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행정법] 18년 1회차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

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무회의에 상정될 총리령안과 부령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는 고시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예고된 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법령보충규칙인 고시에 의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시·훈령이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총리령안·부령안의 법제처 심사: 정부조직법상 법제처가 심사하므로 옳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행정절차법상 누구든지 예고된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옳다.
  • 행정입법부작위: 추상적 법령 제정 여부는 구체적 처분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문제 2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과실이 있다.
2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잘못된 각하결정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더라도, 본안판단에서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잘못된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 기회를 잃었다면, 본안에서 기각되었을 사정이 있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 자체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며, 본안 결과의 예측은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뿐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

  • 법규 해석을 그르친 처분: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관계법규를 알지 못해 처분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공익근무요원: 병역의무 이행자이나 군인·군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배상금지 대상이 아니다.
  • 공무원증 위조행위: 실질은 직무가 아니어도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2환매제도는 재산권보장, 원소유자의 보호 및 공평의 원칙에 바탕을 두기에,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토지 이외의 물건이나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 역시 환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4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원만한 시행을 위한 필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정되므로, 토지 이외의 물건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환매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토지보상법상 환매제도가 원소유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도 법률이 환매 대상을 토지로 정하고 있어 건물 등 지장물이나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는 환매할 수 없다고 본다.

  • 협의취득: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매매에 해당한다.
  • 사업인정 요건: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요건이다.
  • 이주대책 범위: 사업시행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정 대상자 외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넓혀 이주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문제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시정명령이란 행정법령의 위반행위로 초래된 위법상태의 제거 내지 시정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ㄴ.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ㄷ.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영업정지처분)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ㄹ.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시정명령의 한계,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제재처분의 무과실 부과에 관한 설명이며, 과징금 일부취소에 관한 설명만 틀렸다.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면 법원은 적정한 액수를 스스로 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고,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

  • 시정명령: 위법상태의 제거를 명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 가산세: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더라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문제 5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 역시 준용되지 아니한다.
2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이 취소된 경우 그 유족은 서훈취소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한다.
3「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4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지만, 그 대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처분도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하여 허용된다고 본다.

  • 서훈취소의 상대방: 서훈은 일신전속적이어서 망인의 유족은 서훈취소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 증명책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분배 원칙에 따르되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무효확인청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문제 6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일 뿐,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는 아니다.
2「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3「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법령에 의해 당연히 퇴직연금 환수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소청심사 등 독자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다.

  • 청문: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므로 증거조사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다.
  • 이유제시: 침익적 처분에 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틀렸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 법령상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틀렸다.
문제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당사자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4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므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이 변경되어 위반행위가 되지 않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진 경우 행위자에게 유리한 변경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 이의제기의 효과: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신분범 가담: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해도 그에게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고의·과실 심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그 유무를 따져야 한다.
문제 8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로 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제기된 거부처분 취소소송
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기된 취소소송
ㄷ.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는 원고적격이 있었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된 취소소송
1ㄱ
2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제소기간 경과 소송과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된 소송이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제기할 수 없고,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한다.

  • 기간제 대학교원 재임용거부: 판례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여 거부를 처분으로 보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한다.
  • 안 날부터 90일 경과: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부적법하다.
  • 상고심에서 원고적격 흠결: 소송요건은 상고심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부적법하다.
문제 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3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4자기완결적 신고에 있어 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행정청이 법에 없는 사유를 심사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행정청은 법령이 정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신고는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신고필증 교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도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주민등록 신고: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10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다.
2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
3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4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면,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조직 개선에 기여하는 면이 있더라도 공무원이 외부에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체면·위신 손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비판 내용이 공익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도 그 방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면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 성실의무: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 있다.
  • 품위유지의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다.
  • 집단행위: 실제로 모이지 않아도 발표문에 서명날인하는 등 여럿이 가담했음을 표명하면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11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2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3「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법인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가 보호대상이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고 본다.

  • 지문정보 수집·보관·이용: 수집, 보관·전산화, 범죄수사 이용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손해배상 입증책임: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법인의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므로 법인 정보는 대상이 아니다.
문제 12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허가관청은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구 산림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허가관청은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산림훼손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3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허가기간연장 신청은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에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기속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질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인 이상 이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도 건축법상 요건과 함께 형질변경 요건을 판단해야 하므로 재량행위가 된다고 본다.

  • 허가기준 변경: 처리를 부당하게 늦춘 경우가 아니면 처분 시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 산림훼손허가 거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명문 근거가 없어도 거부할 수 있다.
  • 유효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 종전 허가와 별개의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문제 13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해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2문화재보호구역 내의 국유토지는 「국유재산법」상 보존재산에 해당하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지정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행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지정에 의한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
4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그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해제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본다.

  • 보호구역 지정: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틀렸다.
  • 보존재산인 국유토지: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틀렸다.
  • 확대지정 후 수용보상: 공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제한이 아니면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해야 하므로 틀렸다.
문제 14
재무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형사고발 후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한 통고처분은 무효이므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발로써 조세범칙사건이 형사절차로 이행되면 과세관청의 통고처분 권한이 소멸하므로 이후의 통고처분은 권한 없이 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지방세기본법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다.
  • 과세예고 통지 누락: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복수 과세처분의 고지: 처분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문제 15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군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2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3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은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겨서 내린 행정안전부장관의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불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시·군·자치구의회 재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군·자치구에 대한 제소지시·직접제소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았고, 현행 지방자치법도 주무부장관은 자신이 직접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한다.

  • 시정명령에 대한 소송: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의 취소·정지에 대해서만 대법원 제소가 허용되고 시정명령 자체는 다툴 수 없다.
  • 분쟁조정 대상: 자치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 분쟁조정결정 취소소송: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6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그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경우,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있다.
3「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한 경찰관의 범죄예방을 위한 제지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4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은 적법하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분증 제시 규정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경찰관임과 검문 목적을 알리는 데 있으므로,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제시하지 않았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본다.

  • 손실보상: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있는 자도 책임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 범죄예방을 위한 제지: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불심검문 대상 판단: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되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문제 17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여도 해당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이 된다.
3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해당 행정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달리하는 동종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4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서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그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정력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할 뿐 위법성 판단까지 막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의 납부: 취소되기 전까지는 처분이 유효하므로 납부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아 틀렸다.
  • 불가변력의 범위: 해당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대상을 달리하는 동종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아 틀렸다.
  • 불가쟁력과 기판력: 확정된 처분·재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아 틀렸다.
문제 18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2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3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으나,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재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직접처분이 아니라 간접강제로 이행을 확보한다.

  • 개별공시지가 행정심판 후 제소기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처분사유 추가·변경: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한도에서만 허용된다는 법리는 행정심판에도 적용된다.
  • 조정: 당사자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으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처분의 성질에 반하면 할 수 없다.
문제 1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3‘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4‘사회서비스’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생애주기의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제도는 평생사회안전망의 정의이므로, 이를 사회서비스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 등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재원 조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보험의 정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문제 2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재량행위인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인가에 대하여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ㄴ.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ㄷ.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ㄹ.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인가처분에 대한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1ㄱ, ㄷ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부관에 관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재량행위에는 법령 근거 없이도 공익상 필요한 범위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판례는 부관의 효력·존속기간·철회권 유보를 아래와 같이 본다.

  •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수익적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상 제한이 없어도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부담)을 붙일 수 있다.
  • 협약상 의무의 부담: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어도 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 부당하게 짧은 기한: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 기본재산전환인가의 조건: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무회의에 상정될 총리령안과 부령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는 고시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예고된 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법령보충규칙인 고시에 의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시·훈령이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총리령안·부령안의 법제처 심사: 정부조직법상 법제처가 심사하므로 옳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행정절차법상 누구든지 예고된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옳다.
  • 행정입법부작위: 추상적 법령 제정 여부는 구체적 처분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문제 2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과실이 있다.
2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잘못된 각하결정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더라도, 본안판단에서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잘못된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 기회를 잃었다면, 본안에서 기각되었을 사정이 있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 자체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며, 본안 결과의 예측은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뿐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

  • 법규 해석을 그르친 처분: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관계법규를 알지 못해 처분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공익근무요원: 병역의무 이행자이나 군인·군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배상금지 대상이 아니다.
  • 공무원증 위조행위: 실질은 직무가 아니어도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2환매제도는 재산권보장, 원소유자의 보호 및 공평의 원칙에 바탕을 두기에,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토지 이외의 물건이나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 역시 환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4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원만한 시행을 위한 필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정되므로, 토지 이외의 물건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환매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토지보상법상 환매제도가 원소유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도 법률이 환매 대상을 토지로 정하고 있어 건물 등 지장물이나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는 환매할 수 없다고 본다.

  • 협의취득: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매매에 해당한다.
  • 사업인정 요건: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요건이다.
  • 이주대책 범위: 사업시행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정 대상자 외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넓혀 이주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문제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시정명령이란 행정법령의 위반행위로 초래된 위법상태의 제거 내지 시정을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ㄴ.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ㄷ.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영업정지처분)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ㄹ.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시정명령의 한계,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제재처분의 무과실 부과에 관한 설명이며, 과징금 일부취소에 관한 설명만 틀렸다.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면 법원은 적정한 액수를 스스로 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고,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

  • 시정명령: 위법상태의 제거를 명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 가산세: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더라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문제 5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 역시 준용되지 아니한다.
2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이 취소된 경우 그 유족은 서훈취소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한다.
3「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4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지만, 그 대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처분도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하여 허용된다고 본다.

  • 서훈취소의 상대방: 서훈은 일신전속적이어서 망인의 유족은 서훈취소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 증명책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분배 원칙에 따르되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무효확인청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문제 6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일 뿐,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는 아니다.
2「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3「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법령에 의해 당연히 퇴직연금 환수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소청심사 등 독자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다.

  • 청문: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므로 증거조사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다.
  • 이유제시: 침익적 처분에 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틀렸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 법령상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틀렸다.
문제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당사자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4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므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이 변경되어 위반행위가 되지 않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진 경우 행위자에게 유리한 변경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 이의제기의 효과: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신분범 가담: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해도 그에게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고의·과실 심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그 유무를 따져야 한다.
문제 8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로 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제기된 거부처분 취소소송
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기된 취소소송
ㄷ.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는 원고적격이 있었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된 취소소송
1ㄱ
2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제소기간 경과 소송과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된 소송이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제기할 수 없고,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한다.

  • 기간제 대학교원 재임용거부: 판례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여 거부를 처분으로 보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한다.
  • 안 날부터 90일 경과: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부적법하다.
  • 상고심에서 원고적격 흠결: 소송요건은 상고심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부적법하다.
문제 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3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4자기완결적 신고에 있어 적법한 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행정청이 법에 없는 사유를 심사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행정청은 법령이 정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신고는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신고필증 교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도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주민등록 신고: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10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다.
2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
3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4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청의 권한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면,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조직 개선에 기여하는 면이 있더라도 공무원이 외부에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체면·위신 손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비판 내용이 공익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도 그 방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면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 성실의무: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 있다.
  • 품위유지의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다.
  • 집단행위: 실제로 모이지 않아도 발표문에 서명날인하는 등 여럿이 가담했음을 표명하면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11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2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3「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법인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가 보호대상이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고 본다.

  • 지문정보 수집·보관·이용: 수집, 보관·전산화, 범죄수사 이용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손해배상 입증책임: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법인의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므로 법인 정보는 대상이 아니다.
문제 12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허가관청은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구 산림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허가관청은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산림훼손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3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허가기간연장 신청은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에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기속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질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인 이상 이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도 건축법상 요건과 함께 형질변경 요건을 판단해야 하므로 재량행위가 된다고 본다.

  • 허가기준 변경: 처리를 부당하게 늦춘 경우가 아니면 처분 시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 산림훼손허가 거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명문 근거가 없어도 거부할 수 있다.
  • 유효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 종전 허가와 별개의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문제 13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해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2문화재보호구역 내의 국유토지는 「국유재산법」상 보존재산에 해당하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지정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행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지정에 의한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
4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그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해제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본다.

  • 보호구역 지정: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틀렸다.
  • 보존재산인 국유토지: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틀렸다.
  • 확대지정 후 수용보상: 공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제한이 아니면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해야 하므로 틀렸다.
문제 14
재무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형사고발 후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한 통고처분은 무효이므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발로써 조세범칙사건이 형사절차로 이행되면 과세관청의 통고처분 권한이 소멸하므로 이후의 통고처분은 권한 없이 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지방세기본법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다.
  • 과세예고 통지 누락: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복수 과세처분의 고지: 처분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문제 15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군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
2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부적인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무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3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은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겨서 내린 행정안전부장관의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불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시·군·자치구의회 재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군·자치구에 대한 제소지시·직접제소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았고, 현행 지방자치법도 주무부장관은 자신이 직접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한다.

  • 시정명령에 대한 소송: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의 취소·정지에 대해서만 대법원 제소가 허용되고 시정명령 자체는 다툴 수 없다.
  • 분쟁조정 대상: 자치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 분쟁조정결정 취소소송: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6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그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경우,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있다.
3「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한 경찰관의 범죄예방을 위한 제지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4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은 적법하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분증 제시 규정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경찰관임과 검문 목적을 알리는 데 있으므로,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제시하지 않았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본다.

  • 손실보상: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있는 자도 책임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 범죄예방을 위한 제지: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불심검문 대상 판단: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되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문제 17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여도 해당 조세의 납부는 부당이득이 된다.
3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해당 행정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달리하는 동종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4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서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그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정력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할 뿐 위법성 판단까지 막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의 납부: 취소되기 전까지는 처분이 유효하므로 납부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아 틀렸다.
  • 불가변력의 범위: 해당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대상을 달리하는 동종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아 틀렸다.
  • 불가쟁력과 기판력: 확정된 처분·재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아 틀렸다.
문제 18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2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3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4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으나,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재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직접처분이 아니라 간접강제로 이행을 확보한다.

  • 개별공시지가 행정심판 후 제소기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처분사유 추가·변경: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한도에서만 허용된다는 법리는 행정심판에도 적용된다.
  • 조정: 당사자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으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처분의 성질에 반하면 할 수 없다.
문제 19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3‘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4‘사회서비스’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생애주기의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제도는 평생사회안전망의 정의이므로, 이를 사회서비스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 등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재원 조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보험의 정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문제 2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재량행위인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인가에 대하여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ㄴ.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ㄷ.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ㄹ.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인가처분에 대한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1ㄱ, ㄷ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부관에 관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재량행위에는 법령 근거 없이도 공익상 필요한 범위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판례는 부관의 효력·존속기간·철회권 유보를 아래와 같이 본다.

  •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수익적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상 제한이 없어도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부담)을 붙일 수 있다.
  • 협약상 의무의 부담: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어도 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 부당하게 짧은 기한: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 기본재산전환인가의 조건: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