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사회보장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 책임의 통합성이다.
ILO는 대상의 보편성·비용 부담의 공평성·급여 수준의 적절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으며, 행정 책임의 통일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에 속한다.
- 적용 대상의 보편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ILO 원칙이다.
- 비용 부담의 공평성: 재원을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ILO 원칙이다.
- 급여 수준의 적절성: 급여가 생활 유지에 충분해야 한다는 ILO 원칙이다.
소인성·강화·가능요인을 사정하는 단계는 교육적 진단 단계이다.
PRECEDE 모형의 교육(및 생태학적) 진단은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세 요인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이다.
- 사회적 진단 단계: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사회적 문제를 파악한다.
- 역학적 진단 단계: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건강문제와 행위·환경 요인을 규명한다.
- 행정 및 정책 진단 단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조직·정책을 사정한다.
지역사회 보건문제의 해결 여부는 과정평가가 아니라 결과평가의 요소이다.
과정평가는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즉 실행·절차·자원 활용을 점검하는 평가이다.
- 계획에 따른 사업의 실행 여부: 사업 진행 상황을 보는 과정평가 요소이다.
- 참여 구성원들의 수행 절차 준수 여부: 수행 방식을 점검하는 과정평가 요소이다.
- 투입된 자원의 적시 사용 여부: 자원 활용의 적절성을 보는 과정평가 요소이다.
ㄴ. 국민영양관리사업
ㄷ. 구강건강관리사업
ㄹ.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제시된 사업은 모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대상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기금 사용처로 건강생활 지원, 국민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한다.
-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기금 사용 사업에 포함된다.
- 국민영양관리사업: 기금 사용 사업에 포함된다.
- 구강건강관리사업: 기금 사용 사업에 포함된다.
-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질병 예방·검진·관리와 함께 명시되어 있어 포함된다.
역학조사 실시 의무자가 아닌 자는 보건소장이다.
출제 당시 법은 감염병 유행 우려 시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현행은 질병관리청장).
- 시·도지사: 역학조사 실시 주체로 규정되어 있다.
- 질병관리본부장: 중앙 단위의 역학조사 실시 주체이다.
-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역학조사 실시 주체이다.
의료법인의 정관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의료업 외에 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 부설 주차장의 위탁 운영: 부설 주차장 설치·운영은 부대사업이며 위탁 운영이 허용된다.
- 의료인·의료관계자 양성 및 보수교육: 부대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부대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 무의촌에 대한 보건진료 ㉡ 의료기관의 광고 심의
무의촌 보건진료는 배분정책, 의료기관 광고 심의는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배분정책은 특정 집단에 서비스·편익을 제공하는 정책이고, 규제정책은 개인·집단의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 구성정책: 정부기구 신설·선거구 조정 등 체제 구조에 관한 정책이므로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다.
- 재분배정책: 계층 간 소득·재산을 이전하는 정책으로 무의촌 진료와 성격이 다르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질병관리본부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운영되는 기관이다.
- 감염병관리센터: 출제 당시 질병관리본부 하부조직이었다.
- 장기이식관리센터: 출제 당시 질병관리본부 하부조직이었다.
- 질병예방센터: 출제 당시 질병관리본부 하부조직이었다.
적용 대상 병원의 병상 수는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은 일정 병상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며, 회계는 병원 단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 50병상 이상 적용: 적용 기준은 이보다 큰 병상 규모이다.
- 여러 병원의 회계 합산: 법인이 여러 병원을 운영해도 병원별로 구분하여 회계를 작성한다.
- 개인 병원의 기본금변동계산서: 개인이 개설한 병원은 기본금변동계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1종 수급권자도 외래 진료에는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므로 입원·외래 모두 전액 기금 부담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이 없지만 외래 진료에서는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낸다.
- 세금 재원의 공공부조: 의료급여는 조세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 2종 수급권자의 일부 본인부담: 2종은 입원과 외래 모두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 수급권자 결정 주체: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델파이 기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이다.
델파이는 전문가에게 설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의견을 수렴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
- 익명성 보장: 응답자를 서로 모르게 하여 영향력 있는 개인의 압력을 배제한다.
- 반복적인 환류: 이전 회차 결과를 되돌려주며 설문을 반복한다.
- 전문가의 합의: 반복 과정을 통해 전문가 의견의 수렴(합의)을 도출한다.
ㄴ. 조산원
ㄷ. 한의원
ㄹ.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이다.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며,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별도로 구분된다.
- 조산원: 의원급이 아닌 별도 종류의 의료기관이다.
- 요양병원: 병원·치과병원 등과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한다.
○ 각 대안으로부터 나타날 모든 결과를 분석․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 문제와 대안 분석을 위해 정치적 합리성을 경시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 의사결정자는 목표나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제시된 특징은 합리 모형에 해당한다.
합리 모형은 인간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모든 대안과 결과를 분석하여 목표를 극대화하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 점증 모형: 기존 정책을 토대로 소폭 수정하며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 만족 모형: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
- 최적 모형: 경제적 합리성에 직관·판단 같은 초합리성을 함께 고려한다.
매트릭스 조직은 명령통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원적 구조이므로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성원이 기능 관리자와 프로젝트 관리자 양쪽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권한 갈등과 의사결정 지연이 생기기 쉽다.
- 기능 구조와 프로젝트 조직의 결합: 매트릭스 조직의 기본 정의이다.
- 복잡한 환경변화 대응: 전문성과 유연성을 함께 활용하여 복잡한 의사결정에 효과적이다.
- 균형적 권한 배분: 두 관리자 간 권한 조정이 필수 요건이다.
선진국은 신생아사망 대비 영아사망의 비(α-index)가 1에 가깝다.
선진국은 신생아기 이후의 영아사망이 크게 줄어 영아사망 대부분이 신생아사망이므로 이 비가 1에 근접하며, 이는 보건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 감염성 질환 주요 사망 원인: 선진국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이다.
- 피라미드형 인구구조: 다산다사형 개발도상국의 특징이며 선진국은 종형·방추형을 보인다.
- 50세 이상 사망자 비율 낮음: 선진국은 평균수명이 길어 이 비율(비례사망지수)이 높다.
급성 질환 의료서비스는 질병 예방보다 가격탄력성이 낮다.
급성 질환 치료는 생명·건강과 직결되어 가격이 올라도 이용을 줄이기 어렵지만, 예방서비스는 필수성이 낮아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 소비자 단독 수요 발생: 정보 비대칭으로 공급자(의사)가 수요를 결정하는 유인수요가 존재한다.
- 열등재: 보건의료서비스는 소득이 늘면 수요가 증가하는 정상재이다.
- 대체재 관계: 대체재는 한쪽 가격이 오르면 다른 쪽 수요가 증가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적용하지 않는 방식은 일정액 공제제(deductibles)이다.
우리나라는 정률제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 외래에 정액제를 적용하며,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한다.
- 정액부담제: 일정 조건의 외래 진료 등에서 정해진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 정률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 기본 방식이다.
- 연간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한다.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특성은 수요의 불확실성이다.
질병 발생 시기와 규모를 개인이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다수가 보험료를 모아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제도가 필요하다.
- 노동집약적 성격: 인력 의존도가 높아 비용 절감이 어렵다는 공급 측 특성이다.
- 치료결과의 불확실성: 의료의 질 관리·면허제도와 관련된 특성이다.
- 법적인 공급 독점: 면허제도로 인한 공급 측 특성으로 보험 필요성의 직접 근거는 아니다.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검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시행령에서 검진 대상과 실시 주기를 규정한다.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 6세 미만 가입자 및 피부양자: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이다.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연 1회 검진: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실시하되 사무직 종사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이다.
○ 페스트, 황열, 뎅기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등이 해당된다.
제시된 감염병은 출제 당시 법의 제4군 감염병이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 신규 발생·해외 유입 우려 감염병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페스트·황열·뎅기열·SARS·MERS 등이 포함되었다(현행법은 군 분류를 급 분류로 개편).
- 제2군 감염병: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 제3군 감염병: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 지정 감염병: 군별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