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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는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취소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면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다고 본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위반 문제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급부를 법원이 신의칙을 이유로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뿐 아니라 이미 한 권한초과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 처분행위라도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그 행위가 유효하게 된다고 본다.
- 부재자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위임 범위 안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있다.
-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관리와 반환에 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판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의사에 반해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특정후견은 일시적·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 제도로,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본인 의사 존중을 요건으로 한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에게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사원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
판례는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새로운 편입도 정관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 감사는 재단법인·사단법인 모두에서 임의기관이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판례).
- 잔여재산을 이사 전원의 의결로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은 내부 절차 규정일 뿐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판례).
ㄴ. 丙이 외관상 직무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만약 甲이 비법인사단이라면 乙은 甲의 사무 중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은 금지되므로 그 대행행위는 법인에 효력이 없지만, 사실상 대표자가 외관상 직무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ㄱ — 대표이사가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사실상 대표자가 한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ㄴ — 민법 제35조의 '대표자'에는 사실상 대표자도 포함되므로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판례).
- ㄷ — 비법인사단에도 대리인 선임에 관한 민법 제62조가 유추적용되어, 정관이 금지한 사항의 처리나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법인은 그 기간의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민법은 신고기간 중 변제를 금지하면서도 단서로 그 기간의 지연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겨 둔다.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한 잔여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될 뿐 주물의 효용과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판례는 종물 여부를 소유자나 이용자의 편익이 아니라 주물의 경제적 효용과의 관계로 판단한다.
-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독립성이 있어 원본채권이 양도되어도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 종물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 유골 매장장소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언은 존중될 뿐 제사주재자에게 법률적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판례).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의 처분에는 압류 등 공법상 처분도 포함된다.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판례는 포괄적 대리권에 계약 이행에 부수하는 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있다.
-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의사표시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111조 제2항이 이를 명시하므로 '처음부터 무효'라는 설명은 틀렸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인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에게는 의사표시의 수령능력도 인정된다.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으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수령 당시 제한능력자이면 원칙적으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뿐 아니라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
민법 제118조가 보존행위와 함께 이용·개량행위를 허용하므로 '보존행위만'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대리권 수여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여 사실상의 용태로 추단될 수 있다.
-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효력이 있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대상 행위에 대한 인식이 전제된다.
-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 추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데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없다(판례).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절대적 무효로 보아 추인이나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도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되지 않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판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서 고지의무는 법령·계약뿐 아니라 신의칙·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한다.
- 광고의 다소의 과장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없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를 착오에 빠뜨려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로 충분하고, 재산상 손실을 주려는 고의는 필요 없다.
- 기망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허위의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ㄷ. 가장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이다.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 ㄱ —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친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 ㄴ — 허위의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판례).
- ㄷ —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제3자가 아니다(판례).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표의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만 증명하면 되므로, 중과실 없음의 증명책임을 표의자에게 지운 설명이 틀렸다.
- 중요부분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판례).
- 장래 사항의 발생을 미필적으로 기대한 데 지나지 않으면 그 기대의 불실현은 착오가 아니다.
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ㄷ.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ㄱ뿐이다.
법률행위 자체가 아니라 동기·수단이 부당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내용이나 금전적 대가의 결부로 반사회성을 띠어야 무효가 된다.
- ㄱ — 수사기관에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급부를 약정하는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판례).
- ㄴ —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허위 근저당권설정은 통정허위표시의 문제일 뿐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판례).
- ㄷ — 금품 거래 약정을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판례).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조건이 불법이면 조건뿐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 해제조건이 불능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효력을 잃는 것은 종기이다.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다.
민법은 타인 권리 매매를 전제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권리이전의무를 규정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이다.
- 무효와 취소 사유가 함께 있으면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이중효).
-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주장권자 제한은 취소에 관한 것이다.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제한은 취소권 행사기간이다.
법정추인 사유인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여야 하므로,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 측의 행위로 추인 의사가 추단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는 법정추인이다.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법정추인이다.
- 취소권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는 담보제공으로서 법정추인이다.
- 취소권자가 경개를 하는 경우는 법정추인이다.
민법에는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면 익일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이 없다.
공휴일 특칙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만료한다는 것이다.
-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일·주·월로 정한 기간은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가 아니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완성 후 포기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원용·포기·중단이 인정되는 반면,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제도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기산일에 소급하고 제척기간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서술이 반대이다.
- 기간의 중단이 인정되는 것은 소멸시효이고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 직권조사사항인 것은 제척기간이고,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원용해야 한다.
-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된다(판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었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다.
나머지는 모두 민법상 1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다.
-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은 1년 소멸시효 대상이다.
- 여관의 숙박대금채권은 1년 소멸시효 대상이다.
- 의복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은 1년 소멸시효 대상이다.
- 연예인의 임금채권은 1년 소멸시효 대상이다.
ㄴ.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나, 아직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어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ㄷ. 乙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이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는 ㄱ뿐이다.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ㄱ —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ㄴ —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판례).
- ㄷ — 계약 취소 후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해제와 취소는 별개라고 본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면 양측은 받은 매매대금과 마쳐진 등기를 각각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책임을 진다.
-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면 매매대금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토지거래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까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어서 행정법의 법원이 아니다.
행정법의 법원에는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등 성문법원과 관습법·판례·조리 등 불문법원이 포함된다.
- 대한민국헌법은 최상위의 성문법원이다.
- 건축법 시행규칙은 부령으로서 법원이다.
- 성동구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법원이다.
- 헌법재판소규칙은 헌법에 근거한 규칙으로서 법원이다.
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
판례는 견해표명 이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
-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법률에 대한 신뢰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
- 귀책사유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단순 착오로 처분을 계속하다가 오류를 발견해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인·허가의제가 없는 「건축법」상 일반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판례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 「수산업법」상 어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행정기본법」이 처분의 효력(공정력)을 직접 규정하므로, 이를 규정한 법률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불가쟁력은 쟁송기간 경과 등으로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더는 다툴 수 없게 되는 구속력이다.
- 불가변력은 처분청 스스로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 집행력은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 불가변력이 있어도 쟁송기간 내라면 행정쟁송으로 취소할 수 있다.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대법원판결로 확정되면 그 사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 법령의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 요건을 변경한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행정입법 부작위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재량준칙은 자기구속 법리나 평등원칙을 매개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 관련 고시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하자승계 논의에서 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할 것은 전제 요건이 아니다.
하자승계는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생겨 직접 다툴 수 없을 때 후행행위를 다투며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어야 한다.
- 선행행위의 하자는 취소사유여야 한다(무효라면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 후행행위 자체는 하자 없이 적법해야 한다.
-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는 사인 간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허가는 금지 해제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기능한다.
-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매립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이다.
-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는 특허이다.
- 공증인 인가는 명칭과 달리 공증 권한을 부여하는 특허로 본다.
- 운전면허대장 등재행위는 단순한 사실 기재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판례).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가 필요 없다.
판례는 이를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로 보아 처분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행정계획은 변경 가능성이 전제되어 계획존속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사법작용도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공법적 제한을 받는다.
- 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 행정지도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
확약 후 사실·법률 상태가 변경되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판례는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확약의 구속성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므로, 별도 의사표시를 요구한 설명이 틀렸다.
- 확약은 일방적 행위로서 쌍방 의사합치인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 확약은 종국적 규율이 아니어서 사전결정·부분허가와 구별된다.
-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다(판례).
- 확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근거와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유제시는 상대방의 불복 대비를 위한 것이므로 신청이 전부 인용되면 제시할 필요가 없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행정절차법」보다 우선한다.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령 규정이 없어도 청문을 할 수 있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판례).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명정보 처리에 동의할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 처리 여부 확인과 열람(사본 발급 포함)을 요구할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범위를 결정할 권리는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ㄴ.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ㄷ.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ㄹ. 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대집행의 계고·통지 등은 처분성이 인정되고, 대집행은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할 수도 있다.
- ㄱ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ㄴ —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ㄷ — 후속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을 이유로 선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판례).
- ㄹ — 대집행은 타인에게 실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탁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유무에 따라 공개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
판례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면 청구인에게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더라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 공개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 국내 거주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비공개결정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판례).
제재적 과징금은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부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 벌금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제재적 과징금은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과징금은 국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이 아니다.
-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는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판례).
이주대책대상자는 계획 공고만으로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대상자로 확인·결정한 때 취득한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을 처분으로 보고, 그때 비로소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 수용재결 시 토지 평가는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도 일정한 요건하에 보상받을 수 있다.
- 보상항목 사이에 과소·과다가 있으면 법원은 항목 상호간 유용을 허용해 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판례).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한다.
앞의 것을 처분재결, 뒤의 것을 처분명령재결이라 한다.
- 법정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했다면 그 고지된 기간 내의 청구도 적법하다.
-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 구술심리 신청이 있어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법리는 행정심판에도 적용된다(판례).
ㄴ. 국가공무원 면직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
ㄷ.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ㄹ.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적법하게 청구된 행정심판은 ㄱ, ㄷ이다.
개별법이 정한 특별행정심판은 그 법이 정한 기관과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적법하다.
- ㄱ —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청장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 특별행정심판이다.
- ㄴ — 국가공무원 면직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므로 징계위원회 재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 ㄷ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은 토지보상법상 특별행정심판이다.
- ㄹ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처분의 위법성에 미칠 뿐, 공무원의 고의·과실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집행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외국인이 피해자이면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경찰견은 공용에 제공된 동물로서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공물은 성립과정에 따라 자연공물·인공공물로, 대상의 성질에 따라 부동산공물·동산공물로 나뉜다.
-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은 공용물이고, 공공용물은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이다.
- 국가 소유는 국유공물, 지방자치단체 소유는 공유공물이다.
- 관리주체와 귀속주체가 다른 공물은 타유공물이고, 일치하면 자유공물이다.
- 도로·공원 등은 인공공물에 해당한다.
ㄴ.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항고소송에서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ㄷ.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ㄹ. 지정대리란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법상 당연히 특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어 대리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옳은 것은 ㄱ뿐이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내부위임은 권한 귀속이 바뀌지 않는다.
- ㄱ — 수임한 기관위임사무의 일부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
- ㄴ — 내부위임이라도 수임관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피고는 처분명의자인 수임관청이다(판례).
- ㄷ — 권한의 위임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ㄹ — 법정사실 발생으로 당연히 대리관계가 생기는 것은 협의의 법정대리이고, 지정대리는 지정행위로 성립한다.
징계위원회 같은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할 뿐 대외적 표시권한은 없다.
결정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은 행정청이며, 의결권과 표시권을 함께 가진 것은 합의제 행정청이다.
-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 대외적 구속력 없는 훈령 위반은 위법이 아니고 징계책임 문제가 될 뿐이다.
-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주관쟁의결정권은 하급관청 사이의 권한 분쟁을 상급관청이 해결·결정하는 권한이다.
감독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해 지는 경찰책임은 대위책임이 아니라 자기책임이다.
감독자는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 경찰책임은 객관적 위험 야기에 따른 것이므로 행위능력 없는 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 책임자에 대한 발동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비책임자에게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 상태책임은 권원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자에게도 인정된다.
- 행위책임의 행위에는 부작위도 포함된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판례는 결격사유를 임용 당시 법률로 판단하며, 이후의 취소는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본다.
- 결격사유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시가 아니라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결격자 임용의 취소는 당연무효임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판례).
- 직위해제는 잠정적 인사조치로서 징계처분이 아니다.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은 동일 사안의 중복 소송을 막기 위해 별소 금지를 명시한다.
- 주민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제기하는 민중소송으로서 객관소송이다.
-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우려되는 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소송 계속 중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 주문에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도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소요건을 갖춘 경우).
-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도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피고는 정당한 권한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면 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치적 활동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의 민주성과 단체자치의 분권성을 결합한 것으로, 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핵심으로 한다.
-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며 주민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정책의 실험장 역할을 한다.
-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과 정책으로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 단계의 문서로서 예산안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된다.
- 예산총칙은 예산안의 구성요소이다.
-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안의 구성요소이다.
- 계속비는 예산안의 구성요소이다.
- 명시이월비는 예산안의 구성요소이다.
근무성적평가는 원칙적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성과계약 등 평가의 대상이다.
- 정무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 대상이 아니다.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이다.
- 고위 별정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 대상이 아니다.
- 4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받지만 자치구를 둘 수 없다.
특례시도 기초자치단체인 시이므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일반구)만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와 시·군·자치구가 포함된다.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사무 처리와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
-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운영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
- 요건을 갖춘 주민은 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금 지출에 관한 감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간관계론은 금전적 보상과 경제적 인간관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관을 강조한다.
경제적 인간관과 금전적 유인을 강조한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고, 인간관계론은 비공식집단과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제도뿐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와 규범도 중시한다.
-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검증 가능한 사실만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 체제이론은 환경을 포함해 행정현상에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 신행정학은 참여와 형평의 가치, 현실 문제의 처방적 연구를 중시한다.
ㄴ. 민주적 시민의식론과 조직적 인본주의를 이념으로 한다.
ㄷ. 공공행정의 다양한 가치와 책임성 문제에 관심을 둔다.
ㄹ.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합리적 선택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강조한다.
신공공서비스론에 해당하는 것은 ㄴ, ㄷ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을 고객이 아닌 민주적 시민으로 보고 봉사와 다원적 책임을 강조한다.
- ㄱ — 시민을 소비자·고객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 ㄴ — 민주적 시민의식론과 조직적 인본주의는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 기초이다.
- ㄷ — 공공행정의 다양한 가치와 다면적 책임성에 관심을 둔다.
- ㄹ — 합리적 선택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신공공관리론의 기초이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로,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조정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조정 수단으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국고부담금 포함),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이 있다.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 사업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보정하는 중앙정부의 재원이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 국고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국가가 부담하는 보조금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행정정보의 독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개방은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민간 활용을 넓히므로 독점적 소유를 촉진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정보화의 역기능은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디지털 위험으로 진행될 수 있다.
- 정보는 공공재 성격이 강해 행정정보의 비대칭성은 완화되어야 한다.
- 맞춤형 서비스와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기관 간 개인정보 공동활용이 중요하다.
- 전자정부 서비스는 이용자의 거래비용·기회비용과 민원업무를 줄인다.
ㄴ.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설정의 어려움
ㄷ. 국방 및 치안서비스 활동과 같은 공공재의 독점적 성격
ㄹ.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
시장실패의 이유는 ㄷ, ㄹ이다.
시장실패는 공공재·외부효과 등으로 시장이 효율적 배분을 못하는 현상이고, 공공지출·성과평가의 어려움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 ㄱ — 공공지출의 순편익 극대화 보장의 어려움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 ㄴ — 공공서비스 성과평가 기준 설정의 어려움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 ㄷ — 국방·치안 같은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정하게 공급되기 어려워 시장실패를 낳는다.
- ㄹ — 환경오염의 외부불경제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원인이다.
과업을 표준화·분업화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기계적 조직이고, 조직원의 재량과 책임을 중시하는 것은 학습조직이므로 서술이 뒤바뀌었다.
학습조직은 권한위임과 팀 중심 구조로 구성원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 기계적 조직은 위계적·경직적 문화, 학습조직은 적응적 문화를 갖는다.
- 기계적 조직은 경쟁을, 학습조직은 협력을 중시한다.
- 기계적 조직은 수직적 구조, 학습조직은 수평적 구조를 지향한다.
- 기계적 조직은 정보가 최고관리층에 집중되고, 학습조직은 정보가 조직원에게 공유된다.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부지사 등 국가직 고위직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한다.
- 계급과 연공서열보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추구한다.
- 행정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의 인사와 복무는 소속 장관이 관리한다.
- 고위직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독임형 중앙인사기관이다.
따라서 독립합의형·대통령 직속이라는 설명은 틀렸으며, 독임형은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사규칙을 제정한다.
- 인사 법령에 따라 인사행정의 구체적 사무를 수행한다.
-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중앙정부의 인사행정기관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전문행정가보다 일반행정가 양성을 지향한다.
젊은 인재를 하위직에 채용해 순환보직을 거치며 평생 근무하도록 하는 계급제 기반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해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 폐쇄적 임용으로 공직 분위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
- 신분보장으로 무사안일과 관료 병리현상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ㄴ. 방위사업청 - 산업통상자원부
ㄷ. 소방청 - 행정안전부
ㄹ. 특허청 - 기획재정부
ㅁ. 해양경찰청 - 국방부
옳은 연결은 시험 당시 정부조직 기준으로 ㄱ, ㄷ이다.
청은 독자성이 높은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관련 부의 소속으로 둔다.
- ㄱ — 기상청은 환경부 소속이었다.
- ㄴ —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소속이다.
- ㄷ —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 ㄹ —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었다.
- ㅁ —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이다.
규칙과 절차의 합리성을 신뢰하는 상황은 집권화·공식화가 적합한 상황이다.
분권화는 환경 불확실성이 크고 신속한 대응, 참여와 창의성이 요구될 때 필요하다.
- 사회의 민주화 촉진은 분권화를 요구한다.
- 기술과 환경의 격동적 변화는 분권화를 요구한다.
- 신속하고 대응적인 서비스 요구 증가는 분권화를 요구한다.
- 구성원의 참여 확대와 창의성 발현 요구는 분권화를 요구한다.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부통제이다.
대통령·중앙행정부처·감사원·국무조정실은 모두 행정부 내부의 통제 주체이다.
- 대통령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이다.
-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이다.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므로 그 통제는 내부통제이다.
-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이다.
국회의 결산 심의는 이미 집행된 지출을 무효화하는 효력이 없다.
부당한 지출이 발견되면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 결산 심의 결과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결산은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 예산 범위 내 재정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 비능률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차년도 예산과정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
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을 강조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방법이다.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자의 명확한 목표와 의도를 중심으로 집행을 이해한다.
-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결정자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수록 효과적으로 집행된다고 본다.
- 정책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정책집행으로 이해한다.
- 정책결정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심을 둔다.
- 정책결정단계의 주된 참여자와 정책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입법부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공식적 참여자는 의회·대통령·행정기관·사법부 등이며, 나머지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 이익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 정당은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 시민단체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 민간전문가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다.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공직자는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신고하면 회피신청이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신고와 회피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공공기관의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
-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을 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ㄴ. 개혁의 공공성에 대한 홍보
ㄷ. 사명감 고취와 역할 인식 강화
ㄹ. 권력구조 개편과 긴장 조성
ㅁ. 신분보장과 경제적 보상
ㅂ. 가치갈등 해소
규범적·사회적 전략은 ㄱ, ㄷ, ㅂ이다.
규범적·사회적 전략은 참여·의사소통·가치 공유를 통해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 ㄱ — 의사전달과 참여의 확대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ㄴ — 개혁의 공공성 강조·홍보는 공리적·기술적 전략으로 분류된다.
- ㄷ — 사명감 고취와 역할 인식 강화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ㄹ — 권력구조 개편과 긴장 조성은 강제적 전략이다.
- ㅁ — 신분보장과 경제적 보상은 공리적·기술적 전략이다.
- ㅂ — 가치갈등 해소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공무원의 의식·태도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인간관계적(행태적) 접근방법이다.
구조적 접근방법은 조직 구조 설계, 권한배분, 분권화 등 구조 요소의 개선에 초점을 둔다.
- 행정체계의 구조적 설계를 개선해 개혁 목표를 달성하려는 접근이다.
- 분권화 수준 개선, 권한배분 개편, 명령계통 수정, 작업집단 설계 등을 추진한다.
- 기능중복 제거와 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등을 주된 목표로 한다.
- 분권화를 통해 조직계층을 단순화하고 명령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가 세부 내용까지 정하고 집행자의 재량이 매우 제한된 유형은 고전적 기술관료형이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은 집행자 재량이 커질수록 지시적 위임형·협상형·재량적 실험가형·관료적 기업가형 순으로 이어진다.
-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에게 수단 선택의 재량을 위임한다.
- 협상형은 목표와 수단을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으로 정한다.
- 재량적 실험가형은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정하고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준다.
-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목표까지 설정하고 결정자를 설득한다.
정책의제 설정은 이해관계자·문제의 성격·제도적 환경 등의 복합적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의제설정의 영향요인 자체를 부정하므로 틀렸다.
- 관련 행위자가 많고 다수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쉽게 의제화된다.
- 피해자 수가 많거나 피해의 사회적 의미가 중대할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국민적 관심이나 정치인의 관심이 클수록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 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와 영향력이 클수록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