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으나, 그 시점은 소유자의 지료 청구 시부터라고 보았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 기준에 그친다.
-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며,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관습이다.
- 사실인 관습은 임의규정에 관한 사항에서만 의사 보충 기능을 하므로, 강행규정이 있으면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신의칙은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한다.
-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을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제2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말소 청구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있다(판례).
-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제24조 제1항).
-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에서 관리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제26조 제2항).
- 법원의 처분 허가는 이미 한 처분행위를 사후에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판례).
-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의 권한은 존속한다(판례).
ㄴ. 甲의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甲이 속임수를 쓴 사실을 丙이 증명해야 한다.
ㄷ. 甲이 자신을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속임수를 쓴 甲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되나(제17조 제2항), 동의를 받아도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ㄱ: 미성년자가 동의를 속인 경우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없다.
- ㄴ: 속임수를 썼다는 사실은 취소권 배제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판례).
- ㄷ: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 ㄹ: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속였어도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설명은 한정후견이 아니라 성년후견에 관한 것이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제12조 제1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도 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범위의 변경은 본인·친족·한정후견인 등 외에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동의 없이 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제13조 제4항 단서).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제45조 제1항).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정관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한 경우 등에 변경이 허용된다.
-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구성원을 구속하는 자치법규이다(판례).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제41조),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원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제42조 제2항).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 정관의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제43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등기)을 정한 제60조는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비법인사단은 법인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등기를 전제로 한 제6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로 판단한다(판례).
- 임시이사 선임 규정(제63조)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판례).
-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법인사단에 유추된다.
- 해산 시 청산인에 관한 규정도 비법인사단의 청산에 유추적용된다.
-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규정(제35조 제1항)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판례).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며, 그 채권자를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제89조).
-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제77조 제2항).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판례).
-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제82조).
- 민법의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판례).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종물을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물건으로 보며, 주물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될 뿐인 물건은 종물로 보지 않는다.
- 주물과 종물은 각각 독립한 물건이며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 주물·종물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도 유추적용된다(판례).
-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 등 공법상 처분으로 생긴 경우에도 종물에 효력이 미친다(판례).
유언과 상속이 모두 의사표시를 필수로 하는 법률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언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단독행위이지만, 상속은 사람의 사망이라는 사건에 의해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법률행위가 아니다.
- 계약 자유는 사적 자치가 발현되는 주요 형식이다.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 단독행위도 법률행위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다.
-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제152조 제2항).
사인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로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한 계약이며,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제562조).
-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법정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형성권 행사로서 단독행위이다.
해외파견 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연수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한 의무근무 약정을 유효로 본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한 금전소비대차는 반사회질서 행위이다.
-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전원합의체 판례).
- 사실대로 증언하는 대가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일종으로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판례).
-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 대금 과다로 무효인 매매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판례).
- 대가 없는 증여 같은 무상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이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을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제107조 제1항 본문).
- 진의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판례).
-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모르는 착오와 구별된다.
- 불일치가 상대방과 합의된 것이면 통정허위표시가 된다.
기망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주려는 고의까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기의 고의는 표의자를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와 그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로 충분하며,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필요 없다.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누가 기망했는지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므로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 고지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에 법정대리권도 포함된다고 보아 법정대리인의 권한 외 행위에도 표현대리를 인정한다.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판례).
- 처음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었던 자에게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없다.
-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도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요건이다(제125조 단서).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과실상계 법리로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판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다.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지만,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판례).
-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다(제137조).
- 무효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것을 의욕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법률행위로 효력을 가진다(제138조).
-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으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제139조).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판례).
제146조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제146조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중단·정지가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자가 추인도 취소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이다(판례).
- 여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 제척기간 내라면 재판상·재판외 어느 방법으로 행사해도 된다(판례).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한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제145조의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된다.
- 취소권자의 전부나 일부 이행은 법정추인 사유이다.
- 경개는 법정추인 사유이다.
- 취소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담보의 제공으로서 법정추인 사유이다.
- 취소권자가 하는 강제집행은 법정추인 사유이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이 옳다(제153조 제1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53조 제2항).
-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제147조 제2항).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제151조 제1항).
-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제151조 제3항).
초일 불산입 원칙을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초일을 산입하는 등 달리 정할 수 있다(제155조).
- 기간 계산은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른다.
- 민법의 기간 규정은 사법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제158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한다(제161조).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시효 완성 전의 포기를 허용하면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포기를 강요할 수 있으므로 금지되며, 완성 후의 포기만 가능하다(제184조 제1항).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67조).
-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권리가 소멸한다.
-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다(제165조 제1항).
나머지는 모두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이다.
- 이자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은 3년이다.
-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이다.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이다.
-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이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가 1회 불이행 시부터 바로 전액에 대해 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성권적 특약에서는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해야 전액에 대해 시효가 진행하고, 그 전에는 각 할부금마다 변제기부터 진행한다(판례).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2항).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승인은 상대방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제177조).
-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6개월 내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제170조).
-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제169조).
-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지 않은 압류는 그에게 통지해야 중단 효력이 생긴다(제176조).
-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제2항).
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행정기본법 제13조).
행정작용과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부관의 한계 등에서 문제된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 명확성의 원칙은 법령·행정작용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 ㄱ )에 근거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 ㄴ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 ㄴ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 ㄴ )등에 따른다.
빈칸에는 ㄱ에 법률, ㄴ에 법령이 들어간다.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는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권리 제한·의무 부과 등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정하며, 제14조 제2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정한다.
- ㄱ을 헌법으로 하면 법률우위·법률유보를 정한 법치행정 조문과 맞지 않는다.
- ㄴ을 법률로 하면 대통령령·부령·조례 등을 포함하는 법령등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
- ㄱ을 법령으로 하면 법률유보의 근거 범위를 잘못 넓힌 것이다.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 구속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일 뿐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판례).
- 행정계획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여 장래 질서를 실현하는 활동기준이다(판례).
- 행정주체는 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진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재량에도 이익형량에 따른 한계가 있다.
- 자연환경 보호 목적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폭넓게 존중된다(판례).
조례가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판례).
- 상급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해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사업시행자가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반드시 신청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허가의제는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지 선택할 수 있다(판례).
- 주된 인허가 신청 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관련 인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4조).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해야 한다.
-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행정기본법 제25조).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6조).
취소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 처분청은 하자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판례).
- 취소라는 명칭을 썼더라도 실질이 장래효의 철회인지 살펴보아야 한다(판례).
- 직권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처분이다.
- 직권취소 사유에는 위법뿐 아니라 부당도 포함된다.
ㄴ. 구)「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ㄷ. 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
ㄹ. 구)「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부과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다.
체류자격변경허가,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판례상 재량행위이지만,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기속행위이다.
- ㄱ: 체류자격변경허가는 허가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설권적 처분이다(판례).
- ㄴ: 농지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농지전용허가의 성질상 재량행위이다(판례).
- ㄷ: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재량행위이다(판례).
- ㄹ: 변상금 부과는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다(판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의 직무에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고 본다(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만 제외).
-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9조).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행정절차법 제48조).
-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50조).
- 행정지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민 만족도 제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응원 요청 사유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8조는 법령상 이유, 인원·장비 부족 등 사실상 이유, 전문기관 협조 필요, 행정자료 필요, 능률성·경제성을 응원 요청 사유로 열거한다.
-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 다른 행정청 소속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 인원·장비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ㄱ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
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ㄱ )일이 경과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
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빈칸은 ㄱ 20일, ㄴ 30일, ㄷ 7일이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거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 ㄱ을 7일이나 10일로 한 조합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청구일부터 10일)과 혼동한 것이다.
- ㄷ을 10일·20일·30일로 한 조합은 이의신청 결정기간과 맞지 않는다.
촬영 사실을 표시했는데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법령 허용, 범죄 예방·수사, 시설 안전·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그리고 영상을 저장하지 않는 통계 산출 등을 허용 사유로 열거한다.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 화재 예방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 교통단속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통계값 산출을 위해 일시 처리하는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했더라도 해가 진 후에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무자 동의, 해가 지기 전 착수, 주간 집행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둔다.
- 대집행 비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 다음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7조).
-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의무자가 동의하면 해가 뜨기 전에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설명은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에 관한 것이다.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고, 즉시강제가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최소한으로만 허용된다.
-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
-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한다.
- 의무 불이행의 동기·목적·결과는 이행강제금 가중·감경 고려사항이다.
-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이행기간을 정해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불문경고는 표창 대상 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판례).
- 국가기관도 다른 기관의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판례).
-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은 공포권자인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한다(판례).
-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한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피고가 된다(판례).
- 국유 일반재산 대부 신청의 거부는 사법상 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다(판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 규정을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무효인 처분은 유지할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 종류는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뿐이고 당사자심판은 규정이 없다.
- 행정심판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판례).
-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면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
- 대통령의 처분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 옳다(판례).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취소사유 해당 여부도 심리해야 한다.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임의적 전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취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 간접강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토지보상법 제85조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둔다.
- 사용 기간 중에는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토지보상법 제45조 제2항).
- 재결에 의한 보상액은 수용개시일이 아니라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수용재결도 무효가 된다(판례).
-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보상액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
ㄴ. 사정판결
ㄷ. 제3자의 소송참가
ㄹ.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ㅁ.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은 ㄷ, ㄹ, ㅁ이다.
부작위에는 정지할 처분이 없고 사정판결을 할 대상도 없으므로 집행정지와 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 ㄱ: 집행정지는 준용되지 않는다.
- ㄴ: 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않는다.
- ㄷ: 제3자의 소송참가는 준용된다.
- ㄹ: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은 준용된다.
- ㅁ: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는 준용된다.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도 처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관 상호 간의 승인·동의·지시는 내부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판례).
-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국가사무를 수임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위임한 국가가 경비를 부담한다(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판례).
- 단체장은 수임사무 일부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처리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 주민은 조례의 제정·개정뿐 아니라 폐지도 청구할 수 있다.
-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나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이다(헌법재판소 결정).
- 재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판례).
-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국가의 회계는 통상회계와 임시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국가재정법 제4조).
일반회계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일반적 세출에 충당하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 등을 위해 법률로 설치한다.
- 예산·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한다(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예산총계주의).
-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ㄴ.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ㄷ.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ㄹ.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제시된 항목은 모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가 정한 경찰관의 직무 범위이다.
같은 조는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 예방·진압·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정보 수집, 교통 단속, 국제협력 등을 열거한다.
- ㄱ: 범죄피해자 보호는 명시된 직무이다.
- ㄴ: 경비, 주요 인사 경호는 명시된 직무이다.
- ㄷ: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은 명시된 직무이다.
- ㄹ: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명시된 직무이다.
- ㅁ: 공공안녕 위험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작성·배포는 명시된 직무이다.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이다.
직급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이다.
- 정무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직·면직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설명이 옳다(국유재산법 제12조).
민법상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국유재산법은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정한다.
- 보존용재산은 일반재산이 아니라 행정재산에 속한다.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이고, 공용재산은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다.
- 기업용재산은 행정재산이므로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사권이 설정된 재산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이 합리적 선택이론을 제도와 결합해 공공부문에 확대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공선택이론은 개인의 합리적·이기적 선택이라는 경제학적 가정을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설계를 중시한다.
- 검증된 이론의 일반 법칙성 추구는 신제도주의가 아니라 행태론적 접근의 특징이다.
- 체제론적 접근은 부분보다 전체성을 강조한다.
- 제도가 조직 경계를 넘어 서로 닮아가는 동형화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설명이다.
- 이상적 제도의 법제화로 질서가 유지된다는 가정은 구제도론(법률·제도적 접근)의 특징이다.
경로의존성은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이 아니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 개념이다.
경로의존성은 과거의 선택과 제도가 이후의 정책·제도 발전 경로를 제약한다는 개념으로,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설명하는 범주와는 무관하다.
- 처방과 실천을 강조하는 기술성은 행정학의 성격이다.
- 인과관계의 지식화를 강조하는 과학성은 행정학의 성격이다.
- 실용학문으로서의 전문직업성은 행정학의 성격이다.
- 여러 학문 분야의 영향을 받은 종합학문성은 행정학의 성격이다.
정부가 수행하더라도 시장성이 강하면 책임운영기관, 약하면 공기업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가 계속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면 시장성이 강할수록 공기업 형태, 시장성이 약하면 책임운영기관 형태가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설명이다.
- 시장성 테스트는 1990년대 영국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 특정 공공업무의 처리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전 검증절차이다.
- 내부시장화·민간위탁·민영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제시한다.
- 급속한 시장변화 속에 있는 업무도 시장성 테스트에 적합한 대상이다.
ㄴ. 정부의 계층제 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크 모형을 강조한다.
ㄷ. 정부의 방향잡기 역할을 중시한다.
ㄹ. 정부 단독의 국정관리 능력을 강조한다.
ㅁ. 20세기 말 정부혁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뉴거버넌스에 관한 옳은 설명은 ㄴ, ㄷ, ㅁ이다.
뉴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국정관리를 강조하며, 정부의 방향잡기 역할을 중시한다.
- ㄱ: 정부 내부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고, 뉴거버넌스는 조직 간 관계에 초점을 둔다.
- ㄴ: 계층제보다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 ㄷ: 노젓기보다 방향잡기 역할을 중시한다.
- ㄹ: 정부 단독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협력적 국정관리를 강조한다.
- ㅁ: 20세기 말 정부혁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공공선택이론은 단일 조직장치가 아니라 다중 공공관할(다조직장치)을 강조한다.
공공선택이론은 계층제적 단일 공급체계를 비판하고, 여러 관할이 경쟁하며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분권적 제도 배열을 처방한다.
-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이다.
- 합리적 이기주의는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이다.
- 공공재 공급을 위한 집합적 결정을 분석 대상으로 중시한다.
- 바람직한 선택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한다.
○ 정부가 서비스 수준 및 요금체계를 통제하면서도 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형태
민간에 일정 구역의 영업권을 부여하고 정부가 서비스 수준과 요금을 통제하는 방식은 프랜차이즈이다.
프랜차이즈는 서비스 생산은 민간이 하되 이용자가 직접 요금을 내고 정부가 가격·품질을 규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보조금은 정부가 민간 생산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바우처는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지급해 서비스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 아웃소싱은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과 계약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 자조활동은 수혜자 스스로 서로 도우며 서비스를 생산·소비하는 방식이다.
현대행정의 합법성은 입법국가에 비해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국가에서는 형식적 법 적용보다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중시된다.
-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과정적 측면, 효과성은 목표 달성의 결과적 측면의 기준이다.
- 대내적 민주성은 조직 내부 구성원의 참여·인간적 관리이고, 국민의 참여는 대외적 민주성의 요소이다.
- 수평적 형평은 동등한 자들 간의 공평, 수직적 형평은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 공익과 사익을 별개로 보는 것은 실체설이며,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 간 조정의 결과로 본다.
이해충돌 규제 제도가 일반적으로 사후 교정의 성격을 띤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해충돌 규제는 부패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 상황을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 이해충돌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개인적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이 회피의 기본원칙이다.
- 주인(국민)과 대리인(공무원) 관계의 신뢰 유지를 위해 규제가 강조된다.
- 고위직 인사청문회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
감사원 세출예산요구액 감액 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듣는 곳은 재정정책자문회의가 아니라 국무회의이다.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면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미리 구하도록 정한다.
- 정부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해야 한다.
전년 대비 5% 미만의 변화를 점증성 판단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점증주의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점증적이라 볼지에 관한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점이 대표적 비판으로 지적된다.
-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의 변화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 이해당사자 간 협상과 상호 조절과정을 강조한다.
- 사회적 불안정이 높아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예산 결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안 증액에 정부 동의를 요하는 헌법 원칙과 같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증액·새 과목 설치에도 정부 동의를 요구한다.
-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우리나라는 예산을 법률이 아닌 의결 형식으로 확정하는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한다.
- 예산 불성립 대비 제도로 가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을 채택하고 있다.
- 예산은 국회 의결로 확정되며 법률과 달리 공포절차가 필요 없다.
ㄴ.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ㄷ.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ㄹ.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시된 항목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행동규범이다.
국가공무원법은 비밀 엄수, 증여 금지, 외국 영예 수령 시 대통령 허가, 영리업무·겸직 금지를 각각 의무로 정한다.
- ㄱ: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 ㄴ: 직무상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 ㄷ: 외국 정부의 영예나 증여를 받으려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ㄹ: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ㄱ은 기준타당도, ㄴ은 신뢰도, ㄷ은 재시험법이다.
시험성적과 직무수행실적의 상관관계로 확인하는 것은 기준타당도이고, 측정의 일관성은 신뢰도이며, 같은 시험을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는 검증법은 재시험법이다.
- 내용타당도는 시험이 직무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얼마나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ㄱ이나 ㄴ에 맞지 않는다.
- 반분법은 한 번 시행한 시험 문항을 둘로 나누어 비교하는 방법이므로 ㄷ에 맞지 않는다.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 확보가 유리한 것은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직위를 세분하므로 전보·순환보직 등 인사이동의 폭이 좁아 신축성이 낮다.
-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분류·관리하는 제도이다.
-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를 지급하여 보수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직무분석은 직무를 종류별로 구분해 직렬·직군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 직무평가는 직무를 수준별로 구분해 직급·등급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 자기 자신과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 및 인간관계 개선 등에 목적을 두고 있음
과제나 사회자 없이 소집단 자유토론으로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개선을 꾀하는 방법은 감수성훈련이다.
감수성훈련(T-group)은 비구조화된 집단 상호작용을 통해 태도·행태 변화를 목표로 한다.
- 분임연구는 소집단이 주어진 과제를 연구·토의해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 액션 러닝은 실제 현안 과제를 팀 단위로 해결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이다.
- 혼합 학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한 방법이다.
- 역할 연기는 특정 상황의 역할을 직접 연기해 보며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다.
네트워크 구조의 협력적 연계는 조직 간뿐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네트워크 구조는 핵심 기능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계약 관계로 연결하는 형태로, 내부 단위 간에도 이러한 협력적 연계가 가능하다.
- 수평구조는 변화가 크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유리하다.
- 매트릭스 구조는 인적 자원을 여러 사업에 공유하여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사업구조는 사업부마다 기능부서가 중복되어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 기능구조는 권한이 상층에 집중되고 규칙과 절차가 엄격하다.
공직봉사동기가 신공공관리론에 반발해 외재적 보상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봉사동기는 신공공관리론의 성과급 등 외재적 보상 위주 동기부여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여 내재적 동기를 강조한다.
-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종사자 간 동기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 합리적 차원은 정책 과정 참여 등 공익 추구를 통해 자신의 효용도 높이려는 동기이다.
- 규범적 차원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회정의 달성을 추구하는 동기이다.
- 감성적 차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몰입을 특징으로 한다.
지적 자극을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적 자극과 개별적 배려는 카리스마(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부여와 함께 모두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이다.
- 거래적 리더십은 보상을 매개로 한 교환관계에서 형성된다.
- 거래적 리더십은 예외에 의한 관리를 추구한다.
-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다.
- 변혁적 리더십은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여 구성원의 열정을 고무한다.
점증모형은 정책대안의 선택과 가치판단을 분리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설명이 옳다.
점증모형은 목표와 수단이 상호 조정되며 대안 분석 과정에서 가치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아 목표·수단의 분리를 전제하는 합리모형을 비판한다.
- 권력이 개인 행위자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한다고 보는 것은 앨리슨의 관료정치모형이다.
- 조직 학습과 불확실성 회피를 강조하는 것은 회사모형(조직과정모형)이다.
- 다수의 합의 여부로 좋은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점증모형의 시각이며, 만족모형은 만족할 만한 대안의 선택을 강조한다.
- 초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혼합주사모형이 아니라 최적모형이다.
분야별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소수 이익집단과 국가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다원주의가 아니라 조합주의이다.
다원주의는 다수의 이익집단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본다.
- 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보다 참여자가 많고 관계가 느슨하다.
-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 철의 삼각은 경계가 폐쇄적이고 배타성이 강하다.
- 정책공동체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하위정부모형과 구별된다.
ㄴ. 사회문제
ㄷ. 공중의제(public agenda)
ㄹ. 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
콥과 엘더의 정책의제설정 순서는 사회문제 → 사회적 쟁점 → 공중의제 → 제도의제이다.
사회문제가 집단 간 논쟁을 거쳐 쟁점이 되고,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루는 제도의제로 진입한다(외부주도형).
- 사회적 쟁점을 사회문제보다 앞에 둔 배열은 쟁점화 이전 단계를 무시한 것이다.
- 공중의제를 사회적 쟁점보다 앞에 둔 배열은 쟁점화 없이 대중 관심이 형성된다고 본 것이다.
- 제도의제를 처음에 둔 배열은 정부의제 채택이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 반한다.
정치행정이원론에 기초한 기술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은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접근이다.
상향식 접근은 일선 집행현장의 상호작용과 일선관료의 재량을 중시하며, 정책결정과 집행의 엄격한 구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정책집행을 다수 참여자 간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
- 일선관료에 대한 적절한 재량 부여를 강조한다.
- 실현 가능한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집행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집행의 영향을 받는 대상집단의 행태와 참여를 강조한다.
해임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가 아니다.
지방자치법은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정한다.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는 징계 종류이다.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은 징계 종류이다.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징계 종류이다.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징계 종류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법령 위반사항에 한정하여 합법성 감사만 허용함으로써 자치권을 보장한다.
-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심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목적이다.
- 시·군·자치구의 위임 국가사무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단체장 간 의견 차이의 협의·조정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이다.
보조기관은 단체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기관이고, 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자문기관은 소속 행정기관으로 분류된다.
- 사업소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속 행정기관이다.
- 합의제행정기관은 독립적 사무 수행을 위해 두는 소속 행정기관이다.
- 자문기관은 자문 등을 위해 두는 소속 행정기관이다.
- 출장소는 원격지 주민 편의를 위해 두는 소속 행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