 시민권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분류가 다른 것은 감사원에 의한 통제로, 이는 행정부 내부의 내부 통제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행정부 내부에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하므로 공식적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
-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외부 통제이다.
-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 외부 통제이다.
- 선거권 행사에 의한 통제는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이다.
- 주민참여제도에 의한 통제도 외부 통제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책문제가 정태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문이다.
정책문제는 환경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이 계속 변하는 동태적 성격을 가진다.
- 정책문제는 다수 국민과 관련된 공공성이 강하다.
- 정책문제는 문제를 정의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 정책문제는 복잡·다양하고 다른 문제와 상호의존적이다.
- 정책문제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ㄴ. 국무총리
ㄷ. 대통령
ㄹ. 이익집단
ㅁ. 전문가집단
ㅂ. 시민단체
ㅅ. 언론
ㅇ. 부처장관
비공식적 참여자로만 묶은 것은 정당,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언론이다(ㄱ, ㄹ, ㅁ, ㅂ, ㅅ).
공식적 참여자는 헌법·법률상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의회·대통령·행정기관·사법부 등이며, 국무총리·대통령·부처장관은 모두 공식적 참여자이다.
- ㄴ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공식적 참여자이다.
- ㄷ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공식적 참여자이다.
- ㅇ 부처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공식적 참여자이다.
지문은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 개인·기업에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면서 공익을 위한 규제를 함께 가하는 정책으로, 방송·항공노선 허가 등이 예이다.
- 보호적 규제정책은 사적 활동의 조건을 설정해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정책(최저임금, 식품안전 등)이다.
- 상징정책은 알몬드와 파월의 분류로,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유형이 아니다.
-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 서비스·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이다.
-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재산·소득을 이전하는 정책이다.
시험 당시(2013년) 정부의 부처명이 아닌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2008년에 존재했던 명칭으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가 되었다.
- 기획재정부는 2008년 출범 후 유지된 부처이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신설된 부처이다.
- 안전행정부는 2013년 행정안전부를 개편한 부처이다.
- 해양수산부는 2013년 다시 설치된 부처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핵심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조직이라는 지문이다.
이는 네트워크(가상)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학습조직은 구성원이 지식을 창출·공유하여 스스로 변화하는 역량을 기르는 조직이다.
- 학습조직은 자신과 타인의 경험·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을 높게 평가한다.
- 학습조직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구성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 학습조직은 학습역량 함양으로 미래 행동의 기반을 구축한다.
- 학습조직은 관계지향성과 집합적 행동을 장려한다.
옳지 않은 것은 시보공무원에게 정규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한다는 지문이다.
시보공무원은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면 면직될 수 있어 정규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 임용권자는 시보 기간 중인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해야 한다.
-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시보기간은 행정실무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시보임용은 적격성을 판단하는 선발과정의 일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징계의 종류에 직위해제를 포함한 지문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임용권자의 잠정적 조치이다.
-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 시험 당시 강등은 신분은 보유하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다.
- 시험 당시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다.
- 시험 당시 징계의결 요구 시효는 3년,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은 5년이었다.
옳지 않은 것은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할 때 정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지문이다.
국가재정법은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예산안 증액 시 정부 동의와 같은 취지).
-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 내역을 예산구조로 밝혀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 헌법은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전대차관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감사원을 원장 포함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지문이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을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원장의 임기가 4년이라는 부분은 맞다.
- 감사원은 결산검사와 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감사원은 감사절차·내부규율·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옳은 것은 본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한다는 지문이다.
나머지는 각 예산 유형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놓았다. 수정예산은 국회 의결 전,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제출된다는 시점 차이가 핵심이다.
- 예산 성립 후 집행과정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다.
-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의결 전에 일부를 수정해 제출하는 것은 수정예산이다.
- 최초 수개월분 일정 금액의 집행을 허가하는 것은 잠정예산이며, 준예산은 국회 의결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이다.
- 잠정예산은 1개월분에 한정되지 않고 수개월분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세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것이다.
지방교육세는 시·도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세이므로 군세가 될 수 없다.
-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다.
-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다.
- 특별자치도는 하부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모두 도세로 부과한다.
-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시·군세이다.
옳은 것은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둘 수 없고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지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제주시·서귀포시는 법인격 없는 행정시이며, 그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 별도로 구성되는 기관이 아니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었다.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지방의회의 관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국가가 책임진다.
- 선결처분권은 지방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 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이며, 조건·용도가 지정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점은 광역적인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직접 설치하는 일선기관이어서 전국적 통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기능 중복·책임 불명확 문제가 있다.
- 중앙부처 소속이므로 주민의 직접참여와 통제가 어렵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사·중복 기능은 행정의 비효율을 낳는 단점이다.
- 관할범위가 넓어 오히려 현지성이 떨어진다.
- 기관 증가로 인한 이원적 업무수행은 주민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전자정부 기반 기술이 유비쿼터스에서 모바일, 다시 인터넷으로 진화한다는 지문이다.
전자정부의 기술 패러다임은 인터넷 → 모바일 → 유비쿼터스 순으로 발전해 왔으므로 진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 전자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처리되는 원스톱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부 내 문서·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한다.
-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다양한 매체로 정부 정보 접근을 쉽게 하여 알 권리를 충족한다.
옳지 않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연임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 위원은 재직 중 지방의회의원 등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와 시정권고는 위원회의 주요 업무이다.
-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