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람들이 지불수단으로 요구불예금보다 현금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ㄷ. 시중은행이 준수해야 할 요구불예금 대비 법정지급준비금이 낮아졌다.
본원통화가 불변일 때 통화량을 늘리는 요인은 초과지급준비율 하락(ㄱ)과 법정지급준비율 하락(ㄷ)이다.
통화량은 본원통화 × 통화승수이고, 통화승수는 이다. 여기서 는 현금-예금 비율, 는 지급준비율이며, 지급준비금이 예금보다 적어 이므로 와 가 낮을수록 승수가 커진다.
- ㄱ(초과지급준비금 비율 하락): 실제 지급준비율이 낮아져 통화승수가 커지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 ㄴ(현금 선호 증가): 현금-예금 비율이 높아져 예금창조가 줄고 통화승수가 작아지므로 통화량이 감소한다.
- ㄷ(법정지급준비율 하락): 지급준비율이 낮아져 통화승수가 커지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 거주 아파트 | 월별 통근시간 (단위: 시간) | 월별 임대료 (단위: 만 원) |
|---|---|---|
| A | 10 | 150 |
| B | 15 | 135 |
| C | 20 | 125 |
| D | 30 | 120 |
통근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포함한 월 총비용이 가장 작은 C 아파트가 최적 선택이다.
월 총비용 = 통근시간 × 1만 원 + 임대료로 비교한다.
- A 아파트: 10 + 150 = 160만 원
- B 아파트: 15 + 135 = 150만 원
- C 아파트: 20 + 125 = 145만 원(최소)
- D 아파트: 30 + 120 = 150만 원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국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재화이다.
GDP는 생산 주체의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집계하는 속지주의 지표다. 해외 공장 생산분은 생산지 국가의 GDP에 들어가고, 국내로 들여오면 수입으로 처리된다.
- 자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외국 지사에 중간재로 보낸 재화: 국내 생산물의 수출이므로 포함된다.
- 외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제3국에 수출한 재화: 국내에서 생산했으므로 포함된다.
- 외국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국내 생산이므로 포함된다.
임대료는 고정비용이라 한계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생산량은 전년과 동일하다.
완전경쟁기업은 에서 생산량을 정한다. 고정비용 상승은 평균총비용만 끌어올릴 뿐 한계비용곡선과 평균가변비용곡선은 그대로이므로, 계속 생산한다면 최적 생산량은 변하지 않고 이윤만 줄어든다.
- 30% 감축: 고정비용 상승률이 생산량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본 것으로 단기 생산 결정 원리와 맞지 않다.
- 30%보다 적게 감축: 고정비용은 한계비용을 바꾸지 않으므로 감축 요인이 없다.
- 30%보다 많이 감축: 마찬가지로 한계비용이 불변이라 감축할 이유가 없다.
투자지출:
정부지출:
조세수입:
균형국민소득은 10 증가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이므로 투자·정부지출승수는 , 조세승수는 이다.
투자 20 증가:
정부지출 20 증가:
조세 50 증가:
합계: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 공리주의적 배분
파레토 효율적 배분은 을 만족하는 모든 배분이고, 공리주의적 배분은 이다.
두 사람의 효용은 모두 자기 몫이 늘수록 커지므로, 150만 원을 남김없이 나누면 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려면 다른 사람의 효용을 낮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액을 나누는 모든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공리주의 배분은 를 극대화하므로 두 사람의 한계효용이 같아야 한다.
- 전액 배분 전체 / 균등 배분(75, 75): 파레토 부분은 맞지만, 균등 배분에서는 을의 한계효용이 갑보다 커서 을에게 옮길수록 효용 합이 늘어나므로 공리주의 해가 아니다.
- (30, 120)이 유일 / 균등 배분: 파레토 효율 배분은 하나가 아니며, 공리주의 배분도 균등 배분이 아니다.
- 균등 배분이 유일 / (30, 120): 공리주의 부분은 맞지만 파레토 효율 배분은 균등 배분 하나로 한정되지 않는다.
ㄴ. 소비자들은 자금을 조달할 때 차용제약이 있다.
ㄷ. 소비자들은 미래에 부과되는 조세를 장래세대가 아닌 자기세대가 부담할 것으로 기대한다.
리카디안 등가에 대한 반론은 근시안적 소비(ㄱ)와 차용제약(ㄴ)이다.
리카디안 등가는 소비자가 합리적·전망적이고, 자유롭게 차입할 수 있으며, 미래 증세를 자신이 부담한다고 인식할 때 성립한다. 이 전제가 깨지면 조세삭감이 소비를 늘린다.
- ㄱ: 근시안적 소비자는 미래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소비하므로 반론이 된다.
- ㄴ: 차용제약에 걸린 소비자는 감세로 생긴 현재소득을 곧바로 소비에 쓰므로 반론이 된다.
- ㄷ: 미래 조세를 자기 세대가 부담한다고 기대하면 감세분을 저축해 대비하므로 오히려 리카디안 등가를 뒷받침하는 전제다. 반론이 되는 것은 부담이 장래 세대로 넘어간다고 보는 경우다.
시장공급함수는 이다.
완전경쟁기업의 공급곡선은 평균가변비용 최저점 위의 한계비용곡선이다. 은 의 최저점이 0이므로 모든 양의 가격에서 로 공급한다.
시장공급은 100개 기업의 수평 합:
- : 개별기업 한 곳의 공급함수로, 시장 전체를 합산하지 않았다.
- : 기업 수를 곱하지 않고 나눈 값이다.
- : 한계비용을 가 아닌 로 본 값이다.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이 소비자의 효용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므로, 효용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균형점 가 부존점 보다 현재소비가 많은 쪽에 있으므로 이 소비자는 현재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차입자이다. 차입자는 이자율이 하락하면 예산선이 부존점을 중심으로 완만해져 기존 균형점보다 높은 무차별곡선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효용이 증가한다.
- 균형점이 부존점보다 현재소비 쪽에 위치하므로 이 소비자가 차입자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면 현재소득 증가분이 두 기의 소비에 나뉘어 배분되므로 소비평준화가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 유동성 제약으로 차입이 막히면 부존점 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고, 그 점에서는 무차별곡선이 예산선보다 가파르므로 한계대체율이 예산선 기울기의 절댓값인 보다 크다는 설명은 옳다.
(단, 는 기의 명목이자율, 는 기의 인플레이션율, 는 자연율 수준의 실질이자율, 는 목표 인플레이션율, 은 자연실업률, 는 기의 실업률이며, 와 는 1보다 작은 양의 상수라고 가정하자)
ㄴ. 기의 실업률이 1 %p 증가하면, 중앙은행은 기의 명목이자율을 1 %p 낮춰야 한다.
ㄷ. 기의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인플레이션율과 같고 기의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으면, 기의 실질이자율은 와 같다.
옳은 것은 ㄱ과 ㄷ으로,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명목이자율 반응 계수는 이고 목표·자연율 달성 시 실질이자율은 이다.
준칙을 정리하면 이다.
- ㄱ: 의 계수가 이므로 인플레이션율이 1%p 오르면 명목이자율을 %p 올린다. 옳다.
- ㄴ: 의 계수가 이므로 실업률이 1%p 오르면 명목이자율을 1%p가 아니라 %p 낮춘다. 옳지 않다.
- ㄷ: 두 괄호항이 0이 되어 이고, 실질이자율 이다. 옳다.
실업률은 약 8.33%이다.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만 명)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누면(100 ÷ 1,600) 6.25%가 나오지만, 실업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다.
ㄴ. A국의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ㄷ. A국에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ㄷ으로, 소국의 관세는 국내 생산 증가와 관세수입을 낳는 동시에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킨다.
소국은 세계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관세만큼 국내가격이 오른다. 국내 공급량은 늘고 수요량은 줄어 수입이 감소한다.
- ㄱ: 국내가격 상승으로 생산량이 늘고, 남은 수입량에 관세가 부과되어 관세수입이 생긴다. 옳다.
- ㄴ: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방향이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 ㄷ: 소비자잉여 감소분이 생산자잉여 증가분과 관세수입의 합보다 커서 생산왜곡·소비왜곡에 따른 순손실이 생긴다. 옳다.
역선택의 대책은 신체검사를 통한 의료보험료 차등화이다.
역선택은 계약 이전의 정보 비대칭(숨겨진 특성)에서 생기므로, 가입 전 선별(screening)로 위험도를 파악해 가격을 달리하는 것이 대책이다.
- 사고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계약 이후 가입자의 주의 소홀을 막는 도덕적 해이 대책이다.
- 성과급 도입: 고용 이후 피고용인의 태만을 막는 도덕적 해이(주인-대리인 문제) 대책이다.
- 예방주사 무료 접종: 감염병 예방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한 정책으로, 정보 비대칭 대책이 아니다.
옳은 것은 수입등가정리에 대한 설명이다.
수입등가정리는 입찰자가 위험중립적이고 가치가 독립적으로 분포하는 등 일정한 가정 아래에서 영국식·네덜란드식·비공개 최고가·비공개 차가 경매의 판매자 기대수입이 같다는 정리다.
- 비공개 차가 경매의 입찰전략: 낙찰가가 자신의 입찰가와 무관하므로 자신의 평가가치대로 입찰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 영국식 경매의 전략 유사성: 차순위 입찰자가 포기하는 가격 근처에서 낙찰되므로 비공개 최고가가 아니라 비공개 차가 경매와 비슷하다.
- 네덜란드식 경매의 진행 방식: 높은 가격에서 시작해 가격을 낮춰 가다가 처음 수락한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이다.
두 대출 조건이 같으려면 1년 후 예상 환율은 1,100원/100엔이어야 한다.
원화 대출 상환액: (만 원)
엔화 대출액: 100만 원 = 10만 엔, 상환액 (만 엔)
두 상환액이 같아지는 환율: 121만 원 ÷ 11만 엔 = 11원/엔 = 1,100원/100엔이다. 즉 유위험 이자율 평가에 따라 원화가 금리차만큼(10%) 절하될 것으로 예상하는 셈이다.
㉠ / ㉡ / ㉢
㉠ 명목환율, ㉡ 물가수준, ㉢ 실질환율로 연결해야 한다.
구매력평가설에서 명목환율은 양국 물가 비율로 결정된다(). 이를 실질환율 에 대입하면 1로 고정되어 불변이다.
- 실질환율·경상수지·명목환율 연결: 결정 대상과 불변 대상이 뒤바뀌었고, 결정 요인도 경상수지가 아니다.
- 명목환율·경상수지·실질환율 연결: 환율의 결정 요인은 경상수지가 아니라 물가수준이다.
- 실질환율·물가수준·명목환율 연결: 물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명목환율이고, 불변인 것은 실질환율이다.
잔여수요함수 / 균형가격
A의 잔여수요함수는 , 균형가격은 이다.
잔여수요 = 시장수요 − 작은 기업들의 공급
역수요로 바꾸면 , 한계수입
:
- 와 : 작은 기업 공급의 상수항 200을 빼지 않았고, 가격도 이윤극대화 조건의 결과와 다르다.
- 와 : 잔여수요는 맞지만 가격이 조건의 결과와 맞지 않다.
- 와 : 가격은 맞지만 잔여수요에서 작은 기업들의 공급 상수항을 빼지 않았다.
솔로우 잔차(총요소생산성 증가율)는 2%이다.
성장회계식:
대입: (%)
노동·자본이 모두 3% 늘고 규모수익불변(지수 합 1)이므로 요소 투입이 설명하는 성장은 3%이고, 나머지 2%p가 기술진보 몫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부지출을 늘리면 A점의 물가수준으로 돌아온다는 설명이다.
음의 공급충격은 단기 AS를 왼쪽으로 옮겨 물가는 오르고 산출은 줄어든다(스태그플레이션). 정부지출 증가는 AD를 오른쪽으로 옮겨 산출은 회복시키지만 물가를 더 높인다.
- 단기균형 물가가 A점보다 높다는 설명: AS 좌측 이동으로 물가가 오르므로 옳다.
- 임금 하락으로 복귀한다는 설명: 경기침체로 임금이 내려가면 단기 AS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해 A점으로 돌아오므로 옳다.
- 통화량 증가로 A점의 총생산량을 회복한다는 설명: AD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산출이 잠재수준으로 돌아오므로 옳다(물가는 A점보다 높음).
화폐유통속도는 20이다.
교환방정식 에서 는 명목 GDP이다.
(조 원 단위)
실질 GDP(5조 원)를 넣으면 10이 나오지만, 유통속도는 명목 거래액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