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규칙인 고시에 의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면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시·훈령이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총리령안·부령안의 법제처 심사: 정부조직법상 법제처가 심사하므로 옳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행정절차법상 누구든지 예고된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옳다.
- 행정입법부작위: 추상적 법령 제정 여부는 구체적 처분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잘못된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 기회를 잃었다면, 본안에서 기각되었을 사정이 있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 자체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며, 본안 결과의 예측은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뿐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
- 법규 해석을 그르친 처분: 행정직 공무원이라도 관계법규를 알지 못해 처분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공익근무요원: 병역의무 이행자이나 군인·군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배상금지 대상이 아니다.
- 공무원증 위조행위: 실질은 직무가 아니어도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아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정되므로, 토지 이외의 물건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환매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토지보상법상 환매제도가 원소유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도 법률이 환매 대상을 토지로 정하고 있어 건물 등 지장물이나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는 환매할 수 없다고 본다.
- 협의취득: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매매에 해당한다.
- 사업인정 요건: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요건이다.
- 이주대책 범위: 사업시행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정 대상자 외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넓혀 이주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ㄴ.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ㄷ.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영업정지처분)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ㄹ.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시정명령의 한계,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제재처분의 무과실 부과에 관한 설명이며, 과징금 일부취소에 관한 설명만 틀렸다.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면 법원은 적정한 액수를 스스로 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고,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
- 시정명령: 위법상태의 제거를 명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 가산세: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더라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지만, 그 대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처분도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하여 허용된다고 본다.
- 서훈취소의 상대방: 서훈은 일신전속적이어서 망인의 유족은 서훈취소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 증명책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분배 원칙에 따르되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무효확인청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소청심사 등 독자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다.
- 청문: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므로 증거조사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다.
- 이유제시: 침익적 처분에 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틀렸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 법령상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틀렸다.
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므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이 변경되어 위반행위가 되지 않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진 경우 행위자에게 유리한 변경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 이의제기의 효과: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신분범 가담: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해도 그에게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고의·과실 심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그 유무를 따져야 한다.
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기된 취소소송
ㄷ.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는 원고적격이 있었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된 취소소송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제소기간 경과 소송과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된 소송이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제기할 수 없고,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한다.
- 기간제 대학교원 재임용거부: 판례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여 거부를 처분으로 보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한다.
- 안 날부터 90일 경과: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부적법하다.
- 상고심에서 원고적격 흠결: 소송요건은 상고심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부적법하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행정청이 법에 없는 사유를 심사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행정청은 법령이 정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신고는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신고필증 교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도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주민등록 신고: 도달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조직 개선에 기여하는 면이 있더라도 공무원이 외부에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체면·위신 손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비판 내용이 공익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도 그 방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면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 성실의무: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 있다.
- 품위유지의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다.
- 집단행위: 실제로 모이지 않아도 발표문에 서명날인하는 등 여럿이 가담했음을 표명하면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가 보호대상이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된다고 본다.
- 지문정보 수집·보관·이용: 수집, 보관·전산화, 범죄수사 이용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손해배상 입증책임: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법인의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므로 법인 정보는 대상이 아니다.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기속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질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인 이상 이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도 건축법상 요건과 함께 형질변경 요건을 판단해야 하므로 재량행위가 된다고 본다.
- 허가기준 변경: 처리를 부당하게 늦춘 경우가 아니면 처분 시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 산림훼손허가 거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명문 근거가 없어도 거부할 수 있다.
- 유효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 종전 허가와 별개의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지정해제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해제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그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본다.
- 보호구역 지정: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틀렸다.
- 보존재산인 국유토지: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틀렸다.
- 확대지정 후 수용보상: 공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제한이 아니면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해야 하므로 틀렸다.
형사고발 후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한 통고처분은 무효이므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발로써 조세범칙사건이 형사절차로 이행되면 과세관청의 통고처분 권한이 소멸하므로 이후의 통고처분은 권한 없이 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지방세기본법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다.
- 과세예고 통지 누락: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복수 과세처분의 고지: 처분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시·군·자치구의회 재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군·자치구에 대한 제소지시·직접제소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았고, 현행 지방자치법도 주무부장관은 자신이 직접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한다.
- 시정명령에 대한 소송: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의 취소·정지에 대해서만 대법원 제소가 허용되고 시정명령 자체는 다툴 수 없다.
- 분쟁조정 대상: 자치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 분쟁조정결정 취소소송: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은 적법하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분증 제시 규정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경찰관임과 검문 목적을 알리는 데 있으므로,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제시하지 않았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본다.
- 손실보상: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있는 자도 책임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 범죄예방을 위한 제지: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불심검문 대상 판단: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되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그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정력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할 뿐 위법성 판단까지 막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취소사유 있는 과세처분의 납부: 취소되기 전까지는 처분이 유효하므로 납부액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아 틀렸다.
- 불가변력의 범위: 해당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대상을 달리하는 동종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아 틀렸다.
- 불가쟁력과 기판력: 확정된 처분·재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아 틀렸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재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직접처분이 아니라 간접강제로 이행을 확보한다.
- 개별공시지가 행정심판 후 제소기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처분사유 추가·변경: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한도에서만 허용된다는 법리는 행정심판에도 적용된다.
- 조정: 당사자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으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처분의 성질에 반하면 할 수 없다.
생애주기의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한 맞춤형 제도는 평생사회안전망의 정의이므로, 이를 사회서비스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 등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재원 조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보험의 정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ㄴ.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ㄷ.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ㄹ.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인가처분에 대한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부관에 관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재량행위에는 법령 근거 없이도 공익상 필요한 범위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고, 판례는 부관의 효력·존속기간·철회권 유보를 아래와 같이 본다.
-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수익적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상 제한이 없어도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부담)을 붙일 수 있다.
- 협약상 의무의 부담: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어도 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 부당하게 짧은 기한: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 기본재산전환인가의 조건: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