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신용구매계약을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강행적 제도이므로, 그 취소권 행사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면 입법취지가 몰각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막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막으면 강행법규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송전선 통과 사실을 알고 토지를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철거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 서술이 틀렸다.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명령·조약 등 성문법 전체를 포함한다.
- 민법 제1조는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로 적용됨을 정하고 있다.
- 성년 남자만 종중원으로 보던 관습은 효력을 잃었고,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이 된다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증명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사회생활규범은 관행으로 생성되었더라도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2항).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종료 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ㄴ.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 그 법정대리인이었던 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그 촉구는 유효하다.
ㄷ.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ㄹ.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6조),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17조).
- ㄱ: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후에는 본인에게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ㄴ: 능력자로 된 후의 촉구 상대방은 본인이므로, 법정대리인이었던 자에게 한 촉구는 효력이 없다.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민법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한 행위라도 외형상·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 피해자가 직무 외 행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목적범위 외 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한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민법 제91조 제1항).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가 제한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 미도래 채권도 변제할 수 있고, 조건부·불확정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한다.
- 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공익 침해가 있으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간 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청산절차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다.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사원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소집할 때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목적사항을 미리 통지하게 한 것은 사원이 의안을 미리 알고 출석과 의견을 준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
- 이사는 필수기관이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이다.
-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의 집단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의 객체가 된다.
수목은 원래 토지의 구성부분이지만, 판례는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거래 객체로 인정한다.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민법상 물건이다.
-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하므로,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법정과실이고,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ㄹ. 소유권의 포기 ㅁ. 무주물의 선점
점유의 취득·유실물의 습득·매장물의 발견·무주물의 선점은 모두 사실행위이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ㄱ, ㄴ, ㄷ, ㅁ이다.
이들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일정한 사실에 법률이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이고, 소유권의 포기는 권리를 소멸시키려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ㄹ 소유권의 포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ㄱ 점유의 취득: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라는 사실에 효과가 생긴다.
- ㄴ 유실물의 습득과 ㄷ 매장물의 발견: 습득·발견이라는 사실에 법률이 소유권 취득 등의 효과를 부여한다.
- ㅁ 무주물의 선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사실에 소유권 취득 효과가 생긴다.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시가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일반인도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워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채무자의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면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여야 무효가 된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어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의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는데, 채무자는 종전부터 채무를 부담하던 자일 뿐이다.
-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해 등기를 마친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친 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
- 허위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
- 허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객관적 불균형과 함께 피해자의 궁박 등 주관적 요건과 상대방의 이용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경매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매각되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갖출 필요 없이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유권대리만 주장된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따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그 성질이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같은 종류일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이 없어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본인이 승낙·묵인했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고, 그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존속에 의존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에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본인에게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무권대리임을 안 상대방도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민법은 최고권에 상대방의 선의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에게만 인정한다.
- 추인은 본인에게서 그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다.
-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 해야 하고,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대항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상대방은 그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상대방에 대한 이행·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인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해 그 책임을 면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 乙에게 대리권이 있으므로 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되고, 丙은 甲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乙의 법정대리인은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계약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제권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 분양자가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조건 성취 시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이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이 불법이어서 무효이면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이라도 기산이 다음 날로 늦춰지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민법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만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정할 뿐이다.
- 기간 계산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초일을 산입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1996. 6. 5. 출생자는 2015. 6. 5.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 6. 1.부터 기산하므로 1개월은 6. 30. 24시에 만료한다.
- 시간으로 정한 기간은 즉시 기산하므로 09시부터 10시간 후인 19시까지 반환해야 한다.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승인은 상대방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 재판상 청구는 소가 취하되면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 당연 무효인 가압류·가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 부부 사이의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승인은 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후에만 할 수 있고, 그 전의 승인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여서,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불허가나 허가신청 거부 의사가 명백해지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 허가 전이라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매매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잔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하기로 정할 수 있다.
-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법령은 대한민국 영토 전역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령도 있다.
행정법규의 지역적 효력은 제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처럼 적용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급적용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인·허가 처분은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과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공익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하므로, 고정적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공익의 구체적 내용은 가치관 변화에 따라 재해석되며, 이를 판단할 때 관련 이익 사이의 형량이 필요하다.
-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은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 판례는 비상계엄 선포 등에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 바 있다.
- 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은 적용 법리와 권리구제 절차가 달라 구분할 실익이 있다.
- 급부행정은 공법적 방식뿐 아니라 사법적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예고를 하여야 한다.
ㄷ.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ㄹ.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자치법규 20일) 이상으로 하고, 예고된 입법안 전문의 열람·복사 요청에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틀리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다.
행정지도는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그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법치주의의 공백,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은 행정지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이 강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관계 법령의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가 원칙이다.
- 신청 없이 일반처분 형태로 행하는 허가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허가 대상이 가분적이면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 허가는 해당 법령상 금지만 해제할 뿐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지 않는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상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행정의 자기구속이 인정된다.
-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어서 제정에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 행정규칙은 내부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었다.
당시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절차를 두었고, 행정계획 절차는 개별법에 맡겨져 있었다(이후 개정으로 행정계획 조항이 신설되었다).
- 신고: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예고: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뿐 아니라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그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면 형량하자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다른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국토이용계획 확정 후 사정변경이 있어도 주민에게 계획변경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에게는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광범위한 재량행위여서 일탈·남용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보유하지 않은 정보는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공개될 수 없어 소송으로 회복할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원본일 필요가 없고 사본도 포함된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된다.
- 오로지 행정기관을 괴롭힐 목적의 청구 등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1차 계고 후 반복된 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행정처분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철거의무를 부과하고 대집행을 예고하는 처분은 1차 계고로써 이미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으면 대집행영장 통지 등을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다.
-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은 위법하다.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를 수인할 의무를 지우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판례는 세무조사결정을 처분으로 보아 위법한 조사를 사전에 다툴 수 있게 하였다.
-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행정조사는 처벌보다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유사·동일 사안에는 공동조사 등으로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가 거부할 수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중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등에 그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이다.
- 판례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의 일종으로 객관적 소송이다.
-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양립할 수 없어 선택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고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면 개별법의 근거 없이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에만 미치고 직접 관계없는 다른 처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어서 그 객관적 범위가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 판단에 한정된다.
-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도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의 심판청구 기간은 고시·공고의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한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형성적 재결이 있으면 대상 처분은 재결 자체로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한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효력정지는 처분 자체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없애는 강한 조치이므로 보충적으로만 인정된다.
-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 본안이 계속된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직권으로도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ㄷ.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도 감사할 수 있다.
ㄹ.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ㄱ: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 행사에 소극적·사후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 ㄷ: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험 당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했으므로, 추천과 임명 주체를 뒤바꾼 서술이 틀렸다.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장이 사무직원 임용권을 갖게 되었지만, 이 문항은 시험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 지방의회는 헌법이 설치를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기관이다.
-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의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의원이 체포·구금되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 사본을 첨부해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진다.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소극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으므로, 적극목적의 원칙은 조리상 한계가 아니다.
조리상 한계로는 경찰소극목적·경찰공공·경찰비례·경찰평등·경찰책임의 원칙이 꼽히며, 사주소불가침은 경찰공공의 원칙의 내용이다.
-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에서 파생된 조리상 한계이다.
- 경찰비례의 원칙: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권 발동을 요구하는 조리상 한계이다.
- 경찰공공의 원칙: 사생활·사주소·민사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리상 한계이다.
- 경찰평등의 원칙: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리상 한계이다.
공유수면이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더라도 공용폐지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여전히 공유수면의 성질을 가진다.
공물은 공용폐지가 있어야 공물로서의 성질을 잃으며, 판례는 형태 상실만으로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쉽게 보지 않는다.
-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국가 관리 바닷가를 매립하고 자기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불법이다.
-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 행정재산은 불융통물이어서 관재 당국이 모르고 매각했더라도 그 매매는 무효이다.
- 하천점용허가권은 관리청에 대한 채권적 권리일 뿐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다.
공용수용은 당사자와의 협력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을 포함한 비례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이 서술이 틀렸다.
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공용부담은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공법상 경제적 부담이다.
-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사업인정고시 후 권리 변동이 있으면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는다.
-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을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본다.
규제 옴부즈만은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법정주의, 규제의 등록,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정하고 있으며, 옴부즈만 제도는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둔다.
- 규제법정주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 규제의 등록: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규제를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규제영향분석: 규제 신설·강화 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
옴부즈만은 절차가 간편해 처리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이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서술이 틀렸다.
옴부즈만은 독립적 지위에서 조사·권고를 하는 간접적 통제 수단이며,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할 권한은 없다.
- 행정권의 남용·부당행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 시민의 고발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권조사도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어 여러 나라로 확산된 행정통제 수단이다.
쓰레기통모형에서 정책문제·해결방안·참여자·선택기회는 서로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우연히 한곳에서 만날 때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초기부터 강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이 모형은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로 특징지어지는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의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 코헨, 마치, 올슨이 제시한 모형이다.
- 고도로 불확실한 조직상황의 의사결정과정을 기술·설명한다.
- 계층적 관계가 없는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선거직 공무원의 정책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방법의 특징이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상향적 접근은 일선집행관료와 대상집단에서 출발해 집행 현장의 문제를 분석하므로, 결정자의 의도와 책임보다 현장의 재량을 중시한다.
- 정책목표의 달성보다 집행 현장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 현장 중심으로 분석하므로 의도하지 않은 정책효과도 파악할 수 있다.
- 일선집행관료와 대상집단의 행태를 고찰해 집행과정을 이해한다.
- 일선관료가 체감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법적 거시 요인을 경시하기 쉽다.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추구하고 정치·행정 현상에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적용하는 것이 공공선택이론이다.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이기적 개인을 가정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을 시민의 선택 문제로 보아 경쟁적 공급을 강조한다.
- 행정을 자연·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생태론적 접근이다.
- 인간의 주관적 의식과 동기의 의미 이해에 초점을 두는 것은 현상학적 접근이다.
- 대안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어 선택이 어려운 상황의 결정을 탐구하는 것은 딜레마 이론이다.
-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뉴거버넌스론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 협력을 촉진해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설명된다.
- 귤릭, 어윅, 페이욜은 고전적 행정원리론의 학자들이다.
- 가치중립적·과학적 탐구를 강조하는 것은 행태론이다.
- 경제대공황 극복 방법론과 사회적 자본 개념은 관련이 없다.
- 사회적 자본은 신행정학 이후에 확산된 개념으로, 신행정학 형성에 영향을 준 이론이 아니다.
철의 삼각은 이익집단·행정기관·의회 소관 위원회가 동맹을 이루는 모형이므로 ㄴ, ㄹ, ㅁ이 해당한다.
세 행위자가 이익을 주고받으며 특정 정책영역을 폐쇄적·안정적으로 지배한다고 설명한다.
- ㄱ 언론매체: 철의 삼각을 구성하는 행위자가 아니다.
- ㄷ 정당: 철의 삼각을 구성하는 행위자가 아니다.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는 직위해제가 아니라 직권면직 사유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극히 불량,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이 있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도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평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엄격화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는 총계적 오류이다.
반면 특정 평정자가 일관되게 후하거나 박하게 평정하는 것은 체계적 오류이다.
- 체계적 오류: 평정자가 규칙적·일관되게 관대하거나 엄격한 경향이다.
- 연쇄효과: 한 평정요소의 인상이 다른 요소의 평정에 영향을 주는 오류이다.
- 선입견에 의한 오류: 성별·학력 등 평정요소와 무관한 편견이 작용하는 오류이다.
- 집중화 오류: 평정이 중간 점수에 몰리는 오류이다.
지방양여금은 폐지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지방양여금은 폐지되면서 그 재원이 지방교부세와 균형발전 관련 재원 등으로 재편되었다.
- 예산성과금: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 중이다.
-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는 일반재원으로 운영 중이다.
- 준예산: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운영 중이다.
품목별예산은 투입 요소별로 편성되어 사업의 목적과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정부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어렵다.
품목별예산은 지출 대상별로 통제해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는 통제지향적 제도이다.
- 지출 항목을 세분해 통제하므로 예산의 유용·남용 방지에 도움이 된다.
- 인건비·물건비 등 투입 요소 중심의 투입지향적 예산이다.
- 기획보다 통제를 지향한다.
- 항목별로 지출을 확인할 수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과 같은 시한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시한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보다 앞당겨졌으므로(현행 120일 전) 이 서술이 틀렸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단계적으로 앞당겨졌다.
- 기금관리주체는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한다.
○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제시된 다섯 항목은 모두 전자정부법이 정한 전자정부의 원칙에 해당한다.
전자정부법은 이 다섯 가지와 함께 중복투자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도 우선 고려사항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하는 항목은 다섯 개 전부이며, 일부만 해당한다고 본 개수는 모두 틀리다.
관료적 문서주의 제거·고객우선·권한위임·기본원칙 복귀를 정부재창조 원칙으로 제안한 것은 클린턴 행정부의 국정성과팀(National Performance Review)이다.
국정성과팀은 고어 부통령 주도로 일 잘하고 비용은 적게 드는 정부를 목표로 행정개혁을 추진했다.
- 시장성 테스트는 공공서비스를 민간과 경쟁시키는 영국의 개혁 수단이다.
- 넥스트 스텝은 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한 영국의 개혁이다.
- 클리블랜드위원회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절약과 능률, 행정예산 도입을 건의한 위원회이다.
- 브라운로위원회는 루스벨트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행정관리 기능 강화를 건의한 위원회이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부서의 전문 인력을 여러 사업에 공동 활용하므로 인력 활용 면에서 오히려 경제적이어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서술이 틀렸다.
매트릭스 조직의 주된 단점은 이중 명령체계에 따른 권한·책임의 혼란과 갈등이다.
-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신축성과 적응성을 발휘한다.
- 전문가 간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 대규모 조직에서 기능별 부서와 사업 단위를 교차시키는 형태로 활용된다.
-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행렬조직이라고도 한다.
절약과 능률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것은 정치행정이원론의 특징이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정치행정일원론은 대공황 이후 행정국가화 속에서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을 강조하며, 능률보다 민주성과 효과성을 중시한다.
- 대공황과 뉴딜정책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던 시기에 발달했다.
- 행정에서 정책수립이라는 정치적·가치배분적 기능을 중시한다.
- 정치와 행정을 배타적이 아닌 협조적 관계로 본다.
- 디목, 애플비 등이 대표적 학자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불신임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우리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으로, 의회의 불신임권과 단체장의 의회 해산권을 두지 않고 재의요구·제소 등으로 상호 견제한다.
-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기금 설치·운용, 청원 수리·처리 등을 의결한다.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시·도는 14일, 시·군·자치구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요구 시 출석·답변해야 하며, 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을 두어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근거해 자치경찰단을 설치·운영해 왔다.
- 인천광역시: 시험 당시 자치경찰단을 두지 않았다.
- 서울특별시: 시험 당시 자치경찰단을 두지 않았다.
- 세종특별자치시: 시험 당시 자치경찰단을 두지 않았다.
-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경찰단을 두지 않았다.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일정 비율로 늘어나는 현상은 파킨슨의 법칙이다.
파킨슨은 공무원이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의 심리로 조직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 피터의 원리: 계층제에서 사람은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는 원리이다.
- 과두제의 철칙: 조직의 권력이 소수 지도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말한다.
- 딜론의 원칙: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만 가진다는 미국의 원칙이다.
- 세이어의 법칙: 공·사 행정은 중요하지 않은 측면에서만 비슷하다는 명제이다.
지도자와 부하 간 합리적·타산적 교환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영감적 동기부여·지적 자극·개별적 배려로 구성원의 가치와 신념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이다.
- 변화를 지향하고 체제 개방적이다.
- 영감과 비전 제시, 공유를 통한 동기유발을 중시한다.
- 기계적 관료제보다 임시체제 같은 유기적 구조에 더 적합하다.
- 카리스마, 지적 자극, 인간적 관계가 함께 나타난다.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므로 일반재원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의 대표는 지방교부세이며, 국고보조금은 사용 목적과 조건이 정해져 있다.
- 용도가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이다.
- 중앙정부가 재정여건과 정책목표를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국가 시책 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