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대해 입법자가 그 구체적 내용에 구속되어 모두 따를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규약 당사국이 위원회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견해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법적 구속력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 조약은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로, 대부분 서면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합의도 조약이 될 수 있다.
-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의 구분은 명칭·서면 여부 같은 형식뿐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당사자 의도 등 실체적 측면을 종합해 판단한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도 행정부의 통상적 처분으로는 해산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만 정당을 해산하도록 하여 정당을 일반 결사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 민주주의 원리는 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한다.
- 민주적 기본질서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정치질서로, 국민주권·기본적 인권 존중·권력분립·복수정당제 등을 주요 요소로 한다.
- 정당은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다.
독립유공자 예우 의무가 당사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의 헌법적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유공자로 인정할 구체적 의무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전문의 3·1정신은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 임시정부 법통 계승 규정에서 특정 토지 보상이라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 전문은 3·1운동의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 계승을 규정하였다.
의무교육 무상 원칙은 비용을 보호자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오로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등에서 의무교육 비용의 재원 마련 방식은 입법자가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교육을 받을 권리는 특정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직접 요구하거나 타인의 교육 기회 제한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 국립교육대학교 등이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것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교육의 기회균등권으로부터 국민이 국가에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직접 청구할 권리는 도출되지 않는다.
검정고시 합격 후보자에게 고교 중퇴 경력의 수학기간 기재를 요구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규 학력과 중퇴 경력을 구별해 유권자가 정확한 학력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 개별사건법률은 형식만으로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정당성을 따져 판단한다.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법 적용의 평등뿐 아니라 입법자를 구속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
- 형벌이 보호법익·죄질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해 현저히 불합리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면 평등원칙에 반한다.
국회 선출 재판관의 공석 시 국회에 후임자를 선출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시 의견진술이나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조항은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서 대법원 법관에 의한 재판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에게도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청원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거나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도 청원기관으로 정한다.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는 청원 사항에 해당한다.
-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해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청원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변경하여 음란표현도 보호영역에 들어가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종교전파의 자유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의 수임건수·수임액은 공공성을 띤 직무 관련 정보로서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지 않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이 아니다.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특정 장소 근무나 특정 보직을 받을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농지는 사회성·공공성이 일반 토지보다 강하므로 심사강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농지 재산권 제한 입법은 다른 토지보다 강한 제한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헌법심사의 강도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 종래 용도대로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사용·수익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을 넘으므로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비례원칙에 부합한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력 취득으로 한정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입법자는 재산권 형성에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며, 그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재산권 형성적 법률은 합헌이다.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청구는 적법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별사면으로 유죄판결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은 여전히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 감형, 유예기간 단축을 할 수 있다.
- 특별사면은 시혜적 조치로서 형의 전부·일부에 대해, 또는 병과된 형 중 중한 형이나 가벼운 형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다.
긴급명령은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에서 발하는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의 요건이다.
- 대통령 파면은 효과가 지대하므로 이를 압도할 만큼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정당화된다.
-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의무를 지지만, 재난 시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 임기만료 시 70일 내지 40일 전에, 궐위·당선자 자격상실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해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 금지 법리에 반한다.
- 헌법 제95조는 행정각부의 장이 법률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률은 부령에 직접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는 것이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협의회가 법률에 따라 적성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므로 그 공고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았다.
-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로서 국민에 대해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확정결정은 사법상 계약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한국방송공사의 예비사원 채용공고는 사법적 고용관계를 위한 것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임시회 집회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국무위원 해임건의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정족수가 다르다.
나머지 짝은 모두 정족수가 같다.
- 계엄 해제 요구와 헌법개정안 발의는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이다.
- 국무총리 해임건의 의결과 법관 탄핵소추 의결은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 국회의원 제명 의결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ㄴ.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ㄷ.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나,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은 겸할 수 있다.
ㄹ. 국회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다만 국회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헌법재판소는 심의·표결권이 의원 개인의 권한이면서도 국회의 기관 구성원으로서의 권한이므로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
- ㄱ: 심의·표결권은 의원의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ㄴ: 석방 요구 발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ㄷ: 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으나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은 겸할 수 있다.
- ㄹ: 영리업무 종사는 금지되나 본인 소유 토지·건물을 활용한 임대업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법관은 그 범위 안에서 양형을 할 수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보았다.
- 법관징계 취소소송을 대법원 단심으로 한 조항은 대법원이 사실확정 권한도 가지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상급법원 판단의 하급심 기속력은 당해사건에 한정되며, 이후 동종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은 아니다.
-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해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ㄷ. 법관은 재직 중 대법원장의 허가가 없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국가기관 외의 법인․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할 수 있다.
ㄹ.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ㄷ이다.
법관의 정년은 헌법 제105조 제4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므로 헌법 개정 없이 조정할 수 있다.
- ㄱ: 정년 연장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므로 옳지 않다.
- ㄴ: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ㄷ: 법관은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ㄹ: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으므로 옳다.
국방부장관 등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에 직접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지시가 하급 부대장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거쳐야 장병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부 지시이므로 직접성이 없다고 보았다.
- 법률이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한 경우 집행행위에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직접성이 부인된다.
-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이면 기본권 침해는 재량권 행사로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령이 일의적이어서 재량 여지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없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된다.
ㄴ.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된다.
ㄷ.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의 각종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ㄹ.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존속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 입법자의 형성권 범위에 속한다.
- ㄱ: 중층구조 유지 여부는 입법형성권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 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권한쟁의에서는 교육감이 당사자가 되므로 옳다.
- ㄷ: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것으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옳다.
- ㄹ: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다.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정보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보위원회의 특성상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은 비상적 헌법장애 회복을 위한 의사정리권에 속하며, 위원회중심주의에서 예외적 의사절차이다.
- 의장이 위임 없이 법률안을 정리했더라도 의결된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입법절차 위반이 아니다.
- 본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의결로 질의·토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