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헌법] 17년 1회차
7급 지방직 헌법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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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복지향상차원에서 개발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쾌적한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의 국고지원에 있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헌법상 직업의 자유 또는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 청구권이 헌법상 인정된다.
4헌법 제119조제2항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된다.
정답 및 해설

국가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을 개발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은 국가의 노인복지 향상 의무와 주택개발정책을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노력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에 해당한다.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은 소득 파악·부담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헌법에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은 도출되지 않으며, 국가는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질 뿐이다.
  • 적정한 소득분배 조항에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곧바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문제 2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폐에 의하여 폐직된 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해당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4「지방공무원법」의 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규정은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하게 하는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수뢰죄는 직무 관련성과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 훼손이 크므로 선고유예만으로도 당연퇴직시키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직제 개폐로 폐직된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하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원칙 등에 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지방공무원의 전입 규정은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문제 3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은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조직 자체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헌법 제31조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3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거나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기본권은 그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설립목적은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당연히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은 성질상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사회적 신용·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인격권을 인정한다(사과방송 명령 사건).

  • 정당은 구성원과 독립하여 기본권 주체가 되고,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도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방송업무와 관련해 기본권 주체가 된다.
문제 4
근로자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32조제1항의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내포하므로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2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3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4노동관계 당사자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관계자들의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정답 및 해설

근로의 권리는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적 성격을 갖는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며,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다.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다.
  • 목적·방법·절차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문제 5
다음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21세 여성에 대해 2011.12.15.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이 2012.12.23. 확정된 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후 甲의 근무지 관할 경찰서장은 甲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甲이 2012.2.1.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甲의 근무지를 비의료기관인 ○○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는 근무시설 변경조치를 하였다. 이에 甲은 위 법률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도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성인대상 성범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甲의 범죄가 취업제한의 대상인 성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2甲에 대한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甲이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것은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4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어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성인대상 성범죄’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률 규정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성인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였다.

  •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적 성격의 제재이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의료기관 취업 불가는 본인의 능력·자질에 따른 제한으로서 주관적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해당한다.
  • 재범 위험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
문제 6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 등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2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하라는 뜻이며 선거권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이다.
3부재자투표 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것은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것으로 직장업무 및 학교수업 때문에 사실상 투표가 곤란한 부재자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4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부재자투표 종료시간을 오후 4시로 정한 것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투표 종료시간 부분은 투표함 관리 등을 고려한 것으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오히려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한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 선거권의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제한하라는 뜻이 아니라 법률로 구체화·실현하라는 의미이다.
  • 특정 장소·보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문제 7
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더라도 교정시설의 형편상 불가피한 것이라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유치인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이나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되었더라도 이는 유치인들의 자살이나 자해방지, 환자의 신속한 발견 등 감시와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부분을 확대하거나 정밀하게 촬영할 수 없는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 문의 창에 불투명재질의 종이를 부착하였으며, 녹화된 영상정보의 무단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였더라도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상시적으로 시선계호할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본래의 목적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면전에서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서신을 봉함하게 하는 방법,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X-ray 검색기 등으로 확인한 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개봉하여 확인하는 방법, 서신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자인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수용자가 보내는 서신을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금지물품 확인은 면전 확인 후 봉함, X-ray 검색 등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과밀수용은 교정시설 형편상 불가피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 차폐가 불충분한 유치실 내 화장실 사용 강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갖춘 CCTV 거실 수용은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문제 8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부의장이 행한다.
2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부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 교섭단체소속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
3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속한다.
4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로 추천하되, 최다 교섭단체의 추천 수는 나머지 교섭단체 추천 수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국회법」의 규정 내용 그대로이며, 나머지 설명은 선임 주체나 소관을 잘못 기술하고 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 선임도 국회의장이 한다.
  •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부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협의하여 선임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문제 9
국정감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2국정감사제도는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다가 1972년 헌법(제7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1980년 헌법(제8차 개정 헌법)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3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정감사제도가 1980년 헌법에서 다시 도입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정감사는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다가 1972년 헌법에서 폐지되었고, 1980년 헌법은 국정조사만 신설하였으며, 국정감사는 1987년 현행 헌법에서 부활하였다.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시행한다.
  • 조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 중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문제 10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헌법 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3헌법소원심판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는 재판관의 과반수 이상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4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지정재판부가 재판관 과반수의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며, 각하 결정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 후 30일이 지나도록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국선대리인 불선정 결정 시 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해당 입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문제 11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국회 의사 절차상 하자인 날치기통과에 대하여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발언 내용에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근거가 부족하거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확인을 소홀히 했더라도 직무 수행의 일환인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정부가 예산·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날치기 통과 등 의사절차 하자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대내적 관계에서만 침해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문제 12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마찬가지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규범적 성격의 의무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2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4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이지만 그 이행 여부는 규범적으로 관철할 수 없어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대통령 탄핵 사건).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부에 제출·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문제 13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2「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용조항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3정당해산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에 관한 한계를 설정한다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4정당해산심판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해산 결정에 심리 참여 재판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정당해산 결정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이는 심리 참여 인원이 아닌 고정된 정족수이다.

  •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 정당해산심판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 정당해산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보장과 정당 활동의 한계 설정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문제 14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가 아닌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가 아닌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3대법원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4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가 아닌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군사법원법」은 보통군사법원뿐 아니라 고등군사법원에서도 군판사가 아닌 심판관이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후 법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었다.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 아니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 대법원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제 1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치과의사의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2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방 또는 한방 중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의사로 하여금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를 의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의약분업 예외인 입원환자 조제를 의사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한 것은 무자격자 조제를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격 인정 요건에서 제외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이 그 과목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제 16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2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소수파 의원들은 헌법상 권한배분질서를 유지하고 권력분립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조약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다.
4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소수파 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다툴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권한 침해를 대신 다툴 수 없다.

  •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다툼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권한쟁의로 볼 수 없다.
  • 국회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뿐이어서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
  •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을 불허하고 토론 생략 의결 없이 표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
문제 17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2헌법재판소는 「감사원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3감사원은 감사원장과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률개정으로 감사위원의 수는 4인으로 축소하거나 12인으로 증원할 수 있다.
4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및 해설

감사원이 감사원장과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4인 축소·12인 증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감사원을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감사원법」은 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장 외 감사위원이 7인인 것도 아니며, 12인으로의 증원은 헌법이 정한 상한을 넘어 법률개정만으로는 할 수 없다.

  • 결산·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헌법재판소는 「감사원법」이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합법성 감사뿐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까지 허용한다고 보았다.
  •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고 시 최장기 재직 감사위원이,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대행한다.
문제 18
위임입법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헌법이 제75조 및 제95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정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2위임입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대법원 규칙으로 규율될 내용들은 법원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수권법률에서의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해 완화될 수 있다.
3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 분야의 평균인이 볼 때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기본사항이 구체적·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측만 가능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헌법이 정한 행정입법의 형식(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한정적이 아니라 예시적이다.
  •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임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나, 전문·기술적 사무의 특성상 구체성·명확성 요구는 완화될 수 있다.
  • 위임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 전반의 체계로 그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포괄위임이 아니다.
문제 19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 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이다.
2경과실의 범죄로 인한 사고는 개념상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4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를 기초생활보장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규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는 국가로부터 의식주 등 기본적 생활을 이미 보장받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 경과실 범죄로 인한 보험사고에까지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 생계보호 입법이 전혀 없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해 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인간다운 생활권 위반이 인정된다.
문제 20
평등권을 침해한 것(○)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일반 응시자와 달리 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것
ㄴ.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과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것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ㄹ. 공공성이 큰 다른 민간 분야 종사자와 달리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만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 금지조항 및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적용되는 것

ㄱ ㄴ ㄷ ㄹ
1○ ○ × ○
2× × ○ ×
3○ × × ×
4× ○ ○ ○
정답 및 해설

ㄱ·ㄴ·ㄹ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ㄷ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조합이 옳다.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통근한 경우로만 한정한 것은 통상의 출퇴근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ㄱ: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는 직무 관련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ㄴ: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초임호봉에서 제외한 것은 현역병 등과 복무 실질이 달라 합리적 차별이다.
  • ㄹ: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교육·언론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7급 지방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택정책을 복지향상차원에서 개발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쾌적한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의 국고지원에 있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헌법상 직업의 자유 또는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 청구권이 헌법상 인정된다.
4헌법 제119조제2항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된다.
정답 및 해설

국가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을 개발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은 국가의 노인복지 향상 의무와 주택개발정책을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 노력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에 해당한다.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은 소득 파악·부담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헌법에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은 도출되지 않으며, 국가는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질 뿐이다.
  • 적정한 소득분배 조항에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곧바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문제 2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폐에 의하여 폐직된 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은 해당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4「지방공무원법」의 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규정은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하게 하는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수뢰죄는 직무 관련성과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 훼손이 크므로 선고유예만으로도 당연퇴직시키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직제 개폐로 폐직된 때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하도록 한 규정은 무죄추정원칙 등에 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지방공무원의 전입 규정은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문제 3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은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조직 자체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헌법 제31조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3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거나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기본권은 그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법인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설립목적은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당연히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은 성질상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사회적 신용·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인격권을 인정한다(사과방송 명령 사건).

  • 정당은 구성원과 독립하여 기본권 주체가 되고,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도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방송업무와 관련해 기본권 주체가 된다.
문제 4
근로자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 제32조제1항의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내포하므로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2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3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4노동관계 당사자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관계자들의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정답 및 해설

근로의 권리는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적 성격을 갖는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며,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다.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다.
  • 목적·방법·절차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문제 5
다음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21세 여성에 대해 2011.12.15.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이 2012.12.23. 확정된 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후 甲의 근무지 관할 경찰서장은 甲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甲이 2012.2.1.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甲의 근무지를 비의료기관인 ○○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는 근무시설 변경조치를 하였다. 이에 甲은 위 법률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도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성인대상 성범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甲의 범죄가 취업제한의 대상인 성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2甲에 대한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甲이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것은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4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어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성인대상 성범죄’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률 규정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성인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였다.

  •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적 성격의 제재이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의료기관 취업 불가는 본인의 능력·자질에 따른 제한으로서 주관적 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해당한다.
  • 재범 위험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
문제 6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 등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2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하라는 뜻이며 선거권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이다.
3부재자투표 종료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것은 투표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것으로 직장업무 및 학교수업 때문에 사실상 투표가 곤란한 부재자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4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부재자투표 종료시간을 오후 4시로 정한 것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투표 종료시간 부분은 투표함 관리 등을 고려한 것으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오히려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한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 선거권의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제한하라는 뜻이 아니라 법률로 구체화·실현하라는 의미이다.
  • 특정 장소·보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문제 7
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더라도 교정시설의 형편상 불가피한 것이라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유치인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이나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되었더라도 이는 유치인들의 자살이나 자해방지, 환자의 신속한 발견 등 감시와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부분을 확대하거나 정밀하게 촬영할 수 없는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 문의 창에 불투명재질의 종이를 부착하였으며, 녹화된 영상정보의 무단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였더라도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상시적으로 시선계호할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본래의 목적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면전에서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서신을 봉함하게 하는 방법,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X-ray 검색기 등으로 확인한 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개봉하여 확인하는 방법, 서신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자인 청구인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수용자가 보내는 서신을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금지물품 확인은 면전 확인 후 봉함, X-ray 검색 등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과밀수용은 교정시설 형편상 불가피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 차폐가 불충분한 유치실 내 화장실 사용 강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갖춘 CCTV 거실 수용은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문제 8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부의장이 행한다.
2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부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 교섭단체소속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
3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속한다.
4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로 추천하되, 최다 교섭단체의 추천 수는 나머지 교섭단체 추천 수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국회법」의 규정 내용 그대로이며, 나머지 설명은 선임 주체나 소관을 잘못 기술하고 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 선임도 국회의장이 한다.
  •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부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협의하여 선임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문제 9
국정감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2국정감사제도는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다가 1972년 헌법(제7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1980년 헌법(제8차 개정 헌법)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3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정감사제도가 1980년 헌법에서 다시 도입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정감사는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다가 1972년 헌법에서 폐지되었고, 1980년 헌법은 국정조사만 신설하였으며, 국정감사는 1987년 현행 헌법에서 부활하였다.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시행한다.
  • 조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 중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문제 10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헌법 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3헌법소원심판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는 재판관의 과반수 이상의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4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지정재판부가 재판관 과반수의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며, 각하 결정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 후 30일이 지나도록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국선대리인 불선정 결정 시 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해당 입법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문제 11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국회 의사 절차상 하자인 날치기통과에 대하여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발언 내용에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근거가 부족하거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확인을 소홀히 했더라도 직무 수행의 일환인 이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정부가 예산·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날치기 통과 등 의사절차 하자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대내적 관계에서만 침해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문제 12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마찬가지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규범적 성격의 의무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2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4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이지만 그 이행 여부는 규범적으로 관철할 수 없어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대통령 탄핵 사건).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부에 제출·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문제 13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2「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용조항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3정당해산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에 관한 한계를 설정한다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4정당해산심판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해산 결정에 심리 참여 재판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정당해산 결정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이는 심리 참여 인원이 아닌 고정된 정족수이다.

  •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 정당해산심판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 정당해산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보장과 정당 활동의 한계 설정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문제 14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가 아닌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가 아닌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3대법원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4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가 아닌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군사법원법」은 보통군사법원뿐 아니라 고등군사법원에서도 군판사가 아닌 심판관이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후 법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었다.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 아니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 대법원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제 1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치과의사의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2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방 또는 한방 중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의사로 하여금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를 의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한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의약분업 예외인 입원환자 조제를 의사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한 것은 무자격자 조제를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격 인정 요건에서 제외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이 그 과목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제 16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2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소수파 의원들은 헌법상 권한배분질서를 유지하고 권력분립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조약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다.
4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소수파 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다툴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권한 침해를 대신 다툴 수 없다.

  •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다툼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권한쟁의로 볼 수 없다.
  • 국회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뿐이어서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
  •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을 불허하고 토론 생략 의결 없이 표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
문제 17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2헌법재판소는 「감사원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3감사원은 감사원장과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률개정으로 감사위원의 수는 4인으로 축소하거나 12인으로 증원할 수 있다.
4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및 해설

감사원이 감사원장과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4인 축소·12인 증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감사원을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감사원법」은 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장 외 감사위원이 7인인 것도 아니며, 12인으로의 증원은 헌법이 정한 상한을 넘어 법률개정만으로는 할 수 없다.

  • 결산·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헌법재판소는 「감사원법」이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합법성 감사뿐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까지 허용한다고 보았다.
  •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고 시 최장기 재직 감사위원이,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대행한다.
문제 18
위임입법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헌법이 제75조 및 제95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정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2위임입법이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대법원 규칙으로 규율될 내용들은 법원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수권법률에서의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해 완화될 수 있다.
3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련 분야의 평균인이 볼 때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기본사항이 구체적·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측만 가능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헌법이 정한 행정입법의 형식(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한정적이 아니라 예시적이다.
  •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임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나, 전문·기술적 사무의 특성상 구체성·명확성 요구는 완화될 수 있다.
  • 위임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 전반의 체계로 그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포괄위임이 아니다.
문제 19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 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이다.
2경과실의 범죄로 인한 사고는 개념상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4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를 기초생활보장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규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는 국가로부터 의식주 등 기본적 생활을 이미 보장받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 경과실 범죄로 인한 보험사고에까지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 생계보호 입법이 전혀 없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해 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인간다운 생활권 위반이 인정된다.
문제 20
평등권을 침해한 것(○)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일반 응시자와 달리 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것
ㄴ.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과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것
ㄷ.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ㄹ. 공공성이 큰 다른 민간 분야 종사자와 달리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만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 금지조항 및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적용되는 것

ㄱ ㄴ ㄷ ㄹ
1○ ○ × ○
2× × ○ ×
3○ × × ×
4× ○ ○ ○
정답 및 해설

ㄱ·ㄴ·ㄹ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ㄷ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조합이 옳다.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통근한 경우로만 한정한 것은 통상의 출퇴근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ㄱ: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는 직무 관련 전문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ㄴ: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초임호봉에서 제외한 것은 현역병 등과 복무 실질이 달라 합리적 차별이다.
  • ㄹ: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교육·언론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