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은 파라메트릭 모델이라 설계변경이 모델 전체에 자동 반영되어 데이터 무결성이 유지되므로, 무결성 확보가 불가능해 설계변경을 지양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객체 간 관계가 매개변수로 연결되어 있어 한 곳을 고치면 평면·단면·물량 등 연관 정보가 함께 갱신되는 것이 BIM의 핵심 장점이다.
- 3차원 정보를 활용해 도면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설계 요구 사항과 법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설계·시공·구조·설비 간 간섭을 사전에 확인(간섭 체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협업이 강화되어 모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파빌리온 타입(분관식)은 건물을 여러 동으로 분산 배치하므로 공간효율이 낮고 건축비가 높은 편이어서, 공간효율이 좋고 건축비가 저렴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간효율과 경제성이 좋은 것은 하나의 큰 건물에 집약하는 블록 타입(집중식)이며, 파빌리온 타입은 통풍·채광이 좋고 공정별 독립성과 확장성이 장점이다.
- 블록 타입이 단층 평지붕이나 무창공장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 공정중심 레이아웃이 다품종 소량생산·주문생산, 표준화가 어려운 경우에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고정식 레이아웃이 제품이 크고 움직이기 어려운 조선·항공·토목·건축공사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 데사우의 바우하우스는 강의동, 작업실습동 및 학생기숙사 등 3개 동의 건물로 구성되며 비대칭성과 율동성이 두드러진다.
파구스 공장과 데사우 바우하우스 교사를 설계한 건축가는 발터 그로피우스이다.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의 초대 교장으로, 파구스 공장에서 모서리 기둥을 없앤 커튼월 유리면을 선보였고 데사우 교사에서는 기능별 동을 비대칭으로 연결했다.
-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낙수장·구겐하임 미술관 등 유기적 건축으로 알려져 있다.
- 르 코르뷔지에는 사보아 주택·롱샹 성당 등을 설계했다.
- 미스 반 데어 로에는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시그램 빌딩 등을 설계했다.
박물관 전시공간 동선은 관람객이 의도한 순서대로 흐르도록 교차나 역류가 생기지 않게 계획해야 하므로, 교차통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람 동선은 일방통행·단순 명쾌한 순로가 원칙이며, 동선이 교차하면 혼잡과 관람 순서의 혼란이 생긴다.
- 벽면전시의 수평·수직 시야 범위에 관한 설명은 옳다.
- 중앙홀 형식이 대지 이용률이 높은 곳에 적합하고, 중앙홀이 크면 동선 혼란은 없으나 확장이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수장고는 온·습도의 급변을 막고 장래 확장을 고려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의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해야 하므로, 12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2분의 1은 경사로의 기울기 기준이며, 주차공간 바닥은 휠체어 승하차를 위해 거의 수평에 가까워야 한다.
- 출입구나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평행주차형식이 아닌 경우의 폭·길이 기준에 관한 설명은 옳다.
- 주차대수 100대 규모 노상주차장에 전체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 m² 이상으로 하되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옥외 승강장에 6 m²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상용 승강기 대수는 높이 31 m를 넘는 층의 최대 바닥면적이 1,500 m² 이하이면 1대, 이를 넘으면 1대에 1,500 m²를 넘는 3,000 m² 이내마다 1대씩 더한다.
- 최대 바닥면적이 1,500 m²이면 1대 이상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최대 바닥면적이 4,500 m²이면 1대에 초과분 3,000 m²에 대한 1대를 더해 2대 이상이므로 옳다.
- 승강장에 노대 또는 외부로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르 코르뷔지에는 입체주의를 수정·정화한 순수주의(퓨리즘)의 대표 건축가이므로, 구성주의의 대표 건축가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구성주의는 혁명기 러시아에서 기계미학과 구조의 표현을 추구한 운동으로, 타틀린·멜니코프·베스닌 형제 등이 대표적이다.
- 표현주의와 에리히 멘델존(아인슈타인 탑)의 연결은 옳다.
- 데스틸과 아우드(J.J.P. Oud)의 연결은 옳다.
- 아르누보와 안토니 가우디의 연결은 옳다.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에서 의료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의 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이라 허가 대상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시설군 순위가 높은 쪽으로 가면 허가, 낮은 쪽으로 가면 신고이며, 순위는 자동차관련 → 산업등 → 전기통신 → 문화집회 → 영업 → 교육및복지 → 근린생활 → 주거업무 → 그 밖의 시설군 순이다.
- 숙박시설(영업시설군)에서 공동주택(주거업무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하위군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다.
- 운동시설(영업시설군)에서 노유자시설(교육및복지시설군)로의 변경은 하위군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다.
- 창고시설(산업등시설군)에서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로의 변경은 하위군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다.
○ 건물의 층수: 지상 3층, 지하 2층
○ 용도: 지상 1층은 부속용도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며, 지상 2층과 3층은 사무실이다.
○ 한 층의 바닥면적은 100 m2이며, 지상 1층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바닥면적은 60 m2이다. (단, 모든 층의 바닥면적과 수평투영한 형태는 동일하며,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은 같다)
○ 배치도: 대지(200 m2) 안에 건축물(100 m2/층)이 배치되어 있다.
건폐율은 50 %, 용적률은 120 %이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용적률의 연면적에서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따라서 지상 연면적에서 1층 주차장 면적을 뺀다.
- 건폐율 30 %·용적률 100 %: 건축면적 100 ㎡를 대지 200 ㎡로 나누면 50 %이므로 건폐율부터 맞지 않다.
- 용적률 130 %: 주차장 면적 60 ㎡를 빼지 않고 지상 연면적 300 ㎡를 쓰면 150 %가 되므로, 130 %는 어느 산정으로도 나오지 않는다.
- 용적률 150 %: 지상 1층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까지 연면적에 넣은 값으로, 제외 규정을 빠뜨린 결과이다.
외벽 관류 열취득 계산에 쓰는 상당온도차는 외벽의 방위(일사 조건)와 시각, 벽체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이 옳다.
상당온도차는 일사의 영향을 외기온도에 더해 환산한 온도차이므로, 받는 일사량이 다른 방위마다 값이 달라진다.
- 틈새바람 부하는 외기의 수분도 함께 들어오므로 현열과 잠열을 모두 포함한다.
- 창유리 총열취득량은 일사에 의한 열취득과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관류 열취득의 합이므로, 일사열취득·면적·차폐계수의 곱만으로는 구할 수 없다.
- 인체 발열은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땀에 의한 잠열 비중이 커진다.
적층서가식은 서가 자체가 상층 바닥을 지지하는 구조체가 되는 고정식이라 평면계획상 융통성이 없으므로, 고정식이 아니어서 융통성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각 층 바닥 위에 서가를 독립적으로 놓아 배치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은 모듈러 방식의 특징이다.
- 서고의 보관방법과 출납시스템을 우선 결정하고 장래 확장을 함께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서가·좌석 배치를 위해 모듈러 시스템의 적용 필요성이 높다는 설명은 옳다.
- 서고는 저온·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도서 보존을 위해 어둡게 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은 옳다.
메조넷은 한 주호가 2개 층으로 구성되어 내부 계단 등으로 면적 손실이 크므로 소규모 주택에는 비경제적이어서, 소규모 주택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메조넷은 통로가 없는 층의 프라이버시와 채광·통풍이 좋아 비교적 큰 규모의 주호에 적합하다.
- 플랫은 평면 구성이 쉬우나 공용부에 접하는 면이 크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쉽다는 설명은 옳다.
- 스킵플로어는 공용 통로면적이 줄고 전용면적이 늘지만 비상시 대피에 불리하다는 설명은 옳다.
- 트리플렉스는 통로 없는 층의 프라이버시·채광·통풍이 유리하나 단면이 복잡해 설계가 어렵다는 설명은 옳다.
○ 호흡으로 발생하는 실내 이산화탄소량은 3 m3/h이다.
○ 급기되는 공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0으로 가정한다.
환기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역산하면 실내 허용 농도는 5,000 ppm이다.
필요환기량 = 실용적 × 환기횟수
외기 농도가 0이므로 허용농도 = 발생량 ÷ 환기량
체적비 0.005를 백만분율(ppm)로 환산하는 단계에서 자릿수를 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m² 이내마다 방화구획하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그 3배인 3,000 m² 이내마다 구획할 수 있다.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방화구획 면적을 3배로 완화하는 것이 방화구획 기준의 공통 원칙이다.
- 200 m²는 11층 이상 층의 기본 구획 면적이므로 10층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완화 면적은 기본 면적의 3배이므로 2,000 m²는 맞지 않는다.
게스탈트의 근접성 원리는 거리가 가까운 시각요소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므로, 먼 것들이 모여 그룹이 결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형조직의 원리에는 근접성·유사성·연속성·폐쇄성 등이 있다.
- 거리가 같을 때 물리적 특성이 비슷한 요소끼리 묶여 보이는 것은 유사성의 원리로 옳다.
- 같은 방향의 직선·단순 곡선을 따라 이어진 요소가 한 그룹으로 보이는 것은 연속성의 원리로 옳다.
- 더 위요되고 완전한 도형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그룹을 형성하는 것은 폐쇄성의 원리로 옳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판매시설로 냉난방 설비 미설치 시 제외되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면적 기준을 넘는 이 건축물이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제출 대상은 연면적 합계 500 m² 이상인 건축물이며, 단독주택, 동·식물원, 공장·창고시설 등 일부 용도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으로서 냉난방 설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예외 대상이다.
- 연면적 300 m²인 탁구장은 연면적 기준에 미달하여 제출 대상이 아니다.
- 연면적 300 m²인 동물병원도 연면적 기준에 미달하여 제출 대상이 아니다.
피난안전구역은 기계실·보일러실·전기실 등 건축설비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화구조로 구획하면 되므로 동일한 층에 설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난안전구역은 흔히 설비층과 겸용하여 계획하며, 설비 공간과는 내화구조로 구획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을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초고층 건축물에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다.
한 방향으로만 열려 역류를 막는 것은 체크(역류방지) 댐퍼이므로, 슬라이드형 댐퍼가 역류방지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슬라이드형 댐퍼는 판을 미끄러지듯 넣고 빼서 덕트를 개폐·차단하는 용도로 쓰인다.
- 단익형(버터플라이형) 댐퍼가 소형덕트에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다익형 댐퍼가 대형덕트에 쓰이고 대향익형이 평행익형보다 풍량 제어성이 좋다는 설명은 옳다.
- 스플릿형 댐퍼가 덕트 분기부에서 풍량을 나누어 조절하는 데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중심코어형은 구조적으로 유리하고 유효면적률이 높아 바닥면적이 큰 고층·대규모 사무소에 적합하므로, 바닥면적이 작은 경우에 적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바닥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코어를 한쪽에 두는 편심코어형이 주로 쓰인다.
- 렌터블 비가 임대사무실 채산성의 지표이며 표준 범위에 관한 설명은 옳다.
- 오피스 랜드스케이프가 작업패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공간이 절약된다는 설명은 옳다.
- 엘리베이터 조닝으로 왕복시간을 단축해 수송력을 높인다는 설명은 옳다.
ㄴ.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의 시그램 빌딩은 미스의 대표적인 고층 오피스 건물이다.
ㄷ.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주된 외장재료로 석회석과 티타늄을 사용하였다.
사보아 주택과 시그램 빌딩에 대한 설명은 옳고, 구겐하임 미술관의 외장재 설명은 틀리므로 ㄱ, ㄴ이 옳다.
라이트의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은 나선형 램프를 감싼 철근콘크리트 외피가 특징이며, 티타늄 외장은 프랭크 게리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 해당한다.
- ㄱ: 사보아 주택은 필로티·옥상정원·자유로운 평면·수평 연속창·자유로운 입면의 5원칙을 모두 구현한 대표작이다.
- ㄴ: 시그램 빌딩은 미스의 대표적인 고층 오피스 건물이다.
- ㄷ: 석회석과 티타늄을 주 외장재로 썼다는 설명은 라이트의 구겐하임 미술관과 맞지 않는다.