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 청구인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형사재판확정기록은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절차에 따르므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 — 옳다.
- 청구대상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는 설명 — 옳다.
세무조사결정을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사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세무조사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조사로 알게 된 정보를 원래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 — 「행정조사기본법」 규정과 같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법령 근거 없이 가능하고, 무응답은 거부로 본다는 설명 — 「행정조사기본법」 규정과 같다.
수사로 이어지는 동행요구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실상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동행을 막기 위해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엄격히 제한한다.
- 상대방이 경찰관 신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불심검문이 위법하지 않다.
- 점유자들이 위력으로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범죄예방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지 조치의 적법성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에 대해 법령에 없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요건을 갖춘 신고라면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이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법령에 없는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에 의하여 부여되는 특별사용권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공용물의 배타적, 독점적인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ㄷ.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고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ㄴ(공유수면 특별사용권)과 ㄷ(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존)이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부여되는 특별사용권은 공공용물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는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ㄱ — 특별회계·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아니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한다.
- ㄹ — 판례는 법령 지정이나 행정처분에 의한 공용 결정 외에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이 된다고 본다.
의제된 인·허가에 대해 쟁송취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시정기간을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사법상 계약인 공공계약에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를 처분으로 본 설명 — 판례와 같다.
원고적격은 소 제기 시뿐 아니라 상고심까지 존속해야 하므로, 상고심 중 이를 상실하면 소가 부적법해진다는 설명이 옳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 무효확인청구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될 수 있어, 취소소송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이후 추가·예비적으로 병합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으로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옮기는 것이지, 그 반대 방향이 아니다.
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며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의 대상이 된다.
ㄷ.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ㄹ.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의견제출은 침익적 처분에 적용되어 수익적 처분 신청의 거부나 일반처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청문 배제 협약이 있어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 ㄴ — 사전통지·의견제출의 상대방은 처분의 ‘당사자’이며,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이중효과적 행위는 그 대상이 아니다.
- ㄷ —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상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는 처분이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어도 절차 위반이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은 별도의 소송으로 차액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 수용 등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는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 — 옳다.
-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한다는 설명 — 옳다.
-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 — 옳다.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토지 증여는 별개의 사법상 법률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행위의 효력을 부담과 분리하여,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 여부로 따로 판단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이므로 기부채납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허가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철회 사유가 될 뿐이다.
-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만을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고, 통지 하자는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다투게 한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대집행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이 처분 행정청에 있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삭제행위를 처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의 내부 관리 목적의 대장에 불과하여, 그 등재·삭제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 허가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은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토지대장의 직권말소를 처분으로 본 설명 — 판례와 같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처분으로 본 설명 — 판례와 같다.
공무원연금 급여는 먼저 지급을 신청해 공단의 급여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령상 급여청구권은 공단의 결정으로 구체화되므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연가보상비 미지급은 연가보상비청구권이 법령상 이미 확정된 금액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 명예퇴직수당 차액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며, 차액은 당사자소송으로 구한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결의만 따로 다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자치사무가 합목적성을 현저히 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은 법령 위반에 한정되며, 판례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이르러야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목적성 결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다.
- 공물을 특정 사인이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배타적으로 쓰게 하는 점용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인 재산 관리·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시정명령 대상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증액경정처분 소송에서 당초 신고·결정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 대상이 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당초 신고나 결정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절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증액경정 시 당초처분은 흡수·소멸하고 그 절차적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감액경정 시 남은 당초처분이 소송 대상이고 전심절차도 당초처분 기준이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뒤에 취소되었다면 그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취소판결로 허가취소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의 영업도 허가 있는 영업이 된다.
-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확약은 실효된다.
-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 불가쟁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일 뿐,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판단을 확정하는 효력은 아니다.
세무서장·경찰서장을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세무서장·경찰서장은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만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 중앙행정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는 설명 — 「정부조직법」과 같다.
-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범위에서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이라는 설명 — 옳다.
- 의사를 결정할 뿐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합의제기관을 의결기관이라 한다는 설명 — 옳다.
일부 취득으로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면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은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하는 잔여지 수용청구와 요건이 다르다.
-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을 받으려면 그 보상에 관한 재결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고, 수용청구 재결을 거쳤다고 곧바로 청구할 수 없다.
- 잔여지 수용청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공사완료일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ㄴ. 부관인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행위
ㄷ. 부작위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ㄹ. 철거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철거의무자인 점유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하는 행위
법령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ㄱ, ㄴ, ㄹ이다.
재량행위에는 법령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철회도 별도 근거 없이 가능하며, 건물 철거의무에는 퇴거의무도 포함되므로 별도 근거 없이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ㄷ — 부작위의무 위반 결과를 시정하라는 작위의무 부과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과원으로 인한 면직 시 면직 기준을 정하고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공무원법」은 직제·정원 개폐로 인한 직권면직에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한 기준과 인사위원회 의결을 요구한다.
-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소청 등 별도 절차가 있어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용결격사유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시가 아니라 임용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될 뿐 무효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