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처분권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므로 옳지 않다.
선결처분권은 의회가 성립되지 않거나 의결이 지체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단체장이 의회 의결 없이 처분하는 권한이며,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사무 감사권: 지방의회가 매년 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이다.
- 특정 사안 조사권: 지방의회가 특정 사안에 관해 조사하는 권한이다.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의결권: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지방자치분권법상 사무배분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종합성(포괄적 배분)의 원칙이다.
같은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며, 이와 함께 불경합(중복배분 금지)·보충성·민간부문 자율성 존중 원칙을 규정한다.
- 경합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하므로 불경합이 원칙이다.
- 중복배분의 원칙: 법은 사무의 중복 배분을 금지한다.
- 민간참여 최소화의 원칙: 법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해 행정 관여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연방·주·지방정부가 동시에 경쟁·협력하며 협상을 계속한다는 설명은 내포권위모형이 아니라 중첩권위모형의 내용이므로 옳지 않다.
내포권위모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주정부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계층적 종속관계로, 하위 정부가 상위 정부에 의존하는 모형이다.
- 분리권위모형의 독자성: 연방(중앙)과 주정부가 독자적인 사무영역과 권능을 가지고 상호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중첩권위모형의 제한된 권한: 각 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배타적 영역이 적다는 설명은 옳다.
- 분리권위모형의 관계: 연방과 주는 대등하고, 주와 지방은 포함(딜런의 원칙) 관계라는 설명은 옳다.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수를 최대 4명까지 둘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상 부시장·부지사 수는 특별시는 3명, 광역시·도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이면 3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므로, 인구 500만 이상 시·도에 4명까지 두는 특례는 없다.
-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교육자치, 자치경찰, 자치재정, 감사위원회 등의 특례가 있다.
- 자치구 특례: 자치구는 도시계획·상수도 등 일부 사무를 특별시·광역시가 처리하므로 시·군과 권한 범위가 다르다.
- 세종특별자치시 특례: 별도의 특별법으로 단층제 등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재의결 사항에 대한 대법원 제소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가능하므로,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의결은 재의요구 사유는 되지만, 재의결 후 제소 사유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 시·도 의회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단체장의 재의요구 의무: 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이유를 붙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재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확정된다.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매립면허관청 등은 준공검사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귀속 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의가 있는 단체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당연 귀속: 관내 해안을 매립했다고 해서 매립지가 자동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속하지는 않는다.
-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30일 내 소송: 위원회는 심의만 하고 결정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제소 기간도 15일이다.
- 착공 전 신고에 따른 귀속: 귀속은 신고가 아니라 준공검사 전 신청에 대한 장관의 결정으로 정해진다.
1949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모든 시·도가 지속적으로 자치 2계층제를 유지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5·16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어 1991년까지 지방자치가 중단되었고, 서울특별시의 구도 오랫동안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였으므로 2계층제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계층제 기조와 일부 단층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 행정계층 2~4개: 자치계층 아래 행정구·읍·면·동 등이 더해져 행정계층은 지역에 따라 2~4개이다.
- 광역시의 자치 2계층: 광역시 아래 자치구·군을 두는 2계층 구조이다.
직무권한 변동에 따른 예산 이체는 지방의회 의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므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재정법상 기구·직제·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로 직무권한이 변동되면 장은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 예비비 사용 제한: 의회 심의에서 폐지·감액된 지출항목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계속비 연한: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 성인지 예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ㄴ.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ㄷ.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ㄹ.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허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 발행과 묘지·화장장·봉안당 허가이다.
지방자치법령은 묘지·화장장·봉안당의 운영·관리와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을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로 분류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소비자 보호는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에 속한다.
200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이 허용되면서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가 함께 도입되었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에서 2~4인을 뽑는 중선거구로 바뀌고 비례대표 기초의원이 신설되었다.
- 광역의원 정수의 지속적 증가: 광역의원 총정수는 선거구 조정에 따라 감소한 시기도 있었다.
- 인구규모만 반영한 선거구 획정: 기초의원 선거구는 읍·면·동 등 행정구역을 단위로 인구 등을 함께 고려해 획정한다.
- 지역구별 정수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 시·도별 총정수는 공직선거법에 두지만 선거구별 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의 일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재적의원 기준의 가중 정족수가 적용된다.
- 사무소 소재지 변경 조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 의원 제명: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자격상실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포 후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은 주민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 조례안의 확정: 단체장이 이송받은 뒤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조례로 확정된다.
- 법률 위임: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통합 시 종래 조례 시행: 새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도 지역에서 도세이므로 태안군 주민에게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충청남도에 납부된다.
지방세기본법상 도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등이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이다.
- 안성시 주민의 담배소비세: 도 지역에서 담배소비세는 시·군세이므로 안성시에 납부된다.
- 강릉시 주민의 레저세: 레저세는 도세이므로 강원도에 납부된다.
- 제천시 주민의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시·군세이므로 제천시에 납부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 직류를 신설할 수 있으므로, 신설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공무원 임용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별도의 직류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직권면직: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 시·도에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다면평가: 임용권자는 상급자·동료·하급자·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ㄴ.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ㄷ.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ㄹ.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옳은 것은 주민소환 확정 요건과 청구 제한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임기 개시 후 1년 미경과 또는 임기 만료 1년 미만이면 청구할 수 없다.
- 외국인 투표권: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투표권이 있다.
- 도지사 청구 서명 요건: 시·도지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서명이 필요하며, 100분의 20은 지방의회의원 기준이다.
주민투표와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2020년에 18세로 하향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0년에 18세로 낮아진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며, 주민감사청구와 주민투표의 18세 하향은 그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산정: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와 외국인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 감사청구 제외 대상: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다.
- 주민투표운동: 공무원은 운동을 할 수 없으나 지방의회의원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과거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했다.
1949년 제정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단체장 불신임권과 이에 대응한 단체장의 의회 해산권을 두었다.
- 1949년 시·군 자치제: 당시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도와 시·읍·면이었고 군은 자치단체가 아니었다.
- 제2공화국의 기관통합형: 중앙은 의원내각제였지만 지방은 단체장 직선의 기관대립형을 유지했다.
- 임시조치법하의 직선 단체장: 지방의회가 해산되었고 단체장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바뀌었다.
외채 발행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라도 지방의회 의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의회 의결 후 승인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방재정법은 외채 발행의 경우 장관 승인을 먼저 받고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순서를 정하고 있다.
-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 시·도지사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주무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취소·정지할 수 있다.
- 한도 초과 지방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으면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긴급재정관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ㄴ. A도 내의 C시와 D군 간의 조합 설립
ㄷ. E광역시 내의 F군과 G자치구 간의 조합 설립
ㄹ. A도 C시와 E광역시 G자치구 간의 조합 설립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도와 도 간의 조합과 서로 다른 시·도에 속한 시와 자치구 간의 조합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되, 구성원인 시·군·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 같은 도 내 시와 군 간의 조합: 해당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 같은 광역시 내 군과 자치구 간의 조합: 해당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모두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 7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시·도의회·국가경찰위원회·교육감이 각각 직접 추천하고, 위원추천위원회는 2명만 추천하며 나머지 1명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 합의제 행정기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위원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하고, 위원장과 1명은 상임, 5명은 비상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