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행정법] 16년 1회차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권한을 유월하여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같이 보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2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사업승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3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은 비록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4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없었더라도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사직원을 받아들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직의 의사표시는 공법행위이므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내심의 의사와 달라도 그 사직원을 받아들인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처럼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표시된 바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권한 유월로 한 의원면직처분: 공무원 본인의 사직 의사에 기초한 처분이므로 판례는 다른 일반 행정행위와 같이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승인처분: 평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하자로서 판례는 당연무효로 본다.
  • 위헌결정 전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다.
문제 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국가로의 귀속처분을 한 경우,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한 귀속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ㄴ.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이 기한을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도,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존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관계법령상 허가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을 불허가하여 허가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ㄷ. 수익적 행정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다 하더라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곧바로 그 효력은 소멸된다.
ㄹ.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불가쟁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당해 부담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매매 등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매립지 일부의 국가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라는 부관이어서 그것만 따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ㄱ),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라도 연장으로 전체 기간이 상당해지면 행정청은 재량으로 더 이상의 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ㄴ).

  • ㄷ: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ㄹ: 부담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매매 등 사법상 법률행위는 부담과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문제 3
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자있는 수입승인에 기초하여 수입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 당해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계고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영업허가 취소 이후에 행한 영업에 대하여 무허가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4구「주택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상의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면 그 명령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므로, 위법한 주택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도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처벌의 전제가 되는 명령은 적법해야 한다.

  • 하자 있는 수입승인에 기초한 수입면허: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공정력에 따라 유효하므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사법원은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쟁송으로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판결로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문제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형벌이 아니므로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부과할 수 있다.
2위법성의 착오는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4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이의제기 없이 이의제기기한이 끝난 뒤 당사자가 사망하면 과태료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가 확정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명문으로 허용한다.

  • 고의·과실과 무관한 부과: 이 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위법성의 착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부과에 영향이 있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 5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의 장관이 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국가사무의 위임을 받아 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3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원시 소재 부동산을 수용하는 재결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수원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할 수 있다.
4「식품위생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음식점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한 처분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 처분의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과 그 장 및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와 그 장의 처분은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부동산 수용재결: 특정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 서초구청장의 영업허가 취소처분: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
문제 6
공물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유 하천부지는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농로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
2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3공물의 인접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당해 공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물에 대한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해, 당해 공공용물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제한받게 되어 입게 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공공용물의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제한되어 입는 불이익은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일반사용자가 그 공물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아니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국유 하천부지와 인공적 공공용 재산: 자연공물은 별도의 공용개시 없이, 인공공물은 법령 지정·행정처분·실제 사용 중 하나로 행정재산이 된다.
  • 묵시적 공용폐지: 본래 용도로 쓰이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폐지 의사가 추단되어야 한다.
  •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인접주민이라도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고 있어야 인정된다.
문제 7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허용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의를 제기하는 정보주체가 부담한다.
3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동의를 받을 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하고,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진다는 설명이 옳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처리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처리자 쪽에 두고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 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처리하는 자로 정의한다.
  • 최소 수집 의무: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정보주체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로서 안내판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제 8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판례에 따르면 신고납세방식의 관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2「국세기본법」상 위법한 국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중 택일하여 청구한 후에 그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3「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국세기본법」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부과처분이 아닌 사실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부과처분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납세방식에서는 신고행위 자체가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국세 불복 절차: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필요적 전치 구조이다.
  • 소급과세 금지: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 세법 해석·관행의 존중: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 해석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
문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3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이렇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4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에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는 기준은 인구 100만이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고, 대도시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착수한 사업: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으며, 신고가 필요한 것은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이다.
  • 결정의 효력 발생: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문제 10
행정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법령상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작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작위의무를 명한 후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2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후,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3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도 그 기간 속에 계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답 및 해설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개의 수단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뒤 다시 한 대집행 계고처분도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을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해 쓸 수 있고 이를 중첩적 제재로 보지 않는다.

  •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작위의무 부과: 작위의무를 부과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 한 장의 문서로 한 철거명령과 계고: 철거명령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안에 계고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대집행 내용의 특정: 계고서만이 아니라 전후 송달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충분하다.
문제 11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경원관계에서 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판결의 직접적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4행정청이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경원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재심사를 통해 경원자에 대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가능성을 근거로 경원자의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퇴학처분 후 검정고시 합격: 고등학교 졸업은 학력 인정 이상의 의미가 있어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남는다.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지면 추진위원회는 역할을 다해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새로운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문제 12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2지방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된 이상, 다른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을 모두 부정할 수밖에 없다.
3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임된 권한에 의해 구청장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러한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이다.
4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조례가 무효라는 사정은 법원 판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인 위임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영업정지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다. 이를 당연무효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를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로 본다.

  •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를 뜻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무효이다.
  • 재의결된 조례안의 일부 위법: 일부 규정이 위법하면 재의결 전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 지역 실정에 맞는 별도 규율을 용인하는 경우: 국가 법령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해도 법령 위반이 아니다.
문제 1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구「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입찰자격정지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4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한 쟁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익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어 생긴 손실의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친 뒤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징수: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특별 징수절차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우월적 지위에서 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과 입찰자격정지: 앞의 것은 사법상 문제로 민사소송, 뒤의 것은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문제 14
간접국가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 있는 단체를 통해 수행되는 국가행정을 간접국가행정이라고 하고, 이를 행하는 간접국가행정조직으로는 공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공법상 영조물법인 등이 있다.
2헌법재판소는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한국토지신탁) 내부의 근무관계(인사상의 차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다.
3대법원은 농지개량조합(현 한국농어촌공사)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고 본다.
4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한국방송공사의 자율에 맡겨진 셈이 되므로 이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직원 채용관계가 사법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채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전절차로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한 공고 또한 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채용시험공고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한국토지신탁 내부의 근무관계를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없는 한 사법관계로 보았으므로, 공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사법관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근무관계도 공법적 규율이 있으면 공법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 간접국가행정의 개념: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 있는 단체를 통한 국가행정이며, 공법상 사단·재단·영조물법인이 그 조직이다.
  • 농지개량조합과 직원의 관계: 대법원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보아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행정소송사항으로 본다.
  • 한국방송공사 채용시험 공고: 채용관계가 사법적이므로 그 공고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문제 1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절차의 대상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허가처분의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3‘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이 직위해제에 관해 별도의 절차적 보장을 두고 있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아직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신청 전 담당자에게 한 검토 요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 고시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 대상 처분: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6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수설에 의함)
1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경찰상 상태책임의 인정 여부는 그 지배권의 권원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2타인의 행위에 대한 경찰책임은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므로, 이때 원인행위를 한 자의 경찰책임은 면제된다.
3자연인과 사법인은 실질적․형식적 경찰책임을 질 수 있으며, 공법인 또는 행정기관도 실질적 경찰책임을 질 수 있다.
4경찰상 긴급상태의 경우에 행위․상태책임자가 위해나 장해를 제거할 수 있음에도 제3자에게 경찰책임을 지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면 행위․상태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다수설은 자연인과 사법인은 실질적·형식적 경찰책임을 모두 지지만, 공법인이나 행정기관은 실질적 경찰책임만 진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행정기관도 경찰법규를 준수할 의무는 있으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경찰권 발동(형식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 사실상 지배권자의 상태책임: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면 상태책임을 진다.
  •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감독자 자신의 책임이며, 원인행위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병존한다.
  • 경찰상 긴급상태의 제3자 책임: 행위·상태책임자로는 위해를 제거할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제3자에게 지울 수 있다.
문제 17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된 인․허가처분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령된 이상 의제되는 인․허가에 법령상 요구되는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2인․허가 의제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주된 인․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4주된 인․허가거부처분을 하면서 의제되는 인․허가거부사유를 제시한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거부를 다투려는 자는 주된 인․허가거부 외에 별도로 의제되는 인․허가거부에 대한 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된 인·허가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령되면 의제되는 인·허가에 요구되는 주민 의견청취 등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인·허가 의제 제도의 취지가 절차 간소화에 있으므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 요건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사전협의 범위: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전에 일괄하여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유지되므로 사업 완료 후에는 효력이 없다.
  •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사유를 제시했더라도 주된 거부처분만 다투면 되고 별도 쟁송은 필요 없다.
문제 18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행한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무효이다.
2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법률에 규정된 공청회를 열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도시계획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하는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권한 있는 행정청은 이미 결정·고시된 지역에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때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대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효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이 있으면 선행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한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으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도시계획결정: 불가쟁력이 생기고 당연무효가 아니면 하자가 후행 수용재결에 승계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문제 19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강남구청이 도시계획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행․지원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이는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직무수행으로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인 공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2서울특별시장의 대행자인 도봉구청장이 서울지하철 도봉차량기지 건설사업의 부지로 예정된 원고 소유의 토지를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매매계약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매매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일반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3도로개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권부여 등의 업무는,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육군중사 갑이 다음날 실시예정인 독수리 훈련에 대비하여 사전정찰차 훈련지역 일대를 살피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갑이 비록 개인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객관적으로 위 갑의 운전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훈련지역의 사전정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 업무를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로 보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되고, 사경제작용만 제외된다.

  • 구청의 조건부 보상금 공탁: 사업 대행·지원 과정의 행정지도로서 직무수행에 해당해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사업부지 토지 매매계약: 사경제주체로서 한 사법상 매매이므로 민법이 적용된다.
  • 훈련 사전정찰 후 귀대 중 사고: 개인 오토바이였더라도 실질적·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제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등의 취득․사용과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 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공시절차를 누락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본법 제72조에 의한 사용토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본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4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용토지의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소송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용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고, 그 거부 재결에 대한 다툼을 보상금증감소송으로 처리한다.

  • 토지세목 고시·공시 누락: 사업인정 단계의 절차 하자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협의취득: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과부족금 지급의무를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 잔여지 수용청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한 매수청구를 수용청구로 볼 수 없다.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이 권한을 유월하여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같이 보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2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사업승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3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은 비록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4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없었더라도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사직원을 받아들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직의 의사표시는 공법행위이므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내심의 의사와 달라도 그 사직원을 받아들인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처럼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표시된 바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권한 유월로 한 의원면직처분: 공무원 본인의 사직 의사에 기초한 처분이므로 판례는 다른 일반 행정행위와 같이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승인처분: 평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하자로서 판례는 당연무효로 본다.
  • 위헌결정 전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다.
문제 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을 하면서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국가로의 귀속처분을 한 경우,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한 귀속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ㄴ.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이 기한을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도,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존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관계법령상 허가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을 불허가하여 허가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ㄷ. 수익적 행정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다 하더라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곧바로 그 효력은 소멸된다.
ㄹ.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불가쟁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당해 부담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매매 등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매립지 일부의 국가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라는 부관이어서 그것만 따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ㄱ),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라도 연장으로 전체 기간이 상당해지면 행정청은 재량으로 더 이상의 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ㄴ).

  • ㄷ: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ㄹ: 부담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매매 등 사법상 법률행위는 부담과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문제 3
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자있는 수입승인에 기초하여 수입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 당해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계고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영업허가 취소 이후에 행한 영업에 대하여 무허가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4구「주택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상의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면 그 명령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므로, 위법한 주택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도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처벌의 전제가 되는 명령은 적법해야 한다.

  • 하자 있는 수입승인에 기초한 수입면허: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공정력에 따라 유효하므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사법원은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쟁송으로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판결로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문제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형벌이 아니므로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부과할 수 있다.
2위법성의 착오는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4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이의제기 없이 이의제기기한이 끝난 뒤 당사자가 사망하면 과태료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가 확정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명문으로 허용한다.

  • 고의·과실과 무관한 부과: 이 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위법성의 착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부과에 영향이 있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 5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의 장관이 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국가사무의 위임을 받아 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3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원시 소재 부동산을 수용하는 재결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수원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할 수 있다.
4「식품위생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음식점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한 처분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 처분의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과 그 장 및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와 그 장의 처분은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부동산 수용재결: 특정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 서초구청장의 영업허가 취소처분: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
문제 6
공물과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유 하천부지는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농로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
2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3공물의 인접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당해 공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물에 대한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해, 당해 공공용물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제한받게 되어 입게 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공공용물의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제한되어 입는 불이익은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일반사용자가 그 공물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아니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국유 하천부지와 인공적 공공용 재산: 자연공물은 별도의 공용개시 없이, 인공공물은 법령 지정·행정처분·실제 사용 중 하나로 행정재산이 된다.
  • 묵시적 공용폐지: 본래 용도로 쓰이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폐지 의사가 추단되어야 한다.
  •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인접주민이라도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고 있어야 인정된다.
문제 7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허용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의를 제기하는 정보주체가 부담한다.
3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동의를 받을 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하고,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진다는 설명이 옳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처리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처리자 쪽에 두고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 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처리하는 자로 정의한다.
  • 최소 수집 의무: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정보주체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로서 안내판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제 8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판례에 따르면 신고납세방식의 관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2「국세기본법」상 위법한 국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중 택일하여 청구한 후에 그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3「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국세기본법」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부과처분이 아닌 사실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부과처분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납세방식에서는 신고행위 자체가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국세 불복 절차: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필요적 전치 구조이다.
  • 소급과세 금지: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 세법 해석·관행의 존중: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 해석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
문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3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이렇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4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에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는 기준은 인구 100만이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고, 대도시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착수한 사업: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으며, 신고가 필요한 것은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이다.
  • 결정의 효력 발생: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문제 10
행정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법령상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해 작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작위의무를 명한 후 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2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후,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다.
3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도 그 기간 속에 계고 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행정청이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답 및 해설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개의 수단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뒤 다시 한 대집행 계고처분도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을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해 쓸 수 있고 이를 중첩적 제재로 보지 않는다.

  •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작위의무 부과: 작위의무를 부과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 한 장의 문서로 한 철거명령과 계고: 철거명령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안에 계고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대집행 내용의 특정: 계고서만이 아니라 전후 송달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충분하다.
문제 11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경원관계에서 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판결의 직접적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4행정청이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경원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재심사를 통해 경원자에 대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가능성을 근거로 경원자의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퇴학처분 후 검정고시 합격: 고등학교 졸업은 학력 인정 이상의 의미가 있어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남는다.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지면 추진위원회는 역할을 다해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새로운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문제 12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2지방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된 이상, 다른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을 모두 부정할 수밖에 없다.
3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임된 권한에 의해 구청장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러한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이다.
4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조례가 무효라는 사정은 법원 판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인 위임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영업정지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다. 이를 당연무효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를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로 본다.

  •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를 뜻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무효이다.
  • 재의결된 조례안의 일부 위법: 일부 규정이 위법하면 재의결 전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 지역 실정에 맞는 별도 규율을 용인하는 경우: 국가 법령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해도 법령 위반이 아니다.
문제 1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구「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입찰자격정지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4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한 쟁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익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어 생긴 손실의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친 뒤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징수: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특별 징수절차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우월적 지위에서 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과 입찰자격정지: 앞의 것은 사법상 문제로 민사소송, 뒤의 것은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문제 14
간접국가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 있는 단체를 통해 수행되는 국가행정을 간접국가행정이라고 하고, 이를 행하는 간접국가행정조직으로는 공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공법상 영조물법인 등이 있다.
2헌법재판소는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한국토지신탁) 내부의 근무관계(인사상의 차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다.
3대법원은 농지개량조합(현 한국농어촌공사)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고 본다.
4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한국방송공사의 자율에 맡겨진 셈이 되므로 이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직원 채용관계가 사법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채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전절차로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한 공고 또한 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채용시험공고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한국토지신탁 내부의 근무관계를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없는 한 사법관계로 보았으므로, 공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사법관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근무관계도 공법적 규율이 있으면 공법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 간접국가행정의 개념: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 있는 단체를 통한 국가행정이며, 공법상 사단·재단·영조물법인이 그 조직이다.
  • 농지개량조합과 직원의 관계: 대법원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보아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행정소송사항으로 본다.
  • 한국방송공사 채용시험 공고: 채용관계가 사법적이므로 그 공고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문제 1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절차의 대상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허가처분의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3‘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이 직위해제에 관해 별도의 절차적 보장을 두고 있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아직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신청 전 담당자에게 한 검토 요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 고시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 대상 처분: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6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수설에 의함)
1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경찰상 상태책임의 인정 여부는 그 지배권의 권원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2타인의 행위에 대한 경찰책임은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므로, 이때 원인행위를 한 자의 경찰책임은 면제된다.
3자연인과 사법인은 실질적․형식적 경찰책임을 질 수 있으며, 공법인 또는 행정기관도 실질적 경찰책임을 질 수 있다.
4경찰상 긴급상태의 경우에 행위․상태책임자가 위해나 장해를 제거할 수 있음에도 제3자에게 경찰책임을 지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면 행위․상태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책임을 지울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다수설은 자연인과 사법인은 실질적·형식적 경찰책임을 모두 지지만, 공법인이나 행정기관은 실질적 경찰책임만 진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행정기관도 경찰법규를 준수할 의무는 있으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경찰권 발동(형식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 사실상 지배권자의 상태책임: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면 상태책임을 진다.
  •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감독자 자신의 책임이며, 원인행위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병존한다.
  • 경찰상 긴급상태의 제3자 책임: 행위·상태책임자로는 위해를 제거할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제3자에게 지울 수 있다.
문제 17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된 인․허가처분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령된 이상 의제되는 인․허가에 법령상 요구되는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2인․허가 의제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주된 인․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4주된 인․허가거부처분을 하면서 의제되는 인․허가거부사유를 제시한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거부를 다투려는 자는 주된 인․허가거부 외에 별도로 의제되는 인․허가거부에 대한 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된 인·허가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령되면 의제되는 인·허가에 요구되는 주민 의견청취 등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인·허가 의제 제도의 취지가 절차 간소화에 있으므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 요건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사전협의 범위: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전에 일괄하여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유지되므로 사업 완료 후에는 효력이 없다.
  •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사유를 제시했더라도 주된 거부처분만 다투면 되고 별도 쟁송은 필요 없다.
문제 18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행한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무효이다.
2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법률에 규정된 공청회를 열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도시계획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하는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권한 있는 행정청은 이미 결정·고시된 지역에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때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대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효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이 있으면 선행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한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으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도시계획결정: 불가쟁력이 생기고 당연무효가 아니면 하자가 후행 수용재결에 승계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문제 19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강남구청이 도시계획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행․지원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이는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직무수행으로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인 공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2서울특별시장의 대행자인 도봉구청장이 서울지하철 도봉차량기지 건설사업의 부지로 예정된 원고 소유의 토지를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매매계약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매매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일반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3도로개설 등 공사로 인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권부여 등의 업무는,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육군중사 갑이 다음날 실시예정인 독수리 훈련에 대비하여 사전정찰차 훈련지역 일대를 살피고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갑이 비록 개인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객관적으로 위 갑의 운전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훈련지역의 사전정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 업무를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로 보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되고, 사경제작용만 제외된다.

  • 구청의 조건부 보상금 공탁: 사업 대행·지원 과정의 행정지도로서 직무수행에 해당해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사업부지 토지 매매계약: 사경제주체로서 한 사법상 매매이므로 민법이 적용된다.
  • 훈련 사전정찰 후 귀대 중 사고: 개인 오토바이였더라도 실질적·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제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등의 취득․사용과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 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공시절차를 누락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본법 제72조에 의한 사용토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본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4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용토지의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소송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용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고, 그 거부 재결에 대한 다툼을 보상금증감소송으로 처리한다.

  • 토지세목 고시·공시 누락: 사업인정 단계의 절차 하자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협의취득: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과부족금 지급의무를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 잔여지 수용청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한 매수청구를 수용청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