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하므로,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관습법을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법규범으로 보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확정하도록 하고, 사실인 관습만 당사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한다.
-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조).
-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사라지거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관습법의 법규범성이 부정된다.
- 임의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6조).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실효의 원칙이 신의칙에서 파생된 일반원칙이므로 실체법상 권리뿐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 신의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사정변경 해제는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기초가 아닌 사정의 변경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급부를 신의칙을 근거로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4조의2 제2항), 의사에 반하여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정후견은 일시적·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 제도로서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개시를 금지한다.
-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의사무능력자는 제한능력자 반환범위 규정의 유추로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한다.
- 허락받은 특정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민법 제8조).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의 대리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17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도 보존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므로, 허가 없이는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 선임 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보존·이용·개량)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 등에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25조, 제118조).
-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도 권한을 넘는 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 추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 판례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본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사망으로 기재된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ㄴ. 乙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ㄷ. 乙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A가 甲을 사실상 대표하여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은 丁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옳은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비법인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총유물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가 필수 요건이다.
- ㄱ: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래는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
- 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은 무효이고, 대표자의 행위가 아닌 사원총회 결의가 요건이므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ㄷ: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단을 사실상 대표한 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단은 민법 제35조 책임을 진다.
사원총회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표명하더라도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구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관을 자치법규로 보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총회 결의에 의한 해석은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 사원 지위 양도·상속 금지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규약이나 관행으로 양도를 허용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42조 제2항).
- 정관에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의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ㄴ. A가 성립한 이후에는 甲은 착오의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ㄷ. 甲과 A의 관계에서 출연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설립등기를 한 때로부터 A의 재산이 된다.
ㄹ. A 설립 후 기본재산을 변경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증가되는 경우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생전처분에 의한 출연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의사표시 일반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ㄱ: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ㄴ: 판례는 재단법인 성립 후에도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므로 옳지 않다.
- ㄷ: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이 성립한 때(설립등기 시)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한다.
- ㄹ: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 변경이므로 기본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이다.
- 독립한 물건이면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주물·종물 처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별도로 처분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매매계약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될 수 없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현대리를 인정하면 강행법규로 금지한 법률효과를 실현하게 되어 강행법규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 채권양도는 채권을 이전하는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이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으로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강행법규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ㄴ.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ㄷ.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ㄴ뿐이다.
민법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내용·목적이나 이에 결부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ㄱ: 판례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유효로 보므로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 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이중매매와 같은 법리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 ㄷ: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는 계약이행 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가관계가 없는 부담 없는 증여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성립에는 피해자의 궁박 등을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의사가 필요하다.
대리권 남용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같은 조 제2항)도 유추적용되므로,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 비진의표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상 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수인이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 취소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본다.
- 착오의 존재와 중요부분의 착오라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경합하므로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사기 요건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리인 등의 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기망행위는 신의칙과 거래관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 교환계약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다.
- 제3자의 사기가 불법행위가 되면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행위도 사기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丙은 잔금지급채무를 면한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이다.
대리권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이며(민법 제127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계약 해제권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 ㄱ: 본인 甲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ㄴ: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만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옳지 않다.
- ㄷ: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은 잔금 수령 권한도 있으므로, 대리인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어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민법 제121조 제1항).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임권이 있고, 이렇게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 책임을 부담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2조).
-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거절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추인 거절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음이 확정되므로 이후의 추인으로 효과를 되살릴 수 없다.
- 추인은 본인의 단독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 추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상대방에 대한 대항력만 제한).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ㄴ.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X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ㄷ. 甲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채무 이행을 전제로 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 ㄱ: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 ㄷ: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고, 취소권은 이 기간 내에 행사해야 소멸하지 않는다.
-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일 뿐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강박에 의한 표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상대방 甲의 이행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해 있고 조건이 성취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조건 성취 시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에 관한 부관이며 성립 요건이 아니다(민법 제147조).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제1항).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제2항).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 상계는 소급효가 있어 시기를 붙일 수 없다(민법 제493조 제1항).
일(日)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5월 28일 14시부터 2일간은 29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따라서 30일 14시에 만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時)로 정한 기간만 즉시 기산하고, 일 단위 기간은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민법 제157조, 제159조). 더욱이 이 사례는 말일이 토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만료가 그 다음 날 이후로 늦춰진다.
-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시로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초일이 공휴일이어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 민법의 기간 규정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소멸하지 않는 제척기간 대상 권리이다.
-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가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는 재판상 행사뿐 아니라 재판 외 행사로도 보전된다.
-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은 소멸시효이다.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甲이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 丙은 여전히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가 포기한 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원용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민법 제167조).
- 물상보증인은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 시효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므로 법원은 그 주장 없이 시효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
-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은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신한 때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효력이 생긴다.
-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형성권이 아니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이다.
- 법률행위 취소권은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형성권이다.
- 계약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급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형성권이다.
- 차임감액청구권은 의사표시로 차임 감액의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다.
1. <생략>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 ㄱ ).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 ㄴ )로 기간이 만료한다.
ㄱ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에는 말일이 들어간다.
행정기본법 제7조는 국민에게 시행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포일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한다.
- 공포일을 첫날에 산입하는 조합은 준비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어서 맞지 않다.
- 말일의 다음날로 만료한다는 조합은 민법상 기간 계산과 혼동한 것으로, 시행일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말일의 전날로 만료한다는 조합은 조문에 없는 내용이다.
체납 임대료를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독촉하는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이다.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자체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법률이 체납 대부료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한 경우 그 독촉·강제징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국유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지 않으므로 공물이 아니다.
- 국유 일반재산의 임대(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 임대료 감액을 구하는 소송은 사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이므로 민사소송이다.
- 강제징수 절차의 독촉은 처분이므로 그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으로 한다.
사립학교법인 임원 선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이다.
인가는 기본행위(임원 선임)의 효력요건으로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도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이다.
- 버스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특허이다.
- 자동차운전면허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이다.
- 공유수면점용허가는 공유수면 이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이다.
괄호에는 설권이 들어간다.
판례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인가)에 그치지 않고, 조합에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강학상 특허)으로 본다.
- 명령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적 행위를 가리켜 지위 부여와 맞지 않다.
- 인가는 판례가 이 처분의 성질을 그것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보충행위이다.
- 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 법적 지위의 설정이 아니다.
- 확인은 기존 사실·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이다.
불가쟁력은 쟁송기간 경과 등으로 대부분의 행정행위에 생기고,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 등 일부 행정행위에만 생기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옳지 않다.
불가변력은 행정심판 재결처럼 분쟁을 판단하는 행위 등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실질적 존속력이다.
- 불가쟁력은 상대방·이해관계인을, 불가변력은 처분청을 구속한다.
- 불가쟁력이 생겨도 불가변력이 없으면 행정청은 직권취소·철회를 할 수 있다.
- 불가변력이 있어도 불가쟁력이 생기기 전이면 상대방은 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재결은 불가변력이 있으나 제소기간 내라면 청구인은 재결 고유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선행처분 | 후행처분 | |
|---|---|---|
| ㄱ | 대집행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 ㄴ | 직위해제 | 직권면직 |
| ㄷ | 건물철거명령 | 대집행 계고 |
| ㄹ | 사업인정 | 수용재결 |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은 ㄱ(대집행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뿐이다.
판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인 경우에만 하자 승계를 인정한다.
- ㄱ: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는 대집행이라는 동일 목적의 연속 절차이므로 하자가 승계된다.
- ㄴ: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승계되지 않는다.
- ㄷ: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는 의무 부과와 의무 실현으로 목적이 달라 승계되지 않는다.
- ㄹ: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가지므로 승계되지 않는다.
주된 인허가가 거부되더라도 관련 인허가 거부처분이 의제되지는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판례는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에 관련 인허가 거부사유를 들 수 있을 뿐이고, 그 경우에도 다툼의 대상은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이라고 본다.
- 인허가의제는 주된 인허가 근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하여 인정된다.
- 법령상 관련 인허가 전부가 아니라 협의를 거친 일부만 의제될 수도 있다.
- 의제된 관련 인허가는 별도의 처분처럼 그것만 철회할 수 있다.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이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6조).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관은 부담뿐이고 기한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부담은 그 자체로 의무를 부과하는 독립된 처분성이 있지만, 기한·조건 등은 주된 행정행위의 일부로서 따로 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부담 포함)을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담 불이행만으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철회 사유가 될 뿐이다.
-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말로 하는 행정지도도 적법하며,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취지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면 된다. 따라서 처분의 방식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고, 행정지도는 별도 규정(제49조)에 따라 말로도 할 수 있다.
-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행정작용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 행정지도 절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세무당국의 주류거래 중지 요청은 권고적 행정지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공표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내용이다.
판례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서 국가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절차적 보장은 처분 상대방이 국가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청문 주재자에게 자료를 통지하는 기한은 청문 시작일 10일 전이 아니라 그보다 짧은 7일 전까지이다.
- 국민제안 처리 의무 대상 행정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등은 제외된다.
-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한정되므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청구인이 증명해야 하며,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공익상 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사립대학교는 국비 지원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공개 의무를 진다.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행정청이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허용한다.
- 행정대집행법상 의무 부과 근거인 법령에는 조례도 포함된다.
- 행정대집행법에는 대집행 실행에 대한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 제1차 계고 후의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니라 이행기한 연기의 통지로서 처분이 아니다.
- 행정기본법상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ㄱ은 5, ㄴ은 60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 시효를 3년으로 본 조합은 과태료 시효 기간보다 짧다.
- 이의제기 기간을 30일로 본 조합은 법정 기간보다 짧다.
- 이의제기 기간을 90일로 본 조합은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과 혼동한 것이다.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구)한국토지공사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령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주체로서 스스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헌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한다(헌법 제29조).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조리상 작위의무 위반으로 성립할 수 있다.
- 가해 공무원은 경과실의 경우 피해자에게 개인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
권리금의 보상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토지보상법은 토지·건축물 등 물건, 잔여지·잔여 건축물, 영업손실, 이주대책 등을 보상 항목으로 규정하지만 권리금 자체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지 않는다.
-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은 토지보상법에 명시되어 있다.
-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은 명시된 보상 항목이다.
-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도 명시되어 있다.
-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인 보상 항목이다.
ㄷ.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ㄹ.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은 취소소송(ㄱ)에만 규정되어 있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로, 다른 소송 유형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처분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이 준용되지 않는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준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라 A군수가 건축허가라는 후속처분을 한 경우, 인근 주민 乙은 그 후속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하고 인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결의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제3자는 그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위법을 다투면 되므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의무이행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재결이나 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 현행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변경재결과 변경명령재결뿐이므로 거부처분 취소명령재결은 할 수 없다.
- 거부처분이 취소심판 재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 행정심판은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뿐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부작위는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툰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판례는 사업종류 결정이 산재보험료율 산정의 기초가 되어 사업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신청 거부도 처분으로 본다.
-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 과태료부과처분은 이의제기 시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 군의관의 신체등급 판정은 병역처분의 자료일 뿐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다.
- 국세환급금 결정은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에 불과하여 그 거부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자체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명령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제소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행한 취소·정지 처분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 시정명령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에 한정되지 않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 시정명령 대상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명령도 포함한다.
- 자치사무에 한정되지 않으며 단체위임사무도 대상이고,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에 한한다.
- 재량권 일탈·남용도 위법하므로 법령 위반에 포함된다.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법률이 직접 부여한 대표로서 행정권한의 대리와 구별되므로, 대리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관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하는 것인데, 국가 대표는 법무부장관 자신의 권한 행사이다.
- 내부위임은 권한의 대외적 귀속이 바뀌지 않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 내부위임의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실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 위임전결과 내부위임은 모두 대외적 권한이 위임청에 남아 있다는 점이 같다.
- 법정대리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모두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 권한 전부에 미친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판례는 임용결격사유를 공무원 관계 성립의 소극적 요건으로 보아, 이를 간과한 임용을 당연무효로 본다.
-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는 공무원 임명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기간제 국립대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처분이다.
- 당연무효인 공무원의 사실상 근로에 대하여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만 가질 뿐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없다.
의결기관의 결정은 행정청이 외부에 표시해야 효력을 가지며, 이 점에서 합의제 행정청과 구별된다.
- 차관보는 행정청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다.
- 차관·실장·국장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이다.
- 징계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는 의결기관이므로 합의제 행정청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국립도서관의 도서나 경찰견은 행정목적에 제공된 동산으로서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공물은 행정주체가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한 물건으로, 동산도 공물이 될 수 있다.
-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도로·하천·공원은 공공용물이다.
- 관공서 청사·국영철도시설은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용물이다.
- 공적 보존물은 소유권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행정주체가 관리권을 가질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물은 공유공물이다.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수용재결이 취소되어도 사업인정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하는 처분이고, 수용재결은 그 수용권 행사로서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다.
- 사업인정은 일정 절차를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이다.
-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과 구별되는 원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다.
무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통칭하는 것은 경찰장비이고, 경찰장구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경찰장비는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불심검문 대상이다.
- 구호대상자의 경찰관서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의동행한 사람은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동행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공공선택론은 시민의 다양한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조한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방법으로 행정을 분석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와 분권적 제도 설계를 주장한다.
-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신뢰와 협동에 기초한 참여·조정은 뉴거버넌스의 특징이다.
- 인간 내면의 주관적 의지·가치를 연구하는 것은 현상학이며, 행태론은 관찰 가능한 행태를 연구한다.
- 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한 것은 발전행정론이며, 비교행정론은 처방성 부족이 비판받았다.
- 가치중립적인 엄밀한 과학적 연구를 지향한 것은 행태론이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경험적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사고상 구성된 이상형이며 규범적·처방적 모형도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념형은 현실의 특징을 추상화해 만든 분석 도구로서 현실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이 아니다.
- 윌슨은 행정의 분야를 경영의 분야로 보아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했다.
- 테일러는 금전적 유인을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보았다.
- 굿노는 정치(국가의사 표현)와 행정(집행)을 구별했다.
- 귤릭은 분업과 조정·통제 수단을 중시했다.
신행정학은 분권화와 참여를 통한 정부조직 내·외부의 민주화를 선호했다.
신행정학은 사회적 형평성, 고객 지향, 적실성을 강조하며 기존 실증주의 행정학을 비판했다.
- 사실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행태론이며, 신행정학은 가치 문제를 중시했다.
- 신행정학은 관료의 적극적 정책결정 역할을 오히려 강조했다.
- 신행정학이 새로 제시한 기반은 능률성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이다.
- 신행정학은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을 비판했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재산등록의무는 4급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설명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윤리법은 정무직, 고위 일반직, 법관·검사 등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한다.
- 검사는 재산등록의무자이다.
- 법관은 재산등록의무자이다.
-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서 재산등록의무자이다.
- 지방의회의원도 재산등록의무자이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관료가 반응해야 할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시장 지향을 비판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본다.
- 공익을 개인이익의 총합이자 부산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며,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본다.
- 성과 통제를 전제로 폭넓은 재량을 주는 분권화 구조는 신공공관리론의 처방이다.
- 시민을 자율적 소비자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시각이다.
- 노젓기는 시장에 넘기고 방향잡기에 집중하라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정부 역할론이다.
○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
○ 동태적이고 합목적적인 개념
제시된 특징은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다.
효과성은 명확한 목표를 전제로 그 달성 정도를 따지는 개념으로, 목표 지향적이고 동태적인 성격을 가진다.
-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목표 달성도와 구별된다.
- 합리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수단의 선택을 의미한다.
- 합법성은 법률에 적합한 행정을 의미한다.
- 민주성은 국민의 의사 존중과 참여를 의미한다.
감사원은 행정부 내부의 기관이므로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적 행정통제이다.
외부적 통제는 입법부·사법부·국민 등 행정부 밖의 주체가 하는 통제이다.
-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는 민중통제로서 외부통제이다.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이다.
- 정당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이다.
- 언론과 여론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이다.
다른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을 주관적으로 추정하는 기법은 교차영향분석이다.
교차영향분석은 관련 사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조건부 확률을 판단하는 주관적 예측기법이다.
- 시뮬레이션은 모형을 만들어 현실을 모의 실험하는 기법이다.
-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로운 아이디어 발상을 통한 집단 토의 기법이다.
- 정책 델파이는 의견 대립을 부각시켜 대안을 탐색하는 전문가 판단 기법이다.
- 실현가능성분석은 대안의 정치적·행정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 타성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 정책결정자의 분석능력, 시간, 정보 등이 부족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제시된 특징은 점증모형에 해당한다.
점증모형은 분석능력·시간·정보의 한계를 전제로 기존 정책을 소폭 수정하는 방식이어서, 안정적 상황에 적합하고 보수적·타성적 결정을 낳기 쉽다.
- 합리모형은 완전한 정보와 분석능력을 전제로 최적 대안을 찾는 모형이다.
- 앨리슨 모형은 쿠바 미사일 위기 분석에서 나온 조직·관료정치 관점의 모형이다.
-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우연적 결정을 설명한다.
- 최적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함께 고려하여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비판한다.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는 정책집행을 결정과 분리하지 않고 정책결정과 집행의 연계를 강조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들은 오클랜드 사업 분석을 통해 집행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정책 설계 단계에서 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립스키는 일선관료가 시민과 직접 대면하며 실질적 재량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협상가형은 결정자와 집행자가 협상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유형이다.
- 상향적 접근은 집행 현장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 고긴 등은 집행이 시간과 정부 수준에 따라 동태적으로 달라진다고 보았다.
외적 타당성은 특정 상황에서 타당한 평가 결과가 다른 상황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다루므로, 정책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를 다루는 내적 타당성과 구별된다.
- 변화가 정책 때문인지 밝히는 것은 내적 타당성이다.
- 평가에 선행하는 외재요인과 집행기간의 내재요인은 내적 타당성 위협 요인이다.
- 측정 도구가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는 정도는 측정의 타당성(구성 타당성)이다.
- 반복 측정 시 동일한 결과를 얻는 정도는 신뢰성이다.
인간을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며 지시받기를 좋아하는 존재로 보는 것은 X이론의 인간관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맥그리거의 Y이론은 인간을 자율적이고 책임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 매슬로우는 내부의 끊임없는 욕구 충동이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 허즈버그는 만족의 반대를 만족이 없는 상태로 보는 2요인 이론을 제시했다.
- 브룸은 기대이론에서 행위와 보상의 연결을 통한 동기부여 과정을 설명했다.
- 포터와 로울러는 성과와 보상에 대한 만족감을 주요 변수로 다루었다.
독선적인 구성원은 개인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개인적 갈등 원인이므로 조직적 측면의 원인이 아니다.
조직적 측면의 갈등 원인은 자원·제도·평가·보상 등 조직 구조와 운영에서 생긴다.
- 자원배분을 둘러싼 경쟁은 조직적 원인이다.
- 제도와 규정의 미비는 조직적 원인이다.
- 객관적 평가기준의 결여는 조직적 원인이다.
- 보상의 불공정성은 조직적 원인이다.
○ 실적에 따른 금전 및 승진 보상체계에 역점을 두지만, 지위에 따른 보상체계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함
사람에 대한 관심과 성과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유형은 통합문화이다.
세시아와 글리노우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성과에 대한 관심의 높낮이로 조직문화를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
- 엄격문화는 성과 관심은 높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은 낮은 유형이다.
- 배려문화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성과 관심은 낮은 유형이다.
- 냉담문화는 두 관심이 모두 낮은 유형이다.
- 통제문화는 이 분류의 네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곤란성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이므로, 종류·곤란성·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직급의 정의이다.
직급은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 임용자격·시험·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직위의 군이다.
-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이다.
- 정급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이다.
-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이다.
-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는 직위해제 사유이지 직권면직 사유가 아니다.
직위해제는 직무 수행을 일시 배제하는 잠정적 조치이고,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 직제·정원 개폐나 예산 감소로 폐직·과원이 된 때는 직권면직 사유이다.
- 휴직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사유이다.
- 전직시험에 세 번 이상 불합격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는 직권면직 사유이다.
- 필요한 자격증 효력 상실이나 면허 취소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직권면직 사유이다.
상대적 평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강제배분법과 대인비교법(ㄴ, ㄷ)이다.
상대평정은 피평정자를 서로 비교하여 순위나 분포를 정하고, 절대평정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평가한다.
- ㄱ 가감점수법은 기준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절대평정이다.
- ㄹ 서술법은 근무실적을 문장으로 기술하는 절대평정이다.
- ㅁ 평정척도법은 평정요소별 등급 척도에 따른 절대평정이다.
ㄴ. 국민부담의 최소화
ㄷ.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
ㄹ.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
ㅁ.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 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
ㄱ부터 ㅁ까지 모두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집행 원칙에 해당한다.
국가재정법은 재정건전성, 국민부담 최소화, 재정지출 성과 제고, 국민참여 제고와 함께 성인지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정한다.
- ㄱ 재정건전성 확보와 ㄴ 국민부담 최소화는 기본 원칙이다.
- ㄷ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도 명시된 원칙이다.
- ㄹ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의 반영은 성인지 예산 원칙이다.
- ㅁ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 결과의 반영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원칙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려면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할 뿐이고, 실제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의미한다.
-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계속비 총액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다.
- 채무 이행 책임은 당해연도가 아니라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한다.
-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우리나라 회계검사기관인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므로 행정부 소속형에 해당한다.
회계검사기관은 소속에 따라 입법부형·행정부형·독립형 등으로 나뉜다.
- 의회가 예산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서 출발한 것은 합법성 중심의 전통적 회계검사이다.
- 결과 중심·환류 중심 개념은 성과 중심 회계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 필요적 검사 대상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회계 외에 한국은행 등도 포함된다.
- 경제성·능률성·효과성 기준은 현대적 회계검사의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단일 사법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자치사법권은 지방자치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법권은 헌법상 법원에 속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
- 자치입법권은 조례·규칙 제정권으로 인정된다.
- 자치조직권은 조직과 기구를 스스로 정하는 권한으로 인정된다.
- 자치행정권은 고유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권한으로 인정된다.
- 자치재정권은 재원을 조달·관리하는 권한으로 인정된다.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치경찰위원은 1명이므로 2명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은 시·도지사, 시·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시·도 교육감, 위원추천위원회가 나누어 지명·추천하며, 2명씩 추천하는 주체는 시·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이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추천위원회는 2명의 위원을 추천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전자정부는 정부기관 내부에 그치지 않고 시민·기업과의 연계까지 포괄하므로, 경계가 정부기관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행정 내부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참여 확대를 함께 추구한다.
- 행정이념 중 효율성과 민주성을 함께 중시한다.
- 정부의 기업가적 마인드와 정부혁신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 정보통신기술에 의존하므로 구체적 형태가 계속 변한다.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등 행정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조직 구성원의 태도는 인간의 행태·가치관을 바꾸려는 인간관계적(행태적) 접근법의 관심 대상이므로 구조적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적 접근법은 조직의 공식 구조와 기능, 권한 배분 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다.
- 분권화의 확대는 구조적 접근의 관심 대상이다.
- 통솔범위의 재조정은 구조적 접근의 관심 대상이다.
- 계선과 참모기관의 관계 조정은 구조적 접근의 관심 대상이다.
- 공식 조직의 명령체계 수정은 구조적 접근의 관심 대상이다.
민간위탁은 서비스의 생산만 민간에 맡기고 공급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므로, 책임을 모두 맡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는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면서 서비스 공급 여부·수준을 결정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유지한다.
- 민간위탁은 정부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 경쟁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은 긍정적 기대효과이다.
-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관료조직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
- 정부 내 집행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일수록 민간위탁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