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소환으로 자신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법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더라도 자신의 공무담임권 제한을 다투는 범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하였다.
-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된다.
- 태아는 생명권 주체이지만, 착상 전·원시선 출현 전의 초기배아는 생명권 주체로 인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으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판단하였다.
-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른 국고보조금 차등 배분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정당후원회를 전면 금지한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되었다.
- 의석을 얻지 못하고 일정 득표에 미달한 정당의 등록취소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교원노조법은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교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하므로, 국·공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이 모두 부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원에게 금지되는 것은 단체행동권(쟁의행위)뿐이며, 이는 국·공립과 사립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의 효율성과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을 위한 것으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의 성격을 가진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노동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되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와 해임건의 발의는 모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여 정족수가 같다는 설명이 옳다.
대통령 외 공무원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헌법 제65조), 해임건의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63조).
- 헌법 제65조가 열거하는 탄핵대상자에 검사와 각군 참모총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함에 그치지만, 이로써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이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때의 원칙이므로 국가기관에 대한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검찰수사관이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후방착석 요구가 피의자에게 조언·상담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피의자신문참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보아 변호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에서 바로 도출된다.
- 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 등이 민사·행정·헌법재판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피의자 등의 조력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인터넷회선 감청은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로서 압수·수색과 구별되므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과 달리, 송·수신 과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패킷감청은 통신제한조치(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마약류사범 미결수용자와 일반 접견인 사이의 화상접견 내용 녹음·녹화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 통신의 비밀은 통신내용뿐 아니라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 통신시간·장소·횟수 등 통신의 외형까지 보장한다.
- 특정 시간대·특정 기지국의 모든 발신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기지국수사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이념은 국가목표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기도 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경제민주화 이념이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목표이자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근거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규범의 명확성·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치주의원리에서 도출된다.
- 신뢰보호원칙은 법령뿐 아니라 국·공립대학 입시전형을 구속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 문화국가원리에서 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는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대중문화 등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수용자의 도주·자해를 막기 위해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야간 조명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수면에 대한 제약도 크지 않다고 보아 기본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이 기본적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 인수자 없는 시체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를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조항은 모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되었다.
1962년 헌법과 1969년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대통령에게도 제안권을 인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권을 없애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도록 하였다.
- 1954년 헌법과 1960년의 두 헌법은 민주공화국·국민주권 등 일부 조항의 개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 1962년 헌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 헌법개정 제안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를 요구한 것은 1972년 헌법부터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98조는 감사원장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 대법관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인사청문회로 국회 동의를 갈음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 국무위원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송부를 다시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다.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집행 사항을 정한 행정입법을 제정·개정·폐지하면 일정 기간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 법령의 직접 위임에 따라 정한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은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
- 재위임에 의한 부령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 제한이 당연히 적용된다.
영전수여는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므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9조는 사면·감형·복권과 함께 훈장 및 기타 영전수여를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한다.
-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직무대행 사유인 ‘사고’에 해당하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징계·제명 처분은 모두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예외적으로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이들 처분에 대한 법원 제소를 금지한다.
-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 독립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법관의 신분보장까지 포함한다.
- 사법의 본질은 독립된 법원이 직접 조사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을 해석·적용하여 유권적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다.
- 심리불속행 재판은 상고각하의 형식판단과 상고기각의 실체판단 사이의 중간적 지위를 가진다.
헌법은 비공개 회의의 사후공개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그 공표를 법률에 맡기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0조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의 국가안전보장 판단이 있으면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다.
-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만 다시 발의할 수 없으므로(일사부재의), 회기를 달리하면 다시 발의할 수 있다.
- 헌법 제51조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위원회 방청허가 규정은 공개원칙을 전제로 하므로,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형법이 반의사불벌죄에 한하여 피해자에 대한 자복을 임의적 감면 사유로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자의적 차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므로 자복으로 피해자와의 분쟁 해결을 촉진할 실익이 커, 다른 범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국가재정법상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안정적 운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다.
-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보상금 기준의 차이가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 운송비용 전가 규제의 필요성이 택시운송사업에 있으므로 택시에 한해 금지조항을 둔 것은 합리적 차별이다.
자유위임은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배제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상임위원회 사·보임 사건에서 자유위임이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지 않으며 정당·교섭단체의 지시에 대한 기속을 배제하는 근거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전체국민대표성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
- 국회의원은 공적 이해관계를 우선해야 할 이해충돌회피의무·직무전념의무를 지며, 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 국회법상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해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3자는 단순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그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때에만 자기관련성을 인정한다.
-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더라도 집행 이전에 권리관계가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직접성이 인정된다.
- 직접성이 요구되는 법규범에는 법률뿐 아니라 조약, 명령·규칙, 대상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 조례 등이 포함된다.
-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성에서 말하는 집행행위로 보지 않는다.
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에는 종국재판뿐 아니라 증거채부결정 같은 중간재판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판결·결정·명령 등 형식과 관계없이 본안에 관한 재판과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을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에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단지 사실관계 인정·평가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만 부적법하다.
- 헌법재판소는 제청서에 기재된 위헌심사 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상 조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ㄹ.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ㄱ, ㄷ, ㄹ이 옳고, 무투표당선을 선거권 침해로 본 ㄴ만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1인만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을 정하는 조항이 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ㄱ: 지방교육자치는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와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의 속성을 함께 가진다.
- ㄴ: 무투표당선 조항은 선출 기능을 다하는 한 선거권 침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ㄷ: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 ㄹ: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의 결정권을 명시하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규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4조).
-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