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기록과 실체관계가 어긋나는 현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를 취하며,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
- 상속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어서 상속등기를 일정 기간 내에 마쳐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6개월 내 상속등기 의무는 틀린 설명이다.
-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결론은 대항요건주의가 아니라 성립요건주의의 내용이므로 틀렸다.
- 불법말소된 등기의 권리자가 권리를 잃지 않는 것은 등기가 존속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므로, 등기를 존속요건이라 한 설명은 틀렸다.
독립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관리사무소·노인정 등이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등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립된 건물인 규약상 공용부분은 먼저 건물로 등기한 뒤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하므로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고 일정 구조와 용도를 갖춘 고정식 유리온실은 가설건축물대장상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건물 외의 토지 정착물은 입목법 등 특별법이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독립하여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축사와 부속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이를 합한 연면적이 특례법상 요건을 넘는 경우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상권·전세권 등기는 합필을 막는 등기가 아니므로, 일부 지상권이 있는 토지와 전세권이 있는 토지는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필이 제한되는 것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 지역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이고, 지상권·전세권 등이 있는 토지는 합필 후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표시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한다.
- 토지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나 승역지 일부의 지역권이 있으면 분필 시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와 권리자의 확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합필할 토지들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등기가 있으면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 토지합병절차 후 합필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매수인이 제기한 이전등기 소송의 제소전화해조서에 매도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매도인은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존등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는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인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미등기 토지의 매수인은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보존등기의 근거 판결은 확인판결에 한하지 않고, 이유 중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형성판결·이행판결도 가능하다.
해산간주등기가 된 회사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려면 청산인 선임등기를 먼저 마쳐야 하므로, 청산인 등기를 선행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등기신청 시에는 청산인 등기가 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자격을 증명한다.
- 파산 종료 후에도 잔여재산이 있고 추가배당 대상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청산 목적 범위 외의 행위는 무효이다.
- 법인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 신청할 때에는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하고 청산인 등기가 된 증명서를 제공한다.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등기원인에 허가가 필요한지는 개별 법률이 처분·취득 중 무엇을 규제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가 필요할 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사립학교의 교지·교사로 출연·편입된 부동산은 등기기록상 경영자 개인 명의라도 강제집행을 위한 가압류를 할 수 없다.
- 민법상 사단법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다.
수용재결 후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재결 당시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재결경정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결경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결경정이 필요한 것은 사업인정 후 재결 전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종전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재결한 경우이다.
- 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 전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종전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재결하였다면 재결경정을 거쳐 변동 후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재결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새 사업시행자가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지급하였다면 재결서 경정 없이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재결 실효를 원인으로 한 수용 이전등기의 말소는 공동신청에 의하고, 말소 시 등기관은 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 회복한다.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주택이라도 전세권자와 다른 사람을 명의인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은 수리할 수 있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며, 촉탁서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 미등기 주택·상가건물에 임차권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
- 결정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촉탁하면 등기기록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촉탁은 상속관계를 표시하였다면 상속등기 전이라도 수리할 수 있다.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1동의 건물마다가 아니라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건물 전부에 1개를 사용하되, 고유번호와 증명서 발급은 전유부분 단위로 처리한다.
- 등기기록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구분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대리인 A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고 A의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에서 재외공관 인증을 받은 처분위임장을 제공하면 본인의 인감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공한다.
- 뉴욕영사관 인증을 받은 처분위임장을 제공하였다면 甲의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 甲이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전고시 통지에 따른 부전지 표시가 된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뿐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의 권리관계는 새 건축시설로 옮겨지므로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더 이상 등기를 하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후 필요하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나 상속등기를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새 건축시설의 보존등기와 담보권 등의 등기는 건축시설(구분건물은 1동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 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 가등기 목적이 된 소유권의 보존등기, 그 가등기, 이전고시 받은 자 명의 이전등기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경정 사유가 있더라도 표시변경·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멸실등기는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절차여서 명의인 표시를 바로잡을 실익이 없고, 변경 사실은 증명정보로 소명하면 된다.
- 멸실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자 등 제3자의 승낙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1동 전부가 멸실된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의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며,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으로는 할 수 없다.
- 등기의무 이행을 약정한 공정증서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이를 첨부한 단독 이전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 재심판결은 원판결을 취소할 뿐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이전등기 이행과 금전지급이 서로 별개의 주문으로 기재되어 반대급부 조건이 아니라면 집행문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은 자기·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신청인인 때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등기관의 제척 규정은 등기사무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국가배상 시 등기관에 대한 구상은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국가는 등기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으므로 경과실까지 구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등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원인무효로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말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승낙할 의무가 있으므로 승낙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권리는 실체관계상 소멸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인은 회복에 협력하여야 한다.
- 회복등기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손해 우려가 기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 말소회복등기의 부적법 사유는 실체적 이유든 절차적 하자든 묻지 않는다.
- 말소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면 회복등기도 그 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따른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뿐 아니라 인감증명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특례는 분양자가 이미 구분건물을 넘겨준 뒤 대지사용권만 뒤늦게 이전하는 경우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다.
- 구분건물 신축자가 대지권 등기 없이 구분건물만 이전하였다면 현재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이전하기로 하고 구분건물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후 소유명의인은 분양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되 대지사용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는 부동산마다 별개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1건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므로 부동산마다 작성되며, 일괄신청이라도 하나의 신탁원부로 합칠 수 없다.
- 신탁등기는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보존·설정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신탁 목적 달성에 필요할 때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재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 재신탁 후 원신탁의 신탁원부 기록사항이 변경되면 원신탁의 수탁자가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담보채권의 양도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확정 전에는 계약 양도·계약 가입 등 기본계약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양도·대위변제는 확정 후에만 이전 원인이 된다.
- 공유지분 일부에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분 일부를 처분할 때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부분인지를 특정하여 신청·기록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여러 명이고 연대채무자이더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현재 명의인인 양수인이다.
농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등기원인이 매매 등 농지 취득행위이면 농지법상 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명의 회복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 공부상 농지라도 관할관청 서면으로 실제 농지가 아님이 증명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공유물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분할에 따른 지분이전 시의 등기필정보와 종전 공유지분 취득 시의 등기필정보를 모두 제공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분할 후 단독소유권은 종전 지분과 분할로 이전받은 지분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이다.
- 방문신청 시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면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 등기필정보가 없는 법인은 지배인의 확인이나 지배인 작성부분 공증으로 대표 임원·사원의 확인·공증에 갈음할 수 있다.
- 등기관이 착오로 누락한 등기권리자를 직권 경정으로 추가하면 그 추가되는 권리자의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신청된 등기사항 전부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누락되었다면 이미 접수된 신청이 있으므로 등기관이 그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면 되고, 이의신청·새 신청·국가배상의 문제가 될 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착오·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며 바로잡는 등기이다.
- 소유권 경정등기에서는 경정으로 소유권이 감축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공동매수인을 착오로 단독소유로 촉탁하였다면 착오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경정촉탁을 할 수 있다.
- 단독소유를 공유로 경정할 때 근저당권자의 승낙이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정보가 없으면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영구보존 대상이 아니라 일정 기간(5년)만 보존하므로 영구 보존 자료가 아니다.
폐쇄등기기록과 신탁원부·공동담보(전세)목록·도면·매매목록은 영구 보존한다.
-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아 영구 보존한다.
- 폐쇄한 등기기록도 영구 보존한다.
- 매매목록도 영구 보존 대상이다.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는 1건의 신청정보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탁등기의 말소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의 이전·말소등기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요역지의 지역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 말소에 대하여 승낙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침해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이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한다.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의 신탁은 신탁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지, 신탁재산으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탁등기는 신탁의 대항요건이며, 등기 신청기간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미등기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사용자등록을 하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며, 당사자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사용자등록 후 신청한다.
- 전자신청을 하려면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 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방문신청인은 신청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신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