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무배분에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별도의 포괄적 배분방식을 채택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대표적인 사무를 예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 자치계층(광역·기초 2계층)과 행정계층(읍·면·동 등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이원적 구조이다.
-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은 모두 「지방자치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장)을 분리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직무이행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는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해태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 시·군·자치구 의회의 의결이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 자치사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를 받고,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감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권과 결산의 승인권을 모두 가지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설명이 옳다.
예산·결산에 관한 권한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재정적으로 통제하는 핵심 수단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요건에서 선결처분을 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사후 승인 여부만 정한다.
- 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며, 지방의회는 조례제정권을 가진다.
- 지방의원은 선거구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전체 주민을 대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어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요구는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환부하는 방식으로 하며, 조례안의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조례로 확정된다.
-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경우에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ㄹ.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국가·다른 자치단체의 사무를 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투표율 3분의 1 미달 시 개표하지 않는 내용이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투표율 요건은 출제 당시 기준이며, 이후 개정으로 확정 요건이 4분의 1로 완화되었다.
- 동일 사항에 대한 재투표 제한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 주민투표는 주민 청구와 직권 외에 지방의회의 청구로도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조합장을 겸할 수 있으므로, 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각 단체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광역적 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협력방식이다.
-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결성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대표적 사례이다.
결산서에 첨부하는 검사 의견서의 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임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결산은 집행기관이 작성하고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 예산은 주민대표기관이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된다.
- 결산 승인 후 5일 이내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고시한다.
광역시는 특별시와 같은 특별시·광역시세 체계를 가지므로, 도와 동일한 세목을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광역시세에는 주민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처럼 도 지역에서는 시·군세인 세목이 포함되어, 도세와 세목 구성이 다르다.
- 인구 50만 이상 시는 대도시 특례로 도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광역시는 정부 직할이며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다.
- 특별시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용권은 특별시장이 행사한다.
ㄴ. B군의 군수는 그 직을 사임하려고 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만 사임일이 적힌 사임통지서를 보내고 그 사임일에 사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ㄷ. C광역시의 부시장은 시장이 부패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구금된 상태여서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ㄹ. D도의 도지사는 도청에 근무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지사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였다.
적법한 행위는 별정직 사무직원 임용권의 사무처장 위임과 공소 제기 후 구금된 시장을 대신한 부시장의 권한대행이다.
출제 당시 법령상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등의 임용권은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이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 장이 사임하려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도지사·장관에게만 통지한 것은 부적법하다.
-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도지사의 임명은 부적법하다.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은 규칙이 아니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을 두며, 그 조직·정원은 주민대표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조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에 출범하였다.
- 행정시장(제주시장)은 일반직 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장에게 위임한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의회의 관여가 단체위임사무보다 제한된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장이 국가 하급기관 지위에서 처리하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 지방적 이해보다 국가적 이해관계에 중점을 둔다.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은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 예시에 해당한다.
- 사무집행 경비는 위임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세는 시·군·구세이므로 경상북도가 부과·징수할 수 없다.
도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등 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목적세로 구성된다.
- 취득세는 도세(보통세)이다.
- 레저세는 도세(보통세)이다.
- 지방교육세는 도세(목적세)이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조례, 예산·결산, 기금 등과 함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열거한다.
-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도 의결사항이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 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이행이 현저히 부진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재정법」은 재정위기단체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공개·보고·예산편성 제한과 함께 불이익 조치를 두고 있다.
- 재정건전화계획과 그 이행상황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이행상황은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승인·의결된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단체 간 수평적 조정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조정 기능도 가진다.
국가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이전하는 것이 수직적 조정이고, 이를 배분해 단체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수평적 조정이다.
- 지역발전보다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다.
- 최대한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정한 최소 행정수준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ㄷ.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ㄹ.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ㅁ.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수도사업소 설치·운영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상수도사업 분야에서 상수도의 신설·개축·유지관리, 상수도 공채 발행,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설치·운영을 특별시·광역시 사무로 열거한다.
-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은 별표에 없어 자치구가 처리한다.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도 별표에 없어 자치구가 처리한다.
-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별표의 상수도사업 사무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출제 당시 현행법에는 시·읍·면 조합이나 교육구와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읍·면 조합과 교육구는 과거 제도이며, 당시 현행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 성격의 기구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대표적이었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정책상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때 설치된다.
- 공기업 경영 등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되기도 한다.
- 미국과 일본의 특별구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다.
ㄴ.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ㄷ. 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없다.
ㄹ. 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는 소속 의원은 사직할 수 없다.
옳은 것은 의결에 의한 사직 허가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한 자격심사 청구이다.
지방의회는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다른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는 의원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피심의원은 자기 자격심사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으며, 의결에만 참가하지 못한다.
- 폐회 중에도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므로, 3분의 2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사무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발의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한다.
- 행정사무 감사는 매년 1회 시·도 14일, 시·군·자치구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 감사·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은 그 기관으로 이송한다.
-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 사무는 국회·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 외에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는 교부할 수 없으므로, 교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민간 보조사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제한된다.
- 국가적 장려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으면 정해진 비율의 금액을 교부한다.
-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 발생한 재난 복구나 재난·안전관리 수요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절반을 교부한다.
-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이 없어도 일정 기준을 정해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