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행정법] 21년 1회차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2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3「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영업의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4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은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적용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법행위는 행위의 격식화·대량성 등 특성상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효력을 정하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그 표시대로 효력이 생긴다(사직서 제출 사례 등).

  •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 금지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필증 교부는 사실적 행위에 불과하여 수리의 필수요소가 아니다.
  • 허가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낳는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2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및 해설

법령의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 요건을 변경했다면 그 부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부령이 아니라 상위 법령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례는 위임 없는 부령 규정을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부령에 맞는지 여부로 처분의 적법성을 가리지 않는다.

  • 시행령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고 모법에 합치하는 해석이 가능하면 함부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므로, 그 기준에 맞는다고 곧바로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재량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 3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취소처분
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
ㄷ.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ㄹ.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확약인 우선순위결정
ㅁ.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1ㄱ, ㄷ
2ㄴ, ㅁ
3ㄱ, ㄴ, ㄹ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립대 조교수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이다.

재임용거부 통지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거부하는 처분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취소는 사법상 계약관계에 기초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 어업권면허에 앞선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으로서 처분성이 부정된다.
문제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부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비공개대상정보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3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4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공개 거부 정보에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해 거부처분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은 부분공개를 명시하고 있고, 판례도 분리 가능성이 인정되면 판결 주문에 공개 가능 부분을 특정해 일부취소를 선고하도록 한다.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이므로 별도의 추가 이익은 요구되지 않는다.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
  •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며 개괄적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문제 5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2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3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4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기본법」은 새로운 법령등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효력 발생 전에 완성·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진정소급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법 적용의 기준 시점에 관한 규정으로, 이미 끝난 사실관계에 새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률 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 사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할 수 있다.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으면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문제 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구「도시계획법」상 행정청이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
4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토지를 후속 계획·처분에서 포함된 것처럼 표시했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단순 취소사유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실체적 효력이 없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근거로 한 후속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 도시계획결정은 관보에 고시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면 형량하자로 계획결정은 위법하다.
  • 산업단지 안 토지소유자로서 개발계획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자에게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문제 7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3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4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하므로, 40일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40일 이상은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의 원칙이며, 행정예고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사전통지·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담당자에게 신청서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명시적·확정적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문제 8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정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시정명령,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치사무에 관한 시정명령은 대법원 제소 대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정명령까지 제소 대상에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한다.
  •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은 주민소송의 한 유형이다.
  •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이행명령의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9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2구「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3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면 그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공권력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이 계약관계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상의 의사표시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언제나 처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권한을 부여했는지 등을 따져, 대등한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라면 처분성을 부정한다.

  •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인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적 자치가 적용된다.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지원금 출연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공법상 계약의 효력이나 이행을 다투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문제 10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2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형식적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한다.
4설치 공사 중인 옹벽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작위의무를 명하는 형식적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경우 위험 배제가 국가의 초법규적·일차적 사명이라는 점에서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한다.

  •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국가는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 공공의 영조물은 소유권 귀속과 관계없이 행정주체가 공공의 목적에 공여한 유체물·물적 설비를 말한다.
  • 설치 공사 중이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은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이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2공무원연금공단의 인정에 의해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무원연금법령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이 정지된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3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헌결정이후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법령 개정으로 지급이 정지된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청구는 공법상 권리에 관한 것이지만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구해야 하고, 항고소송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령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일부가 당연히 지급정지된 것이고 공단의 지급거부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조세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결정하며, 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근거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뒤에 그 조세채권 집행을 위해 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문제 1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지만, 질문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상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관계인에게 행하는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없고,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만 행하여질 수 있다.
4보호조치가 필요한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할 때의 경고·제지는 실행의 착수 전에도 범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으므로, 범죄 진행 중에만 가능하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 조항이 범죄 발생 전 단계의 예방적 제지와 진행 중인 범죄의 진압을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 불심검문 대상자는 형사소송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 구속을 당하지 않으며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보호조치 시 구호대상자의 위험물건을 임시 영치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
  • 피구호자 해당 여부는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으면 경찰관서 보호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족급여의 지급거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3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족급여 지급거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므로 공단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을 피고로 한 당사자소송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산재보험 급여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이 있어야 구체적 청구권이 생기므로, 그 지급 거부는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 공단은 보험사업 수행에 필요하면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에서 보험사업 사무 집행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문제 14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의 성질을 가진다.
2「건축법」상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3「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써 위법하다.
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하므로 징수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이행 확보 수단이지만, 이미 부과된 부분은 의무 이행 후에도 그대로 징수된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으로 장래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수단이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때마다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부과는 위법하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문제 15
행정상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에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다.
4「법인세법」상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그 위법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투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다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법인이 된다.
  •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가 더해진 성격을 가진다.
  •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어서 고의·과실 등 책임조건을 따지지 않고 조세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한다.
문제 16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도록 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4파면, 해임, 강등,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이므로, 경징계인 견책을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직위해제는 중징계가 예상되어 직무를 계속 맡기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잠정 조치이므로 경징계는 대상이 아니다.

  • 교육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5급 이상 결원 보충 시 공개경쟁임용시험·승진시험 합격자 간 보충임용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게 할 수 있다.
  • 업무 특성이나 기관 사정을 고려해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문제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자의 동의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4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급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은 직권신청 시 수급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동의를 수급자의 신청으로 본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조례로 법정 급여의 범위·수준을 초과하는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공표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소득 증가율·가구규모별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문제 18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한 경우에도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ㄷ.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ㄹ.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재난 응급조치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재난안전법상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아 집행 종료 등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평가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인구 50만 이상 시라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조례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가 별도 조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은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 우려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문제 19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있다.
2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4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국가의 세출을 충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가재정법」상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측 가능한 보수 인상 인건비를 예비비로 우회 충당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다.

  •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정부는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되, 부득이하면 국회 의결 범위에서 국채·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문제 20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한 경우, 지방의회는 그 수정안을 의결 및 재의결할 수 있다.
3구「호적법」상 호적사무는 그 성질상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이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속하는 자치사무이다.
정답 및 해설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해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한 소송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교육감과 도지사는 모두 같은 권리주체인 도의 기관이므로 둘 사이의 소유권 다툼은 법인 내부 문제에 불과하다.

  • 지방의회가 장이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업무가 다른 기구로 바꾸는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은 장의 고유한 조직편성권을 침해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구 호적법상 호적사무는 국가의 기관위임으로 수행되는 사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본 것이 판례이다.
  •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자치사무가 아니라 법령상 장에게 위임된 국가위임사무이다.
7급 지방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2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3「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영업의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4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은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적용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법행위는 행위의 격식화·대량성 등 특성상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효력을 정하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그 표시대로 효력이 생긴다(사직서 제출 사례 등).

  •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 금지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필증 교부는 사실적 행위에 불과하여 수리의 필수요소가 아니다.
  • 허가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낳는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2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및 해설

법령의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 요건을 변경했다면 그 부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부령이 아니라 상위 법령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례는 위임 없는 부령 규정을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부령에 맞는지 여부로 처분의 적법성을 가리지 않는다.

  • 시행령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고 모법에 합치하는 해석이 가능하면 함부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므로, 그 기준에 맞는다고 곧바로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재량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 3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취소처분
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
ㄷ.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ㄹ.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확약인 우선순위결정
ㅁ.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1ㄱ, ㄷ
2ㄴ, ㅁ
3ㄱ, ㄴ, ㄹ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립대 조교수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이다.

재임용거부 통지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거부하는 처분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취소는 사법상 계약관계에 기초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 어업권면허에 앞선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으로서 처분성이 부정된다.
문제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부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비공개대상정보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3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4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공개 거부 정보에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해 거부처분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은 부분공개를 명시하고 있고, 판례도 분리 가능성이 인정되면 판결 주문에 공개 가능 부분을 특정해 일부취소를 선고하도록 한다.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이므로 별도의 추가 이익은 요구되지 않는다.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
  •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며 개괄적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문제 5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2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3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4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기본법」은 새로운 법령등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효력 발생 전에 완성·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진정소급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법 적용의 기준 시점에 관한 규정으로, 이미 끝난 사실관계에 새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률 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 사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할 수 있다.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으면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문제 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구「도시계획법」상 행정청이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
4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토지를 후속 계획·처분에서 포함된 것처럼 표시했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단순 취소사유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실체적 효력이 없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근거로 한 후속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 도시계획결정은 관보에 고시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면 형량하자로 계획결정은 위법하다.
  • 산업단지 안 토지소유자로서 개발계획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자에게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문제 7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3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4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하므로, 40일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40일 이상은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의 원칙이며, 행정예고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사전통지·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담당자에게 신청서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명시적·확정적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문제 8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정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시정명령,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치사무에 관한 시정명령은 대법원 제소 대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정명령까지 제소 대상에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한다.
  •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은 주민소송의 한 유형이다.
  •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이행명령의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9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2구「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3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면 그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공권력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행정청이 계약관계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상의 의사표시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언제나 처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권한을 부여했는지 등을 따져, 대등한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라면 처분성을 부정한다.

  •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인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적 자치가 적용된다.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지원금 출연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공법상 계약의 효력이나 이행을 다투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문제 10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2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형식적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한다.
4설치 공사 중인 옹벽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작위의무를 명하는 형식적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경우 위험 배제가 국가의 초법규적·일차적 사명이라는 점에서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한다.

  •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국가는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 공공의 영조물은 소유권 귀속과 관계없이 행정주체가 공공의 목적에 공여한 유체물·물적 설비를 말한다.
  • 설치 공사 중이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은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이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2공무원연금공단의 인정에 의해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무원연금법령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이 정지된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3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헌결정이후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법령 개정으로 지급이 정지된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청구는 공법상 권리에 관한 것이지만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구해야 하고, 항고소송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령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일부가 당연히 지급정지된 것이고 공단의 지급거부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조세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결정하며, 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근거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뒤에 그 조세채권 집행을 위해 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문제 1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지만, 질문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상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관계인에게 행하는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없고,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만 행하여질 수 있다.
4보호조치가 필요한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할 때의 경고·제지는 실행의 착수 전에도 범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으므로, 범죄 진행 중에만 가능하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 조항이 범죄 발생 전 단계의 예방적 제지와 진행 중인 범죄의 진압을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 불심검문 대상자는 형사소송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 구속을 당하지 않으며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보호조치 시 구호대상자의 위험물건을 임시 영치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
  • 피구호자 해당 여부는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으면 경찰관서 보호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족급여의 지급거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3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족급여 지급거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므로 공단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을 피고로 한 당사자소송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산재보험 급여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이 있어야 구체적 청구권이 생기므로, 그 지급 거부는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 공단은 보험사업 수행에 필요하면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에서 보험사업 사무 집행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문제 14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의 성질을 가진다.
2「건축법」상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3「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써 위법하다.
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건축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하므로 징수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이행 확보 수단이지만, 이미 부과된 부분은 의무 이행 후에도 그대로 징수된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으로 장래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수단이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때마다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부과는 위법하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문제 15
행정상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에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다.
4「법인세법」상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그 위법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투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다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법인이 된다.
  •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가 더해진 성격을 가진다.
  •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어서 고의·과실 등 책임조건을 따지지 않고 조세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한다.
문제 16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도록 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4파면, 해임, 강등,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이므로, 경징계인 견책을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직위해제는 중징계가 예상되어 직무를 계속 맡기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잠정 조치이므로 경징계는 대상이 아니다.

  • 교육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5급 이상 결원 보충 시 공개경쟁임용시험·승진시험 합격자 간 보충임용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게 할 수 있다.
  • 업무 특성이나 기관 사정을 고려해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문제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자의 동의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4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급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은 직권신청 시 수급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동의를 수급자의 신청으로 본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조례로 법정 급여의 범위·수준을 초과하는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공표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소득 증가율·가구규모별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문제 18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한 경우에도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ㄷ.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ㄹ.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재난 응급조치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재난안전법상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아 집행 종료 등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평가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인구 50만 이상 시라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조례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가 별도 조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은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 우려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문제 19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있다.
2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4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국가의 세출을 충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가재정법」상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측 가능한 보수 인상 인건비를 예비비로 우회 충당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다.

  •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정부는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되, 부득이하면 국회 의결 범위에서 국채·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문제 20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한 경우, 지방의회는 그 수정안을 의결 및 재의결할 수 있다.
3구「호적법」상 호적사무는 그 성질상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이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속하는 자치사무이다.
정답 및 해설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해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한 소송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교육감과 도지사는 모두 같은 권리주체인 도의 기관이므로 둘 사이의 소유권 다툼은 법인 내부 문제에 불과하다.

  • 지방의회가 장이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업무가 다른 기구로 바꾸는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은 장의 고유한 조직편성권을 침해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구 호적법상 호적사무는 국가의 기관위임으로 수행되는 사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본 것이 판례이다.
  •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자치사무가 아니라 법령상 장에게 위임된 국가위임사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