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의 관료제 모형이 가장 중시한 행정 가치는 능률성이다.
베버는 법규에 따른 계층제·분업·문서주의·비개인성을 갖춘 이념형 관료제가 기술적으로 가장 합리적·능률적인 조직 형태라고 보았다.
- 민주성: 관료제는 오히려 계층적 통제로 민주적 참여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형평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형평성은 신행정학이 강조한 가치이다.
- 대응성: 국민 요구에 대한 신속한 반응은 관료제의 경직성과 거리가 멀며, 신공공관리론·뉴거버넌스 등에서 부각된다.
○ (나) :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 (다)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가)는 내부접근형, (나)는 외부주도형, (다)는 동원형이다.
콥과 로스는 의제가 어디서 시작되어 공중의제를 거치는지에 따라 유형을 나누었다.
- 내부접근형: 정책결정자와 가까운 집단이 공중의 관심 없이 사회문제를 곧바로 정부의제로 만든다(사회문제 → 정부의제).
- 외부주도형: 정부 밖 집단이 쟁점을 확산시켜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의제가 된다(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
- 동원형: 정부가 먼저 정부의제로 채택한 뒤 홍보로 공중의 지지를 얻는다(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실적주의가 대표관료제를 비판하며 등장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역사적 순서는 반대이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고 등장했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가 사회 구성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 속에서 이를 보완하려고 등장하였다.
- 엽관주의는 정당제도 유지와 정치적 책임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어 오늘날에도 정무직 등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와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질적 복잡화로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정당성이 강화되었다.
- 엽관주의 인사는 관료기구와 집권 정당의 동질성을 높여 공무원의 충성심 확보와 효과적 통솔에 유리하다.
조직별 분류의 장점이 예산지출의 목적(대상)을 파악하기 쉽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직별 분류는 예산을 소관 기관별로 나누어 지출 주체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장점이 있으며, 지출 목적이나 사업 내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지출 대상을 파악하기 쉬운 것은 품목별 분류이다.
- 기능별 분류는 정부활동을 기능별로 묶어 여러 기관에 걸치므로 회계 책임이 불명확해지는 단점이 있다.
-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무슨 일에 돈을 쓰는지 보여 주므로 국민이 예산을 이해하기 쉽다(시민을 위한 분류).
- 품목별 분류는 지출 항목을 세세히 통제하므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한다.
○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 기존 정책이나 사업의 매몰 비용으로 인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제시문은 합리모형이며, 같은 비용으로 최대의 목표산출을 얻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설명이 이에 해당한다.
합리모형은 명확한 목표와 선택 기준 아래 모든 대안을 비교해 최적 대안을 고르지만, 매몰비용 등으로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 환류 정보를 분석해 잘못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방식은 점증적 접근의 특징이다.
-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일시적 참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은 쓰레기통모형이다.
-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타협으로 봉합하는 갈등의 준해결은 회사모형의 특징이다.
종합편성 채널 운영권 부여와 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에서 희소한 사업권을 소수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은 경쟁적 규제정책이며, 방송·항공 노선 허가가 대표 예이다. 보호적 규제정책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활동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므로 포지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이 커서 피규제자가 선호한다.
- 우리나라는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 윌슨의 이론에서 경제적 규제는 편익이 소수에 집중되고 비용이 분산되는 고객정치, 사회적 규제는 비용이 집중되고 편익이 분산되는 기업가정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선택이론이 단일 대규모 조직의 독점적 공급을 선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선택이론은 시민을 소비자로 보고, 권한이 분산된 다수의 소규모 조직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첩적 관할이 선택의 폭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본다.
- 생태론적 접근은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여 행정의 주체적·능동적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후기행태주의는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하며 가치평가적 정책연구를 지향하였다.
-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 때문에 제도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중개형 기술은 집합적 상호의존성을 띠며 규칙·표준화로 조정한다는 연결이 옳다.
톰슨은 기술을 중개형·연속형·집약형으로 나누고, 상호의존성이 강해질수록 조정 방식이 표준화 → 계획 → 상호조정으로 바뀐다고 보았다.
- 집약형 기술은 교호적 상호의존성과 연결되며, 상호조정·수평적 의사전달로 조정한다.
- 공학형 기술은 톰슨이 아니라 페로(Perrow)의 기술 분류에 속한다.
- 연속형 기술은 연속적 상호의존성과 연결되며, 사전계획·예정표로 조정한다.
고충심사 결정을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합의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결 요건은 단순 과반수보다 엄격하여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다루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 고충처리 대상은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성폭력범죄·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상문제까지 넓게 인정된다.
- 소청심사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지만, 고충심사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법적 기속력이 없다.
정책집행을 정책결정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는 오클랜드 사업의 실패를 분석하며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집행을 고려해야 하고, 결정과 집행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참여자와 거부점이 많을수록 합의가 어려워지므로 집행 참여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
- 프로그램 설계가 복잡하면 집행 단계가 늘어나므로 단순해야 한다.
- 최초 추진자나 결정자가 지속적으로 집행을 이끄는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 인적자원 확보, 능력발전, 유지, 보상 등 인사관리에 대한 기능을 부처의 협조 하에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 인사기관의 결정과 집행의 행위는 행정수반의 승인과 검토의 대상이 된다.
제시문은 비독립 단독형(집행부형) 중앙인사기관이며, 한 명의 기관장이 행정수반의 지휘 아래 조직을 관장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 유형은 행정수반이 인사 책임을 직접 지고 인사기관장이 이를 보좌하므로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는 불리하다.
-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독립합의형의 장점이다.
- 위원 임기 교차 등 구성방식을 통해 인사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합의형의 장점이다.
- 합의에 따른 결정으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위원회 형태인 합의형의 특징이다.
부하의 성숙도가 높을 때 지시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허시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 성숙도가 낮으면 지시형이 적합하고,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설득형 → 참여형 → 위임형으로 옮겨 간다.
- 카플란과 노턴의 균형성과표는 고객, 내부 프로세스, 재무, 학습과 성장의 네 관점으로 구성된다.
- 민츠버그는 조직 구성 요소로 전략적 최고관리층, 중간계선관리층, 작업층, 기술구조, 지원막료를 제시하였다.
-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법적·합리적 권한에 기초하며 법규 지배, 계층제, 문서주의, 비개인성, 분업과 전문화를 특징으로 한다.
지역 간 평등한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는 분권화가 아니라 중앙집권화를 확대하는 요인이다.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려면 중앙정부의 통일적 기준과 재원 배분이 필요하므로, 이는 집권화를 촉진하는 논리이다.
- 내생적 발전전략에 기반한 도시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지역의 자율적 결정권이 요구된다.
- 중앙집권 체제의 낮은 대응성과 구조적 부패가 성장의 장애로 지적되면서 분권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정부혁신은 권한 위임과 분권화를 강조한다.
적응적 사회구조로서의 조직은 모건이 제시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건은 조직을 기계, 유기체, 두뇌, 문화, 정치체제, 심리적 감옥, 흐름과 변환과정, 지배수단의 8가지 은유로 설명하였다.
- 문화로서의 조직은 공유된 의미·가치·신념 체계로 조직을 보는 이미지이다.
- 심리적 감옥으로서의 조직은 구성원이 스스로 만든 사고의 틀에 갇히는 측면을 강조한다.
- 흐름과 변환과정으로서의 조직은 조직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기생산적 체계로 본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나) 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다) 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단계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예산주기 또는 예산순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라) 년이다.
빈칸에는 차례로 5, 3, 10, 3이 들어간다.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국가결산보고서는 대통령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예산은 편성(전년도)·집행(해당 연도)·결산(다음 연도)에 걸치므로 예산주기는 통상 3년이다.
취업제한 기간과 기준 부서 기간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
-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받으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부패행위 신고사항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보완 등이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가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 등을 재원으로 지방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일반재원이다.
- 국가 위임사무나 지방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는 국고보조금이다.
- 전국적 최소 행정서비스 보장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이며,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므로 그 비중이 늘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약화된다.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이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정부법」의 적용 대상인 행정기관등에는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공공기관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가 들어가므로 사립대학도 적용 대상이다.
-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전자정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에 실시하며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와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사업·연구개발사업 등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국회 의결 요구 사업도 대상에 포함한다.
- 비과세·감면·공제 등 세제상 유인으로 간접 지원하는 것은 조세지출이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 예산성과금 제도에서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소요 기간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완성에 일정 기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ㄴ. 진실험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실험을 진행하면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ㄷ.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책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ㄹ.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을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 할 수 없어 집단 간 동질성 확보가 불가능하면, 준실험(quasi-experiment) 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사회실험은 정책을 전면 시행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비교)집단을 구성해 정책효과를 미리 검증하는 방법이며, 무작위 배정이 어려우면 준실험으로 진행할 수 있다.
- ㄱ: 사회실험은 효과를 비교할 통제집단이나 비교집단을 반드시 두어야 하므로 이들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진실험은 실험 대상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호손 효과에 취약하다는 것이 대표적 약점이므로 틀리다.
- ㄷ: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평가하는 것이 사회실험의 주요 목적이다.
- ㄹ: 무작위 배정으로 동질성을 확보할 수 없으면 준실험 방법을 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