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불균형만으로 권리남용이 인정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권리남용 성립에 객관적 요건(현저한 이익 불균형)뿐 아니라 주관적 요건(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손해를 주려는 목적)도 요구하며, 다만 객관적 사정에서 주관적 요건을 추인할 수 있다고 본다.
- 신의칙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권리행사·의무이행을 금하는 추상적 규범이라는 정의는 옳다.
- 신의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강행규정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막으면 강행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자기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대표자 개인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표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민법 제35조는 법인의 배상책임을 정하면서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법인과 대표자는 피해자에게 함께 책임을 진다.
- 대표자에는 등기된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직무 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볼 수 있으면 족하다는 외형이론이 판례 입장이다.
- 피해자가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비법인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 등이 연대책임을 진다.
법인의 해산과 청산을 감독하는 주체는 청산인이 아니라 법원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민법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일 뿐 감독기관이 아니다.
-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으로만 설립할 수 있으므로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이다.
-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상속할 수 없으나, 이는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에는 상대방이 그 본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서술이 옳다.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확답촉구권·철회권·거절권으로 보호되는데, 능력자가 된 본인에게 직접 최고할 수 있다. 다만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 거절권은 단독행위에 관한 권리이고,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문제된다.
-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丙에게 해야 하며, 전득자 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을 위한 제도로, 민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피한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도 효력이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민법 제1조와 판례에 따르면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며, 법령에 반하는 관습법은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관습법은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사실인 관습도 사회의 관행으로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이라는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다.
-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 사회구성원이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관습법도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잃는다.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법인의 임의대리인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임된 자는 법인의 대리인일 뿐 이사와 같은 기관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주물과 종물은 각각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므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과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주물의 상용에 공여되는 독립된 물건이며, 다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적 운명의 공유만 인정된다.
-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 과실수취권은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수익권자에게도 인정된다.
-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쓰이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궁박·경솔·무경험과 이용의사)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고, 객관적 불균형만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뜻하며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도 포함된다.
- 불공정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증여처럼 대가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는 공정성 여부를 논할 성질의 행위가 아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허가 전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대금 선급 약정이 있더라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채권적 효력이 모두 발생하지 않아 이행청구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허가 전에는 권리 이전·설정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당사자는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상대방은 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가 되므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분양가격 결정기준에 따른 결정이 불가능해지고 새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은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아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다. 법률행위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지점이다.
-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도 법률행위 해석권은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 합의한 감정인의 감정이 약정 취지에 반한다면 법원은 그 감정결과에 따를 필요가 없다.
-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적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 의사 표명으로 해석된다.
- 당사자 모두 甲 토지를 목적물로 삼았다면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라 甲 토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다.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판례는 가장채권의 가압류권자를 이러한 제3자로 보아 보호한다.
- 통정은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한 경우 허위표시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그 무효가 본인에게 미친다.
- 허위표시의 무효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가장채권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며, 그 선의 여부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오인하고 소유권환원에 합의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러한 오인이 없었더라도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 범위에서는 같은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아, 중요부분의 착오로 평가하지 않았다.
-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 착오로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 중요부분은 표의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그 처지에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한다.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이라도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시·분·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은 즉시부터 기산하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른다는 서술이 옳다.
민법은 시간으로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역법적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은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기간에도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 후에는 이행 착수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도달주의 아래에서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이행 착수 여부는 철회 가능성과 무관하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 제한능력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긴다.
- 도달주의에 따라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을 위험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금전소비대차·담보권설정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자라도 계약 체결 후 이를 해제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고 본다.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포함된다.
-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포함된다.
- 대여금 영수 권한만 받은 대리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 예금계약 체결의 위임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처분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대리권과 대리행위가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으므로, 등기신청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공법상 행위인 등기신청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이를 넘어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본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해 책임을 줄일 수 없다.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질·효력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수여 표시를 한 경우 성립한다.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처음부터 아무런 대리권이 없었던 자에게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서술이 옳다.
시효중단의 효과로 종전 경과기간은 소멸하며, 재판상 청구의 경우 새로운 시효는 재판 확정 시부터 진행한다.
-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독자적인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저당권자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 승인은 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고, 진행 전의 승인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시키는 부관이므로, 발생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혼인·입양 등 가족법상 행위는 신분질서의 안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ㄴ.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ㄷ.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생긴다.
ㄹ.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기한 없는 권리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소급효, 승인에 처분능력 불요의 세 지문이다.
소멸시효 중단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승계인 사이에도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는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 )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
될 수 없다.
괄호에 들어갈 원칙은 신의성실원칙이다.
판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기초해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지 말라는 원칙으로 시효 항변과 무관하다.
- 비례원칙과 최소침해원칙은 수단과 목적 사이의 균형·필요성을 따지는 원칙이다.
-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는 사법상 관계로 본다.
-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 당연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납부세액 반환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행위로 본다.
-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 )(이)라고 보아야 한다.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은 인가이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완성시키는 행정행위가 인가이며,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와 구별된다.
- 하명은 국민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다.
- 면제는 법령상 작위·급부·수인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 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법률상 힘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 공법상 대리는 행정주체가 제3자가 할 행위를 대신하여 그 효과를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이다.
부관 없는 행정행위의 발급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관에 불복하는 경우 부담은 독립하여 다툴 수 있으나, 행정청에 부관 없는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된 처분성이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사정변경으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다.
- 법령이 직접 정한 법정부관은 행정청의 부관이 아니므로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이더라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ㄴ. 처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ㄷ.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세 지문이 모두 옳다.
당연무효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필요하고, 선행·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 하자가 법규의 중요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가 된다.
- 문서주의를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고 후행처분에 고유한 하자가 없어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철회권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므로, 상급행정청이 감독권만으로 하급청의 행정행위를 직접 철회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상급청은 하급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스스로 직접 철회하면 하급청의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쟁송취소는 위법상태를 시정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가 당연히 소급한다.
- 직권취소에는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다.
- 취소사유는 성립 당시의 하자이고, 철회사유는 성립 후 새로 생긴 사정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철회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의 확정·변경·실효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계획보장·손실보상 문제는 개별 법률에 맡겨져 있으며,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에 관한 일반적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행정주체는 구체적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형량명령은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국민의 권익에 직접 구체적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자연인·법인뿐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능력은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약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 의무가 면제된다.
-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보공개거부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상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이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보공개청구권자인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도 포함된다.
-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과 정보 사이의 이해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공개 대상 문서는 원본일 필요가 없고 사본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
-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도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를 다툴 수 있다.
과징금부과처분도 불이익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며,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과징금 부과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1차 계고 후 같은 내용으로 반복한 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한 경우에도 두 처분은 독립하여 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매점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인도받는 것은 비대체적 의무이어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법규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취지가 도출되면 과실행위에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행정형벌에서 과실범 처벌은 명문 규정뿐 아니라 법규의 해석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하지 않으므로 종업원이 무죄여도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
-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며, 불이행 시 형사절차로 다툰다.
-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비송절차에 따라 부과·재판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므로 과실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가배상의 대상인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는 가해행위로 생긴 일체의 불이익으로, 적극적·소극적 재산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 국회의 입법작용도 직무행위에 포함되나, 위법성은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 공공의 영조물에는 적법한 권원으로 관리하는 공물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것도 포함된다.
-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를 때 비용부담자의 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고유한 배상책임이다.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공익사업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 보상액을 개인별로 산정할 수 있으면 개인별로 보상해야 한다.
-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가 여러 개이면 소유자 요구 시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
- 보상액은 협의의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의 경우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판례는 사업자등록과 그 말소가 과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실 확인 행위에 불과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 새로운 신청에 대해 다시 거부한 경우 그 반복된 거부도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권고는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는 건축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법령에서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판례는 이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당사자소송에도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이 준용된다.
-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다.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법령에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주민소송의 피고는 비위 공무원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거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권한 위임 시 위임받은 기관)을 상대로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다투는 소송이다.
- 주민소송은 감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는 감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한다.
-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공익을 위해 제기하므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주민소송의 원고는 감사청구를 한 주민으로, 법인 등 단체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감사청구에 참여한 주민이면 1명이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니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인사조치로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와 구별된다.
-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가의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이 있은 후에는 철회·취소할 수 없다.
- 임용결격자는 사실상 근무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적법한 개발행위로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제한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일반사용이 종전보다 제한된 데 불과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는다.
- 인접주민이라도 공물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관리청의 재량행위이므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무단 점유·사용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행정처분이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이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으로 나뉜다.
-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다.
-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다.
- 기업용재산은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다.
-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행정재산이다.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사업의 진행과 토지의 수용·사용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집행부정지).
-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며, 그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다양한 계층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균형인사 제도는 대표관료제에 해당한다.
대표관료제는 사회 구성 비율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하여 형평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인사 유형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장애인의무고용제·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대표적이다.
- 실적주의제는 능력·자격·성적을 기준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채용해 평생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엽관주의제는 정당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 개방형 임용제는 공직 내외에서 적격자를 공개 선발하는 제도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은 쓰레기통 모형이 아니라 앨리슨 모형이다.
쓰레기통 모형은 코헨·마치·올슨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결합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모형이다.
- 합리모형은 주관적·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성에 근거해 결정한다고 본다.
-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약간의 변화만 고려하고 환류로 계속 수정해 간다.
- 공공선택모형은 정부를 공공재 생산자, 시민을 소비자로 본다.
- 앨리슨 모형은 합리모형·조직과정모형·관료정치모형으로 정책결정을 설명한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가외성은 기능의 중첩·중복을 통해 일부 실패에도 전체가 작동하게 하는 장치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신뢰성 확보 수단이다.
- 가외성은 중첩성·중복성 등의 개념으로 설명되며 중첩성이라고도 불린다.
- 중복된 기능을 유지하므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개혁과 충돌할 수 있다.
- 일부 단위가 실패해도 다른 단위가 대신하므로 조직의 실패 확률을 낮추고 안정성을 높인다.
- 여러 대안적 경로를 확보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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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가 갈등을 해소한다고 단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성과급 등에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다면평가는 평가자 간 담합·인기투표화 등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 공무원 인사에서 그 결과는 승진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적 활용 대상이 아니다.
- 상하·동료 간 평가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져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 능력·성과 중심 인사관리와 결합되면 개인의 행태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 여러 평가자가 참여하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 평가결과를 보상,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의회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 외부 기관에 의한 외부통제이다.
내부통제는 행정부 내부의 계층제·감사기관·중앙관리기관 등에 의한 통제이고, 의회·법원·민중 통제는 외부통제에 속한다.
- 계층제와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는 대표적 내부통제이다.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므로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이다.
-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도 행정부 내부의 통제이다.
-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역시 행정부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행정의 특성이므로, 이것이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행정은 경영과 달리 공권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규제·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 차이로 꼽힌다.
- 행정은 정치·경제·사회 등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 행정국가는 행정이 정책결정 기능까지 담당한다는 정치행정일원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 행정의 의사결정은 공익 등 가치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리엔지니어링은 업무 프로세스의 근본적 재설계이며 조직·인력감축이 필수 요소는 아니다.
리엔지니어링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부서 간 분절된 업무 흐름을 고객 중심 프로세스로 재설계하는 데 있다. 감축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뿐 필수 조건이 아니다.
- 부서별 고도 분업화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궁극적 목적은 성과 향상과 고객만족의 극대화에 있다.
- 프로세스뿐 아니라 조직구조·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변화가 함께 요구된다.
- 공공서비스의 비분할성·비경합성 등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추진이 쉽지 않다.
사용료 부과, 행정기구 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등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서술이 옳다.
지방자치법은 법령 위반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에 관한 사항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 간 자치단체조합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구·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이고,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 협의조정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균형성과표는 재무 성과 같은 단기 목표에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거시적 관점의 균형을 추구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BSC는 재무·고객·내부프로세스·학습과 성장의 네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단기 재무지표 중심의 전통적 성과관리 한계를 보완한다.
- 학습·성장 관점과 고객 관점을 통해 구성원의 역량과 고객의 신뢰를 성과평가에 포함한다.
- 과정과 결과, 내부와 외부 관점의 통합적 균형을 추구한다.
- 조직을 유기적 시스템으로 보고 상하·수평적 연계성을 강조한다.
- 성과지표와 전략의 연계를 중시하는 기존 성과관리의 흐름을 이어받는다.
ㄹ. 엄밀성의 원칙 ㅁ. 사업계획의 원칙 ㅂ. 한정성의 원칙
ㅅ. 시기신축성의 원칙 ㅇ. 책임의 원칙 ㅈ. 명료성의 원칙
행정부 우위의 현대적 예산원칙은 관리수단 확보, 보고, 사업계획, 시기신축성, 책임의 원칙이다.
현대적 예산원칙(스미스)은 행정부의 재량과 책임을 강조하고, 사전승인·엄밀성·한정성·명료성 등은 입법부 통제 중심의 전통적 예산원칙에 속한다.
- 사전승인의 원칙은 예산 집행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전통적 원칙이다.
- 엄밀성의 원칙은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도록 정확히 추계하라는 전통적 원칙이다.
- 한정성의 원칙은 목적·금액·기간의 한계를 지키라는 전통적 원칙이다.
- 명료성의 원칙은 예산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라는 전통적 원칙이다.
팀제는 결재 단계를 줄여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한다는 데 장점이 있으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팀제는 계층을 축소한 수평적 조직으로, 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업무 처리를 목표로 한다.
-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실무 차원에서 팀장·팀원의 권한을 높인다.
-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개인 의견이 반영되기 쉽다.
- 조직의 경직성을 벗어나 팀 내 전문능력과 기술을 활용하게 한다.
- 수직적 조직을 수평적 조직으로 바꾸어 전략적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므로 그 증액이 재정자립도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예산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이므로, 교부세가 늘면 재정력은 커져도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을 위해 징수·배분하는 공유적 독립재원으로 설명된다.
-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 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기능에 중점이 있다.
- 재정수요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불교부단체도 존재한다.
정책문제의 구조화와 정책담당자의 자율성 확보는 정책평가의 목적이 아니다.
정책평가는 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 정도와 그 원인을 밝혀 환류와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문제 구조화는 정책분석·의제설정 단계의 과제이다.
- 목표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평가의 기본 목적이다.
- 정책의 성공·실패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
- 정책 성공을 위한 원칙을 발견하고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 목표 달성에 사용된 수단과 하위 목표를 재확인할 수 있다.
베버 관료제는 비개인성(비정의성) 자체를 핵심 특징으로 하므로, 비개인성을 배제한 업무수행은 해당하지 않는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법규에 의한 지배, 계층제, 문서주의, 전문화와 함께 개인적 감정을 배제한 비개인적 업무수행을 특징으로 한다.
- 분업구조 속에서 직무 권한과 관할범위를 법규로 규정한다.
- 명확한 계서제(계층제) 구조를 갖는다.
- 자의성과 개인적 선호가 배제된 문서화된 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 구성원의 전문화와 전임화를 특징으로 한다.
| 구분 | 신공공관리론 | 뉴거버넌스론 | |
|---|---|---|---|
| ㄱ |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 ㄴ | 관리가치 | 신뢰 | 결과 |
| ㄷ | 작동원리 | 경쟁 | 협력 |
| ㄹ | 관료역할 | 조정자 | 공공기업가 |
| ㅁ | 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 시민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한 공동공급 |
옳게 연결된 것은 인식론적 기초, 작동원리, 서비스 항목이다.
관리가치와 관료역할은 두 이론이 뒤바뀌어 연결되어 있다.
- 관리가치는 신공공관리론이 결과, 뉴거버넌스론이 신뢰이다.
- 관료역할은 신공공관리론이 공공기업가, 뉴거버넌스론이 조정자이다.
- 인식론적 기초(신자유주의·공동체주의), 작동원리(경쟁·협력), 서비스(민영화·민간위탁과 공동공급)는 옳게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능률성은 신행정론이 아니라 1930년대 인간관계론 시기에 디목(M. Dimock)이 주창한 가치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사회적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간적 가치와 민주성을 고려한 능률을 뜻한다.
- 합법성은 시민권 신장과 자유권 옹호가 중요했던 입법국가 시대의 주요 가치이다.
- 신공공관리론은 정치적·법적 책임성 외에 시장 책임성을 강조한다.
- 효과성은 1960년대 발전행정 시기의 주된 가치판단 기준이었다.
- 민원처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는 과징금이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공정거래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그 경비를 부담시키는 금전이다.
- 범칙금은 경범죄·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통고처분으로 부과되는 금전이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이다.
- 면허의 정지·철회는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제재로 경제적 이익의 금전적 박탈과 구별된다.
고전적 조직이론에 입각해 명령계통·통솔범위·기능배분 등을 다루는 개혁은 구조적 접근방법이다.
구조적 접근방법은 조직구조의 합리화(분권화, 통솔범위 조정, 권한·책임 명확화)를 통해 개혁을 추진한다.
- 과정적·기술적 접근방법은 업무 처리 과정과 기술·장비의 개선에 초점을 둔다.
- 종합적 접근방법은 구조·기술·인간 등 여러 요소를 통합적으로 개혁한다.
- 인간관계론적 접근방법과 행태적 접근방법은 구성원의 가치관·태도·행태 변화에 초점을 둔다.
경영성과 파악이 쉬운 것은 발생주의, 절차와 운용이 간편한 것은 현금주의이므로 두 방식의 특징이 뒤바뀐 서술이 옳지 않다.
현금주의는 현금 수입·지출 시점에 기록하여 단순하고 통제가 쉬운 반면, 발생주의는 거래 발생 시점에 기록하여 비용·수익을 대응시키므로 성과와 재정상태 파악에 유리하다.
- 전통적으로 일반회계는 현금주의, 기업특별회계는 발생주의를 적용하였다.
- 현금주의는 이해와 통제가 쉽고, 발생주의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유리하다.
- 현금주의는 일반행정 부문에, 발생주의는 사업적 성격이 강한 회계에 적합하다.
- 현금주의는 손해배상 비용·충당부채 인식이 어렵고, 발생주의는 미지급비용·미수수익을 부채·자산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