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위의 분류에서 강제력이 직접적이고 행위의 환경에 적용되는 정책은 재분배정책이다.
로위는 강제력의 행사 방식(직접적·간접적)과 적용 대상(개인의 행위·행위의 환경)을 교차해 네 유형을 나누었다.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소득·재산의 이전처럼 사회 전체의 환경을 직접 바꾼다.
- 규제정책: 강제력이 직접적이지만 개인의 행위에 적용된다.
- 구성정책: 강제력이 간접적이며 행위의 환경에 적용된다.
- 분배정책: 강제력이 간접적이며 개인의 행위에 적용된다.
ㄴ.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ㄷ. 수수료 감면을 위한 주민의 조례 개정 청구
ㄹ.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주민투표
네 가지 모두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주민참여 제도는 각 법률에서 대상 제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ㄴ.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
ㄷ.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관리한다.
ㄹ. 행정관리의 이념으로 효율성을 강조한다.
ㅁ. 집권적 계층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신공공관리론에 맞는 설명은 경쟁 체제 선호, 미래지향적 정부, 효율성 강조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원리와 기업 경영 기법을 도입해 성과 중심·분권적 정부를 지향하며, 오스본과 개블러의 기업가적 정부도 예방 중심의 미래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
- 투입 중심 예산제도는 틀리다 — 신공공관리론은 산출·성과 중심 예산을 강조한다.
- 집권적 계층제를 통한 책임성 확보는 틀리다 — 신공공관리론은 분권화와 권한 위임,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 결격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서 5년은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의 기간이다.
-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구분·직군분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인사혁신처장은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 지역인재 추천 채용자는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가 중범위 수준의 제도가 개인 행위와 정치적 결과를 연계하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이 옳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 구조·정책 유산 같은 중범위 제도 변수를 중시하고, 경로의존성과 권력의 비대칭성을 강조한다.
-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호를 외생적·고정적으로 가정하므로 선호가 제도와 연관되어 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경로의존성과 권력의 비대칭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아니라 역사적 제도주의이다.
- 사회적 딜레마 해결을 위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으로 제도를 보는 것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이다.
한정성 원칙 / 단일성 원칙
한정성 원칙의 예외는 계속비, 단일성 원칙의 예외는 기금이다.
한정성 원칙은 예산을 정해진 목적·금액·기간 안에서 쓰라는 원칙이고, 단일성 원칙은 예산을 하나의 회계로 편성하라는 원칙이다.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친 지출로 시간적 한정성의 예외이고, 기금은 일반회계 밖에서 운용되어 단일성의 예외이다.
- 목적세와 특별회계 짝: 목적세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 예비비와 목적세 짝: 예비비는 한정성의 예외이나 목적세는 단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의 예외이다.
- 이용·전용과 수입대체경비 짝: 이용·전용은 한정성의 예외이나 수입대체경비는 통일성의 예외이다.
디징의 합리성 유형에 진화론적 합리성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디징은 합리성을 기술적·경제적·사회적·법적·정치적 합리성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 사이먼의 실질적 합리성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능력을 갖춘 행위자를 가정한다.
- 기술적 합리성은 수단이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지, 즉 목표–수단 간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뜻한다.
- 사이먼은 인간이 제한된 합리성 아래 만족할 만한 대안을 고르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슈버트를 공익실체설의 입장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슈버트는 공익 이론을 합리주의·이상주의·현실주의로 분류하고, 공익 개념이 모호해 실증적 이론으로서 유용성이 낮다는 공익 개념 무용론의 입장을 취했다.
- 디목은 기계적 능률을 비판하고 인간적·사회적 능률을 강조했다.
- 프레데릭슨 등 신행정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을 핵심 행정가치로 부각시켰다.
- 롤즈의 차등 조정 원리는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차등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로 구성된다.
1906년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가 능률과 절약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했다는 설명이 옳다.
뉴욕시정조사연구소는 진보주의 개혁운동 속에서 행정의 능률화와 과학적 연구를 이끌어 행정학 태동에 기여했다.
- 잭슨의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강화하고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 건국 초기에는 연방 중심·능률 지향의 해밀턴주의와 분권·자율 중심의 제퍼슨주의가 대립했으며, 해밀턴주의가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애플비는 행정이 정치과정의 일부라는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했으므로 정당정치 개입을 능률 저해 요인으로 보았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실적주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킨 것이 아니라 독립적 중앙인사기관을 설치·강화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과 능력 중심 임용을 보장하기 위해 집권적인 중앙인사기관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 능력·시험 중심 임용은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미국 연방정부의 실적주의는 1883년 펜들턴법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 실적주의에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져 자의적 제재로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엘더퍼의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를 더 충족하려 한다는 좌절–퇴행을 주장하므로 옳다.
이는 만족–진행만 인정한 매슬로우 이론과 구별되는 ERG 이론의 핵심이다.
-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론은 하위에서 상위로의 만족–진행만 가정하고 후퇴는 인정하지 않는다.
- 허즈버그 이론에서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는 만족 요인이 아니라 위생 요인이다.
- 포터와 롤러는 성과가 보상을 거쳐 만족을 가져온다고 보아, 만족이 성과를 낳는다는 전통적 견해를 뒤집었다.
ㄴ. 검사
ㄷ.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ㄹ. 도지사의 비서
ㅁ. 국가정보원의 직원
특정직 공무원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이다.
특정직은 법관·검사·외무·경찰·소방·군인·국가정보원 직원 등 특수 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개별 법률이 특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 도지사의 비서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기관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 옳다.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집행까지 맡으므로 전문 행정가가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 우리나라는 단체장의 권한이 지방의회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기관대립형이다.
- 영국의 전통적 의회형은 의회가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하는 구조가 아니다.
- 미국의 위원회형은 의결과 집행을 위원회가 함께 맡는 기관통합형의 형태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외국 정부나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은 일정 가액 이상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국립대학교의 총장·부총장·학장 등은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된다.
-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의 하한가액은 5천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3천만 원이다.
-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을 6개월이 아니라 퇴직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본질적 업무가 늘지 않으면 파생적 업무도 줄인다는 설명은 파킨슨의 법칙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파킨슨은 공무원 수가 본질적 업무량과 무관하게 증가하며, 부하가 늘면 지시·보고·감독 같은 파생적 업무가 스스로 늘어난다(업무배증의 법칙)고 보았다.
- 업무의 강도나 양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 이 법칙의 핵심이다.
- 공무원은 경쟁자가 될 동료보다 부하를 늘리려 한다(부하배증의 법칙).
- 관료제가 스스로 규모를 키우려 한다는 점에서 리바이던 가설처럼 제국 건설 지향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거와 운영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 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수렴한 주민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
-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다.
- 행정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
○ ( ㉡ )은 정치권력에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으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은 헌터의 명성접근법, ㉡은 달의 다원주의론이다.
헌터는 애틀랜타 지역사회 연구에서 명성이 높은 소수 엘리트가 정책을 결정하고 대중은 이를 수용한다고 보았다. 달은 다원주의론을 제시했으나,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권력의 두 얼굴론으로 표면화되지 않는 권력(무의사결정)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 밀즈의 지위접근법은 지역사회가 아니라 전국 차원의 군·산·정 엘리트에 초점을 둔다.
-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은 비판받은 쪽이 아니라 다원주의를 비판한 쪽이다.
다중합리성모형은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과 행태를 구분해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므로 옳다.
다중합리성모형은 예산 결정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등 여러 합리성이 작용하며, 단계별로 지배적인 합리성이 다르다고 본다.
- 합리모형은 바람직한 결정 방식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 점증모형은 기존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하므로 기존 사업의 배분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다.
- 단절균형모형은 점증적 균형이 외부 충격으로 단절되고 새 균형으로 이행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최악을 피하는 결정 전략과는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