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이다.
「국가공무원법」상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인사혁신처에 둔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하며, 행정안전부에는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없다.
- 국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국회사무처에 둔 소청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둔 소청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 법원 소속 공무원의 소청은 법원행정처에 둔 소청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고위공무원단은 연공서열을 약화하는 제도이므로 연공서열 인사를 강화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운영하며, 개방형·공모 직위를 통해 경쟁을 높인다. 직위 안정보다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조한다.
- 개방형 직위 확대로 민간전문가의 고위직 임용 가능성이 커졌다.
- 공모 직위 등으로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 성과계약 평가 등으로 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 교환의 필요성 증가는 거버넌스 연계망의 단점이 아니라 그 성립 배경이자 특징이다.
거버넌스 연계망은 여러 주체가 상호의존하며 서비스를 공동 생산하는 구조여서, 단점은 주로 통제·조정·책임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 참여 주체가 분절화되어 있어 집행 과정을 통제하기 어렵다.
- 주체 간 정보가 부족하거나 비대칭적이어서 조정이 어렵다.
- 서비스를 공동생산하므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입법국가에서는 외부통제, 행정국가에서는 내부통제가 중시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의 전문화·복잡화로 의회·법원 같은 외부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행정 내부의 자율적 통제가 강조되었다.
- 공복으로서의 광범위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은 대응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의 의미이다.
- 국민·고객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것은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이다.
- 직무감찰은 감사원의 권한이고, 우리나라 옴부즈만 기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맡으므로 국회의 통제수단이 아니다.
상향식 접근에 기초한 개인별 실적평가는 BSC가 중시하는 관점이 아니다.
BSC는 조직의 비전·전략을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네 관점으로 연계하는 하향식 성과관리 도구로, 개인 실적보다 조직 차원의 균형 있는 성과를 중시한다.
-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수 조정은 재무 관점에 해당한다.
-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는 학습과 성장 관점에 해당한다.
-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는 고객 관점에 해당한다.
어떤 평가자가 언제나 다른 평가자보다 좋거나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은 총계적 오류가 아니라 규칙적(체계적) 오류이다.
총계적 오류는 평가자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평가 결과가 불규칙하게 들쭉날쭉한 오류를 말한다.
- 대부분의 피평가자에게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것은 집중화 경향이 맞다.
- 평가 결과가 우수한 쪽에 몰리는 것은 관대화 경향이 맞다.
- 초기 업적에 끌리는 첫머리 효과와 최근 실적에 끌리는 막바지 효과는 시간적 오류가 맞다.
국가·시도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출제 당시 특별법은 권한 이양을 적극 추진하면서 기관위임사무를 정리해 사무를 이분화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개편되었다.
-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자치분권 전담 위원회였다.
- 사무배분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시·군·자치구를 우선하고, 이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를 시·도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를 국가로 배분하므로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해 사무를 차등적으로 이양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차등을 두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옳지 않다.
「지방공기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경영 개선이 필요한 지방공기업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해 지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서 지정한다는 내용은 출제 당시 법령에 부합한다(이후 개정으로 지정 기준이 상향됨).
-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에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모두 포함된다.
G2G에서 정부 간 정보 공동활용으로 업무의 정확성·효율성이 높아지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다.
전자정부는 각 관계(G2G·G2C·G2B)에서 정보 공유와 온라인 처리를 통해 생산성·대응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 그룹웨어를 통한 원격 연결·정보 공유·공동처리는 행정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킨다.
- G2C 관계 변화는 시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인다.
- G2B 관계 변화로 정보교류 비용뿐 아니라 전자조달 등을 통해 조달행정 비용도 감소한다.
신공공서비스론의 원칙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므로, 두 요소가 뒤바뀐 설명이 옳지 않다.
덴하트 부부는 신공공관리론의 기업가적 정부를 비판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와 민주적 시민의식을 강조하였다.
- 방향잡기(steering)보다 시민에 대한 봉사(serving)를 강조하는 것은 신공공서비스론의 원칙이다.
- 공익을 공유된 가치에 관한 담론의 결과물로 보는 것도 원칙에 포함된다.
-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의식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도 원칙에 포함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 것은 목표관리 예산(MBO)이 아니라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취지이다.
MBO는 상하 구성원의 참여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환류하는 관리 방식에 예산을 연계한 제도이다.
-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별로 예산을 배정해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비 사용을 엄격히 통제한다.
- 계획예산은 사업 목표를 중심으로 하되 투입과 산출의 분석에도 관심을 둔다.
-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국민과 의회가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기 쉽다.
수요변동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고 약정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은 BTO가 아니라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특징이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므로 수요 위험을 민간이 부담한다.
- 민간이 건설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받는 것은 BTO의 구조이다.
-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므로 도로·철도처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설에 주로 적용된다.
- 수요 위험을 민간이 지므로 BTL보다 사업 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길다.
팀제가 스피드의 경제, 매트릭스 조직이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므로 둘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부서의 전문성과 사업 부서의 신축성을 결합한 이중 권한 구조로, 기존 기능 인력을 공유해 규모의 경제를 살린다.
- 기능 부문으로 전문화하면서 이를 프로젝트로 통합하는 장치라는 것은 매트릭스 조직의 정의에 해당한다.
- 기존 조직 내 인력을 프로젝트에 활용하므로 인력 사용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이중 명령 구조이므로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 할거주의가 있으면 조정이 어렵다.
우리나라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도 운영 중이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프로그램 예산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묶음(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관리해 성과 중심 예산운영을 꾀하는 제도이다.
- 예산 과목은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체계로 구성된다.
- 도입 시 비목 수를 줄여 비목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집행의 자율성을 높였다.
- 정책과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설계·도입된 제도이다.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할 수 없을 때 새로운 목표로 교체되는 것은 목표의 전환이 아니라 목표의 승계(succession)이다.
조직목표의 변동에는 승계·다원화·확대·축소·대치 등이 있으며, 각 개념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 기존 목표에 새 목표가 추가되는 다원화와 목표 범위가 넓어지는 확대에 대한 설명은 옳다.
- 종국적 목표가 수단이나 다른 목표와 뒤바뀌는 목표의 대치에 대한 설명은 옳다.
- 운영상 목표는 공식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추구하는 비공식적 목표라는 설명은 옳다.
전략적 정점이 강조되면 기계적 관료제가 아니라 단순구조가 나타나므로 옳지 않다.
민츠버그 모형에서 기계적 관료제는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술구조(technostructure)가 강조될 때 나타난다.
- 핵심운영 부문이 강조되면 전문가 중심의 전문적 관료제가 된다.
- 중간계선이 강조되면 사업부제 구조가 된다.
- 지원참모가 강조되면 애드호크라시가 된다.
규제정책의 대부분은 경쟁적 규제정책이 아니라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방송 주파수·항공노선 인가처럼 다수 경쟁자 중 소수에게 공급권을 주며 규제를 가하는 정책으로,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함께 지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 배분정책에서는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난다.
-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이전을 다루므로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다.
- 보호적 규제정책은 일반대중 보호를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기관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 가능성이 높다.
자연실험은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진실험이 아니라 준실험에 가까운 설계이다.
자연실험은 연구자가 처치를 조작하지 않고, 자연적 충격이나 급격한 정책·제도 변화로 우연히 형성된 실험 상황을 분석에 활용한다.
- 연구자가 직접 실험을 설계·시행하지 않으므로 사회실험보다 비용·윤리 문제에서 자유롭다.
- 실험 여건은 자연적 충격뿐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 변화로도 형성된다.
- 외생적 변화를 이용하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동시적(상호) 관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공론조사는 일정 기간 숙의에 참여해야 하므로 중도 탈락자가 생기기 쉽고, 이 때문에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어 옳지 않다.
공론조사는 무작위 표본에게 정보 제공과 숙의·토론 과정을 거치게 한 뒤 의견을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다.
- 참가자를 한곳에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므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 여론조사에 숙의와 토론을 보완해 정제된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다.
- 우리나라도 원전 건설 재개 여부 등 공공정책 결정에 공론조사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
| 배제성 여부 경합성 여부 | 배제성 | 비배제성 |
|---|---|---|
| 경합성 | A | B |
| 비경합성 | C | D |
구두(사적재)-해저광물(공유재)-고속도로(요금재)-등대(공공재)의 연결이 모두 바르다.
A는 배제·경합이 모두 있는 사적재, B는 비배제·경합인 공유재, C는 배제·비경합인 요금재, D는 비배제·비경합인 공공재이다.
- 일기예보는 배제가 어려운 공공재(D)이고, 상하수도는 요금을 받는 요금재(C)이므로 C와 D가 뒤바뀌었다.
- 국방은 비배제·비경합인 공공재(D)이므로 요금재(C)에 넣을 수 없다.
- 케이블TV는 요금재(C), 목초지는 공유재(B)이므로 B와 C가 뒤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