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사퇴·사망·등록무효 후보자가 최다득표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당선된다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마감 후 당선인 결정 전에 지역구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도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그 자가 최다득표한 경우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재선거 사유가 된다. 차순위자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다.
- 자진 출국한 해외체류자에게 귀국을 강요하는 선거권 제한은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본 헌법재판소 판단과 일치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되었다.
-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옳은 것은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하며, 기각된 당사자는 대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지만, 대법원은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위헌법률심판은 피청구인이 없는 구조이므로 제청서에 피청구인을 적지 않는다.
- 위헌법률심판에서는 기각결정을 쓰지 않고 각하·합헌·변형·위헌결정을 사용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는 헌법소원심판 전반에 적용되므로, 제68조 제1항뿐 아니라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도 사전심사 대상이 된다.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은 국가기관 간 내부행위로서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합범 분리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부진정 입법부작위로서, 불완전한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를 다툰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면책특권이 임기 중에만 효력을 발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면책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유지되는 영구적 책임면제이다. 임기 중에만 효력이 있는 것은 불체포특권이다.
- 면책 대상은 발언·표결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체포동의 요청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은 사인의 지위에서도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도 소속 정당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는 적어도 그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 초기배아는 인간과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려워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되지만, 형성 중인 생명으로서 국가의 보호가 요구된다.
-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되며, 그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인격권의 내용을 이룬다.
-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방어하는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직접 지명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단과대학장은 대학의 장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고 그 선출 방식을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추천·선출 절차 없이 직접 지명하게 한 규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학의 자치 주체는 기본적으로 대학이지만,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과의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도 주체가 될 수 있다.
- 대학의 자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며, 국가는 학교제도에 관한 형성권과 규율권을 가진다.
- 교원의 합의로 직접선거를 하여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 시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살인·강간 등을 예시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범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통령령 입법예고 시(생략하는 경우 법제처 심사 요청 시)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권 제한 입법의 위임은 법규명령 형식이 원칙이고, 고시 형식의 위임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
-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려면 제정 의무, 상당한 기간의 경과, 제정권의 불행사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의 사복착용 불허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과 관련이 적어, 사복착용 불허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1962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1980년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이 추가되었다.
-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인격권을 침해한다.
- 중혼 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이나 소멸사유를 두지 않은 「민법」 조항은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국회부의장을 피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가결을 선포했더라도 그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귀속되므로, 국회부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관계에서 행사·침해될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청구인이 사망하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되지 않고 종료된다.
-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뒤 필요하면 의결로 안건을 같은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의 집단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청원경찰법」 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의 직무 성격을 고려하여 집단행위를 처벌하는 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곳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 제한한 준용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2017), 처벌조항에 관한 위 판단과는 별개이다.
-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 교원을 초·중등학교 재직 교원으로 한정하고 해직교원을 제외한 것은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예외로 둔 조항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단체협약의 해석·이행방법에 이견이 있으면 쌍방 또는 협약에 따라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제 당시 「정당법」상 발기인과 당원의 자격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같았고(현행법은 16세 이상 국민의 당원 가입을 허용),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고 활동할 자유가 포함된다.
-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면 직무 내외의 구분이 어렵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논거이다.
- 정당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입양기관 운영 사회복지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이 본질적으로 달라 평등권 제한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두 법인이 모두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이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다만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공공기관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한 조항은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과 성희롱 행위가 포함된다.
-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엄격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가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실효제도로 재산권이 더 보호되는 측면은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한 것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보았다.
- 재산권 내용을 새로 형성하는 법률은 장래 적용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고, 과거 법적 상태로 부여된 구체적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제한과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재산권은 토지를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할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공익상 이유로 토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명칭·구역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합하거나 명칭·구역을 바꿀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일부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지방자치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 귀속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으로 볼 수 없다.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은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되 사무의 성질, 경비부담, 최종 책임귀속 주체도 함께 고려한다.
옳지 않은 것은 위기 사유가 사라지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다.
국회 승인을 얻어 유효하게 성립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발동 원인이 소멸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실효되지 않고 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잃는다.
-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장래를 향해 법률적 효과만 소멸할 뿐 유죄판결의 사실인정과 유죄판단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 대통령이 국민의 희망과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며,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 요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국민투표 무효소송을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국회의 헌법개정안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 헌법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개정안 공고문에는 발의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날인한 뒤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옳지 않은 것은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한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범칙금 미납자도 즉결심판 절차에서 법관의 판단을 받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 통지하고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다툴 기회를 주므로,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의 출국금지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체포·구속·압수·수색과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도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상급법원의 판단이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동종의 다른 사건까지 기속하지는 않는다.
- 중대한 심신상 장해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법관은 대법관이면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법관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절차 없이 대법원에 취소를 청구한다.
- 군사법원 재판관을 군법무관 중 임명하는 군판사와 장교 중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하는 것은 출제 당시 「군사법원법」 규정에 부합한다.
옳은 것은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을 대신 주장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인사혁신처에 장관을 두고 국무위원으로 보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그 장은 차관급 정무직인 처장이며 국무위원이 아니다.
-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 보았다.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