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을 개발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은 국가의 노인복지 향상 의무와 주택개발정책을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노력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에 해당한다.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은 소득 파악·부담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헌법에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은 도출되지 않으며, 국가는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질 뿐이다.
- 적정한 소득분배 조항에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곧바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수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하게 하는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수뢰죄는 직무 관련성과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 훼손이 크므로 선고유예만으로도 당연퇴직시키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직제 개폐로 폐직된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하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원칙 등에 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지방공무원의 전입 규정은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법인은 성질상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사회적 신용·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인격권을 인정한다(사과방송 명령 사건).
- 정당은 구성원과 독립하여 기본권 주체가 되고,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도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방송업무와 관련해 기본권 주체가 된다.
근로의 권리는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적 성격을 갖는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며,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다.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다.
- 목적·방법·절차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성인대상 성범죄’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률 규정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성인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였다.
-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적 성격의 제재이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의료기관 취업 불가는 본인의 능력·자질에 따른 제한으로서 주관적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해당한다.
- 재범 위험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
부재자투표 종료시간을 오후 4시로 정한 것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투표 종료시간 부분은 투표함 관리 등을 고려한 것으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오히려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한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 선거권의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제한하라는 뜻이 아니라 법률로 구체화·실현하라는 의미이다.
- 특정 장소·보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수용자가 보내는 서신을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금지물품 확인은 면전 확인 후 봉함, X-ray 검색 등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과밀수용은 교정시설 형편상 불가피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 차폐가 불충분한 유치실 내 화장실 사용 강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갖춘 CCTV 거실 수용은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로 추천하되, 최다 교섭단체의 추천 수는 나머지 교섭단체 추천 수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국회법」의 규정 내용 그대로이며, 나머지 설명은 선임 주체나 소관을 잘못 기술하고 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 선임도 국회의장이 한다.
-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부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협의하여 선임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국정감사제도가 1980년 헌법에서 다시 도입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정감사는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다가 1972년 헌법에서 폐지되었고, 1980년 헌법은 국정조사만 신설하였으며, 국정감사는 1987년 현행 헌법에서 부활하였다.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시행한다.
- 조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 중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가 재판관 과반수의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며, 각하 결정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 후 30일이 지나도록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국선대리인 불선정 결정 시 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해당 입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확인을 소홀히 했더라도 직무 수행의 일환인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정부가 예산·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날치기 통과 등 의사절차 하자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대내적 관계에서만 침해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이지만 그 이행 여부는 규범적으로 관철할 수 없어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대통령 탄핵 사건).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부에 제출·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정당해산 결정에 심리 참여 재판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정당해산 결정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이는 심리 참여 인원이 아닌 고정된 정족수이다.
-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 정당해산심판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 정당해산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보장과 정당 활동의 한계 설정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가 아닌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군사법원법」은 보통군사법원뿐 아니라 고등군사법원에서도 군판사가 아닌 심판관이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후 법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었다.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 아니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 대법원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를 의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의약분업 예외인 입원환자 조제를 의사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한 것은 무자격자 조제를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격 인정 요건에서 제외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이 그 과목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소수파 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다툴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권한 침해를 대신 다툴 수 없다.
-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다툼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권한쟁의로 볼 수 없다.
- 국회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뿐이어서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
-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을 불허하고 토론 생략 의결 없이 표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
감사원이 감사원장과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4인 축소·12인 증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감사원을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감사원법」은 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장 외 감사위원이 7인인 것도 아니며, 12인으로의 증원은 헌법이 정한 상한을 넘어 법률개정만으로는 할 수 없다.
- 결산·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헌법재판소는 「감사원법」이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합법성 감사뿐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까지 허용한다고 보았다.
-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고 시 최장기 재직 감사위원이,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대행한다.
기본사항이 구체적·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측만 가능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헌법이 정한 행정입법의 형식(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한정적이 아니라 예시적이다.
-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임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나, 전문·기술적 사무의 특성상 구체성·명확성 요구는 완화될 수 있다.
- 위임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 전반의 체계로 그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포괄위임이 아니다.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를 기초생활보장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규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는 국가로부터 의식주 등 기본적 생활을 이미 보장받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 경과실 범죄로 인한 보험사고에까지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 생계보호 입법이 전혀 없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해 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인간다운 생활권 위반이 인정된다.
ㄴ.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과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것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ㄹ. 공공성이 큰 다른 민간 분야 종사자와 달리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만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 금지조항 및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적용되는 것
ㄱ ㄴ ㄷ ㄹ
ㄱ·ㄴ·ㄹ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ㄷ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조합이 옳다.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통근한 경우로만 한정한 것은 통상의 출퇴근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ㄱ: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는 직무 관련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ㄴ: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초임호봉에서 제외한 것은 현역병 등과 복무 실질이 달라 합리적 차별이다.
- ㄹ: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교육·언론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