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신공공관리는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한 경쟁과 분권화를 강조하지 않는다. 경쟁·분권화는 오히려 신공공관리의 특징이다.
탈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가 낳은 분절화와 책임성 약화를 보완하려고 재집권화·재규제와 정부 간 통합·조정을 강조한다.
- 성과보다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강조 — 탈신공공관리의 특징이다.
-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 축소와 조정 증대 — 탈신공공관리의 핵심 처방이다.
- 통(通) 정부(whole of government)적 접근 —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탈신공공관리의 대표 개념이다.
사례는 파생적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 경우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시장에 가격 상승 신호로 받아들여져 주택가격이 급등했으므로, 정부실패의 한 원인인 파생적 외부효과로 설명된다.
- X-비효율성 — 경쟁 압력이 없어 조직 내부의 관리가 느슨해져 생기는 비효율로, 정책의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는 다르다.
- 공공조직의 내부성 — 관료조직이 공익보다 조직 자체의 목표(예산 확대 등)를 추구하는 현상이다.
- 비경합성 — 공공재의 속성으로, 시장실패의 원인이지 정부실패의 사례 설명이 아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직종별로 구분되어 여러 개가 적용되므로,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호봉 간 승급기간이 1년인 점은 맞지만, 일반직·공안직·연구직·교원 등 직종에 따라 별도의 봉급표가 있다.
-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에게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통령경호처 별정직 제외) — 현행 보수규정 내용과 같다.
- 퇴직급여의 종류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을 둔다 — 「공무원연금법」 내용과 같다.
- 군인과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옳은 설명이다.
특별회계는 예산 단일성(통일성) 원칙의 예외이지,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목적·금액 한계를 넘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이고, 특별회계는 예산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 설치근거 법률을 별도로 정함 —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한다.
- 세입·세출예산 모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 「국가재정법」상 예산 구분 방식이다.
-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여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 법정 설치요건 중 하나이다.
진실험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이다.
진실험설계는 대상을 무작위 배정하여 동질적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효과를 비교한다.
- 단절적 시계열설계 — 무작위 배정이 없는 준실험설계이다.
-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준실험설계이다.
-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 — 통제집단이 없는 전실험설계(pre-experimental design)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이익집단 통제를 설명하는 이론은 다원주의가 아니라 국가조합주의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다원주의는 주로 미국 등 선진 민주국가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자유로운 경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 집단에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본다 — 옳다.
-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에서 생성되었다 — 옳다.
- 다원주의는 집단 간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나 전반적 균형이 유지된다고 본다 — 옳다.
철의 삼각 모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참여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하위정부 모형이 아니라 이슈네트워크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하위정부 모형은 이익집단·관료·의회 위원회의 결속을 강조하는 철의 삼각과 같은 계열의 모형이며, 헤클로(Heclo)가 이를 비판하며 이슈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
- 철의 삼각 모형은 이익집단, 관료조직, 의회 위원회의 연합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본다 — 옳다.
- 정책공동체에는 하위정부 참여자 외에 전문가집단이 포함된다 — 옳다.
- 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보다 경계가 불분명하고 진입·퇴장이 쉽다 — 옳다.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소속 상관에게 증여한 행위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함 — 영리 업무가 아닌 겸직은 허가를 받으면 허용된다.
- 현행범인 공무원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 — 구속 시 사전 통보 의무는 현행범의 경우 예외이다.
-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음 — 외국 정부의 영예·증여는 대통령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추가경정예산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확정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상 지출 의무의 발생·증가를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로 정한다.
- 국회 확정 전에 미리 배정·집행할 수 있다 — 확정 전 배정·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회계연도 개시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편성 — 이는 준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없다 — 변화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편성할 수 있다.
ㄴ. 시간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해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그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
ㄷ. 선정된 중요 과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과업수행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
ㄱ은 강제배분법, ㄴ은 산출기록법, ㄷ은 행태기준평정척도법이다.
ㄱ은 등급별 비율을 정해 집중화·관대화 오류를 막는 방법이고, ㄴ은 단위시간당 업무량이나 일정 업무량 달성 소요시간으로 평정하는 방법이다.
ㄷ은 중요 과업 분야별로 이상적 행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 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의 행태를 기술해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 강제선택법 — 비슷한 매력의 기술항목 중 피평정자에 가까운 것을 강제로 고르게 하는 방법으로 ㄱ과 다르다.
- 주기적 검사법 — 전체 기간이 아닌 특정 기간의 업무량을 표본 조사하는 방법으로 ㄴ과 다르다.
- 행태관찰척도법 — 행태 사례의 관찰 빈도를 척도로 평정하는 방법으로 ㄷ과 다르다.
A교수가 제기한 경쟁가설은 역사요인에 해당한다.
불경기로 인한 공장 폐업, 측정 직전의 강우처럼 정책 집행기간 중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역사요인이다.
- 검사요인 — 사전측정 자체가 사후측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 선발요인 — 실험·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대상이 서로 다르게 선정되어 생기는 문제이다.
- 상실요인 — 평가 도중 일부 대상이 이탈하여 집단 구성이 달라지는 문제이다.
도덕적 접근방법은 부패를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 탓으로 본다.
개인의 도덕성 결여에 원인을 두므로 처방도 윤리교육·자질 함양 등 개인 차원에 초점을 둔다.
- 개인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의 복합적 상호작용 — 체제론적 접근방법이다.
- 현실과 괴리된 법령, 모호한 법규정, 통제장치 미비 — 제도적 접근방법이다.
- 관습 등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유발 —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이다.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한 통제는 내부통제에 속한다.
공무원 스스로의 직업윤리·책임의식에 의한 통제는 행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내부통제이다.
- 파이너는 전문가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 파이너는 의회 등에 의한 외재적·민주적 책임을 강조하였고, 기능적 책임은 프리드리히의 주장이다.
- 프리드리히는 외재적·민주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 프리드리히는 관료의 전문성과 도덕적 의무감에 따른 내재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는 의회형 옴부즈만이다 —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므로 행정부형에 해당한다.
다수의 잠재적 대리인이 존재하는 것은 대리인 간 경쟁을 가능하게 하므로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니다.
대리인 선택지가 많으면 주인이 더 나은 대리인을 고를 수 있어 오히려 대리손실이 줄어든다. 반대로 대리인이 소수일 때 기회주의가 심해진다.
-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합리성 제약 — 계약의 불완전성을 낳는 제약요인이다.
- 정보 비대칭성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근본 원인이다.
-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성향 —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해 주인의 이익을 해치는 제약요인이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부서와 사업부서의 이중 명령체계를 가지므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구성원이 기능 관리자와 프로젝트 관리자 양쪽의 지시를 받아 명령통일 원리에 위배되고 역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태스크 포스 — 특수 과업 완수를 위해 여러 부서에서 선발해 구성하고 목적 달성 후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 프로젝트팀 — 전략적·창의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여러 부서의 적임자로 구성한 조직이다.
- 네트워크 조직 — 독자성이 높은 조직 단위 간 협력적 연계로 구성되어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해산한 경우 재산 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이 아니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조합의 설립·규약변경·해산에는 지방의회 의결과 감독기관 승인이 필요하지만, 해산 후 재산 처분은 구성 자치단체 간 협의 사항이다.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 — 옳다.
- 설립뿐 아니라 규약변경·해산에도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 — 옳다.
- 구성원인 시·군·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 옳다.
파머는 과학적 합리성보다 상상(imagination)을 더 중시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파머의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은 근대의 합리성을 비판하며 상상, 해체, 탈영역화, 타자성을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다.
- 타인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 타자로 인정 — 타자성(alterity)에 대한 설명이다.
- 지식·학문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 — 탈영역화에 대한 설명이다.
- 행정의 객관적 연구 가능성이라는 설화를 해체를 통해 이해 — 해체에 대한 설명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삭감 금액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 제안설명·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분과위원회 심사, 찬반토론 후 표결 — 예결위 심사 절차와 같다.
-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바로 예결위에 회부 가능 — 옳다.
- 예산안·결산뿐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 — 옳다.
시장 압력 속에서 경쟁력 있는 조직형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규범적 동형화의 예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화, 즉 전문가 집단의 교육·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된 규범이 확산되어 조직이 닮아가는 현상이다. 경쟁에 따른 합리적 선택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보다 합리적 선택 관점에 가깝다.
- 배태성 — 개인 행위가 사회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개념이다.
- 정부 규제에 따른 오염방지장치 도입·장애인 고용 확대 — 법적·정치적 압력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이다.
- 선진국 제도를 도입·적용 — 불확실성 속에서 성공 사례를 따르는 모방적 동형화이다.
사례의 보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간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국비 30 %·지방비 70 %로 용도와 부담비율이 정해진 특정정률(대응)보조금이다. 국비 56억 원이 30 %이므로 A시 부담분은 다음과 같다.
(억 원)
- A시 부담 비용이 총 56억 원 — 56억 원은 국비 보조금이고, A시 부담은 약 130.7억 원이다.
- 보조금이 소득효과만 유발 — 정률보조금은 수돗물의 상대가격을 낮추므로 대체효과(가격효과)도 함께 유발한다.
- 일반정액보조금에 해당 — 용도가 지정되고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 특정정률보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