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것은 국적상실자의 권리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국민만 누리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고, 양도 가능한 권리는 3년 내에 국민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는 「국적법」 제18조의 내용 그대로이며, 나머지 보기는 상실 시점·수반취득 대상·출생 취득 요건을 잘못 서술하였다.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6개월 경과가 아니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국적 수반취득은 외국인의 자(子) 중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 현행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므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옳지 않은 것은 병역법 처벌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처벌조항 자체는 합헌으로 보았다.
2018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을 뿐, 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상 양심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는 것이 판례의 정의이다.
- 양심의 자유는 인간 존엄성 유지와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 양심형성의 자유처럼 내심에 머무르는 한 양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로서 제한할 수 없다.
옳은 것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이 정한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의 내용이다.
- 국무총리 직무대행 순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먼저이고,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그다음이다.
-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가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보았다.
옳은 것은 감사원의 법령·제도·행정 개선 요구에 관한 설명이다.
「감사원법」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 법령 제정·개정·폐지 조치나 제도·행정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 감사위원회의는 참석 위원 기준이 아니라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원장의 직무대행은 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아니라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맡는다.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이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인정한다.
-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 기본권 주체성 인정과 제한 정도는 별개이므로, 외국인의 근로의 권리 주체성 인정이 곧 국민과 동일한 보장을 뜻하지는 않는다.
-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석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응시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를 그 전문과목 환자로 한정한 「의료법」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법인 임원의 벌금형만으로 법인의 학원 등록을 실효시키는 조항은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성매매는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성매매자 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탄핵소추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한정하지 않고 위원 전원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열거한다.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 피고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 국회가 선출하는 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심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한다.
-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거부하면 요구한 위원들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본회의 개의 시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시를 변경할 수 있다.
「국회법」 제72조는 본회의 개의 시각을 정하면서 그 변경 협의 상대를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규정한다.
-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 의장의 긴급한 필요 인정,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한다.
- 정부가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법률안 제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비상계엄하 단심 군사재판의 범위를 군인·군무원의 범죄에 한정한 설명이다.
헌법 제110조 제4항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뿐 아니라 군사에 관한 간첩죄,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도 단심을 허용하며, 사형 선고의 경우는 단심에서 제외한다.
-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권한·재판관 자격을 달리하는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 근무성적 현저 불량을 연임 제외 사유로 둔 「법원조직법」 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8인 재판부는 탄핵심판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재판관 1인이 결원된 8인 재판부로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심판정족수인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탄핵사유의 직무는 법제상 소관 직무의 고유 업무와 통념상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지위의 성질상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직책의 성실한 수행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본회의가 의결 없이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본회의가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조사위원회 위원장 유고·직무거부 시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대행한다.
-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행한다.
- 국정감사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도이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그 밖의 기관도 대상이 된다.
옳은 것은 임시의장 선거에 관한 설명이다. 무기명투표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는 「국회법」 제17조의 내용이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
-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나이순이 아니라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대행한다.
옳은 것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설명이다. 원칙은 국방부장관이고, 전국 계엄이거나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이 지휘·감독한다.
이는 「계엄법」 제6조의 내용이다.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형사상 소추에 한정되며 민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이행으로서의 현역병 복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하므로,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이를 제한한다.
- 행복추구권에 포함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계약 체결 여부·상대방·방식·내용을 정하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한다.
-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자기 운명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되 그 책임을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최소 기준이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약사법」 조항이 유통 효율화와 의약품 안전을 위한 것으로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사영기업의 국공유화나 경영 통제·관리를 금지한다.
-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에 대해 처분명령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합헌이다.
- 소비자불매운동의 목표인 소비자의 권익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질·가격·유통구조·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절대 금지가 지나친 규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였다.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시위를 예외 없이 금지한 조항도 같은 취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보장하며, 준비·조직·지휘·참가·장소와 시간 선택이 보호된다.
- 외교기관 인근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능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신문 등록조항이 사전허가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등록조항이 외형적·객관적 사항의 등록에 관한 것일 뿐 내용을 심사·선별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사전허가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헌으로 본 것은 취재·편집 인력 상시고용을 요구한 부분이다.
- 의료광고 심의기관의 행정기관성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며, 민간기구라도 행정권 개입으로 자율성이 없으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출판사 등록취소 사유 중 음란한 간행물 부분은 합헌, 저속한 간행물 부분은 명확성 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이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는 상업광고이지만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자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취지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접견교통의 비밀보장 취지가 서신에도 적용되어,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은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지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목적론적 해석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조항은 출제 당시 판례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후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판단이 바뀌었다.
- 진술거부권은 피고인·피의자가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해산된 정당의 명칭을 일정 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당법」상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명칭은 기간 제한 없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일까지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에 관한 규정이다.
- 의석을 얻지 못하고 일정 득표율에 미달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구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 신설합당이나 흡수합당은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구 「정당법」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판단유탈이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변경하여,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판단유탈도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형벌조항의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원칙이나, 종전 합헌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려면 위헌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5인 찬성으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