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강화는 정부의 통제를 늘리는 방향이므로 민간화와 거리가 멀다.
민간화는 정부 기능을 민간에 넘기거나 민간의 참여를 늘려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진입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민간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 바우처 제공: 수혜자가 서비스 공급자를 고르게 하여 민간 공급을 활용하는 민간화 방식이다.
- 정부계약(contracting out): 공공서비스 생산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대표적 민간화 방식이다.
- 공동생산(co-production): 주민·민간이 서비스 생산에 함께 참여하므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한다.
이용은 장·관·항(입법과목) 간, 전용은 세항·목(행정과목) 간 자금 이전이다.
예산 과목 중 장·관·항은 국회 의결 대상인 입법과목이어서 그 사이의 이전(이용)에는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세항·목은 행정과목이어서 그 사이의 이전(전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 입법과목을 장까지만, 또는 장·관까지만 보는 구분: 항까지 입법과목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 세항까지 입법과목으로 보는 구분: 세항은 행정과목이므로 옳지 않다.
갈등의 준해결은 쓰레기통 모형이 아니라 회사모형(사이어트·마치)의 개념이다.
회사모형은 하위조직 간 목표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국지적 합리성·순차적 관심으로 잠정 해결하는 것을 갈등의 준해결이라 한다.
- 진빼기 결정: 관련 문제들이 다른 선택 기회로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결정하는 쓰레기통 모형의 결정 방식이다.
- 네 가지 흐름: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의 흐름이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불분명한 선호,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 참여자를 특징으로 하는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이다.
지방교부세의 기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를 통해 기초 행정서비스를 보장하는 재정조정에 있다.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해 수평적 불균형을 줄인다.
- 세외수입: 종류와 형태는 다양하지만 연도별 신장률이 불안정하다.
- 지방교부세 종류: 분권교부세는 이미 폐지되어 보통교부세에 통합되었으므로 현행 종류로 볼 수 없다.
- 국고보조사업: 대부분 기준보조율이 적용되고 차등보조율은 일부 사업에만 적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정책의 심의·조정과 규제 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규제 법정주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정한다.
- 위원회 구성: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구성 규정은 법 내용과 일치한다.
- 규제영향분석: 규제비용을 사전에 따지게 하여 관료의 비용 의식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는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개인적 요인에 해당한다.
구조적 갈등 요인은 분업, 자원 공유, 업무 상호의존성처럼 조직 설계에서 비롯되는 요인을 말한다.
- 기능·업무 특성에 따른 분업구조: 부서별 목표 차이를 낳아 구조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 제한된 자원의 공유: 하위 부서 간 자원 경쟁을 일으키는 구조적 요인이다.
- 업무 연계성에 따른 협조 필요성: 상호의존성이 커질수록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적 요인이다.
강의·토론회·시찰·시청각교육은 태도·행동 변화가 아니라 지식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태도·행동 변화에는 감수성훈련, 역할연기, 행동모델링처럼 체험·참여형 방법이 주로 쓰인다.
- 현장훈련(OJT):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 액션러닝: 소규모 그룹이 실제 현안을 해결하며 성찰을 통해 배우는 행동학습 방법이다.
- 감수성훈련: 대인관계 이해와 인간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 설계는 진실험설계가 아니라 전실험설계(pre-experimental design)에 해당한다.
진실험설계는 무작위 배정으로 동질적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단일집단 설계는 통제집단이 없어 성숙·역사 요인 등을 통제하지 못한다.
- 내적타당성: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추출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
- 성숙요인: 시간 경과만으로 생기는 대상집단의 특성 변화로 내적타당성을 위협한다.
- 제3변수를 통계모형에 포함하는 방식: 실험 없이 통계적 통제로 효과를 추정하는 비실험적 설계의 예이다.
| 강제력의 적용영역 강제력의 행사방법 | 개별적 행위 | 행위의 환경 |
|---|---|---|
| 간접적 | A | B |
| 직접적 | C | D |
D는 재분배정책으로, 지방적·분산적 결정이 아니라 중앙 수준의 집권적 결정이 이루어진다.
로위의 분류에서 A는 배분정책, B는 구성정책, C는 규제정책, D는 재분배정책이다. 지방적 수준의 분산적 결정은 배분정책의 특징이다.
- A(배분정책): 정책 내용이 세부 단위로 쉽게 나뉘고 단위별로 따로 처리될 수 있다.
- B(구성정책): 선거구 조정, 정부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 정부 구조·운영 규칙에 관한 정책이다.
- C(규제정책):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확히 갈려 갈라먹기식 결정이 어렵다.
'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와 책임성의 정치는 예산 과정 흐름이 아니라 예산 집행 흐름의 특징이다.
루빈의 예산 과정 흐름은 누가·어떻게 예산을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예산 결정의 절차와 참여 방식을 다룬다.
- 세입 흐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를 다루며 설득의 정치가 내재한다.
- 세출 흐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다루는 선택의 정치이다.
- 예산 균형 흐름: 균형의 정의를 다루는 제약조건의 정치로, 정부의 범위·역할 결정과 연계된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은 기존 전자정부의 특징이며, 스마트 전자정부는 수요자(국민) 중심이다.
스마트 전자정부는 모바일·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전자정부 특징이다.
- 스마트폰·태블릿·스마트 TV 등 다매체 활용: PC 중심이던 기존 전자정부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처리: 통합·연계 서비스를 강조하는 스마트 전자정부의 특징이다.
특정 지역·계층 중심의 관료파벌 해체는 윌슨이 아니라 잭슨의 엽관주의 도입 취지이다.
윌슨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비판하며 정치·행정 이원론을 바탕으로 행정을 능률적 관리의 영역으로 보았다.
-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행정을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보아 경영과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 정치와 행정의 분리: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효율적 정부 운영: 능률적인 정부 운영 방법의 탐구를 행정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피터의 원리는 위계조직에서 구성원이 자신의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는 관료제 병리를 지적한다.
유능하던 사람이 승진을 거듭하다 감당할 수 없는 직위에 이르러 무능력자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현상이다.
- 전문화로 인한 무능: 동조과잉·형식주의가 아니라 지나친 전문화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다.
- 상관 권위에 의존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할거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무사안일에 해당한다. 할거주의는 자기 부서만 생각하는 부처 이기주의이다.
- 수단인 규칙·절차에 대한 집착: 번문욕례가 아니라 동조과잉(목표대치)이다. 번문욕례는 서류·절차가 지나치게 번잡한 형식주의를 말한다.
미국 실적주의 도입의 계기가 된 암살 사건의 피해자는 잭슨이 아니라 가필드(Garfield) 대통령이다.
엽관 운동에 실패한 구직자가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한 사건을 계기로 펜들턴법이 제정되어 실적주의가 도입되었다. 잭슨은 오히려 엽관주의를 본격화한 대통령이다.
- 엽관주의의 민주화 공헌: 선거 결과에 따라 공직을 개방해 행정의 민주성·대응성을 높였다.
- 실적주의의 정치적 중립: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능력에 따라 임용하므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 엽관주의의 공직 상품화: 정치적 충성의 대가로 공직이 배분되어 매관매직의 우려가 있다.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한계성 원칙이 아니라 통일성 원칙이다.
예비비·계속비는 사용 목적·금액·기간을 제한하는 한정성(한계성) 원칙의 예외이고, 통일성 원칙의 예외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이다.
- 사전의결 원칙: 입법부가 미리 의결한 사항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긴급명령·준예산 등이 예외이다.
- 예산총계주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완전성 원칙이다.
- 엄밀성 원칙: 예산과 결산이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확성 원칙이라고도 한다.
시·군·자치구의 주민감사청구 연서 인원은 50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시험 당시 「지방자치법」은 연서 인원을 시·도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그 밖의 시·군·자치구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주민이 시·도 300명,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도록 한다.
- 주민투표·주민발안·주민소환: 세 제도 모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 주민소환투표 실시 사례: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바 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비교행정은 처방성이 아니라 과학성(일반이론 정립)을 강조했고, 오히려 처방성 부족이 한계로 지적된다.
비교행정은 여러 나라 행정을 비교해 보편적 이론을 세우려 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실제 문제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이 한계가 발전행정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 연구대상 획정의 어려움: 환경 변수를 폭넓게 다루다 보니 독자적 연구대상을 정하기 어렵다.
- 정태적 접근: 균형을 중시하는 구조기능주의에 기대어 행정과 환경의 동태적 교류를 경시한다.
- 행정의 종속성 강조: 행정을 환경의 종속변수로 보아 행정의 독자성을 과소평가한다.
| 대중의 관여 정도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 | 높음 | 낮음 |
|---|---|---|
| 민간 | A | B |
| 정부 | C | D |
B는 내부접근형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이 대중에게 정책을 공개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접근해 의제화한다.
메이의 분류에서 A는 외부주도형, B는 내부접근형, C는 굳히기형(공고화형), D는 동원형이다. 대중에게 공개해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것은 내부접근형의 특징이 아니다.
- A(외부주도형): 외부집단이 의제 채택을 정부에 강요하며 허쉬만의 '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한다.
- C(굳히기형): 이미 대중의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 정부가 지지를 공고화한다.
- D(동원형):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흔히 나타난다.
고정급적 연봉제는 성과연봉 없이 직무 등급에 따라 연봉이 고정되며,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는 것은 성과급적 연봉제이다.
고정급적 연봉제는 정무직 공무원 등에 적용되어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차등이 없다.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기본연봉: 개인 경력 등을 반영한 기준급과 직무 등급에 따른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 성과연봉의 차등지급: 성과급적·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모두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한다.
국민감사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 내부고발자 보호: 공익신고자·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임기: 각각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