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적용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법행위는 행위의 격식화·대량성 등 특성상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효력을 정하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그 표시대로 효력이 생긴다(사직서 제출 사례 등).
-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 금지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필증 교부는 사실적 행위에 불과하여 수리의 필수요소가 아니다.
- 허가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낳는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법령의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 요건을 변경했다면 그 부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부령이 아니라 상위 법령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례는 위임 없는 부령 규정을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부령에 맞는지 여부로 처분의 적법성을 가리지 않는다.
- 시행령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고 모법에 합치하는 해석이 가능하면 함부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므로, 그 기준에 맞는다고 곧바로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재량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
ㄷ.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ㄹ.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확약인 우선순위결정
ㅁ.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립대 조교수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와 소득금액변동통지이다.
재임용거부 통지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거부하는 처분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취소는 사법상 계약관계에 기초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 어업권면허에 앞선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으로서 처분성이 부정된다.
공개 거부 정보에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해 거부처분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은 부분공개를 명시하고 있고, 판례도 분리 가능성이 인정되면 판결 주문에 공개 가능 부분을 특정해 일부취소를 선고하도록 한다.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이므로 별도의 추가 이익은 요구되지 않는다.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
-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며 개괄적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은 새로운 법령등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효력 발생 전에 완성·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진정소급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법 적용의 기준 시점에 관한 규정으로, 이미 끝난 사실관계에 새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률 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 사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할 수 있다.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으면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토지를 후속 계획·처분에서 포함된 것처럼 표시했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단순 취소사유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실체적 효력이 없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근거로 한 후속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 도시계획결정은 관보에 고시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이익형량을 했더라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면 형량하자로 계획결정은 위법하다.
- 산업단지 안 토지소유자로서 개발계획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자에게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하므로, 40일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40일 이상은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의 원칙이며, 행정예고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사전통지·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담당자에게 신청서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명시적·확정적 신청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자치사무에 관한 시정명령은 대법원 제소 대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정명령까지 제소 대상에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한다.
-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은 주민소송의 한 유형이다.
-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이행명령의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청이 계약관계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상의 의사표시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언제나 처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권한을 부여했는지 등을 따져, 대등한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라면 처분성을 부정한다.
-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인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적 자치가 적용된다.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지원금 출연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공법상 계약의 효력이나 이행을 다투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작위의무를 명하는 형식적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경우 위험 배제가 국가의 초법규적·일차적 사명이라는 점에서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한다.
-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국가는 그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 공공의 영조물은 소유권 귀속과 관계없이 행정주체가 공공의 목적에 공여한 유체물·물적 설비를 말한다.
- 설치 공사 중이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은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다.
법령 개정으로 지급이 정지된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청구는 공법상 권리에 관한 것이지만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구해야 하고, 항고소송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령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일부가 당연히 지급정지된 것이고 공단의 지급거부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조세심판청구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결정하며, 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근거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뒤에 그 조세채권 집행을 위해 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할 때의 경고·제지는 실행의 착수 전에도 범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으므로, 범죄 진행 중에만 가능하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 조항이 범죄 발생 전 단계의 예방적 제지와 진행 중인 범죄의 진압을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 불심검문 대상자는 형사소송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 구속을 당하지 않으며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보호조치 시 구호대상자의 위험물건을 임시 영치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다.
- 피구호자 해당 여부는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으면 경찰관서 보호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유족급여 지급거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므로 공단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을 피고로 한 당사자소송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산재보험 급여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이 있어야 구체적 청구권이 생기므로, 그 지급 거부는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 공단은 보험사업 수행에 필요하면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에서 보험사업 사무 집행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건축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하므로 징수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이행 확보 수단이지만, 이미 부과된 부분은 의무 이행 후에도 그대로 징수된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으로 장래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는 수단이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때마다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부과는 위법하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그 위법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다투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다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법인이 된다.
-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가 더해진 성격을 가진다.
-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어서 고의·과실 등 책임조건을 따지지 않고 조세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한다.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이므로, 경징계인 견책을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직위해제는 중징계가 예상되어 직무를 계속 맡기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잠정 조치이므로 경징계는 대상이 아니다.
- 교육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은 5급 이상 결원 보충 시 공개경쟁임용시험·승진시험 합격자 간 보충임용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게 할 수 있다.
- 업무 특성이나 기관 사정을 고려해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급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은 직권신청 시 수급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동의를 수급자의 신청으로 본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조례로 법정 급여의 범위·수준을 초과하는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공표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소득 증가율·가구규모별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ㄴ.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한 경우에도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ㄷ.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ㄹ.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옳은 것은 재난 응급조치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재난안전법상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아 집행 종료 등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평가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인구 50만 이상 시라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조례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가 별도 조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은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 우려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측 가능한 보수 인상 인건비를 예비비로 우회 충당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다.
-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정부는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되, 부득이하면 국회 의결 범위에서 국채·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해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한 소송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교육감과 도지사는 모두 같은 권리주체인 도의 기관이므로 둘 사이의 소유권 다툼은 법인 내부 문제에 불과하다.
- 지방의회가 장이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업무가 다른 기구로 바꾸는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은 장의 고유한 조직편성권을 침해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구 호적법상 호적사무는 국가의 기관위임으로 수행되는 사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본 것이 판례이다.
-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자치사무가 아니라 법령상 장에게 위임된 국가위임사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