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헌법] 16년 1회차
7급 지방직 헌법 기출문제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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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직업이나 학문 등의 사유로 자진 출국한 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하고 귀국하지 않으면 선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체류자의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희생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2구「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4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차순위 득표자가 당선인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퇴·사망·등록무효 후보자가 최다득표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당선된다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마감 후 당선인 결정 전에 지역구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도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그 자가 최다득표한 경우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재선거 사유가 된다. 차순위자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다.

  • 자진 출국한 해외체류자에게 귀국을 강요하는 선거권 제한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단과 일치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되었다.
  •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문제 2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2헌법재판소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도 관습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3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제청법원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및 피청구인을 적어야 한다.
4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에서 결정유형으로 각하결정, 기각결정, 합헌결정, 변형결정, 위헌결정을 사용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하며, 기각된 당사자는 대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지만, 대법원은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위헌법률심판은 피청구인이 없는 구조이므로 제청서에 피청구인을 적지 않는다.
  • 위헌법률심판에서는 기각결정을 쓰지 않고 각하·합헌·변형·위헌결정을 사용한다.
문제 3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2「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3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거범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다투는 것은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해당한다.
4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하므로,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는 헌법소원심판 전반에 적용되므로, 제68조 제1항뿐 아니라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도 사전심사 대상이 된다.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은 국가기관 간 내부행위로서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합범 분리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부진정 입법부작위로서, 불완전한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를 다툰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문제 4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자유롭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중에 그 효력을 발하며 임기가 끝난 후의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2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3「국회법」상 정부가 국회에 국회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4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면책특권이 임기 중에만 효력을 발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면책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유지되는 영구적 책임면제이다. 임기 중에만 효력이 있는 것은 불체포특권이다.

  • 면책 대상은 발언·표결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체포동의 요청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문제 5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기배아는 수정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과 배아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권 주체성은 부인되는 반면, 배아의 경우 형성 중에 있는 생명이라는 독특한 지위로 인해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2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를 위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
3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4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므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도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은 사인의 지위에서도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도 소속 정당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는 적어도 그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 초기배아는 인간과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려워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되지만, 형성 중인 생명으로서 국가의 보호가 요구된다.
  •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되며, 그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인격권의 내용을 이룬다.
  •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방어하는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문제 6
대학의 자치 및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다.
2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3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는데,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와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4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직접 지명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단과대학장은 대학의 장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고 그 선출 방식을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추천·선출 절차 없이 직접 지명하게 한 규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학의 자치 주체는 기본적으로 대학이지만,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과의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도 주체가 될 수 있다.
  • 대학의 자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며, 국가는 학교제도에 관한 형성권과 규율권을 가진다.
  • 교원의 합의로 직접선거를 하여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문제 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령을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함)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3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4행정명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 시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살인·강간 등을 예시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범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통령령 입법예고 시(생략하는 경우 법제처 심사 요청 시)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권 제한 입법의 위임은 법규명령 형식이 원칙이고, 고시 형식의 위임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
  •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려면 제정 의무, 상당한 기간의 경과, 제정권의 불행사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문제 8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규정된 이래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이 추가되어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2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3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과 관련이 적어, 사복착용 불허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1962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1980년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이 추가되었다.
  •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인격권을 침해한다.
  • 중혼 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이나 소멸사유를 두지 않은 「민법」 조항은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9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2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3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원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국회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부의장을 피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가결을 선포했더라도 그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귀속되므로, 국회부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관계에서 행사·침해될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청구인이 사망하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되지 않고 종료된다.
  •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필요하면 의결로 안건을 같은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문제 10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1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해직교원을 제외하는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해직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의 집단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청원경찰법」 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의 직무 성격을 고려하여 집단행위를 처벌하는 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곳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 제한한 준용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2017), 처벌조항에 관한 위 판단과는 별개이다.

  •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 교원을 초·중등학교 재직 교원으로 한정하고 해직교원을 제외한 것은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예외로 둔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단체협약의 해석·이행방법에 이견이 있으면 쌍방 또는 협약에 따라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 1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2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당원이 될 수 있다.
3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련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4정당으로 하여금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제 당시 「정당법」상 발기인과 당원의 자격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같았고(현행법은 16세 이상 국민의 당원 가입을 허용),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고 활동할 자유가 포함된다.
  •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면 직무 내외의 구분이 어렵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논거이다.
  • 정당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제 12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항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입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그렇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3「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성희롱을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4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병역법」 제3조제1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입양기관 운영 사회복지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이 본질적으로 달라 평등권 제한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두 법인이 모두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이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다만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공공기관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한 조항은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성희롱 행위가 포함된다.
  •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엄격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문제 13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여야 하고, 나아가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2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다 보호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와 같은 보호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3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4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가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실효제도로 재산권이 더 보호되는 측면은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한 것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보았다.

  • 재산권 내용을 새로 형성하는 법률은 장래 적용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고, 과거 법적 상태로 부여된 구체적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제한과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재산권은 토지를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할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공익상 이유로 토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문제 14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취지에도 어긋난다.
2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러한 인적 구조 아래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의 귀속 및 운영 문제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3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것인지 여부, 경비부담과 최종적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명칭·구역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합하거나 명칭·구역을 바꿀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일부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지방자치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 귀속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으로 볼 수 없다.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은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사무의 성질, 경비부담, 최종 책임귀속 주체도 함께 고려한다.
문제 15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2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동의 원인이 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사라진 경우에는 곧바로 그 효력이 상실된다.
3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4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기 사유가 사라지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다.

국회 승인을 얻어 유효하게 성립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발동 원인이 소멸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실효되지 않고 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잃는다.

  •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장래를 향해 법률적 효과만 소멸할 뿐 유죄판결의 사실인정과 유죄판단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 대통령이 국민의 희망과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며,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 요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6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2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민투표 무효소송을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국회의 헌법개정안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 헌법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개정안 공고문에는 발의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날인한 뒤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문제 17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출국금지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헌법 제12조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4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구「도로교통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한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범칙금 미납자도 즉결심판 절차에서 법관의 판단을 받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 통지하고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다툴 기회를 주므로,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의 출국금지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체포·구속·압수·수색과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도 적용된다.
문제 18
법원(法院)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2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하급심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를 존중하여야 한다.
3법관이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4군사법원의 경우,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군판사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며, 심판관은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급법원의 판단이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동종의 다른 사건까지 기속하지는 않는다.

  • 중대한 심신상 장해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법관은 대법관이면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법관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절차 없이 대법원에 취소를 청구한다.
  • 군사법원 재판관을 군법무관 중 임명하는 군판사와 장교 중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하는 것은 출제 당시 「군사법원법」 규정에 부합한다.
문제 19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면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더라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3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을 대신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 20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2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진다.
3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4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두고, 인사혁신처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사혁신처에 장관을 두고 국무위원으로 보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그 장은 차관급 정무직인 처장이며 국무위원이 아니다.

  •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 보았다.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7급 지방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직업이나 학문 등의 사유로 자진 출국한 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하고 귀국하지 않으면 선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체류자의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희생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2구「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4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차순위 득표자가 당선인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퇴·사망·등록무효 후보자가 최다득표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당선된다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마감 후 당선인 결정 전에 지역구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도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그 자가 최다득표한 경우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재선거 사유가 된다. 차순위자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다.

  • 자진 출국한 해외체류자에게 귀국을 강요하는 선거권 제한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단과 일치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되었다.
  •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문제 2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2헌법재판소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도 관습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3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제청법원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및 피청구인을 적어야 한다.
4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에서 결정유형으로 각하결정, 기각결정, 합헌결정, 변형결정, 위헌결정을 사용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하며, 기각된 당사자는 대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지만, 대법원은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위헌법률심판은 피청구인이 없는 구조이므로 제청서에 피청구인을 적지 않는다.
  • 위헌법률심판에서는 기각결정을 쓰지 않고 각하·합헌·변형·위헌결정을 사용한다.
문제 3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2「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3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거범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다투는 것은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해당한다.
4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하므로,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는 헌법소원심판 전반에 적용되므로, 제68조 제1항뿐 아니라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도 사전심사 대상이 된다.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은 국가기관 간 내부행위로서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합범 분리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부진정 입법부작위로서, 불완전한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를 다툰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문제 4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자유롭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 중에 그 효력을 발하며 임기가 끝난 후의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2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3「국회법」상 정부가 국회에 국회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4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면책특권이 임기 중에만 효력을 발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면책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유지되는 영구적 책임면제이다. 임기 중에만 효력이 있는 것은 불체포특권이다.

  • 면책 대상은 발언·표결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체포동의 요청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문제 5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기배아는 수정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인간과 배아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권 주체성은 부인되는 반면, 배아의 경우 형성 중에 있는 생명이라는 독특한 지위로 인해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2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를 위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
3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4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므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도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은 사인의 지위에서도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도 소속 정당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는 적어도 그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 초기배아는 인간과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려워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되지만, 형성 중인 생명으로서 국가의 보호가 요구된다.
  •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되며, 그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인격권의 내용을 이룬다.
  •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방어하는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문제 6
대학의 자치 및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다.
2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3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는데,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와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4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직접 지명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단과대학장은 대학의 장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고 그 선출 방식을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추천·선출 절차 없이 직접 지명하게 한 규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학의 자치 주체는 기본적으로 대학이지만,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과의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도 주체가 될 수 있다.
  • 대학의 자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며, 국가는 학교제도에 관한 형성권과 규율권을 가진다.
  • 교원의 합의로 직접선거를 하여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문제 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령을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함)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3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4행정명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 시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살인·강간 등을 예시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범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통령령 입법예고 시(생략하는 경우 법제처 심사 요청 시)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권 제한 입법의 위임은 법규명령 형식이 원칙이고, 고시 형식의 위임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
  •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려면 제정 의무, 상당한 기간의 경과, 제정권의 불행사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문제 8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규정된 이래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이 추가되어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2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3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과 관련이 적어, 사복착용 불허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1962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1980년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이 추가되었다.
  •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인격권을 침해한다.
  • 중혼 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이나 소멸사유를 두지 않은 「민법」 조항은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제 9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2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3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원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국회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회부의장을 피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가결을 선포했더라도 그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귀속되므로, 국회부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관계에서 행사·침해될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청구인이 사망하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되지 않고 종료된다.
  •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필요하면 의결로 안건을 같은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문제 10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1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해직교원을 제외하는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해직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의 집단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청원경찰법」 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의 직무 성격을 고려하여 집단행위를 처벌하는 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곳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 제한한 준용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2017), 처벌조항에 관한 위 판단과는 별개이다.

  •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 교원을 초·중등학교 재직 교원으로 한정하고 해직교원을 제외한 것은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예외로 둔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단체협약의 해석·이행방법에 이견이 있으면 쌍방 또는 협약에 따라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 1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2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당원이 될 수 있다.
3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련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4정당으로 하여금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제 당시 「정당법」상 발기인과 당원의 자격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같았고(현행법은 16세 이상 국민의 당원 가입을 허용),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고 활동할 자유가 포함된다.
  •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면 직무 내외의 구분이 어렵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논거이다.
  • 정당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제 12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항은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입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그렇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3「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성희롱을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4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병역법」 제3조제1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입양기관 운영 사회복지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이 본질적으로 달라 평등권 제한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두 법인이 모두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이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다만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공공기관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한 조항은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성희롱 행위가 포함된다.
  •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엄격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문제 13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여야 하고, 나아가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2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다 보호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와 같은 보호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3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4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가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실효제도로 재산권이 더 보호되는 측면은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한 것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보았다.

  • 재산권 내용을 새로 형성하는 법률은 장래 적용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고, 과거 법적 상태로 부여된 구체적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제한과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재산권은 토지를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할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공익상 이유로 토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문제 14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취지에도 어긋난다.
2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러한 인적 구조 아래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의 귀속 및 운영 문제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3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것인지 여부, 경비부담과 최종적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명칭·구역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합하거나 명칭·구역을 바꿀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일부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지방자치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 귀속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으로 볼 수 없다.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은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사무의 성질, 경비부담, 최종 책임귀속 주체도 함께 고려한다.
문제 15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2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동의 원인이 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사라진 경우에는 곧바로 그 효력이 상실된다.
3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4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기 사유가 사라지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다.

국회 승인을 얻어 유효하게 성립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발동 원인이 소멸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실효되지 않고 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잃는다.

  •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장래를 향해 법률적 효과만 소멸할 뿐 유죄판결의 사실인정과 유죄판단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 대통령이 국민의 희망과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며,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 요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6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2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민투표 무효소송을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국회의 헌법개정안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 헌법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개정안 공고문에는 발의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날인한 뒤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문제 17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출국금지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헌법 제12조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4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구「도로교통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한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범칙금 미납자도 즉결심판 절차에서 법관의 판단을 받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 통지하고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다툴 기회를 주므로,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의 출국금지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체포·구속·압수·수색과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도 적용된다.
문제 18
법원(法院)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2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하급심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를 존중하여야 한다.
3법관이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4군사법원의 경우,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군판사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며, 심판관은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급법원의 판단이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동종의 다른 사건까지 기속하지는 않는다.

  • 중대한 심신상 장해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법관은 대법관이면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법관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절차 없이 대법원에 취소를 청구한다.
  • 군사법원 재판관을 군법무관 중 임명하는 군판사와 장교 중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하는 것은 출제 당시 「군사법원법」 규정에 부합한다.
문제 19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면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더라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3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을 대신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 20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2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진다.
3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4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두고, 인사혁신처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사혁신처에 장관을 두고 국무위원으로 보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그 장은 차관급 정무직인 처장이며 국무위원이 아니다.

  •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 보았다.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