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는 수직적 형평성의 사례이므로 옳지 않다.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처지의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수직적 형평성은 처지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 민주성: 지역개발의 내용과 절차가 주민 참여 등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옳다.
- 대응성: 정책이 지역주민의 요구와 만족에 얼마나 부응하는지를 보는 이념으로 옳다.
- 능률성: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므로 적은 투입으로 많은 산출을 내면 높아진다.
고착화 효과는 포터 다이아몬드 모형의 경쟁우위 원천이 아니다.
다이아몬드 모형의 결정요인은 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지원산업, 기업전략·구조 및 경쟁여건이며 기회와 정부가 보조 변수로 더해진다. 고착화 효과는 경로의존성 논의에서 기존 기술·제도에 묶여 변화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 수요조건: 지역 수요의 규모와 까다로운 정도로, 결정요인에 포함된다.
- 기업전략 및 경쟁여건: 기업의 조직·전략과 경쟁 강도로, 결정요인에 포함된다.
- 연관산업 및 지원산업: 공급자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으로, 결정요인에 포함된다.
중심부 성장이 배후지에 미치는 긍정적 개발 효과는 파급효과(spread effect)이므로, 이를 역류효과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미르달은 성장지역으로 노동·자본이 빨려 들어가는 역류효과가 파급효과보다 커서 지역격차가 누적적으로 확대된다고 보았다.
- 정부개입의 근거: 시장에 맡기면 격차가 커지므로 정부의 시정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공한다.
- 불균형성장이론 분류: 허쉬만의 극화 발전이론과 함께 불균형성장이론으로 분류된다.
- 누적적 인과: 순환적·누적적 인과과정 때문에 성장지역과 낙후지역의 격차가 커진다.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므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공공투자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하므로 시장이자율 대신 사회적 할인율을 쓰고, 재무성보다 경제성 분석을 중시한다.
- 할인율: 시장이자율의 엄격한 적용이 아니라 사회적 할인율 적용을 중시한다.
- 내부수익률: 순편익의 현재가치 합을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며, 순편익을 현재가치로 합산한 값은 순현재가치이다.
- 분석 관점: 공공사업은 사회적 비용·편익을 따지는 경제성 분석을 재무성 분석보다 중시한다.
지수 가 1보다 작으면 하위 도시 인구가 순위규모법칙보다 커지는 분산형(중간도시 발달형) 분포이므로, 대도시지배형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대도시지배형(종주형)은 일 때 나타나고, 이면 순위규모법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이면 로, 순위규모법칙의 보다 크다.
- 지수 추정: 를 경험적으로 추정해 한 국가의 도시규모분포 형태를 파악한다.
- 지수가 1인 경우의 법칙: 순위규모법칙에 따른다.
- 네 번째 도시의 인구: 이므로 수위도시 인구의 4분의 1이다.
기본욕구전략은 농업·공업·서비스 등 부문 간 상호연계를 통한 통합적 개발을 강조하므로, 상호연계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전략은 성장 위주 개발이 빈곤과 격차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출발해 식량·주거·보건·교육 등 기본적 인간욕구 충족을 직접 목표로 삼는다.
- 고용확대·노동집약: 빈곤층의 소득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고용 확대와 노동집약적 생산을 지향한다.
- 성장 중심 비판: 기존 개발모형의 성장 편향에 대한 비판에 토대를 둔다.
- 지방참여·자력갱생: 계획 수립에서 지방 참여를 중시하고 지역의 자력갱생을 강조한다.
공영개발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들고 투자자금 회수가 느리다는 것이 단점이므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이 토지를 전면 매수해 조성·공급하므로 계획적 개발과 개발이익 환수에는 유리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
- 토지구획정리사업: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가 상승과 투기 문제로 대도시에서 억제되었다.
-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용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공급할 필요가 있으면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한다.
- 개발이익환수제도: 환수한 이익이 공공의 재정수입이 되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 준다.
농공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지정권자를 달리 정하고 있다.
-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일반산업단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는 최상위 계획이다.
2002년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은 폐지·통합되었다.
- 세 법률 제정 서술: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은 새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폐지된 법률이다.
- 지역계획 폐지 서술: 「국토기본법」은 현재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을 함께 두고 있다.
- 수도권정비계획 폐지 서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은 현재도 수립되고 있다.
프리드만 등의 농도 지구(agropolitan districts) 개발모형은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의 대표적 예이다.
내생적 전략은 지역 내부의 자원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상향식 발전으로, 사회·생산 체계의 구조를 바꾸는 변혁적 접근에 해당한다.
- 하향식과의 관계: 이념·목표·전략 모두 하향식 접근과 대비되는 상향식 접근이다.
- 이전적 접근 지칭: 구조적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은 변혁적 접근이며, 이전적 접근은 외부 자원을 이전받는 외생적 방식이다.
- 국가적 통일성 우선: 국가적 통일성을 우선할 때는 하향식 전략이 채택되며, 내생적 전략은 형평성과 지역 자율을 중시한다.
성과기준을 정해 놓고 충족 여부로 활동 허용을 결정하는 방식은 성과주의 용도지역제이다.
용도를 미리 지정하는 전통적 지역제와 달리, 소음·교통·환경 영향 등 성과기준을 충족하면 다양한 용도를 허용한다.
- 계획단위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하나의 단위로 계획해 개별 필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 상여용도지역제: 공개공지 등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 개발권 이양제: 보전지역의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전·거래하게 하는 방식이다.
튀넨은 입지지대곡선으로 농업적 토지이용의 동심원 구조를 설명했으므로, 제조업에 주목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튀넨의 고립국 모형은 시장까지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와 지대 차이로 작물별 재배 지역이 나뉜다고 본다.
- 베버: 수송비·노동비·집적을 고려해 생산비가 최소인 지점을 최적입지로 본다.
- 뢰쉬: 수요를 핵심 변수로 보아 이윤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최적입지로 본다.
- 호텔링: 선형 시장에서 두 기업이 경쟁하는 상호의존적 입지를 가정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 과정에서 지주 간 불공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런 소지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 후 토지를 재배분하는 환지방식이어서 감보율·환지 위치·토지 평가에 따라 지주 간 이해가 엇갈린다.
- 소유권 보장: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환지하므로 사업 전후 지주의 소유권이 유지된다.
- 공공용지 확보: 감보를 통해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를 확보하기가 비교적 쉽다.
- 초기 비용: 전면 매수가 필요 없어 초기 토지매입 비용이 줄어든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노무현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이다.
노무현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 ‘5+2 광역경제권’과 163개 기초생활권: 이명박정부의 정책이다.
- 포괄보조금 제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노무현정부 때 제정되었고 포괄보조금은 이명박정부에서 도입되어 노태우정부와 무관하다.
- ‘지방 중추도시권(10+α)’ 육성: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위원회의 정책이다.
이 계획의 대규모 택지(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에서 파주 운정·양주 옥정 등 2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곳에 계획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 입지: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등에 대규모 택지가 계획되었다.
- 그린벨트: 대부분 이미 훼손되었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했다.
- 지자체 참여: 유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개발을 추진한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재건축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기반시설의 상태와 대상 지역의 성격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을 구분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상업·공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이다.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를 위한 계획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므로, 이를 도시경제기반형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은 산업단지·항만·공항·철도 등 국가 핵심기반시설과 연계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계획이다.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도시재생전략이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한다.
- 기본방침 수립 주기: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하면 5년마다 재검토·정비할 수 있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대학·민간기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인큐베이터는 창업 초기 기업에 공간·장비·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공공·민간·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한다.
- 테크노폴리스 용어: 국가별 유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 첨단연구도시·첨단산업도시 등 다양한 명칭을 쓴다.
- 기능 분담: 대학·연구소는 연구개발을, 제조업체는 생산을 주로 맡는다.
- 산업장려지구: 1960년대 말 홀이 제시한 탈기획적 자유개발 개념에 기초한다.
ㄴ.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은 대량생산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197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이다.
ㄷ. 어메니티(amenity)는 ‘쾌적한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1990년대 중반 서유럽에서 농촌 어메니티 운동 정책이 유행하면서 농어촌 발전계획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ㄹ.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이에코시티(I-Eco City)는 첨단 IT기술과 생태도시의 합성어로 2000년대에 등장한 미래형 첨단친환경도시를 말한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유비쿼터스 시티는 정보기술을 도시공간에 융합해 원스톱 서비스·자동화·홈네트워크 등을 구현하는 도시이고, 어메니티는 ‘쾌적한 환경’을 뜻하며 1990년대 서유럽의 농촌 어메니티 정책 확산과 함께 농어촌 발전계획에 쓰이기 시작했다.
포스트 포디즘은 대량생산체제(포디즘)의 위기 이후 등장한 다품종 소량의 유연적 생산체제를 가리킨다.
- ㄴ: 포스트 포디즘은 대량생산체제를 구현하려는 개념이 아니라 이를 대체하는 유연생산 개념이므로 옳지 않다.
- ㄹ: 첨단 정보기술과 생태도시를 결합한 미래형 친환경도시 개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유비쿼터스 에코시티(u-Eco City)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이에코시티’로 제시된 개념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거시적·총체적 접근을 비판하고 지역의 개별성과 미시적 접근을 중시하므로, 거시경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근대적 계획의 획일성·보편성 대신 다양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가치: 획일성보다 개성·자율성·다양성을 중시한다.
- 산업: 대량생산체제보다 지식정보기술 기반의 소규모 첨단산업을 중요시한다.
- 공간: 집중보다 분산을, 중심지보다 주변부의 발전을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