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행정법] 19년 1회차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4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 청구인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형사재판확정기록은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절차에 따르므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 — 옳다.
  • 청구대상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는 설명 — 옳다.
문제 2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세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은 사실행위로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법령 등의 근거 없이도 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사결정을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사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세무조사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조사로 알게 된 정보를 원래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 — 「행정조사기본법」 규정과 같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법령 근거 없이 가능하고, 무응답은 거부로 본다는 설명 — 「행정조사기본법」 규정과 같다.
문제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행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2「행정대집행법」상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대집행을 하는 행정청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도 판단되어야 한다.
4경찰관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 그 동행요구는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수사로 이어지는 동행요구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실상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동행을 막기 위해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엄격히 제한한다.

  • 상대방이 경찰관 신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불심검문이 위법하지 않다.
  • 점유자들이 위력으로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범죄예방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지 조치의 적법성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의료법」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라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3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4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에 대해 법령에 없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요건을 갖춘 신고라면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이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법령에 없는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문제 5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총괄청으로서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에 의하여 부여되는 특별사용권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공용물의 배타적, 독점적인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ㄷ.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고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공유수면 특별사용권)과 ㄷ(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존)이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부여되는 특별사용권은 공공용물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는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ㄱ — 특별회계·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아니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한다.
  • ㄹ — 판례는 법령 지정이나 행정처분에 의한 공용 결정 외에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이 된다고 본다.
문제 6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2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에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3「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심사에 의해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4허가에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의제된 인·허가에 대해 쟁송취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시정기간을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사법상 계약인 공공계약에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를 처분으로 본 설명 — 판례와 같다.
문제 7
갑은 단순위법인 취소사유가 있는 A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무효확인소송에 A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 무효확인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A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할 수 없다.
2무효확인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적법한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더라도, 적법한 제소기간 이후에는 A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3갑이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전에 이미 A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무효확인소송의 수소법원은 갑의 무효확인소송을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병합할 수 있다.
4갑이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당시에 원고적격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 중에 원고적격을 상실하면 그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원고적격은 소 제기 시뿐 아니라 상고심까지 존속해야 하므로, 상고심 중 이를 상실하면 소가 부적법해진다는 설명이 옳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 무효확인청구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될 수 있어, 취소소송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이후 추가·예비적으로 병합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으로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옮기는 것이지, 그 반대 방향이 아니다.
문제 8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의견제출제도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수익적 행위나 수익적 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에는 적용이 없으며, 일반처분의 경우에도 적용이 없다.
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며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의 대상이 된다.
ㄷ.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ㄹ.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의견제출은 침익적 처분에 적용되어 수익적 처분 신청의 거부나 일반처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청문 배제 협약이 있어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 ㄴ — 사전통지·의견제출의 상대방은 처분의 ‘당사자’이며,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이중효과적 행위는 그 대상이 아니다.
  • ㄷ —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상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는 처분이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어도 절차 위반이 아니다.
문제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부터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할 때까지 사이에 환매권을 행사하고,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환매권 성립의 요건으로서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3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는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4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환매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은 별도의 소송으로 차액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 수용 등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는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 — 옳다.
  •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한다는 설명 — 옳다.
  •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 — 옳다.
문제 10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 을에게 신청하였고, 을은 갑에게 일정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부채납조건을 붙인 것은 위법하다.
2갑이 부담인 기부채납조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하지도 않은 채 기부채납조건에서 정한 기부채납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이로써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3기부채납조건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갑의 기부채납 이행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증여는 그 자체로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4건축허가 자체는 적법하고 부담인 기부채납조건만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 갑은 기부채납조건부 건축허가처분 전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기부채납조건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토지 증여는 별개의 사법상 법률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행위의 효력을 부담과 분리하여,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 여부로 따로 판단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이므로 기부채납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허가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철회 사유가 될 뿐이다.
  •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만을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문제 11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갖는다.
2「행정대집행법」상 건물철거 대집행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ㆍ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3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4「국세징수법」상의 공매통지 자체는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고, 통지 하자는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다투게 한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대집행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이 처분 행정청에 있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문제 12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허가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
2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삭제행위를 처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의 내부 관리 목적의 대장에 불과하여, 그 등재·삭제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 허가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은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토지대장의 직권말소를 처분으로 본 설명 — 판례와 같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처분으로 본 설명 — 판례와 같다.
문제 13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2행정청이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령상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행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연금 급여는 먼저 지급을 신청해 공단의 급여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령상 급여청구권은 공단의 결정으로 구체화되므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연가보상비 미지급은 연가보상비청구권이 법령상 이미 확정된 금액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 명예퇴직수당 차액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며, 차액은 당사자소송으로 구한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결의만 따로 다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문제 14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나 주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때 시정명령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3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자치사무에 대한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합목적성을 현저히 결하였다면 그러한 사무의 집행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비용 분담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결정을 한 경우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자치사무가 합목적성을 현저히 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은 법령 위반에 한정되며, 판례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이르러야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목적성 결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다.

  • 공물을 특정 사인이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배타적으로 쓰게 하는 점용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인 재산 관리·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시정명령 대상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문제 15
행정청이 종전의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상대방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세기본법」에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경정 거절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3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4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증액경정처분 소송에서 당초 신고·결정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 대상이 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당초 신고나 결정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절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증액경정 시 당초처분은 흡수·소멸하고 그 절차적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감액경정 시 남은 당초처분이 소송 대상이고 전심절차도 당초처분 기준이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문제 1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확약에는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확약이 실효된다고 할 수 없다.
2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허가취소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 할 수 없다.
4행정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의 당사자는 당초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뒤에 취소되었다면 그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취소판결로 허가취소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의 영업도 허가 있는 영업이 된다.

  •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확약은 실효된다.
  •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 불가쟁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일 뿐,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판단을 확정하는 효력은 아니다.
문제 17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2일정한 관할 구역 내에서 널리 일반국가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이라 하고 세무서장이나 경찰서장이 이에 속한다.
3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수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다.
4법령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뿐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의결기관이라 한다.
정답 및 해설

세무서장·경찰서장을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세무서장·경찰서장은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만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 중앙행정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는 설명 — 「정부조직법」과 같다.
  •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범위에서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이라는 설명 — 옳다.
  • 의사를 결정할 뿐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합의제기관을 의결기관이라 한다는 설명 — 옳다.
문제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수용청구 및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때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그 잔여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2토지소유자가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잔여지 수용청구는 당해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해야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그 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일부 취득으로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면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은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하는 잔여지 수용청구와 요건이 다르다.

  •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을 받으려면 그 보상에 관한 재결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고, 수용청구 재결을 거쳤다고 곧바로 청구할 수 없다.
  • 잔여지 수용청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공사완료일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문제 19
행정청이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익적 행정처분인 재량행위를 하면서 침익적 성격의 부관을 부가하는 행위
ㄴ. 부관인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행위
ㄷ. 부작위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ㄹ. 철거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철거의무자인 점유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하는 행위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법령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ㄱ, ㄴ, ㄹ이다.

재량행위에는 법령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철회도 별도 근거 없이 가능하며, 건물 철거의무에는 퇴거의무도 포함되므로 별도 근거 없이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ㄷ — 부작위의무 위반 결과를 시정하라는 작위의무 부과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문제 20
공무원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2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무효이다.
4「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과원이 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과원으로 인한 면직 시 면직 기준을 정하고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공무원법」은 직제·정원 개폐로 인한 직권면직에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한 기준과 인사위원회 의결을 요구한다.

  •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소청 등 별도 절차가 있어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용결격사유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시가 아니라 임용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될 뿐 무효로 보지 않는다.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4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 청구인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형사재판확정기록은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절차에 따르므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 — 옳다.
  • 청구대상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는 설명 — 옳다.
문제 2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세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정은 사실행위로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법령 등의 근거 없이도 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세무조사결정을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사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세무조사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조사로 알게 된 정보를 원래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 — 「행정조사기본법」 규정과 같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법령 근거 없이 가능하고, 무응답은 거부로 본다는 설명 — 「행정조사기본법」 규정과 같다.
문제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행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2「행정대집행법」상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대집행을 하는 행정청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도 판단되어야 한다.
4경찰관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 그 동행요구는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수사로 이어지는 동행요구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실상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동행을 막기 위해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엄격히 제한한다.

  • 상대방이 경찰관 신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불심검문이 위법하지 않다.
  • 점유자들이 위력으로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범죄예방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지 조치의 적법성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의료법」에 따라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경우라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3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4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에 대해 법령에 없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요건을 갖춘 신고라면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이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법령에 없는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문제 5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총괄청으로서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에 의하여 부여되는 특별사용권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공공용물의 배타적, 독점적인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ㄷ.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고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공유수면 특별사용권)과 ㄷ(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병존)이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부여되는 특별사용권은 공공용물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는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ㄱ — 특별회계·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아니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한다.
  • ㄹ — 판례는 법령 지정이나 행정처분에 의한 공용 결정 외에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이 된다고 본다.
문제 6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2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에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3「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심사에 의해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4허가에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의제된 인·허가에 대해 쟁송취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시정기간을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사법상 계약인 공공계약에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승진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를 처분으로 본 설명 — 판례와 같다.
문제 7
갑은 단순위법인 취소사유가 있는 A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무효확인소송에 A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 무효확인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A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할 수 없다.
2무효확인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적법한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더라도, 적법한 제소기간 이후에는 A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3갑이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전에 이미 A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무효확인소송의 수소법원은 갑의 무효확인소송을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병합할 수 있다.
4갑이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당시에 원고적격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 중에 원고적격을 상실하면 그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원고적격은 소 제기 시뿐 아니라 상고심까지 존속해야 하므로, 상고심 중 이를 상실하면 소가 부적법해진다는 설명이 옳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 무효확인청구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될 수 있어, 취소소송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이후 추가·예비적으로 병합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으로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옮기는 것이지, 그 반대 방향이 아니다.
문제 8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의견제출제도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수익적 행위나 수익적 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에는 적용이 없으며, 일반처분의 경우에도 적용이 없다.
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며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의 대상이 된다.
ㄷ.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ㄹ.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의견제출은 침익적 처분에 적용되어 수익적 처분 신청의 거부나 일반처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청문 배제 협약이 있어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 ㄴ — 사전통지·의견제출의 상대방은 처분의 ‘당사자’이며,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이중효과적 행위는 그 대상이 아니다.
  • ㄷ —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상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는 처분이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어도 절차 위반이 아니다.
문제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부터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할 때까지 사이에 환매권을 행사하고,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환매권 성립의 요건으로서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3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는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4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환매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은 별도의 소송으로 차액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 수용 등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는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 — 옳다.
  •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한다는 설명 — 옳다.
  •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 — 옳다.
문제 10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 을에게 신청하였고, 을은 갑에게 일정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부채납조건을 붙인 것은 위법하다.
2갑이 부담인 기부채납조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하지도 않은 채 기부채납조건에서 정한 기부채납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이로써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3기부채납조건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갑의 기부채납 이행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증여는 그 자체로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4건축허가 자체는 적법하고 부담인 기부채납조건만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 갑은 기부채납조건부 건축허가처분 전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기부채납조건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토지 증여는 별개의 사법상 법률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행위의 효력을 부담과 분리하여,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 여부로 따로 판단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이므로 기부채납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허가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철회 사유가 될 뿐이다.
  •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만을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문제 11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갖는다.
2「행정대집행법」상 건물철거 대집행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ㆍ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3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4「국세징수법」상의 공매통지 자체는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고, 통지 하자는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다투게 한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대집행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이 처분 행정청에 있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문제 12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축허가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
2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삭제행위를 처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의 내부 관리 목적의 대장에 불과하여, 그 등재·삭제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 허가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은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토지대장의 직권말소를 처분으로 본 설명 — 판례와 같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처분으로 본 설명 — 판례와 같다.
문제 13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2행정청이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령상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행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연금 급여는 먼저 지급을 신청해 공단의 급여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법령상 급여청구권은 공단의 결정으로 구체화되므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연가보상비 미지급은 연가보상비청구권이 법령상 이미 확정된 금액이므로 처분이 아니다.
  • 명예퇴직수당 차액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며, 차액은 당사자소송으로 구한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는 총회결의만 따로 다투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문제 14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나 주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때 시정명령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한정되지 않는다.
3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자치사무에 대한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합목적성을 현저히 결하였다면 그러한 사무의 집행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비용 분담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결정을 한 경우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자치사무가 합목적성을 현저히 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은 법령 위반에 한정되며, 판례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이르러야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목적성 결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한다.

  • 공물을 특정 사인이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배타적으로 쓰게 하는 점용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인 재산 관리·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시정명령 대상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문제 15
행정청이 종전의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상대방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세기본법」에 정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경정 거절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3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4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증액경정처분 소송에서 당초 신고·결정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 대상이 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당초 신고나 결정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절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증액경정 시 당초처분은 흡수·소멸하고 그 절차적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감액경정 시 남은 당초처분이 소송 대상이고 전심절차도 당초처분 기준이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문제 1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확약에는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확약이 실효된다고 할 수 없다.
2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허가취소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 할 수 없다.
4행정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의 당사자는 당초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뒤에 취소되었다면 그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취소판결로 허가취소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의 영업도 허가 있는 영업이 된다.

  •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확약은 실효된다.
  •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그 거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 불가쟁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일 뿐,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판단을 확정하는 효력은 아니다.
문제 17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2일정한 관할 구역 내에서 널리 일반국가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이라 하고 세무서장이나 경찰서장이 이에 속한다.
3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수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다.
4법령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뿐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갖지 못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의결기관이라 한다.
정답 및 해설

세무서장·경찰서장을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세무서장·경찰서장은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만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 중앙행정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는 설명 — 「정부조직법」과 같다.
  •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범위에서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이라는 설명 — 옳다.
  • 의사를 결정할 뿐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합의제기관을 의결기관이라 한다는 설명 — 옳다.
문제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수용청구 및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때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그 잔여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2토지소유자가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잔여지 수용청구는 당해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해야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그 기간 내에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일부 취득으로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면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은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하는 잔여지 수용청구와 요건이 다르다.

  •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을 받으려면 그 보상에 관한 재결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고, 수용청구 재결을 거쳤다고 곧바로 청구할 수 없다.
  • 잔여지 수용청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공사완료일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 사업시행자에 대한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문제 19
행정청이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익적 행정처분인 재량행위를 하면서 침익적 성격의 부관을 부가하는 행위
ㄴ. 부관인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행위
ㄷ. 부작위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ㄹ. 철거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철거의무자인 점유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하는 행위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법령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ㄱ, ㄴ, ㄹ이다.

재량행위에는 법령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철회도 별도 근거 없이 가능하며, 건물 철거의무에는 퇴거의무도 포함되므로 별도 근거 없이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ㄷ — 부작위의무 위반 결과를 시정하라는 작위의무 부과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문제 20
공무원관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2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무효이다.
4「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과원이 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과원으로 인한 면직 시 면직 기준을 정하고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공무원법」은 직제·정원 개폐로 인한 직권면직에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한 기준과 인사위원회 의결을 요구한다.

  •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소청 등 별도 절차가 있어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용결격사유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시가 아니라 임용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될 뿐 무효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