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가 발달한 영국 등에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개별 법률로 하나하나 부여하는 개별적 수권방식을 주로 채택하였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행정을 처리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이고,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한 법인격 있는 단체가 사무를 처리하는 법적 의미의 자치이다.
- 단체자치는 독일·프랑스 등 대륙계 국가에서 발전한 법적 의미의 자치이므로, 영국 중심·정치적 의미라는 설명은 틀리다.
- 지역 행정이 주민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는 실질적 요소는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특징이다.
-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이므로, 법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지방의회라는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형태로,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꾀하며, 집행기관의 장은 대개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을 주민이 직선하는 수장제로서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 기관대립형의 집행기관 장은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통합형, 독일의 참사회·이사회형은 기관통합형 또는 절충형으로 분류되며 기관대립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요 경비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로, 지방의회의 관여가 배제되고 국가의 포괄적 감독을 받아 자치적 처리의 여지가 가장 좁다.
- 보건소 운영, 시·군의 도세징수처럼 지방적 이해와 국가적 이해가 함께 걸린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의 예이다.
- 기관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의 구별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구별이 명확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보다 자치적 처리의 영역이 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다.
「지방자치법」상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감독하는 수단으로,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정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한 의결권은 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5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포괄성의 원칙은 동종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를 한 주체에 묶어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나머지 설명은 원칙의 명칭과 내용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지 못할 때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순으로 책임이 옮겨가는 것은 비경합성이 아니라 보충성의 원칙이다.
-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우선한다는 것은 주민근접성(보충성)의 논리로, 경제성·효율성의 원칙과는 다르다.
- 광역과 기초가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보충성이 아니라 비경합성의 원칙이다.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중 기초수입액은 보통세 수입액의 95%가 아니라 80%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내국세 일정 비율 등을 재원으로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재정 균형화 기능을 수행한다.
- 지방교부세의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한다.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는 직접민주제의 주민발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직접참여제도는 주민발안(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 등으로 구성된다.
-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근거만 두고, 대상·청구요건·효력 등 상세 사항은 별도의 「주민투표법」으로 정한다.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주민만 제기할 수 있는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따른다.
- 아른스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회유는 비참여가 아니라 형식적(명목적) 참여 단계에 해당한다.
로즈의 권력의존 모형에서 법률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은 중앙정부가 우위에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법률적 자원에서 우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모형은 중앙과 지방이 각자 보유한 자원을 교환하며 서로 의존한다고 보며, 지방정부는 주로 정보 자원과 조직 자원에서 강점을 가진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일방적 지배·종속이 아닌 상호의존적 행위자로 본다.
- 정책공동체 등 정책네트워크가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부 간 교섭과 거래를 조직 간 자원 교환과정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광역의회의 지역구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반면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한다.
-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적용되고 있다.
-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시작하였다가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로 전환되었으므로 방향이 반대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일선기관으로, 그 확대는 오히려 지방분권을 저해하므로 필요성으로 적절하지 않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주민 통제가 어려워 자치행정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적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중앙부처의 전문 인력과 기술로 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된 강행규정이므로, 강제력 없는 임의규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 단계의 참여이므로 지방의회 예산심의권과의 충돌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렴한 주민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4년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2002년이 아니라 2006년 법 개정을 거쳐 2007년부터 실시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그 이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감을 간접 선출하였고, 2010년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직선이 이루어졌다.
-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둔다.
행정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므로, 단체장 중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이 위원을 선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협의회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력기구로, 법인격이 없다.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행정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도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 문제 협의를 위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사무를 위탁하려면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 고시하여야 하며,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도 규약에 포함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은 모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이전재원이다.
이전재원은 다른 정부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이 해당한다.
- 국고보조금은 용도와 수행조건을 특정하여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
-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세가 아니라 특별시·광역시·도세에 속한다.
-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15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A / B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의 예는 계약방식,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의 예는 셀프 서비스이다.
사바스의 분류에서 정부결정·민간공급에는 계약·허가·보조금이, 민간결정·민간공급에는 시장·자원봉사·자급(셀프 서비스)·바우처가 속하며, 정부 간 협정은 정부결정·정부공급에 해당한다.
- 보조금 방식은 정부결정·민간공급에 해당하지만, 계약방식 역시 정부결정·민간공급이므로 민간결정·민간공급의 예가 될 수 없다.
- 허가는 정부결정·민간공급에 해당하지만, 정부 간 협정은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이다.
- 이용권(바우처)은 민간결정·민간공급에, 허가는 정부결정·민간공급에 해당하여 짝이 뒤바뀌어 있다.
ㄴ. 시·도의 지방공사 설립
ㄷ. 행정구의 명칭 변경과 읍·면·동의 구역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지방채 중 외채의 발행뿐이다.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하지만, 외채를 발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도의 지방공사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다.
- 행정구의 명칭 변경과 읍·면·동의 구역 변경은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되므로 승인 대상이 아니다.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자치구 간 분쟁 등을 다루고, 그 밖의 분쟁은 시·도에 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중앙과 지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처럼 이용 대가를 부과하므로 서비스 이용의 혼잡 방지와 자원 절약에 도움이 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에서 발생한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으로, 응익성이 강한 반면 연도별 변동이 크고 종류가 다양하다.
- 세외수입은 연도별 안정성이 낮고, 수입의 근거·종류·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수입이고 재산임대수입은 경상적 수입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어 있다.
- 특정 활동으로 개별적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사용료가 아니라 분담금이며, 사용료는 공공시설 이용의 대가이다.
ㄴ.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국고보조사업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은 세 가지 모두 옳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국가와 지방 간 재정부담 관계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ㄱ: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 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ㄷ: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