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18년 1회차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지방직 지방자치론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300만원, 100분의 20
2500만원, 100분의 30
3300만원, 100분의 30
4500만원, 100분의 20
정답 및 해설

재수출면세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않으면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재수출면세(제97조)를 받은 물품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수출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는 것과 별도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 상한은 500만원, 비율은 관세의 100분의 20이다.

  • 300만원·100분의 20 조합: 상한 금액이 틀렸다.
  • 500만원·100분의 30 조합: 비율이 틀렸다.
  • 300만원·100분의 30 조합: 상한과 비율이 모두 틀렸다.
문제 2
「관세법」 제275조에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밀수출입죄
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3관세포탈죄
4밀수품의 취득죄
정답 및 해설

징역과 벌금의 병과 대상에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75조는 제269조~제271조와 제274조의 죄(밀수출입죄·관세포탈죄·밀수품의 취득죄 등)에 대해서만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한다.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별도 조문(제268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병과 대상이 아니다.

  • 밀수출입죄: 제269조의 죄로 병과 대상이다.
  • 관세포탈죄: 제270조의 죄로 병과 대상이다.
  • 밀수품의 취득죄: 제274조의 죄로 병과 대상이다.
문제 3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4「관세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

  • 관세의 우선징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공과금·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제3조).
  • 소급과세 금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제5조).
  • 기간 계산 특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제8조).
문제 4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세관장이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 납세의무자는 15일 이내에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하면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연장 취소 후의 징수는 세관장의 고지(제39조)로 이루어지며, 납세의무자의 신고(제38조)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다.

  • 기한 연장 요건: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까지 신고·납부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연장할 수 있다(제10조).
  • 연장 기준: 세관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담보 제공: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문제 5
관세법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무역원활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3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4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및 해설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차관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 위촉 위원: 관세사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 임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 회의 소집: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되, 긴급한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간사·의결: 간사 1명을 두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 6
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
2물품의 장치장소
3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4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정답 및 해설

수출·수입·반송 신고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은 없다.

시행령 제246조는 포장의 종류·번호·개수, 목적지·원산지·선적지,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 상표, 납세의무자·화주의 상호 등과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등을 신고사항으로 정한다.

  • 물품의 장치장소: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문제 7
「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여객명부ㆍ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하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4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관세법」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입항 전 적하목록 제출 단서에서 적하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탁송품 운송업자를 제외한 자가 아니라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된다.

제135조 제2항 본문은 세관장이 필요할 때 선박회사·항공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화물운송주선업자 중 제254조의2 제1항의 탁송품 운송업자가 작성한 적하목록에 대해서만 그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개항 출입: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하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를 받으면 예외이다(제134조).
  • 출항 시 적재물품 목록: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목록을 제출하되, 세관장이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제136조).
  • 간이 입출항절차: 하역 없이 입항 후 24시간 이내 출항하면 각종 목록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제137조).
문제 8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4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가 아니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제183조는 운영인이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 등의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 특허 및 갱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거나 기존 특허를 갱신하려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 특허기간: 10년 이내로 하되,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기간을 고려해 세관장이 정하고 연장할 수 있다.
  • 보세공장의 내국작업: 세관장의 허가 없이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제조·가공할 수 없다.
문제 9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보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5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3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4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정답 및 해설

품목분류 사전심사 자료가 미비할 때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정기간은 50일 이내가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이다.

시행령은 신청서·견본·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한 때 관세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상한을 50일보다 짧게 정하고 있다. 이 보정기간은 30일의 통지 기한 계산에서 제외된다.

  • 통지 기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보정기간 제외)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재심사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유효기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재심사로 품목분류가 변경되면 그 통지일부터 다시 기산한다(제86조).
문제 10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2세관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3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집행에 필요하면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262조).

나머지 지문은 주체나 기한을 바꾼 것이다. 관계 기관 자료 요청과 과세자료 전산관리 체계 구축의 주체는 관세청장이다.

  •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통계 요청: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요청한다(제264조).
  • 과세자료 제출 시기: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니라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 과세자료 전산관리 체계: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마련한다.
문제 11
「관세법」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3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제121조).

이의신청도 심사청구 기간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기간 안에 제기하며, 결정 기간은 이의신청이 심사청구보다 짧다.

  • 이의신청 기간: 30일이 아니라 90일이며, 괄호 안 기산점도 처분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다.
  • 이의신청 결정 기간: 60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 심사청구 결정 기간: 3개월이 아니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제128조).
문제 12
「관세법」상 통관의 예외적용 및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2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4「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관세 등을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은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되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제240조는 매각된 물품, 몰수된 물품,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등을 수입신고 수리된 것(수입의 의제)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검역용으로 채취되어 세관장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되면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폐기: 운영인·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되, 재해 등으로 멸실되거나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는 예외이다(제160조).
  • 외국 발송 우편물: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적법하게 수출·반송된 것으로 본다.
문제 13
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3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4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정답 및 해설

관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과소신고의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납부지연의 문제이다.

부당한 방법은 과세표준·세액 신고 단계에서 세액을 줄이려는 적극적 은폐·조작 행위로, 시행령은 허위문서 작성·수취, 거래의 조작·은폐, 포탈·부정환급·부정감면을 위한 부정한 행위 등을 든다.

  •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 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거래의 조작·은폐: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 관세 포탈, 환급·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문제 14
관세법령상 가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2세관장은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3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4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되, 통관 능률을 위해 필요하면 수입신고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나머지 지문은 위임 형식이나 사유를 바꾼 것이다. 가격신고 생략 물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서류 제출 생략: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가격신고 생략 물품: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일괄 가격신고: 일정기간 일괄 신고는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는 서류 제출 생략 사유일 뿐 일괄 신고 사유가 아니다.
문제 15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2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3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4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 통관보류·유치는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5조는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관세청장의 신고 요구, 신고자에 대한 통보, 직권 통관보류 등을 차례로 규정한다.

  • 지리적표시권 침해 물품: 등록되거나 조약·협정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
  • 권리자의 신고: 관세청장은 효율적 단속을 위해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보세운송 신고사실 통보: 보세운송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그 권리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한다.
문제 16
「관세법」상 세액의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세액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내가 아니라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38조의2).

보정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부족세액을 바로잡는 절차라서 납부도 신청 직후로 짧게 정해져 있다.

  • 보정 신청 기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세관장의 보정신청 통지: 세관장은 부족세액 등을 알게 되면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 보정이자 징수: 부족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더해 징수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이다.
문제 17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4「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는 관세징수 소멸시효가 아니라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이다.

제118조 제1항 단서는 부과 제척기간 임박, 확정가격 신고,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관세포탈죄 고발 등을 생략 사유로 든다. 제22조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단계의 문제로 사유가 아니다.

  • 제28조 제2항의 확정가격 신고: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결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8
「관세법」상 보세구역 및 물품의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다.
4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제157조의2).

나머지 지문은 확인·허가·승인 같은 절차 형식이나 주체를 바꾼 것이다. 해체·절단 작업 대상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 통관역·통관장 하역: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승인이 아니라 확인을 받는다.
  • 해체·절단 등 작업: 세관장 허가를 받는 것은 맞지만 작업 가능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 견본품 반출: 세관장의 확인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19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3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된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명령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38조).

반입명령의 주체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고 사유가 의무 위반·국민보건 위해 우려라는 부분은 맞으며, 위임 형식만 바꾼 것이 함정이다.

  • 화폐·채권 등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 수출입 금지 물품이다(제234조).
  • 정부 기밀 누설·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수출입 금지 물품이다(제234조).
  • 통관물품의 제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면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문제 20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편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편익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3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4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개발도상국 원산 특혜대상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는 편익관세가 아니라 일반특혜관세이다(제76조).

편익관세는 조약에 따른 관세 편익을 받지 않는 나라의 생산물에 대해 이미 체결된 조약상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 편익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제74조).

  •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청장이 직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 자가사용물품 환급: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내국운송의 신고: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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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관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 ㉡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300만원, 100분의 20
2500만원, 100분의 30
3300만원, 100분의 30
4500만원, 100분의 20
정답 및 해설

재수출면세 물품이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않으면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재수출면세(제97조)를 받은 물품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수출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는 것과 별도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 상한은 500만원, 비율은 관세의 100분의 20이다.

  • 300만원·100분의 20 조합: 상한 금액이 틀렸다.
  • 500만원·100분의 30 조합: 비율이 틀렸다.
  • 300만원·100분의 30 조합: 상한과 비율이 모두 틀렸다.
문제 2
「관세법」 제275조에서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밀수출입죄
2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3관세포탈죄
4밀수품의 취득죄
정답 및 해설

징역과 벌금의 병과 대상에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75조는 제269조~제271조와 제274조의 죄(밀수출입죄·관세포탈죄·밀수품의 취득죄 등)에 대해서만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한다.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별도 조문(제268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병과 대상이 아니다.

  • 밀수출입죄: 제269조의 죄로 병과 대상이다.
  • 관세포탈죄: 제270조의 죄로 병과 대상이다.
  • 밀수품의 취득죄: 제274조의 죄로 병과 대상이다.
문제 3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2「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4「관세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

  • 관세의 우선징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공과금·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제3조).
  • 소급과세 금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제5조).
  • 기간 계산 특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제8조).
문제 4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세관장이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 납세의무자는 15일 이내에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하면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연장 취소 후의 징수는 세관장의 고지(제39조)로 이루어지며, 납세의무자의 신고(제38조)로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다.

  • 기한 연장 요건: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까지 신고·납부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연장할 수 있다(제10조).
  • 연장 기준: 세관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담보 제공: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문제 5
관세법령상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무역원활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3무역원활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4무역원활화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및 해설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차관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 위촉 위원: 관세사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 임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 회의 소집: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되, 긴급한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간사·의결: 간사 1명을 두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 6
관세법령상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
2물품의 장치장소
3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4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정답 및 해설

수출·수입·반송 신고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은 없다.

시행령 제246조는 포장의 종류·번호·개수, 목적지·원산지·선적지,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 상표, 납세의무자·화주의 상호 등과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등을 신고사항으로 정한다.

  • 물품의 장치장소: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문제 7
「관세법」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여객명부ㆍ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하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4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또는 「관세법」 제136조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입항 전 적하목록 제출 단서에서 적하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탁송품 운송업자를 제외한 자가 아니라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된다.

제135조 제2항 본문은 세관장이 필요할 때 선박회사·항공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화물운송주선업자 중 제254조의2 제1항의 탁송품 운송업자가 작성한 적하목록에 대해서만 그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개항 출입: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하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를 받으면 예외이다(제134조).
  • 출항 시 적재물품 목록: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목록을 제출하되, 세관장이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제136조).
  • 간이 입출항절차: 하역 없이 입항 후 24시간 이내 출항하면 각종 목록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제137조).
문제 8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4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고,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가 아니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제183조는 운영인이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 등의 장치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 특허 및 갱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거나 기존 특허를 갱신하려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 특허기간: 10년 이내로 하되,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기간을 고려해 세관장이 정하고 연장할 수 있다.
  • 보세공장의 내국작업: 세관장의 허가 없이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제조·가공할 수 없다.
문제 9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보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사전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 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5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3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4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정답 및 해설

품목분류 사전심사 자료가 미비할 때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정기간은 50일 이내가 아니라 그보다 짧은 기간이다.

시행령은 신청서·견본·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심사가 곤란한 때 관세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상한을 50일보다 짧게 정하고 있다. 이 보정기간은 30일의 통지 기한 계산에서 제외된다.

  • 통지 기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보정기간 제외)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재심사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유효기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재심사로 품목분류가 변경되면 그 통지일부터 다시 기산한다(제86조).
문제 10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2세관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3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집행에 필요하면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262조).

나머지 지문은 주체나 기한을 바꾼 것이다. 관계 기관 자료 요청과 과세자료 전산관리 체계 구축의 주체는 관세청장이다.

  •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통계 요청: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요청한다(제264조).
  • 과세자료 제출 시기: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니라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 과세자료 전산관리 체계: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마련한다.
문제 11
「관세법」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3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제121조).

이의신청도 심사청구 기간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기간 안에 제기하며, 결정 기간은 이의신청이 심사청구보다 짧다.

  • 이의신청 기간: 30일이 아니라 90일이며, 괄호 안 기산점도 처분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다.
  • 이의신청 결정 기간: 60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 심사청구 결정 기간: 3개월이 아니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제128조).
문제 12
「관세법」상 통관의 예외적용 및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2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4「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매수인에게 관세 등을 징수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은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되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제240조는 매각된 물품, 몰수된 물품,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등을 수입신고 수리된 것(수입의 의제)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검역용으로 채취되어 세관장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되면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폐기: 운영인·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되, 재해 등으로 멸실되거나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는 예외이다(제160조).
  • 외국 발송 우편물: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적법하게 수출·반송된 것으로 본다.
문제 13
관세법령상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3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
4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정답 및 해설

관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과소신고의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납부지연의 문제이다.

부당한 방법은 과세표준·세액 신고 단계에서 세액을 줄이려는 적극적 은폐·조작 행위로, 시행령은 허위문서 작성·수취, 거래의 조작·은폐, 포탈·부정환급·부정감면을 위한 부정한 행위 등을 든다.

  •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 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거래의 조작·은폐: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 관세 포탈, 환급·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문제 14
관세법령상 가격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2세관장은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3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4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되, 통관 능률을 위해 필요하면 수입신고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나머지 지문은 위임 형식이나 사유를 바꾼 것이다. 가격신고 생략 물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서류 제출 생략: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가격신고 생략 물품: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일괄 가격신고: 일정기간 일괄 신고는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는 서류 제출 생략 사유일 뿐 일괄 신고 사유가 아니다.
문제 15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2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3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4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 통관보류·유치는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5조는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관세청장의 신고 요구, 신고자에 대한 통보, 직권 통관보류 등을 차례로 규정한다.

  • 지리적표시권 침해 물품: 등록되거나 조약·협정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
  • 권리자의 신고: 관세청장은 효율적 단속을 위해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보세운송 신고사실 통보: 보세운송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그 권리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한다.
문제 16
「관세법」상 세액의 보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세액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내가 아니라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38조의2).

보정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부족세액을 바로잡는 절차라서 납부도 신청 직후로 짧게 정해져 있다.

  • 보정 신청 기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세관장의 보정신청 통지: 세관장은 부족세액 등을 알게 되면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 보정이자 징수: 부족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더해 징수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이다.
문제 17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전 서면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2조에 따른 관세징수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4「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는 관세징수 소멸시효가 아니라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이다.

제118조 제1항 단서는 부과 제척기간 임박, 확정가격 신고,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관세포탈죄 고발 등을 생략 사유로 든다. 제22조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단계의 문제로 사유가 아니다.

  • 제28조 제2항의 확정가격 신고: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결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8
「관세법」상 보세구역 및 물품의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다.
4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제157조의2).

나머지 지문은 확인·허가·승인 같은 절차 형식이나 주체를 바꾼 것이다. 해체·절단 작업 대상 물품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 통관역·통관장 하역: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승인이 아니라 확인을 받는다.
  • 해체·절단 등 작업: 세관장 허가를 받는 것은 맞지만 작업 가능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 견본품 반출: 세관장의 확인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19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3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된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명령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38조).

반입명령의 주체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고 사유가 의무 위반·국민보건 위해 우려라는 부분은 맞으며, 위임 형식만 바꾼 것이 함정이다.

  • 화폐·채권 등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 수출입 금지 물품이다(제234조).
  • 정부 기밀 누설·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수출입 금지 물품이다(제234조).
  • 통관물품의 제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면 통관역·통관장 또는 특정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문제 20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편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편익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3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4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개발도상국 원산 특혜대상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는 편익관세가 아니라 일반특혜관세이다(제76조).

편익관세는 조약에 따른 관세 편익을 받지 않는 나라의 생산물에 대해 이미 체결된 조약상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 편익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제74조).

  •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청장이 직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 자가사용물품 환급: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내국운송의 신고: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