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 의사표시는 공법행위이므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내심의 의사와 달라도 그 사직원을 받아들인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처럼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표시된 바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권한 유월로 한 의원면직처분: 공무원 본인의 사직 의사에 기초한 처분이므로 판례는 다른 일반 행정행위와 같이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승인처분: 평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하자로서 판례는 당연무효로 본다.
- 위헌결정 전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다.
ㄴ.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이 기한을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도,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존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관계법령상 허가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을 불허가하여 허가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ㄷ. 수익적 행정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다 하더라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곧바로 그 효력은 소멸된다.
ㄹ.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불가쟁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당해 부담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매매 등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매립지 일부의 국가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라는 부관이어서 그것만 따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ㄱ),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라도 연장으로 전체 기간이 상당해지면 행정청은 재량으로 더 이상의 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ㄴ).
- ㄷ: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ㄹ: 부담에 불가쟁력이 생겼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매매 등 사법상 법률행위는 부담과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판례는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면 그 명령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므로, 위법한 주택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도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처벌의 전제가 되는 명령은 적법해야 한다.
- 하자 있는 수입승인에 기초한 수입면허: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공정력에 따라 유효하므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사법원은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쟁송으로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판결로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이의제기 없이 이의제기기한이 끝난 뒤 당사자가 사망하면 과태료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가 확정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명문으로 허용한다.
- 고의·과실과 무관한 부과: 이 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위법성의 착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부과에 영향이 있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한 처분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 처분의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은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과 그 장 및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와 그 장의 처분은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부동산 수용재결: 특정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 서초구청장의 영업허가 취소처분: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
공공용물의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제한되어 입는 불이익은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일반사용자가 그 공물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아니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국유 하천부지와 인공적 공공용 재산: 자연공물은 별도의 공용개시 없이, 인공공물은 법령 지정·행정처분·실제 사용 중 하나로 행정재산이 된다.
- 묵시적 공용폐지: 본래 용도로 쓰이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폐지 의사가 추단되어야 한다.
-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인접주민이라도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고 있어야 인정된다.
동의를 받을 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하고,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진다는 설명이 옳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처리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처리자 쪽에 두고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 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처리하는 자로 정의한다.
- 최소 수집 의무: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정보주체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로서 안내판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부과처분이 아닌 사실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부과처분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납세방식에서는 신고행위 자체가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국세 불복 절차: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필요적 전치 구조이다.
- 소급과세 금지: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 세법 해석·관행의 존중: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 해석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에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는 기준은 인구 100만이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고, 대도시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착수한 사업: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으며, 신고가 필요한 것은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이다.
- 결정의 효력 발생: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개의 수단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뒤 다시 한 대집행 계고처분도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을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해 쓸 수 있고 이를 중첩적 제재로 보지 않는다.
-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작위의무 부과: 작위의무를 부과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 한 장의 문서로 한 철거명령과 계고: 철거명령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안에 계고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대집행 내용의 특정: 계고서만이 아니라 전후 송달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충분하다.
경원관계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재심사를 통해 경원자에 대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가능성을 근거로 경원자의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퇴학처분 후 검정고시 합격: 고등학교 졸업은 학력 인정 이상의 의미가 있어 퇴학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남는다.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지면 추진위원회는 역할을 다해 그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 새로운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조례가 무효라는 사정은 법원 판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인 위임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영업정지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다. 이를 당연무효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를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로 본다.
-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를 뜻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무효이다.
- 재의결된 조례안의 일부 위법: 일부 규정이 위법하면 재의결 전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 지역 실정에 맞는 별도 규율을 용인하는 경우: 국가 법령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해도 법령 위반이 아니다.
공익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어 생긴 손실의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친 뒤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징수: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특별 징수절차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우월적 지위에서 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과 입찰자격정지: 앞의 것은 사법상 문제로 민사소송, 뒤의 것은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는 한국토지신탁 내부의 근무관계를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없는 한 사법관계로 보았으므로, 공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사법관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근무관계도 공법적 규율이 있으면 공법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 간접국가행정의 개념: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 있는 단체를 통한 국가행정이며, 공법상 사단·재단·영조물법인이 그 조직이다.
- 농지개량조합과 직원의 관계: 대법원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로 보아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행정소송사항으로 본다.
- 한국방송공사 채용시험 공고: 채용관계가 사법적이므로 그 공고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이 직위해제에 관해 별도의 절차적 보장을 두고 있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아직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신청 전 담당자에게 한 검토 요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 고시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 대상 처분: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설은 자연인과 사법인은 실질적·형식적 경찰책임을 모두 지지만, 공법인이나 행정기관은 실질적 경찰책임만 진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행정기관도 경찰법규를 준수할 의무는 있으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경찰권 발동(형식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 사실상 지배권자의 상태책임: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면 상태책임을 진다.
-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감독자 자신의 책임이며, 원인행위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병존한다.
- 경찰상 긴급상태의 제3자 책임: 행위·상태책임자로는 위해를 제거할 수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제3자에게 지울 수 있다.
주된 인·허가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령되면 의제되는 인·허가에 요구되는 주민 의견청취 등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인·허가 의제 제도의 취지가 절차 간소화에 있으므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 요건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사전협의 범위: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전에 일괄하여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유지되므로 사업 완료 후에는 효력이 없다.
- 주된 인·허가 거부처분: 의제되는 인·허가 거부사유를 제시했더라도 주된 거부처분만 다투면 되고 별도 쟁송은 필요 없다.
권한 있는 행정청은 이미 결정·고시된 지역에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때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대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효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이 있으면 선행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한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으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도시계획결정: 불가쟁력이 생기고 당연무효가 아니면 하자가 후행 수용재결에 승계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판례는 철거건물 소유자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권 부여 업무를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로 보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되고, 사경제작용만 제외된다.
- 구청의 조건부 보상금 공탁: 사업 대행·지원 과정의 행정지도로서 직무수행에 해당해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사업부지 토지 매매계약: 사경제주체로서 한 사법상 매매이므로 민법이 적용된다.
- 훈련 사전정찰 후 귀대 중 사고: 개인 오토바이였더라도 실질적·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용토지의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소송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용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고, 그 거부 재결에 대한 다툼을 보상금증감소송으로 처리한다.
- 토지세목 고시·공시 누락: 사업인정 단계의 절차 하자로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협의취득: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과부족금 지급의무를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 잔여지 수용청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한 매수청구를 수용청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