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부 또는 모의 귀화허가 신청 시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해 부모와 함께 국적을 취득하는 수반취득 설명이 옳다.
「국적법」은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귀화 신청에 수반하여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부모가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국적을 취득하도록 정한다.
- 귀화요건인 ‘품행 단정’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를 확정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은 신고한 때가 아니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조제1항이 국적의 취득뿐 아니라 국적의 유지·상실 등 전반적인 법률관계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정당이 해산한 때 대표자가 신고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법」상 정당은 대의기관의 결의로 자진해산할 수 있고, 해산 시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정당설립의 자유는 국민 개인과 정당뿐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진 등록취소된 정당에도 인정된다.
-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비례심사의 대상이 된다.
-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을 강화한 개정 「형법」을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가석방은 행형기관의 재량적 처분으로 수형자에게 구체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 요건에 대한 기대는 공익에 우선할 만큼 보호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의 연금 지급정지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헌법상 원칙으로, 과거 사실관계가 새로운 법률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으리라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
-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조항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구조금 청구 대상을 대한민국 영역 안의 범죄피해로 우선 한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 내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구조금이 국가 재정에 기반하므로 해외 범죄피해를 구조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구조 대상 범죄피해는 고의 등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이며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된다.
-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 부부 등 친족관계가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종교전파의 자유가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해외 위험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한 사건에서, 종교전파의 자유는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종교적 목적의 언론·출판은 종교의 자유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일반 언론·출판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
- 종립학교는 공교육체계에 편입된 이상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고려한 조치 속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린다.
- 신앙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므로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다.
언론피해자는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와 함께 언론보도로 인한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다.
- 정정보도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고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ㄷ.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ㄹ.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지문의 네 기관 의결 방식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각 회의체는 법률이 정한 정족수에 따라 의결하며, 지문은 「감사원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선거관리위원회법」의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ㄱ: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ㄴ: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진다.
- ㄷ: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고 7명 이상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ㄹ: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진다.
ㄴ.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두며,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ㄷ.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ㄹ.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결정전치주의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결정전치주의가 폐지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ㄹ이다.
공무원의 직무에 권력적·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나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은 제외된다는 ㄷ만 판례에 부합한다.
- ㄱ: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이며, 재산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ㄴ: 국방부 특별심의회를 포함한 배상심의회는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 ㄹ: 헌법재판소는 배상결정전치주의를 합헌으로 보았고, 이후 입법으로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소송을 낼 수 있는 임의적 절차로 바뀌었다.
조사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간사가 맡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위원장 사고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때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 기간으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
-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국회규칙이 아니라 「국회법」이 직접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으로 법정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하도록 한다.
- 헌법상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예산안 미의결 시 기관·시설 유지비,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승인된 사업 계속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자(死者)의 정보를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같은 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한다.
- 교원의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노동조합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 인구주택총조사 방문 면접조사에서 조사항목 응답을 요구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확정자를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지역구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하게 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조항은 합헌으로 보았고, 비례대표 기탁금 조항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공무담임권은 입법·집행·사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권리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공무상 재해보상 보장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법관정년제 자체는 위헌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정년연령을 정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위헌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법관정년제를 직접 규정하므로 그 자체는 심사할 수 없으나, 이를 구체화한 법률 조항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 면전에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어야 한다는 요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파생된다.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 아니면 정직·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 중대한 심신상 장해 시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헌법 제77조제3항의 내용으로, 특별조치의 대상은 비상계엄에 한정된다.
- 계엄 선포 후 국회가 폐회 중이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
- 계엄의 선포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ㄷ.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ㄹ.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ㄴ, ㄷ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는 ㄱ과,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항고할 수 없다는 ㄹ은 옳다.
- ㄴ: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최종 심사권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있다.
- ㄷ: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이 청구되어도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수용 관련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다고 보았다.
- 형사보상 결정에 불복을 못 하게 한 단심제 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헌법 제23조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조항을 해석하면서 일반국민이 국가에 대해 갖는 구상권을 재산권으로 보고 그 제한의 위헌성을 판단했다.
- 시혜적 입법으로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재산권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 공익성이 낮은 고급골프장 사업에까지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 요건에 위배된다.
집회의 자유에는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공동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자유까지 보장한다고 본다.
- 천장이 없는 장소의 집회는 사방이 폐쇄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 사전신고는 협력 의무일 뿐 허가 신청이 아니므로, 미신고만으로 헌법 보호범위 밖의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집회의 자유의 보장 대상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실혼은 헌법 제36조제1항의 혼인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제1항의 혼인은 법적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고 보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 친양자 입양 시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조항은 모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헌법 제36조제1항과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행정각부의 장도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제청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94조는 행정각부의 장을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
- 행정각부의 장은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안 제출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 국회 출석·발언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