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헌법] 19년 1회차
7급 지방직 헌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지방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인은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 볼 수 없다.
4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는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나, 모체에 착상되기 전 혹은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의 초기배아에게는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소환으로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법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자신의 공무담임권 제한을 다투는 범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하였다.

  •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된다.
  • 태아는 생명권 주체이지만, 착상 전·원시선 출현 전의 초기배아는 생명권 주체로 인정되지 않았다.
문제 2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2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더라도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규정한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으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판단하였다.

  •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차등 배분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정당후원회를 전면 금지한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되었다.
  • 의석을 얻지 못하고 일정 득표에 미달한 정당의 등록취소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문제 3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담보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향유할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이 금지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은 근로3권이 모두 부인된다.
정답 및 해설

교원노조법은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교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하므로, 국·공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이 모두 부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원에게 금지되는 것은 단체행동권(쟁의행위)뿐이며, 이는 국·공립과 사립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의 효율성과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을 위한 것으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의 성격을 가진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노동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되었다.
문제 4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와 각군 참모총장은 헌법규정에 탄핵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2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므로 이에 의하여 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3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발의와 해임건의발의를 위한 정족수는 동일하다.
4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와 해임건의 발의는 모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여 정족수가 같다는 설명이 옳다.

대통령 외 공무원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헌법 제65조), 해임건의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63조).

  • 헌법 제65조가 열거하는 탄핵대상자에 검사와 각군 참모총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함에 그치지만, 이로써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이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때의 원칙이므로 국가기관에 대한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문제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2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검찰수사관이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후방착석 요구가 피의자에게 조언·상담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피의자신문참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아 변호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에서 바로 도출된다.
  • 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 등이 민사·행정·헌법재판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피의자 등의 조력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문제 6
통신의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아닌 접견인 사이의 화상 접견내용이 모두 녹음․녹화된 경우 이는 화상접견시스템이라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인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에 해당된다.
3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장소․통신횟수․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4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회선 감청은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로서 압수·수색과 구별되므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과 달리, 송·수신 과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패킷감청은 통신제한조치(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마약류사범 미결수용자와 일반 접견인 사이의 화상접견 내용 녹음·녹화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 통신의 비밀은 통신내용뿐 아니라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시간·장소·횟수 등 통신의 외형까지 보장한다.
  • 특정 시간대·특정 기지국의 모든 발신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기지국수사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문제 7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규범 상호 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2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3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4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이념은 국가목표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기도 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경제민주화 이념이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목표이자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근거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규범의 명확성·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치주의원리에서 도출된다.
  • 신뢰보호원칙은 법령뿐 아니라 국·공립대학 입시전형을 구속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 문화국가원리에서 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는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대중문화 등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문제 8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2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연고가 없는 자의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4법무부훈령인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수용동의 조도 기준을 취침 전 200룩스 이상, 취침 후 60룩스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 등을 막기 위해서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숙면방해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수용자의 도주·자해를 막기 위해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야간 조명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수면에 대한 제약도 크지 않다고 보아 기본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이 기본적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 인수자 없는 시체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를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조항은 모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되었다.
문제 9
헌법개정의 변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62년 헌법 및 1969년 헌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국민에게도 헌법개정의 제안을 인정하였다.
21954년 헌법, 1960년 6월 헌법 및 1960년 11월 헌법에서는 일부 조항의 개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바 있다.
31962년 헌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4헌법개정의 제안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요구된 것은 1972년 헌법부터이다.
정답 및 해설

1962년 헌법과 1969년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대통령에게도 제안권을 인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권을 없애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도록 하였다.

  • 1954년 헌법과 1960년의 두 헌법은 민주공화국·국민주권 등 일부 조항의 개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 1962년 헌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 헌법개정 제안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를 요구한 것은 1972년 헌법부터이다.
문제 10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관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갈음한다.
2대통령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3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4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소정의 기간 이내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그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98조는 감사원장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 대법관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인사청문회로 국회 동의를 갈음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 국무위원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송부를 다시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다.
문제 1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3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는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집행 사항을 정한 행정입법을 제정·개정·폐지하면 일정 기간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 법령의 직접 위임에 따라 정한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은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
  • 재위임에 의한 부령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 제한이 당연히 적용된다.
문제 1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대통령이 영전수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4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사고’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 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영전수여는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므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9조는 사면·감형·복권과 함께 훈장 및 기타 영전수여를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한다.

  •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직무대행 사유인 ‘사고’에 해당하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
문제 13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할 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2사법의 본질은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법이 침해된 경우에 독립적인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적용하여 유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다.
3심리불속행 재판은 상고각하의 형식판단과 상고이유를 심리한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상고기각의 실체판단과의 중간적 지위를 가진 재판이다.
4국회의 자격심사나 제명을 제외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징계·제명 처분은 모두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예외적으로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이들 처분에 대한 법원 제소를 금지한다.

  •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 독립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법관의 신분보장까지 포함한다.
  • 사법의 본질은 독립된 법원이 직접 조사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을 해석·적용하여 유권적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다.
  • 심리불속행 재판은 상고각하의 형식판단과 상고기각의 실체판단 사이의 중간적 지위를 가진다.
문제 14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의안이 발의되고 부결된 경우 회기를 달리하여 그 의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다.
2헌법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3헌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공개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4위원회에서 의원 아닌 사람의 방청허가에 관한 「국회법」 규정은 위원회의 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위원장의 자의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케 한 것이 아닌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은 비공개 회의의 사후공개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그 공표를 법률에 맡기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0조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의 국가안전보장 판단이 있으면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다.

  •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만 다시 발의할 수 없으므로(일사부재의), 회기를 달리하면 다시 발의할 수 있다.
  • 헌법 제51조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위원회 방청허가 규정은 공개원칙을 전제로 하므로,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문제 15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데 반해, 사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2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 하여 곧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형법」이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과 달리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4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운송비용 전가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택시운송사업에 한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운송비용전가의 금지조항을 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형법이 반의사불벌죄에 한하여 피해자에 대한 자복을 임의적 감면 사유로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자의적 차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므로 자복으로 피해자와의 분쟁 해결을 촉진할 실익이 커, 다른 범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국가재정법상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안정적 운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다.
  •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보상금 기준의 차이가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 운송비용 전가 규제의 필요성이 택시운송사업에 있으므로 택시에 한해 금지조항을 둔 것은 합리적 차별이다.
문제 16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현대의 민주주의가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경향으로 변화하여 사실상 정당에 의하여 국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전체국민대표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2국회의원의 원내활동을 기본적으로 각자에게 맡기는 자유위임은 의회 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3국회의원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국민에 대한 공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후자를 우선하여야 할 이해충돌회피의무 내지 직무전념의무를 지게 되는바, 이를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4「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자유위임은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배제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상임위원회 사·보임 사건에서 자유위임이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지 않으며 정당·교섭단체의 지시에 대한 기속을 배제하는 근거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전체국민대표성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
  • 국회의원은 공적 이해관계를 우선해야 할 이해충돌회피의무·직무전념의무를 지며, 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 국회법상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해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문제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2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제약이 가해지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며, 제3자의 경우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나 영향이 존재한다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3직접성이 요구되는 법규범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 명령․규칙,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 조례 등이 포함된다.
4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 또는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정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으로서 형벌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그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를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3자는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그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때에만 자기관련성을 인정한다.

  •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더라도 집행 이전에 권리관계가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직접성이 인정된다.
  • 직접성이 요구되는 법규범에는 법률뿐 아니라 조약, 명령·규칙, 대상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 조례 등이 포함된다.
  •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로 보지 않는다.
문제 18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재판’에는 법원의 증거채부결정과 같은 중간재판도 포함된다.
2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제청법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제청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및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바, 헌법재판소는 제청서에 기재된 심판의 대상과 위헌심사의 기준에 구속된다.
정답 및 해설

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에는 종국재판뿐 아니라 증거채부결정 같은 중간재판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판결·결정·명령 등 형식과 관계없이 본안에 관한 재판과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을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에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단지 사실관계 인정·평가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만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는 제청서에 기재된 위헌심사 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문제 19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권행사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31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상 조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ㄹ.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ㄱ, ㄷ, ㄹ이 옳고, 무투표당선을 선거권 침해로 본 ㄴ만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1인만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을 정하는 조항이 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ㄱ: 지방교육자치는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와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의 속성을 함께 가진다.
  • ㄴ: 무투표당선 조항은 선출 기능을 다하는 한 선거권 침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ㄷ: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 ㄹ: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문제 20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는 개표관리 및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의 결정권을 명시하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규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4조).
  •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7급 지방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인은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 볼 수 없다.
4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는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나, 모체에 착상되기 전 혹은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의 초기배아에게는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소환으로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법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자신의 공무담임권 제한을 다투는 범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하였다.

  •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된다.
  • 태아는 생명권 주체이지만, 착상 전·원시선 출현 전의 초기배아는 생명권 주체로 인정되지 않았다.
문제 2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2정당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더라도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규정한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으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판단하였다.

  •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차등 배분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정당후원회를 전면 금지한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되었다.
  • 의석을 얻지 못하고 일정 득표에 미달한 정당의 등록취소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문제 3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담보하여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향유할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이 금지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은 근로3권이 모두 부인된다.
정답 및 해설

교원노조법은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교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하므로, 국·공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이 모두 부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원에게 금지되는 것은 단체행동권(쟁의행위)뿐이며, 이는 국·공립과 사립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의 효율성과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을 위한 것으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의 성격을 가진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노동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되었다.
문제 4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와 각군 참모총장은 헌법규정에 탄핵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2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므로 이에 의하여 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3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발의와 해임건의발의를 위한 정족수는 동일하다.
4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와 해임건의 발의는 모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여 정족수가 같다는 설명이 옳다.

대통령 외 공무원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헌법 제65조), 해임건의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63조).

  • 헌법 제65조가 열거하는 탄핵대상자에 검사와 각군 참모총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함에 그치지만, 이로써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이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때의 원칙이므로 국가기관에 대한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문제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2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검찰수사관이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후방착석 요구가 피의자에게 조언·상담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피의자신문참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아 변호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에서 바로 도출된다.
  • 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 등이 민사·행정·헌법재판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피의자 등의 조력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문제 6
통신의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아닌 접견인 사이의 화상 접견내용이 모두 녹음․녹화된 경우 이는 화상접견시스템이라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인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것으로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인터넷회선 감청은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발신되어 수신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수집되는 정보, 즉 전송 중인 정보의 수집을 위한 수사이므로, 압수․수색에 해당된다.
3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장소․통신횟수․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4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회선 감청은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로서 압수·수색과 구별되므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과 달리, 송·수신 과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패킷감청은 통신제한조치(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마약류사범 미결수용자와 일반 접견인 사이의 화상접견 내용 녹음·녹화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 통신의 비밀은 통신내용뿐 아니라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시간·장소·횟수 등 통신의 외형까지 보장한다.
  • 특정 시간대·특정 기지국의 모든 발신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기지국수사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문제 7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규범 상호 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2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3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4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이념은 국가목표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기도 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경제민주화 이념이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목표이자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근거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규범의 명확성·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치주의원리에서 도출된다.
  • 신뢰보호원칙은 법령뿐 아니라 국·공립대학 입시전형을 구속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 문화국가원리에서 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는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대중문화 등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문제 8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2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연고가 없는 자의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4법무부훈령인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수용동의 조도 기준을 취침 전 200룩스 이상, 취침 후 60룩스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 등을 막기 위해서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숙면방해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수용자의 도주·자해를 막기 위해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야간 조명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수면에 대한 제약도 크지 않다고 보아 기본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이 기본적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 인수자 없는 시체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를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조항은 모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되었다.
문제 9
헌법개정의 변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62년 헌법 및 1969년 헌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국민에게도 헌법개정의 제안을 인정하였다.
21954년 헌법, 1960년 6월 헌법 및 1960년 11월 헌법에서는 일부 조항의 개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 바 있다.
31962년 헌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4헌법개정의 제안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요구된 것은 1972년 헌법부터이다.
정답 및 해설

1962년 헌법과 1969년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대통령에게도 제안권을 인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권을 없애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도록 하였다.

  • 1954년 헌법과 1960년의 두 헌법은 민주공화국·국민주권 등 일부 조항의 개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 1962년 헌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 헌법개정 제안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를 요구한 것은 1972년 헌법부터이다.
문제 10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관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갈음한다.
2대통령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3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을 임명한다.
4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소정의 기간 이내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그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98조는 감사원장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 대법관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인사청문회로 국회 동의를 갈음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 국무위원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송부를 다시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다.
문제 1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3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는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집행 사항을 정한 행정입법을 제정·개정·폐지하면 일정 기간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 법령의 직접 위임에 따라 정한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은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
  • 재위임에 의한 부령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 제한이 당연히 적용된다.
문제 1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대통령이 영전수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4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사고’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 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영전수여는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므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9조는 사면·감형·복권과 함께 훈장 및 기타 영전수여를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한다.

  •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직무대행 사유인 ‘사고’에 해당하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
문제 13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할 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2사법의 본질은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법이 침해된 경우에 독립적인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적용하여 유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다.
3심리불속행 재판은 상고각하의 형식판단과 상고이유를 심리한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상고기각의 실체판단과의 중간적 지위를 가진 재판이다.
4국회의 자격심사나 제명을 제외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징계·제명 처분은 모두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예외적으로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이들 처분에 대한 법원 제소를 금지한다.

  •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 독립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법관의 신분보장까지 포함한다.
  • 사법의 본질은 독립된 법원이 직접 조사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을 해석·적용하여 유권적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다.
  • 심리불속행 재판은 상고각하의 형식판단과 상고기각의 실체판단 사이의 중간적 지위를 가진다.
문제 14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의안이 발의되고 부결된 경우 회기를 달리하여 그 의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다.
2헌법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3헌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공개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4위원회에서 의원 아닌 사람의 방청허가에 관한 「국회법」 규정은 위원회의 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위원장의 자의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케 한 것이 아닌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은 비공개 회의의 사후공개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그 공표를 법률에 맡기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0조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의 국가안전보장 판단이 있으면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다.

  •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만 다시 발의할 수 없으므로(일사부재의), 회기를 달리하면 다시 발의할 수 있다.
  • 헌법 제51조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위원회 방청허가 규정은 공개원칙을 전제로 하므로,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문제 15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데 반해, 사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채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2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 하여 곧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형법」이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과 달리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4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운송비용 전가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택시운송사업에 한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운송비용전가의 금지조항을 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형법이 반의사불벌죄에 한하여 피해자에 대한 자복을 임의적 감면 사유로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자의적 차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므로 자복으로 피해자와의 분쟁 해결을 촉진할 실익이 커, 다른 범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국가재정법상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안정적 운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다.
  •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보상금 기준의 차이가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 운송비용 전가 규제의 필요성이 택시운송사업에 있으므로 택시에 한해 금지조항을 둔 것은 합리적 차별이다.
문제 16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현대의 민주주의가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경향으로 변화하여 사실상 정당에 의하여 국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전체국민대표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2국회의원의 원내활동을 기본적으로 각자에게 맡기는 자유위임은 의회 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
3국회의원은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국민에 대한 공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후자를 우선하여야 할 이해충돌회피의무 내지 직무전념의무를 지게 되는바, 이를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4「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자유위임은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배제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상임위원회 사·보임 사건에서 자유위임이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지 않으며 정당·교섭단체의 지시에 대한 기속을 배제하는 근거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전체국민대표성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
  • 국회의원은 공적 이해관계를 우선해야 할 이해충돌회피의무·직무전념의무를 지며, 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 국회법상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해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문제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2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제약이 가해지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며, 제3자의 경우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나 영향이 존재한다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3직접성이 요구되는 법규범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 명령․규칙,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 조례 등이 포함된다.
4국민에게 일정한 행위의무 또는 행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정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수단으로서 형벌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그 형벌이나 행정벌의 부과를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3자는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그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때에만 자기관련성을 인정한다.

  •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더라도 집행 이전에 권리관계가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직접성이 인정된다.
  • 직접성이 요구되는 법규범에는 법률뿐 아니라 조약, 명령·규칙, 대상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 조례 등이 포함된다.
  •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로 보지 않는다.
문제 18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재판’에는 법원의 증거채부결정과 같은 중간재판도 포함된다.
2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제청법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제청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및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바, 헌법재판소는 제청서에 기재된 심판의 대상과 위헌심사의 기준에 구속된다.
정답 및 해설

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에는 종국재판뿐 아니라 증거채부결정 같은 중간재판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판결·결정·명령 등 형식과 관계없이 본안에 관한 재판과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을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에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단지 사실관계 인정·평가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만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는 제청서에 기재된 위헌심사 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문제 19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권행사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31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상 조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ㄹ.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ㄱ, ㄷ, ㄹ이 옳고, 무투표당선을 선거권 침해로 본 ㄴ만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1인만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을 정하는 조항이 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ㄱ: 지방교육자치는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와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의 속성을 함께 가진다.
  • ㄴ: 무투표당선 조항은 선출 기능을 다하는 한 선거권 침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ㄷ: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 ㄹ: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문제 20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는 개표관리 및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는 업무에 종사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의 결정권을 명시하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규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4조).
  •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