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태계서비스는 공급·조절·문화·지지(지원)서비스의 네 유형으로 나누며, 수요서비스라는 유형은 없다.
이 분류는 새천년생태계평가(MA)의 틀을 따른 것으로, 생태계가 사람에게 주는 편익을 기능별로 묶은 것이다.
- 공급서비스: 목재·임산물·물처럼 직접 얻는 재화를 말한다.
- 조절서비스: 기후 조절·수원 함양·재해 방지 같은 조절 기능을 말한다.
- 문화서비스: 휴양·경관·교육·정신적 편익을 말한다.
시장가역산법 식에서 B는 벌채·조재·운반 등 원목 생산에 드는 총비용(사업비)이다.
이 식은 원목 판매액 A에서 사업비 B와 그 자본이자 를 빼서 임목가 X를 역산하는 구조다.
- A는 임목구입자금이 아니라 대상 임분에서 생산된 원목의 시장가격(판매 총액)이다.
- l은 사업비를 투입한 뒤 원목 판매대금으로 회수할 때까지의 자본회수기간, p는 이율로, 임목판매기간이 아니다.
- X는 원목의 시장가격이 아니라 구하려는 임목가이다.
크리스튼측고기는 삼각법이 아니라 닮은꼴 삼각형의 비례(기하학적 방법)를 이용한 측고기이다.
삼각법 측고기는 수평거리와 나무 끝을 올려본 경사각을 재어 탄젠트 관계로 수고를 구한다.
- 트랜싯: 각도를 측정해 삼각법으로 수고를 구한다.
- 덴드로미터: 측각 원리를 이용한 삼각법 측고기이다.
- 아브네이레블(핸드레블): 경사각을 재어 삼각법으로 수고를 구한다.
쾌적하고 활기찬 환경산촌은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의 5대 전략에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세 항목은 생태·공동체·융복합(소득) 측면의 전략으로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은 5대 전략의 하나이다.
-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 산촌은 5대 전략의 하나이다.
- 창의적인 융복합의 풍요산촌은 5대 전략의 하나이다.
한계생산물은 총생산물곡선의 기울기이므로, 기울기가 수평이 되는 점에서는 최대가 아니라 0이 된다.
한계생산물이 최대가 되는 곳은 총생산물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변곡점이다.
- 총생산량이 최고치인 점에서 한계생산물이 0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평균생산물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한계생산물이 평균생산물보다 위에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평균생산물은 총생산물을 투입량으로 나눈 값이라 음수가 될 수 없지만, 한계생산물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래스터 정보는 셀(격자) 단위로 저장해 자료 구조가 단순한 것이 장점이며, 구조가 복잡한 쪽은 벡터 정보이다.
래스터는 중첩·분석이 쉬운 대신 해상도에 따라 정밀도가 떨어지고 자료 용량이 커지는 것이 단점이다.
- 벡터 정보는 점·선·면으로 위치 대상을 표현한다.
- 래스터의 각 셀에는 하나의 속성값만 들어간다.
- 벡터의 속성정보는 문자·숫자 형태로 속성 테이블에 저장된다.
CoC(가공·유통과정 관리)인증은 산림경영인증과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므로, 체계가 동일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산림경영인증은 산림 자체의 관리 수준을, CoC인증은 인증 산림의 목재가 가공·유통 단계에서 섞이지 않고 추적되는지를 심사한다.
- FSC 인증은 제품에 로고 라벨을 붙인다는 점에서 라벨이 없는 ISO 14001과 다르다.
- FSC는 산림경영인증과 가공·유통과정 관리인증의 두 제도를 운영한다.
- ISO는 비정부기구로서 ISO 14001을 산림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ha당 임지비용가는 1,896,100원이다.
임지비용가는 투입비용의 후가 합계이며, 융자금에는 융자 이율을, 자기자본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한다.
구입비 후가:
개량비 후가:
합계 7,584,400원을 면적 4.0 ha로 나누면 원이다.
○ 사업예산(연): 1,000원
○ 임농복합경영에 필요한 산림면적
− 젖소: 2 ha/1두
− 헛개나무: 1 ha/1,000본
○ 예상비용(연)
− 젖소: 200원/1두
− 헛개나무: 50원/1,000본
○ 예상 노동 투입시간(연): 800시간
○ 예상 작업 소요시간(연)
− 젖소(1두) 사육관리: 40시간
− 헛개나무(1,000본) 식재 및 관리: 20시간
○ 예상 순수익(연)
− 젖소: 1,000원/1두
− 헛개나무: 200원/1,000본
○ X1은 연간 사육되는 젖소의 수, X2는 연간 생산되는 헛개나무의 다발수(1다발 = 1,000본)라고 설정한다.
예산은 쓸 수 있는 상한이므로 예산 제약은 이어야 하며, 이상(≥)으로 세운 예산 제약식이 틀렸다.
선형계획의 자원 제약(산지·예산·노동시간)은 모두 사용량이 보유량을 넘지 않는 이하(≤) 부등식으로 쓴다.
- 목적함수: 젖소 1두 1,000원, 헛개나무 1다발 200원의 순수익 합을 최대화하는 식은 옳다.
- 산지 제약: 젖소 1두에 2 ha, 헛개나무 1다발에 1 ha를 써서 20 ha 이하로 둔 식은 옳다.
- 노동시간 제약: 젖소 40시간, 헛개나무 20시간씩 써서 800시간 이하로 둔 식은 옳다.
목재생산림은 경제성 높은 목재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다층림·다층혼효림으로 유도할 필요가 없다.
공익 기능을 중시하는 목표산림은 숲의 구조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 다층림이나 다층혼효림으로 유도한다.
- 수원함양림: 수원 함양 기능을 높이기 위해 다층혼효림으로 유도한다.
- 산림휴양림: 다양한 경관과 휴양 기능을 위해 다층림·혼효림으로 유도한다.
- 산지재해방지림: 뿌리 분포가 다양한 다층혼효림으로 유도해 재해를 막는다.
산림경영의 중심 개념은 보속수확 → 다목적 이용 → 다자원적 산림경영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순으로 발전하였다.
목재 수확의 보속에서 출발해 목재 외 기능을 함께 쓰는 다목적 이용, 여러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다자원적 경영을 거쳐, 생태·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확장되었다.
- 다자원적 산림경영을 다목적 이용보다 앞에 둔 순서는 틀렸다.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다자원적 산림경영보다 앞에 둔 순서는 틀렸다.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보속수확 바로 다음에 둔 순서는 틀렸다.
제시된 식은 글라저(Glaser)법으로, 순경비의 현재가를 합산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그 설명이 틀렸다.
글라저법은 적정 벌기의 주벌수익과 초기 비용 사이를 임령비의 제곱으로 보간해 중령림의 임목가를 구하며, 이율을 사용하지 않는다.
- 원가(초기 비용)와 수익(주벌수익)을 함께 쓰므로 원가·수익 절충적 성격을 띤다.
- 는 적정 벌기령 년에서의 주벌수익이다.
- 이율을 쓰지 않아 이율 선택에 따른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
탄소흡수량은 임목의 재적 생장에 비례하므로, 이를 최대로 하려면 재적수확 최대 벌기령을 택한다.
재적수확 최대 벌기령은 연평균생장량이 최대가 되는 시기로, 단위 기간당 가장 많은 목재(곧 탄소)를 축적한다.
- 공예적 벌기령: 특정 용도에 맞는 규격의 목재를 얻는 시기로, 탄소흡수량과는 기준이 다르다.
- 조림적 벌기령: 천연갱신 등 갱신에 알맞은 결실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 산림순수익 최대 벌기령: 화폐 수익이 최대인 시기로, 재적 최대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임도는 간선임도·지선임도·작업임도로 구분하며, 숲길·트레일·트레킹길은 임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숲길은 등산·트레킹 등 산림휴양을 위한 길이고, 임도는 산림 경영·관리를 위한 도로로 서로 다른 시설이다.
-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산림치유지도사가 숲길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지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산림청장이 전국임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표준지 면적은 산림(소반) 면적의 2 % 이상, 인공조림지로서 조림연도와 수종이 같으면 1 %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표준지는 소반 전체를 대표하도록 설정하는 조사구이며, 동질성이 높은 인공림은 비율을 낮출 수 있다.
- 흉고직경 2 cm 괄약에서 8 cm는 7 cm 이상 9 cm 미만 범위이므로 7.1~9.0 cm라는 구분은 틀렸다.
- 소반의 최소 구획 면적과 예외 기준이 요령의 규정과 다르다.
- 산지구분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기재하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 것은 틀렸다.
| 수종 | 임령 (년) | 수고 (m) | 단면적 (m2/ha) | 지위 | 입목도 | 수종 점유율(%) | 수종별 면적(ha) | 수종별 축적(m3) |
|---|---|---|---|---|---|---|---|---|
| 소나무 | 30 | 13 | 28 | 10 | 0.3 | 0.33 | 1.65 | (가) |
| 갈참나무 | 30 | 13 | 26 | 12 | 0.4 | 0.45 | 2.25 | 156 |
| 잣나무 | 25 | 12 | 22 | 10 | 0.2 | 0.22 | 1.10 | 134 |
| 합계 | 0.9 | 1.00 | 5.00 |
소나무 추정 축적 (가)는 약 306 이다.
혼효림에서는 수확표상 ha당 축적에 수종별 면적과 임분 전체의 입목도를 곱해 수종별 축적을 구한다.
공식: 수종별 축적 = ha당 수확표 축적 × 수종별 면적 × 임분 입목도
대입: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06이다.
소나무 행의 입목도 0.3은 전체 입목도 0.9에 점유율을 곱한 값이라, 이를 다시 곱하면 점유율이 면적과 중복 반영되어 과소 추정된다.
윤벌기는 연년작업이 진행되는 작업급의 전 임목을 한 번 벌채(일순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라는 설명이 옳다.
윤벌기는 작업급 단위의 계획 기간으로, 개별 임분의 연령 개념인 벌기령과 구별된다.
- 회귀년은 개벌작업이 아니라 택벌작업에서 같은 구역을 다시 택벌하기까지의 기간이다.
- 갱신기는 산벌(점벌)작업에서 갱신에 걸리는 기간으로 윤벌기보다 짧다.
- 개량기는 노령림·불량임분이 많으면 윤벌기보다 짧게, 유령림이 많으면 길게 잡으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자연휴양림 시설 규모 기준 중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하라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법령 기준보다 완화된 수치로, 실제로는 더 낮은 상한이 정해져 있다.
- 건축물 층수 상한은 4층보다 낮다.
- 개별건축물 연면적 상한은 1,000 제곱미터보다 작다.
-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 상한은 2만 제곱미터보다 작다.
법정임분배치는 직접적·적극적 요건이 아니라 간접적·소극적 요건이므로 그 설명이 틀렸다.
재적수확보속의 직접적·적극적 요건은 법정영급분배이며, 임분배치는 벌채·운반·갱신이 원활하도록 돕는 공간적 조건이다.
- 법정임분배치는 재적수확보속을 실현시키는 기본 요건의 하나이다.
- 갱신할 때 유령 임분이 폭풍·한풍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배치한다.
- 측방 하종갱신 때는 모수림을 바람의 상방에 두어 종자가 갱신지로 날아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