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감독계통 다원화로 종합적 처리가 용이해진다는 설명이다.
중앙부처별로 감독계통이 다원화되면 지방행정이 부처별로 분절되어 종합적 처리가 오히려 어려워진다. 이는 중앙집권의 단점에 해당한다.
- 강력한 행정 추진으로 비상사태·위기 대응에 유리한 것은 중앙집권의 장점이다.
- 규모의 경제 실현과 외부효과 조정으로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장점이다.
- 부처별 전문적 행정분담으로 기능별 전문화를 이루기 쉬운 것도 장점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단체자치가 주민의 권리(주민참여)를 중시한다는 설명이다.
주민참여, 즉 주민의 권리를 중시하는 것은 주민자치이고, 단체자치는 국가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리(자치권)를 중시한다.
-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를 전제하는 것은 단체자치의 특징이다.
- 자치권을 국가가 인정해 준 것으로 보는 전래설 입장도 단체자치에 해당한다.
-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자치기관이자 국가 하급기관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것도 단체자치의 특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민복리 사무 처리, 재산 관리,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자치규정 제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도 헌법 내용이다.
- 단체장의 선임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도 헌법 내용이다.
옳은 것은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가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신지방분권화의 동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세계화로 지역이 국가를 거치지 않고 세계경제와 직접 경쟁하게 되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중시되었고, 이것이 신지방분권을 촉진하였다.
-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해소는 국가의 조정 역할을 요구하므로 신중앙집권의 촉진요인이다.
-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중앙의 통제·조정 능력을 높여 신중앙집권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 신중앙집권은 지방자치를 부정하지 않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협력적으로 집권화하는 관점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일정 자격의 외국인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까지 가진다는 설명이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만 인정되고,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은 법령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사항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참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시·군·자치구 의회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로 정한다.
- 의장·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다.
-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고 그 직급과 정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출제 당시 법에 맞는 설명이다.
- 출제 당시 법은 단체장이 사무직원 중 별정직 등의 임용권을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다.
옳은 것은 특별자치시 부시장·특별자치도 부지사를 2~3명 둘 때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는 설명이다.
복수 부단체장 중 한 명을 정무 기능을 맡는 지방공무원으로 둘 수 있게 한 규정이다.
- 특별시 부시장의 정수는 특별시의회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인 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시·군·자치구 부단체장의 직급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옳은 것은 부시장·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부단체장, 정무부단체장 순으로 대행·대리한다는 설명이다.
복수 부단체장을 둔 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직무대리를 한다.
- 공소 제기만으로는 대행 사유가 되지 않고,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어야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 부단체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단체장의 지명이 아니라 미리 규칙에 정한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대행한다.
- 의료기관 입원에 따른 대행은 30일이 아니라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이다.
제명은 가장 무거운 징계여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는 지방의회 의원 징계의 종류이다.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도 징계의 종류이다.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도 징계의 종류이다.
사무처리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다.
지방자치법이 정한 사무처리 기본원칙은 주민 편의·복리증진, 조직·운영 합리화와 규모 적정화, 법령·상급 조례 위반 금지이다.
-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다.
-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기본원칙이다.
-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도 기본원칙이다.
○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하다.
○ 이 원칙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지방세 세목으로 적합성이 떨어진다.
설명하는 원칙은 보편성의 원칙이다.
보편성의 원칙은 세원이 지역 간에 고르게 분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경마장 등 특정 지역에 세원이 편재된 레저세는 이 원칙에 잘 맞지 않는다.
- 안정성의 원칙은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충분성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할 만큼 세수가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신장성의 원칙은 행정수요 증가에 맞추어 세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원칙이다.
민간이 공급을 결정하고 생산하는 시장지향적 방식은 이용권(바우처) 지급이다.
이용권 방식은 정부가 이용권을 주되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고 민간이 생산하므로, 결정과 공급 모두 민간부문이 맡는다.
- 계약방식은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방식이다.
- 허가(프랜차이즈) 방식도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여 민간에 독점적 생산권을 주는 방식이다.
- 보조금 지급 방식은 정부와 소비자가 함께 공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지방교부세가 아닌 것은 분권교부세이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 이양에 따른 한시적 재원이었으며, 보통교부세에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현행 지방교부세이다.
-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신설된 현행 지방교부세이다.
-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현행 지방교부세이다.
옳지 않은 것은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을 정원 내로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은 정원 내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외로 인정하는 것이 특례이다.
- 통합으로 종전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배제는 특례이다.
- 통합 지방자치단체 최초 의회 선거에서의 관할구역별 의원정수 규정도 특례로 두고 있다.
-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도 특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협의회가 법인격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이 없는 협의기구여서 구속력이 약하며, 법인격을 갖는 협력기구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 계약에 의해 자기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사무위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려면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은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시·도가 위임 국가사무에 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위임된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시·군·자치구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언·권고·지도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중앙과 지방 간 의견이 다를 때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사무에 대해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여 감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자치구 특례로 자치구 사무를 일반 시·군보다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자치구 특례는 특별시·광역시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시·군 사무 일부를 광역시 등이 처리하게 하므로, 자치구 사무는 오히려 축소된다.
- 우리나라는 사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 광역과 기초는 사무가 경합하지 않도록 하며, 경합하면 시·군·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옳지 않은 것은 현직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같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진 채 입후보할 수 있다.
-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 교육감 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옳지 않은 것은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감사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주민감사청구 기한은 1년보다 길어 출제 당시 2년이었고, 현행법은 3년으로 늘렸다.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면 감사청구 대상이 된다.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과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단체장 불신임의결권과 의회해산권이 인정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1949년 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의결권과 이에 대응하는 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을 인정한 바 있다.
- 단체장은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에 대해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재의 요구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확정된다.
-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