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피대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동시사망 추정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권리능력 취득을 추정할 뿐이므로, 진실에 반한다는 반증이 있으면 번복할 수 있다.
-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살아서 출생하면 부(父)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판례(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간주).
법적 확신을 잃은 관행도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회구성원들이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본다.
-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이라는 정의는 판례의 정의와 같다.
-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사실인 관습과 구별).
- 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이다.
-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충적으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사원총회 결의 없는 비법인사단 재산 처분에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결의 없는 대표자의 처분은 무효이며 이는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는 총유이다.
- 비법인사단 대표자는 개별적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는 있으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진다.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사단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배우자·친족·검사 등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않는다.
-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가 성년후견 대상이고,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는 특정후견의 영역이다.
-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 변경은 본인·후견인 등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등기된 입목이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판례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토지 사용의 대가인 법정과실이 아니라고 본다.
- 종류·장소·수량 지정 등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서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판례는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를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아 독립한 물권의 객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ㄴ. 甲의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선의의 제3자 丁이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乙이 자신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도 이를 근거로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제3자 甲의 사기는 상대방 丙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 사기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ㄱ: 丙이 甲의 기망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乙은 丙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옳음).
- ㄴ: 판례는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기망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틀림).
- ㄷ: 선의의 전득자 丁에게는 취소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옳음).
피해자가 중과실로 직무관련성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한 특별대리인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한다.
- 직무대행자가 법인의 통상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의 임면·사원자격의 득실·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한다.
- 사단법인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소집 시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ㄴ. 甲이 수권행위를 통하여 乙과 丁이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乙이 위 토지에 대한 丙의 선행 매매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배임적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甲이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 것은 ㄱ뿐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한정후견인이 한 대리행위도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 ㄱ: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한 계약도 유효하게 甲에게 귀속한다(효력 미침).
- ㄴ: 공동대리로 제한된 대리인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이므로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 ㄷ: 판례는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적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경우 본인이 몰랐더라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본다.
도달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현실적 수령이나 실제 인지까지 필요하지 않다.
- 내용증명우편은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면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의사표시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추인으로 유효로 되지도 않는다.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은 통정허위표시의 문제일 뿐, 판례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다.
-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증언거부권 유무와 관계없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그 동기의 반사회성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이어서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급부 간 불균형을 시가와의 차액이나 배율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배율로 정하지 않고 거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갖출 필요 없이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곧바로 궁박 등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ㄷ.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의 대등액에 관한 채무자 일방의 상계
ㄹ.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두 형성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이다.
- ㄱ: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를 확정시키는 형성권이다.
- ㄴ: 법정대리인의 취소는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형성권이다.
- ㄷ: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 ㄹ: 해제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조건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조건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고,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기한이다.
-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있어 포기한 자에게만 미치므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된다.
-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ㄴ. 가장매도인이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매도인은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ㄷ. 허위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ㄱ: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옳음).
- ㄴ: 가장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옳음).
- ㄷ: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므로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틀림).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는 설명이 옳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 책임으로 경감된다.
- 복임행위가 철회되면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임의대리인의 경우이다.
-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을 알고도 통지·해임을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지는 것은 임의대리인에 관한 규정이다.
- 판례는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무권대리인, 상대방,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추인은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정한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추인 거절은 상대방에게 해야 대항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표현대리 성립 시 상대방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하여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유권대리와 같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판례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본다.
-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이 별도 주장 없이 표현대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전일로 만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기간 계산은 법령, 재판상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른다.
-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한다.
- 초일이 공휴일이어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하며, 공휴일 특칙은 말일에 관한 것이다.
-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효력이 있다.
- 판례는 취소원인의 진술이 없는 취소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고 본다.
-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 판례는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부당이득반환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본다.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민법상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으로 소멸하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그 종료 전 수권행위 철회로도 소멸한다.
-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공통의 소멸사유이다.
-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 공통의 소멸사유이다.
- 본인과 대리인 사이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는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의 수권행위 철회도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지급명령 신청이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지급명령을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다.
- 부동산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서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천재 기타 사변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시효정지).
- 소멸시효 완성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이다.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매대금이 과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대금을 적정 수준으로 정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전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를 처음부터 배제·잠탈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성질이 다른 하나는 확인이다.
확인은 행정청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판단의 표시에 법률이 효과를 부여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고, 나머지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면제는 법령상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능력 등을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위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공법상 대리는 행정주체가 제3자를 대신하여 행위하고 그 효과를 귀속시키는 형성적 행위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빈칸에 들어갈 것은 법률유보원칙이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해당하는 동의정족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므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자치규약에 맡긴 것은 법률유보(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에 관한 것으로 이 결정의 쟁점이 아니다.
- 비례원칙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균형을 다루는 원칙으로 규율 주체의 문제와 다르다.
-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 보호에 관한 것이다.
- 적법절차원칙은 공권력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주민이 본회의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이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방청인에게 본회의 안건에 관한 발언을 허용하는 조례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선거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반한다고 보았다.
-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에 참여한 주민이면 1인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제를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참정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로 본다.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조례 제정·개폐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업인정의 쟁송기간이 지나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 사업인정은 일정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특허)이다.
- 판례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도 사업인정의 요건으로 본다.
-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사업인정 고시 후 일정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은 실효된다.
일반재산을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이라고 한 설명이 옳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고, 행정재산이 아닌 모든 국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정의한다.
- 총괄청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다.
-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으로, 무상을 제외하지 않는다.
- 대부계약은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은 과징금이 아니라 변상금이다.
ㄴ.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
ㄷ.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ㄹ.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관계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ㄴ과 ㄷ이다.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도 공법관계로 본다.
- ㄱ: 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에 관한 분쟁은 사법상 법률관계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 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관계는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이다(공법관계).
- ㄷ: 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로서 징계 등은 항고소송으로 다툰다(공법관계).
- ㄹ: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양립할 수 없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중복 고시되면 선행 계획이 후행 계획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후행 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 계획의 변경 권한을 가진 경우, 양립할 수 없는 후행 계획 결정·고시로 선행 계획이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장차 그대로 실시될 것이 예상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절차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는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변경에 있어서도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다만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위법이 된다.
행정기관이 조직법상 권한 범위 밖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는 없어도 되지만 조직법상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 법령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권고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을 정할 뿐 법적 근거의 필요 여부는 규정하지 않는다.
- 행정지도에도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 판례는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라는 사유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다.
부담이 무효여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부담과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자체의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공사 중 도로를 훼손한 자에게 보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률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로서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관은 해제조건이 아니라 정지조건이다.
불가쟁력이 생기면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과세처분의 위법을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정력은 처분의 유효성을 통용시키는 힘일 뿐 위법성 판단까지 막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소송의 수소법원은 선결문제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취소사유에 불과한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납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
-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납부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해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바로 반환받을 수 있다.
ㄴ. 정신착란을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ㄷ.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ㄹ. 부상자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음에도 구호를 거절하는 사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ㄱ, ㄴ, ㄷ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대상은 정신착란자나 주취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 시도자, 그리고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지 않는 보호자 없는 미아·병자·부상자이다.
- ㄱ: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보호조치 대상이다.
- ㄴ: 정신착란으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호조치 대상이다.
- ㄷ: 술에 취하여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도 보호조치 대상이다.
- ㄹ: 보호자 없는 부상자라도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ㄷ.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ㄹ.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판례는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재위임은 허용된다고 본다.
- ㄱ: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그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통제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다(옳음).
- ㄴ: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것이므로 명시적 위임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옳음).
- ㄷ: 위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옳음).
- ㄹ: 대강을 정한 뒤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결정은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은 소청사건 심사 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이를 주지 않은 결정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다.
-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행정절차법의 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한 자이므로 직권 참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무효사유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취소사유인 절차상 하자의 치유도 쟁송 제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고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권익제한 처분을 할 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판례는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 법인 설립허가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당사자등은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조사결과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사정판결이다.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공익상 이유로 유지하는 제도인데,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으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피고경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공동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ㄷ.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ㆍ결정권과 함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다.
ㄹ.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 ㄱ: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옳음).
- 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옳음).
- ㄷ: 소청심사위원회는 스스로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합의제 행정청이다(옳음).
- ㄹ: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그 위원장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위임 및 위탁기관이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 내부위임은 권한 귀속의 변경이 없으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 권한이 위임되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내부위임의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공개 대상 정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제3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빈칸에는 ㄱ 3일, ㄴ 7일이 들어간다.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결정이 나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비공개 요청 기간을 7일로 본 조합은 틀리다.
- 이의신청 기간을 10일로 본 조합은 틀리다.
- 이의신청 기간을 15일로 본 조합은 틀리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국세환급금결정이다.
판례는 국세환급금결정을 이미 확정된 환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부적 절차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다.
-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신고인을 불안정한 지위에 두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은 의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소송참가를 한 제3자의 재심청구이다.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로 권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집행정지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므로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무효인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이므로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ㄴ.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ㄷ.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 성질이 있어 상속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ㄱ: 판례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틀림).
- ㄴ: 대집행이라는 간이·효율적 수단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옳음).
- ㄷ: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요건으로 하므로 시정명령 없이 부과할 수 없다(옳음).
- ㄹ: 고의·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틀림).
체납자가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매통지는 각 통지 대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공매 결정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의 각 절차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된다.
- 근거법률 위헌결정 후에는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신청 거부는 위법하다.
- 세무서장의 독촉이나 납부최고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행정소송법상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참가도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본다.
-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 행정소송의 심리는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직권탐지는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므로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된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교도소장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위원회가 직접 처분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의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므로, 거부처분 취소재결 후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 사안에서 甲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간접강제뿐이다.
-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인 교도소장이다.
- 정보공개 거부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교정업무 수행 곤란과 사생활 침해 우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처분사유를 그와 같이 변경할 수 없다.
공무원이 자기 승용차로 공무 중 사고를 낸 경우 국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무원 개인 소유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에게 있으므로, 이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은 공무원 개인이 진다고 본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된다.
- 판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도 인정된다.
-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 작위의무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조리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개인성(personality)을 고려한 업무처리를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개인적 감정이나 친분을 배제하는 비개인성(impersonality)과 법규에 따른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를 특징으로 한다.
- 관료제는 상하 명령복종 관계인 계층제를 근간으로 한다.
- 관료제는 분업과 전문화에 따른 전문성을 강조한다.
- 베버는 관료제의 정당성을 합법적(합리적) 권위에서 찾는다.
- 규칙과 절차의 지나친 강조는 형식주의(red tape) 같은 역기능을 낳는다.
수평적 복잡성을 수직적 계층의 수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수평적 복잡성은 업무의 분업에 따른 부서·직무의 횡적 분화 정도이고, 계층의 수는 수직적 복잡성에 해당한다.
- 복잡성은 조직을 구성하는 기구의 분화 정도를 뜻한다.
- 규칙과 절차가 표준화될수록 공식성은 높아진다.
- 공식화가 높을수록 구성원 행동이 정형화되어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 의사결정 권한이 상위층에 집중된 조직을 집권화된 조직이라 한다.
리더십 행동이론은 훈련으로 효과적인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고 본다.
행동이론은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 유형에 주목하므로, 그 행동은 학습될 수 있어 훈련으로 리더를 육성할 수 있다고 본다.
- 상황에 따라 리더십 효과성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상황이론이다.
- 업무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도 상황이론이다.
- 리더로 적합한 사람을 고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자질론의 관심이다.
- 리더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도자가 된다는 주장은 자질론이다.
우리나라가 엽관주의적 임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도 장·차관 등 정무직과 일부 별정직처럼 정치적 고려에 따른 임용을 인정하고 있다.
- 엽관주의는 당파성이나 정치적 충성을 기준으로 공직을 임용한다.
- 실적 외 요인으로 임용한다는 점에서 정실주의와 유사하다.
- 정권교체 시 대규모 교체로 행정의 일관성·계속성·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 공직 경질을 통해 국민의 공직 참여 기회를 넓히는 측면이 있다.
동기부여 과정이론은 브룸의 기대이론이다.
과정이론은 동기가 유발되는 과정과 변수 간 관계를 다루며, 기대이론은 기대감·수단성·유인가의 결합으로 동기를 설명한다.
-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은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지를 다루는 내용이론이다.
-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위생요인·동기요인)은 내용이론이다.
- 맥그리거의 XY이론은 인간관에 따른 내용이론이다.
-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은 성취·권력·친교 욕구를 다루는 내용이론이다.
ㄴ.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에 근거한 이론이다.
ㄷ.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ㄹ. 주인과 대리인의 상충적 이해관계로 대리손실(agency loss)이 발생한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주인-대리인 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전제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설명한다.
- ㄱ: 정보의 대칭성이 아니라 비대칭성을 가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ㄴ: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계약으로 보는 경제학적 모형에 근거한다(옳음).
- ㄷ: 대리인이 주인의 감시 곤란을 틈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 설명에 유용하다(옳음).
- ㄹ: 양자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대리손실이 발생한다(옳음).
전직을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라고 한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상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고, 같은 직렬 내 직위 이동은 전보이다.
- 강임은 같은 직렬 내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징계처분(강등)과 구별된다.
-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부뿐 아니라 외부 민간에서도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 공모 직위는 해당 기관 내부나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로, 민간까지 개방하는 것은 개방형 직위이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과소공급에 따른 비효율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커서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결정된다.
- 정보 비대칭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 전기·수도에 정부가 개입하는 주된 이유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독점이며, 이 서비스들은 배제가 가능하다.
- 코우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정부 규제를 강조하지 않는다.
- 자연독점산업은 한 기업이 생산할 때 평균비용이 가장 낮아 경쟁 촉진이 오히려 비용을 높인다.
롤스의 정의론은 최소 수혜자에게 차별적 이익을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
롤스의 차등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조정될 때 정당하다고 본다.
- 효율성은 효과성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며, 효율적이어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공리주의의 명제로 형평성보다 총효용을 강조한다.
- 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을 정치(정책결정)와 분리된 관리·집행으로 보아 행정의 정책결정 기능을 배제한다.
- 의회 결정에 대한 순응과 법치행정은 소극적 의미의 민주성이고, 적극적 민주성은 국민 의사 반영과 참여를 강조한다.
영향(impact)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논리모형에서 재화·서비스의 생산량은 산출(output)이고, 영향은 결과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장기적·사회적 변화이다.
- 전략목표는 성과목표의 상위목표로서 그 방향을 제시한다.
- 효과성은 단순 산출보다 목표 달성 여부인 결과(outcome)에 초점을 둔다.
- 미션과 비전은 구체적·경험적 검증보다는 추상적·규범적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관료의 정책형성 영향력 증가가 정치적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의 영향력이 커지면 국민이 선거로 통제하는 대표기관의 역할이 줄어 대의민주제의 정치적 책무성이 약화된다.
- '가치의 권위적 배분'의 강조는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나타낸다.
- POSDCORB는 기획·조직·인사·지휘·조정·보고·예산 등 관리 기능을 강조한다.
- 행정학은 실증적 학문이면서 가치지향적 규범학문의 성격도 가진다.
- 행정학은 정치학·경영학·사회학 등이 결합된 학제적 성격을 가진다.
행정구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사무 협력 방식이 아니다.
행정구는 인구가 많은 시가 내부 행정 편의를 위해 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수단이 아니다.
-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공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협력 방식이다.
- 행정협의회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력 기구이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공동사무 처리를 위해 설립하는 법인격 있는 협력 기구이다.
-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는 공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협력 기구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보다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주민을 강조한다.
덴하르트의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가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로 보고 시민의 담론과 참여를 중시한다.
- 사회적 자본과 시민의 집단적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뉴거버넌스·신공공서비스론이다.
- 뉴거버넌스의 시민사회는 종속관계가 아니라 신뢰에 기초한 수평적·상호의존적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 난제 해결을 위한 부처·기관 간 협력은 신공공관리론의 분절화를 보완하려는 탈신공공관리론의 주장이다.
- 뉴거버넌스는 시장실패만이 아니라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제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속기관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속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둘 수 있는 기관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옴부즈만의 일종으로 본다.
- 고충민원 조사 결과 시정 권고, 의견 표명, 감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며 그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경계를 넘어 유사한 형태로 수렴한다고 본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모방 등 제도적 동형화로 조직·국가 간 제도가 닮아간다고 설명한다.
- 행태론은 가치중립적 일반법칙을 추구하므로 이론의 맥락성·상대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 체제론은 구성부분 간 선형 인과관계보다 전체성과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 제도가 일정한 경로를 유지하여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주장이다.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개인 선택을 제약하면서도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형성된다고 보아 일방적 결정요인으로 보지 않는다.
○ 각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출과 조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개인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지역 간 이주가 가능하다.
제시된 가정을 전제로 하는 이론은 발에 의한 투표(티부 모형)이다.
티부 모형은 다수의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독자적 재정 결정,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하여 주민이 선호에 맞는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된다고 본다.
- 딜론의 원칙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범위에 한정된다는 원칙이다.
- 보충성의 원칙은 가까운 하위 단위가 먼저 사무를 처리하고 상위 단위는 보충적으로 개입한다는 원칙이다.
- 쿨리 독트린은 지방정부의 고유한 자치권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 파킨슨 법칙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법칙이다.
조정교부금은 교부되면 해당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처럼 활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조정교부금은 시·도가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성격을 가진다.
- 지방교부세는 대부분 보통교부세로서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이므로 '끈이 달린 돈'이 아니다.
- 지방비 부담(대응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특징이다.
-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중앙의 통제가 따르므로 지방의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한다.
-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본다.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과 구별되는 선험적·규범적 실체로 보며, 공익이 사익의 조정 결과라고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 개인의 사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공동선을 최대화한다는 시각은 실체설과 맞지 않는다.
-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나 사익 간 타협·조정의 산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 공익을 민주적 정치체제 내 개인·집단의 정치활동 결과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 집단 간 대립·협상에서 다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을 공익으로 보는 것도 과정설이다.
전자정부가 공급자 중심 행정서비스를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수요자(국민) 중심의 열린 정부를 지향한다.
- 시민·민간조직과의 네트워크로 폭넓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보편적 접근을 높인다.
- 업무 전산화만으로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업무 재설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등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존중·보호하려 노력한다.
정책공동체가 이슈네트워크보다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공동체는 참여자가 제한되고 관계가 안정적인 폐쇄적 네트워크이며,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것은 이슈네트워크이다.
- 정책네트워크모형은 자원의존성에 기초한 행위자 간 교환관계를 중시한다.
- 하위정부의 경계는 분명하지만 이슈네트워크의 경계는 모호하다.
- 하위정부 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가 특정 정책영역을 지배한다고 본다.
-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 간 자원과 접근성 차이로 권력배분이 불평등하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 경쟁자 중 소수에게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배분)하면서 그 공급에 공익적 규제를 가하는 정책이다.
-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수가 아니라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 사업자의 활동을 규제한다.
- 계급 대립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로위의 배분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이다.
- 로위의 재분배정책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심하다.
- 배분·규제·재분배·구성 정책 분류는 로위의 것이며, 알몬드와 파우얼은 추출·규제·분배·상징 정책으로 분류했다.
순수공공재 비용을 수익자가 편익에 정비례하여 직접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생겨 편익에 따른 직접 부담이 어렵고, 주로 조세로 비용을 조달한다.
-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가 어려운 재화이다.
- 유료재는 비경합적이지만 배제가 가능한 재화로 고속도로·공원 등이 포함된다.
- 순수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진다.
- 공공재는 시장에서 과소공급되어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예산총칙에 총괄적 규정을 두는 사항은 ㄱ, ㄴ, ㄷ, ㄹ 모두이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총칙에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도록 한다.
- ㄱ: 계속비는 예산총칙의 총괄 규정 대상이다.
- ㄴ: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총칙의 총괄 규정 대상이다.
- ㄷ: 명시이월비는 예산총칙의 총괄 규정 대상이다.
- ㄹ: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총칙의 총괄 규정 대상이다.
성숙요인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성숙효과는 정책과 무관하게 대상자가 시간 경과로 자연 성장·변화하여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정책 효과의 인과 추론을 흐리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이다.
- 결론을 일반화할 수 있는 범위는 내적 타당성이 아니라 외적 타당성이다.
- 정책 수단과 결과 사이 인과추론의 정확성은 외적 타당성이 아니라 내적 타당성이다.
- 측정도구가 이론적 구성개념과 일치하는 정도는 구성적 타당성이다.
- 진실험은 무작위 배정으로 내적 타당성이 준실험보다 높고, 준실험은 실행가능성·외적 타당성 면에서 장점이 있을 뿐이다.
정부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재정법은 성인지 예산의 원칙으로 이를 명시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요구한다.
- 예산총계와 예산순계는 회계 간 중복 거래 금액의 포함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 기능별 분류는 정부 활동 분야별 지출을 보여주므로 세입보다 세출예산 분류에 적합하다.
-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따른 구분이며 중복 거래 포함 여부와 무관하다.
- 독립된 부서의 예산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조직별 분류가 사업별 분류보다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